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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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학문적 환경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컴퓨터 잡지나 서적을 통해 소스 코드가 공유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 이후에는 명시적인 포기 진술이나 라이선스가 있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되었다.
최근에는 CC0, 언라이선스, WTFPL과 같은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가 등장하여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의 레퍼런스 구현이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등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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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 |
---|---|
소프트웨어 정보 | |
유형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 | 퍼블릭 도메인 |
상세 정보 | |
저작권 상태 |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됨 |
사용 제한 | 제한 없음 (상업적 이용 포함) |
수정 및 배포 | 자유롭게 가능 |
책임 고지 | 일반적으로 보증 부재 및 책임 면제 조항 포함 |
관련 법률 | |
저작권법 | 국가별 저작권법 |
계약법 | 계약법 (라이선스 계약 부재) |
2. 역사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초기 컴퓨터 시대(1950년대~1990년대)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소스 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이후 법적 제도가 정비되면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촉발 배경이 되었고, GPL나 BSD 라이선스와 같은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FOSS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보장하며, 이는 저작권을 포기하는 퍼블릭 도메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P2P 파일 공유, 웹에서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CC0, 언라이선스 등 저작권 포기를 명시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했으며,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보존 측면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1. 초기 학술적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1950년대~1990년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프리웨어, 셰어웨어,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의 바탕이 되었으며, 주로 취미 개발자나 해커들에 의해 만들어졌다.[2] 당시 소프트웨어는 BASIC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행을 위해 소스 코드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되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소프트사이드'', ''컴퓨트!'', ''바이트''와 같은 컴퓨터 잡지나 ''BASIC 컴퓨터 게임'' 같은 서적에 타입 인 프로그램으로 공유되기도 했다.[3]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4][5][13]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74년 미국 저작권 신기술 사용 위원회(CONTU)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구현하는 한, 저작권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면서[6][7]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3년 애플 대 프랭클린 판결을 통해 오브젝트 코드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소프트웨어는 문학 작품과 유사한 저작권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역 사용자 그룹이나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PC-SIG 같은 회사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PC-SIG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담긴 디스크를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했다.[8] BBS 네트워크 역시 소스 코드가 포함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일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을 보내는 기증웨어 방식으로 상업화되기도 했다.[9]
시간이 흐르면서 퍼블릭 도메인 형태의 자유로운 공유 모델은 점차 셰어웨어[10][11]나 프리웨어[12] 같은 다른 모델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컴퓨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문화는 점차 줄어들었다.[13]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과 그 이전의 1976년 저작권법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법적 정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저작권 고지 없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적용해야만 했다.[26][27]
하지만 오늘날에도 특정 목적을 위한 알고리즘의 레퍼런스 구현 등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나 표준화 관련 구현을 들 수 있으며, 1993년의 CERN httpd 웹 서버[14]나 1999년의 Serpent 암호 알고리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픈월 프로젝트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여러 알고리즘과 소스 코드 목록을 유지 관리한다.[15]
2. 2.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등장
1980년대 후반, 소프트웨어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학술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BSD 라이선스와 같은 허용적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인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초기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특징 대부분을 공유하지만,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1980년대, 오랫동안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학술적 소프트웨어 공유 환경에 익숙했던 리처드 스톨먼은 독점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위축을 목격했다. 그는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을 만들었다. 그의 카피레프트 접근 방식은 저작권의 법적 효력에 의존하여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자유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와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재 라이선스나 서브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실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나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스톨먼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변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소프트웨어가 미래에도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아래 배포되는)나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프리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자가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통해 카피레프트를 강제하거나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 사용된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다''.[16]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실행 파일만 있고 소스 코드가 없어 수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퍼블릭 도메인이 될 수 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항상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여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3. 