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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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경보는 예상되는 현상이 특히 이상하여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현저히 클 때 발령되는 경보로, 일반 기상 경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2013년 기상 업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쓰나미, 지진, 분화, 폭우, 폭풍, 고조, 파랑, 대설, 폭풍설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특별경보가 발령되면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철저한 주지를 해야 하며, 주민과 관계 기관은 최대 규모의 방재 대응을 해야 한다. 기상청은 특별경보 발표 시 NHK, 도도부현, 소방청 등에 전달하며, J-ALERT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특별경보는 폭우, 폭풍, 고조, 파랑, 대설 등에 적용되며, 각 현상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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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보 | |
---|---|
개요 | |
![]() | |
영어 명칭 | Emergency Warning |
일본어 명칭 | 特別警報 (도쿠베쓰케이호) |
2. 정의
일본 기상청(JMA)은 폭우, 지진, 쓰나미, 폭풍 해일 등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잠재적 재난에 대해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외에도, JMA는 현상이 경보 기준을 훨씬 초과할 규모로 예상될 경우 재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특별 경보'''를 발령한다.[1]
특별 경보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 이세만 태풍으로 인한 고조와 같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극심한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1] 특별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주변 환경과 지자체의 대피 권고 등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특별 경보는 관련 경보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의 현상에 대해 발령된다.[2] 경보 및 주의보는 특별경보 도입 후에도 현재의 형태로 계속 발령된다.[1] 해당 지역에 특별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1]
2. 1. 법적 정의
특별경보는 기상 업무법 제13조의 2에서 "예상되는 현상이 특히 이상하므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현저히 크다는 것을 경고하여 행하는 경보"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4] 2013년 5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기상 업무법 및 개정 국토교통성 설치법에서 새로운 제도로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8월 30일 0시(JST)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경보보다 더욱 중대성이 높은 재해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시정촌은 주민 등에게 철저한 주지를 하고, 주민 및 관계 기관은 최대 규모의 방재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4][6]기존의 경보는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의 통지 및 시정촌에서 주민・관공서에 대한 주지는 노력 의무였지만, 특별 경보는 이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주지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6]
명칭 | 정의 | 준거법규 | ||
---|---|---|---|---|
예보 | 관측의 성과에 근거한 현상의 예상 발표 | 법 2조 6항 | ||
colspan="2"| 주의보 |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주의하여 행하는 예보 | 령 4조 | ||
colspan="2"| 경보 |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여 행하는 예보 | 법 2조 7항 | ||
특별 경보 | 예상되는 현상이 특히 이상하므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현저히 크다는 것을 경고하여 행하는 경보 | 법 13조의 2 | ||
주:「법」은 기상 업무법,「령」은 기상 업무 시행령. |
법령상으로는 현상에 따라 7가지로 구분되지만, 일부는 실제로 발표되는 표제(제목)와 다르다.
