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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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일본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명 자격은 국회의원 및 문민이어야 하며, 참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사례는 없다. 선거 절차는 내각의 국회 통지 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자가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를 거치며, 합의가 안 되면 중의원의 의결을 따른다. 최종적으로 국회 지명자는 천황의 임명을 받아 총리대신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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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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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요 | |
명칭 |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
로마자 표기 | Naikaku Sōridaijin Shimei Senkyo |
영문 표기 | Prime Minister of Japan Designation Election |
내용 | 일본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는 선거 |
법적 근거 | 일본국 헌법 제67조, 국회법 |
선출 대상 | 내각총리대신 |
선출 기관 | 국회 |
투표 방식 | 기명투표 |
선거 절차 | |
후보 | 국회의원 |
후보 추천 | 국회의원 |
투표 |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실시 |
결과 | 양원 의결이 일치하면 지명 완료, 불일치 시 양원협의회 또는 중의원 우월 의결 |
선거 결과 처리 | |
지명 | 국회가 지명한 자를 천황이 임명 |
내각 성립 | 내각총리대신 임명 후 내각 구성 |
임기 | 내각총리대신 임기 종료 혹은 중의원 해산 시 재선거 |
역사적 맥락 | |
전후 제도 확립 | 일본국 헌법 제정 후 내각총리대신 선출 방식 규정 |
초기 선거 | 초창기 선거에서는 여당 총재가 지명되는 관례 확립 |
관련 용어 | |
내각총리대신 | 행정부 수반, 내각의 수장 |
국회 | 입법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 |
양원협의회 |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 불일치 시 조정 기관 |
지명 | 국회가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 |
임명 | 천황이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공식적으로 취임시키는 행위 |
기타 | |
관련 문서 | 내각총리대신, 일본국 헌법, 국회법 |
2. 지명 자격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려면 일본 국회의원이어야 하고(일본국헌법 제67조 제1항), 문민(文民)이어야 한다(일본국헌법 제66조 제2항).
2. 1. 국회의원
일본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일본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2][3] 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적은 없는데, 이는 총리대신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중의원 해산을 참의원 의원이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중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에 취임하는 것이 맞다는 정치적 관례 때문이다. 2009년 야마노이 가즈노리 의원이 참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아소 내각은 헌법 제67조 제1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2][3]국회의원 자격은 총리대신 선임 요건이자 재직 요건이다.[4] 총리대신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2000년 내각법제국 장관은 총리대신이 궐위된 때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2. 2. 문민
일본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1] 나카소네 야스히로(구 일본 해군 소좌), 다케시타 노보루(구 일본 육군 소위), 우노 소스케(학도 동원으로 구 일본 육군 소위), 무라야마 도미이치(징병으로 구 일본 육군 군조)는 군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구 일본군 해체 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임명되었다.[2] 자위대 출신자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예는 없다.[3]3. 지명 절차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내각은 내각총사직 혹은 내각총리대신 궐위 시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원 의장은 양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통지받았음을 보고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 궐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국정에 중대한 지장을 빚을 우려가 있기에 보고가 끝나면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하여 총리대신 지명을 시작한다. 폐회 중일 때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회 후에 지명 선거를 실시한다.
중의원 규칙」 제18조 제1항과 참의원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명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의원 규칙」 제18조 제4항과 참의원 규칙」 제20조 제4항에는 투표 외의 방법으로도 지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 외의 방법으로 총리대신 지명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3. 1. 투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5]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투표 용지에 지명할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중의원은 투표 용지에 지명할 사람과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지만, 참의원은 투표 용지에 미리 투표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 지명할 사람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예전에는 흰색 명찰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참의원은 1955년부터,[5] 중의원은 2008년부터 이 규정이 사라졌다.
투표를 하기 전에 의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 번호 순서대로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명된 의원은 단상에 올라가 투표함에 표를 넣는다. 중의원은 의원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만, 참의원은 참사(국회 직원)에게 표를 전달하여 참사가 대신 투표함에 넣는다. 참의원 의장은 관례적으로 투표하지 않지만, 중의원 의장과 양원 부의장은 투표한다.[5]
3. 2.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폐쇄한다. 이후 의장의 명을 받아 참사가 개표를 하는데, 중의원에서는 각료 의석 뒤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참의원에서는 연단에서 개표한다. 표의 집계와 기록은 양원 사무차장이 담당하며, 결과를 기재한 용지를 사무총장이 확인한 다음 의장에게 보고한다.[6]피지명자의 이름을 적지 않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투표자의 이름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투표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가 된다. 성이 같은 의원이 두 명 있을 때 성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표가 된 사례도 있다.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오른 사람 이외의 이름을 적은 경우도 무효표가 된다.[6]
개표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중의원은 의장이 총 투표수와 과반수, 무효표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이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참의원은 총 투표수 보고 과정은 따로 없으며 사무총장이 아니라 의장이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3. 3. 지명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의원이 피지명자가 된다. 이때 투표 총수는 기권 및 무효표를 포함한다.[7]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는 과반수 득표가 아닌 상대 다수 득표로 결정된다.[7] 1979년 40일 항쟁 당시 중의원 결선투표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여 오히라 마사요시 138표, 후쿠다 다케오 121표, 무효 252표가 나왔지만 오히라가 중의원의 지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만약 첫 번째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고, 세 명 이상이 동일 득표수로 공동 1위를 하거나, 두 명 이상이 동일 득표수로 공동 2위를 하여 상위 득표자 두 명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추첨으로 두 명을 선정한다. 추첨 방식은 은색 종이로 포장된 둥근 구슬을 추첨함에 넣어 하나씩 뽑은 뒤 포장지를 벗겨 검은색 구슬일 경우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 추첨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투표 절차가 끝나면 의장이 각 원의 지명자를 발표한다. 일본국 헌법 제67조는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의해 지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명과 별개로 의결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지명과 의결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여 투표 후 지명 여부를 두고 다시 의결을 거쳤는데, 1948년 참의원 총리대신 지명 선거 후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이 나와 의장이 직권으로 의결을 무효로 하고 요시다 시게루를 지명자로 선언한 일이 있었다. 현재는 중의원 규칙 제18조와 참의원 규칙 제20조가 개정되어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 4. 지명 후
각 원에서 총리대신 지명을 의결하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다른 원에 이를 통지한다. 양원에서 모두 총리대신 지명을 의결했을 때 피지명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대로 총리대신이 된다.양원의 지명 의결을 받은 의원이 다른 사람일 때에는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양원협의회에서 합의를 보거나 출석한 협의회 의원 중 2/3의 동의를 얻은 의원이 지명자가 되는데 어느 방식이든 한 명의 지명자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중의원 지명자와 참의원 지명자가 달랐던 적은 다섯 번이 있는데 한 번도 양원협의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중의원 지명자가 총리대신이 되었다.[1]
한편 중의원이 지명자를 의결하고도 참의원이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지명자를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이 제도는 자연지명이라고 하는데 자연성립의 예는 많이 있지만 자연지명의 예는 지금껏 한 번도 없다.[2]
국회 지명자가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내각을 통해 천황에게 상주하며 이와 별개로 참의원 의장이 참내하여 직접 천황에게 보고도 한다. 피지명자는 이후 「일본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교코에서 친임식을 거행한 뒤 천황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정식으로 총리대신에 취임한다.[3]
4. 역대 선거
자민당의 당내 항쟁인 40일 항쟁 과정에서 비주류파가 후쿠다를 옹립하는 등 후보자가 두 명 나왔다.
사회당은 제2당
가이후는 자유-사회-사키가케 연립정권의 수반 후보로 옹립되면서 자민당을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