저작권 이후의 퍼블릭 도메인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웹 개발에서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저작권 성향을 가진 일부 개발자들은 "라이선스 프리"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의 FOSS 라이선스 생태계("포스트 오픈 소스")가 저작권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7][18][19][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CC0(2009), 언라이선스(2010)와 같이 FOSS 라이선스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나 권리 포기 방식이 개발되었고, 허용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인기가 높아졌다.동시에 고아 소프트웨어(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문제와 소프트웨어의 디지털적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작권이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의 제약 없이 디지털 유산을 효과적으로 디지털 보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21][31][32][22]
2004년경에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가 FOSS 생태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변호사 로렌스 로젠은 "퍼블릭 도메인이 라이선스가 아닌 이유"라는 글을 통해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FOSS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23] 대니얼 J. 번스타인 등은 이에 반박했다.[24] 이 논쟁은 2012년에 로젠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는 CC0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인정했으며, 제9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저작권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25]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 또는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배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권리 포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명칭 | 비고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 (CC0) [62]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CC0를 라이선스가 아닌 도구로 설명한다. |
Unlicense | |
WTFPL | |
NYSL (마음대로 하세요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가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되는 주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저작권 고지 없이 배포된 경우 퍼블릭 도메인이 되기도 했으며,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소프트웨어도 이론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된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CC0, 언라이선스와 같이 퍼블릭 도메인과 거의 동일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만든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사용하거나, GPL이나 BSD 라이선스와 같이 널리 알려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소프트웨어의 퍼블릭 도메인 전환
3. 1. 저작권 고지 없는 배포 (1988년 이전)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그리고 1978년에 발효된 이전의 1976년 저작권법)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물을 명시적인 저작권 고지 없이 배포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쉽게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될 수 있었다. 즉, 저작권자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988년 이후로는 모든 저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다.[26][27]
3. 2. 저작권 기간 만료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 특권을 잃고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베른 협약이 부여하는 수십 년에 걸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 소프트웨어는 아직 없다. 저작물이 얼마나 빨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과학적[28][29][30] 및 공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31][32][22]
3. 3.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 및 권리 포기
실질적인 퍼블릭 도메인은 소유자나 저작자가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거나 특정 국가의 법률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및 권리 포기 방식이 존재한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단일 라이선스는 없지만, 소스 코드를 퍼블릭 도메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 들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웹 개발에서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개발자들은 기존 FOSS 라이선스 생태계를 비판하며 "라이선스 프리"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17][18][19][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라이선스와 권리 포기 방식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 또는 권리 포기 방식을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4가지 자유를 모두 보장하면서도, 일반적인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저작자 표시(귀속)의 번거로움이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외에도 퍼블릭 도메인 또는 그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NYSL (마음대로 하세요 라이선스) 등이 있다.
참고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직접 만든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사용하거나, GPL, BSD 라이선스와 같이 널리 알려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예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개발 시기와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1988년 이전의 고전적인 소프트웨어와 1988년 이후의 현대적인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대별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예시와 그 배경은 이어지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고전적인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1988년 이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퍼블릭 도메인(PD)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 시기의 PD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프리웨어, 셰어웨어,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며, 주로 학계의 취미 개발자나 해커들이 만들었다.[2] 당시에는 BASIC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실행을 위해 소스 코드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소스 코드가 함께 배포되었다. PD 소프트웨어는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소프트사이드'', ''컴퓨트!'', ''바이트'' 같은 컴퓨터 잡지나 ''BASIC 컴퓨터 게임'' 같은 책에 타입 인 프로그램 형태로 소스 코드가 인쇄되어 공유되기도 했다.[3]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4][5][13]1974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이었다. 그러나 1974년 미국 저작권 신기술 사용 위원회(CONTU)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6][7]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1976년 저작권법과 1983년 오브젝트 코드에 대한 ''애플 대 프랭클린'' 판결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학 작품과 같은 저작권 지위가 부여됨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저작권 고지 없이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PD로 취급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역 사용자 그룹이나 PC-SIG 같은 회사를 통해 PD 소프트웨어를 디스크 형태로 받거나,[8] BBS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PD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기부금을 요청하는 기증웨어 형태로 상업화되기도 했다.[9]