기상 업무법상의 특별 경보(실제로 발표되는 특별 경보와는 일부 다름)[8] | |
종류 | 설명 |
---|---|
기상 특별 경보 | 폭풍우, 폭풍설, 폭우, 대설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실제로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상명을 관명한 표제로 발표된다. |
지진동 특별 경보 | 지진동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발생한 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동에 한한다. 긴급 지진 속보로 발표되고 있다. |
화산 현상 특별 경보 | 분화, 강회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현재는 분화 경보만이 운용되고 있다. |
토사 붕괴 특별 경보 | 폭우, 대설 등에 따른 산사태, 산사태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실무상으로는 다른 경보에 부수되어, 독립적으로 발표되는 일은 없다. |
쓰나미 특별 경보 | 쓰나미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대쓰나미 경보로 발표된다. |
고조 특별 경보 | 태풍 등에 의한 해면의 이상한 상승(고조)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
파랑 특별 경보 | 풍랑이나 너울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
2019년 5월 29일부터 기상청은 "호우·홍수·고조 경계 레벨"(호우 경보, 토사 재해 경계 정보, 지정 하천 홍수 예보 및 고조 경보가 대상)의 운용을 시작했다. 이 중에서 호우 특별 경보는 5단계 중 가장 위험한 '''경계 레벨 5'''(이미 재해가 발생했거나 절박한 상황), 고조 특별 경보는 '''경계 레벨 4'''(신속하게 전원 피난)에 상당한다.[28][29][30]
2. 2. 법령상의 구분
기상 업무법 제13조의 2에서는 특별경보를 "예상되는 현상이 특히 이상하므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현저히 크다는 것을 경고하여 행하는 경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기상 업무법 및 개정 국토교통성 설치법에서 새로운 제도로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8월 30일 0시(JST)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4][6]일반적인 경보보다 더욱 중대한 재해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시정촌은 주민 등에게 철저한 주지를 하고, 주민 및 관계 기관은 최대 규모의 방재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4][6] 기존의 경보는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의 통지 및 시정촌에서 주민・관공서에 대한 주지가 노력 의무였지만, 특별 경보는 이를 의무로 규정하여 주지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별경보는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나 이세만 태풍의 고조 및 폭풍과 같이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매우 드문 빈도의 극히 대규모 재해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현상, 쓰나미, 지진, 분화가 대상이다.[5]
법적으로 특별경보는 경보의 일종이며, 더 나아가 경보 자체가 예보의 일종이므로, 특별경보도 예보의 일종이다.[4][6] 법령상으로는 현상에 따라 7가지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표제(제목)는 다를 수 있다.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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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특별 경보 | 폭풍우, 폭풍설, 폭우, 대설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실제로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상명을 관명한 표제로 발표된다. |
지진동 특별 경보 | 지진동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발생한 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동에 한한다. 긴급 지진 속보로 발표되고 있다. |
화산 현상 특별 경보 | 분화, 강회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현재는 분화 경보만이 운용되고 있다. |
토사 붕괴 특별 경보 | 폭우, 대설 등에 따른 산사태, 산사태 등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실무상으로는 다른 경보에 부수되어, 독립적으로 발표되는 일은 없다. |
쓰나미 특별 경보 | 쓰나미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대쓰나미 경보로 발표된다. |
고조 특별 경보 | 태풍 등에 의한 해면의 이상한 상승(고조)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
파랑 특별 경보 | 풍랑이나 너울에 의한 현저히 중대한 재해의 경고. |
2000년대 이후 일본 기상청은 토사 재해 경계 정보 확충, 경보 및 주의보 발표 단위를 시정촌별로 세분화, '제목만 있는 단문 기상 정보' 시작 등 방재 정보를 개선해왔다.[10][11]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태풍 12호 등 대형 재해로 인해 피난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5][12][61]
열사병 특별 경계 알림(2024년 창설)은 기상청 및 환경성이 발표하며, 기후 변화 적응법에 근거한다.[9]
3. 제정 경위
이에 따라 자치단체 요청과 국가 중앙 방재 회의 제언으로 방재 정보 개선이 요구되었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5][12][61] 그 결과, 1952년 기상 업무법 제정 이후 2단계(주의보, 경보) 체제였던 일본 기상청 경보 체계에 특별경보가 추가되었다.[18][19] 이는 1932년 기상 특보(현재의 주의보) 발표 시작 이후 81년 만의 새로운 단계 제정이었다.[18][19]
3. 1. 동일본 대지진과 태풍 12호의 교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센다이 평야에서 쓰나미 침수 구역이 내륙 6km에 달하는 등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쓰나미가 덮쳐 2만 명 가까운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다.[13][14][15] 같은 해 9월 초순에 일본에 상륙한 태풍 12호는 기이 반도를 중심으로 며칠간 강수량이 1500mm~20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내려, 토사 붕괴, 토석류, 범람 등으로 90명 이상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다.[16][17]
이 두 재해에서 기상청은 대쓰나미 경보와 토사 재해 경계 정보 등 최대 레벨의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보의 중대성과 절박성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정보 전달 방식에 과제가 남았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요청과 국가 중앙 방재 회의의 제언에 따라 방재 정보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5][12][61]
3. 2. 경보 체계의 변화
일본의 기상 경보 체계는 오랫동안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를 겪으면서, 더 강력한 경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12][61]
2000년대에 들어 기상청은 토사 재해 경계 정보 확충(도도부현마다 2005년 - 200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작)[10], 경보・주의보 발표 단위를 지방별에서 시정촌별로 세분화(2010년)[10], 중대한 재해의 절박함을 알리는 "제목만 있는 단문 기상 정보" 시작(2012년)[11] 등 방재 정보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보 등의 방재 정보를 받아 피난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2011년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재해로 인해 이 문제가 부각되었다.[5][12][61]
같은 해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에서는 센다이 평야에서 쓰나미 침수 구역이 내륙 6km에 달하는 등 도호쿠의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쓰나미가 덮쳐 2만 명 가까운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했다.[13][14][15]
또한 같은 해 9월 초순 일본에 상륙한 태풍 12호는 기이 반도를 중심으로 며칠간 강수량이 1,500 - 2,0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내려, 토사 붕괴・토석류・범람 등으로 90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했다.[16][17]
이 두 재해에서는 기상청이 대쓰나미 경보와 토사 재해 경계 정보 등 최대 레벨의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보의 중대성・절박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정보 제공 방식에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요청과 국가 중앙 방재 회의의 제언에 따라 방재 정보 개선 요구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5][12][61]
이에 따라, 1952년 기상 업무법 제정 이후 2단계(주의보, 경보) 체제였던 일본 기상청의 경보 체계에 특별경보가 추가되었다.[18][19] 이는 1932년 기상 특보(현재의 주의보) 발표 시작 이후 81년 만의 새로운 단계 제정이었다.[18][19] 특별경보는 기존의 경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1]
4. 종류와 기준
특별경보는 경보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 발령된다. 강우, 폭풍 등 6가지 기상 현상과 쓰나미, 분화, 지진에 대해 발표되며, 각 특별경보의 구체적인 기준은 "수십 년에 한 번"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1]
강우, 폭풍 등의 6개는 "'''○○특별경보'''" 형태로 발표된다. 쓰나미, 분화, 지진 3가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변함없이 "'''대쓰나미 경보'''", "'''분화 경보'''", "'''긴급지진속보'''" 형태로 발표된다. 쓰나미와 분화에 대해서는 발표 기준도 종전과 변함없다. 주의보나 경보는 특별경보 운용 개시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별경보 발령 기준은 해당 지역의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1]
4. 1. 기상 재해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한 수십 년에 한 번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토사 재해나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과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현상에 상응하는 지표 기준치 이상이 되는 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더욱 격렬한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우 특별경보가 발령된다. 폭풍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폭풍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고조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고조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파랑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대설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설량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며, 폭풍설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과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눈을 동반한 폭풍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러한 기상 재해 특별경보의 기준에는 모두 "수십 년에 한 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종류별로 연간 1~2회 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칭 | 종류 | 기준 |
---|---|---|
폭우 특별 경보 | 폭우, 사면 현상(토사 재해) |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한 수십 년에 한 번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경우. |
폭풍 특별 경보 | 폭풍 |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폭풍이 예상되는 경우. |
고조 특별 경보 | 고조 |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고조가 예상되는 경우. |
파랑 특별 경보 | 파랑 |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이나, 그와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경우. |
대설 특별 경보 | 대설 | 수십 년에 한 번의 강설량이 예상되는 경우. |
폭풍설 특별 경보 | 폭풍설 | 수십 년에 한 번의 강도를 가진 태풍과 동등한 온대 저기압에 의한 눈을 동반한 폭풍이 예상되는 경우. |
4. 2. 쓰나미 재해
대쓰나미 경보는 기존의 쓰나미 경보 중 대쓰나미 경보를 특별경보로 위치시킨 것이다.[57][58][59] 대쓰나미 경보는 3m를 초과하는 쓰나미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된다. 연안이나 하구 근처의 저지대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피해가 미치는 쓰나미의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명칭 |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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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쓰나미 경보 | 쓰나미 | 3m를 초과하는 대쓰나미가 예상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