컴퓨터 초창기에는 저작권 표시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소프트웨어가 많았으며, 이들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로 널리 공유되었다. 당시에는 명시적인 PD 포기 선언이나 라이선스 파일이 거의 없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ELIZA (1966)
- SPICE (1973)
- BLAS (1979)
- FFTPACK (1985)
초기 비디오 게임 중 상당수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유되었으며, 이는 PD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 ''스페이스워!'' (1962)
- ''하무라비'' (1969)
- ''스타 트렉'' (1971)
- ''헌트 더 웜퍼스'' (1972)
- ''메이즈 워'' (1974)
- ''콜로설 케이브 어드벤처'' (1976)
- ''안드로이드 님'' (1978)
- ''로그'' (1980)
- ''볼러버그'' (1987)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 이후로는 저작권 고지가 없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고,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려면 저작자의 명시적인 포기 선언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었다.[26][27] 하지만 많은 PD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러한 법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존 관행을 유지하여, 명시적인 포기 문구 없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이후 법적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반면,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잡지들은 이전에 PD로 간주되었던 타입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4. 2. 현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1988년 이후)
1988년 베른 협약 이행 법안 이후에도, 적절한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나 저작자의 명시적인 포기 선언과 함께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D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제작되었거나, CC0와 같은 적절한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 하에 있거나, 저자의 명확한 포기 진술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0년대 이전만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PD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SourceForge는 2016년에 334개의 PD 프로젝트를 호스팅했으며,[47] GitHub는 2015년에 언라이선스 하에 102,000개의 프로젝트를 호스팅했다.[39] 2016년 페도라 프로젝트의 패키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은 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였다.[48]2000년대 들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웹 개발에서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개발자들은 "라이선스 프리"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FOSS 라이선스 생태계("포스트 오픈 소스")를 비판하기도 했다.[17][18][19][20] 이 시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CC0(2009)나 언라이선스(2010)와 같은 새로운 저작권 포기 방식이 개발되었고, 허용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인기도 증가했다. 또한, 고아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지털적 노후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제약받지 않고 디지털 유산을 디지털 보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이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21][31][32][22]
한때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가 FOSS 생태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2004년경 로렌스 로젠 변호사는 "퍼블릭 도메인이 라이선스가 아닌 이유"라는 글에서 PD 소프트웨어가 FOSS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23] 대니얼 J. 번스타인 등은 이에 반박했다.[24] 이 논쟁은 2012년 로젠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CC0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인정하고, 제9 연방 항소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저작권 포기가 가능함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25]
수상 경력이 있는 비디오 게임 개발자 제이슨 로러는 자신의 작품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대니얼 J. 번스타인, 브루스 슈나이어, 더글러스 크록포드와 같은 여러 암호학자들도 암호화 알고리즘의 참조 구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고 있다.[49]
다음은 현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몇 가지 예시이다.
- BLAST (1990)
- pdksh (1993)
- CERN의 httpd (1993)[50]
- ImageJ (1997)[51]
- Serpent (암호) (1999)[52]
- SQLite (2000)[53]
- reStructuredText (2002)[54]
- I2P (2003)
- youtube-dl (2006)[55]
- 7-Zip의 LZMA SDK (2008)[56]
- ''Diamond Trust of London'' (2012)
- ''Glitch'' (2013)[57][58]
- ''The Castle Doctrine'' (2014)
- SHA-3 (2015)[59]
- ''Duelyst'' (2016)[60]
- ''One Hour One Life'' (2018)[61]
5. 퍼블릭 도메인을 표명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00년대에 들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웹 개발에서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반저작권 성향의 개발자들은 기존의 FOSS 라이선스 생태계를 비판하며 "라이선스 프리" 즉,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17][18][19][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및 권리 포기 방식들이 등장했다.
실질적인 퍼블릭 도메인 상태의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들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합의된 단일 라이선스는 없지만, 소스 코드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WTFPL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2000년에 공개된 라이선스로, 매우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권리 포기/반저작권 고지이다.[34]
- CC0 (Creative Commons Zero): 2009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발표했다. 일부 국가의 법률 체계(예: 유럽 대륙의 민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CC0는 저작권 포기 선언과 함께,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권리를 허용하는 대체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35][3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CC0를 라이선스가 아닌 '도구(tool)'라고 설명한다.[62]
- 언라이선스 (Unlicense): 2010년경 발표되었으며, 반저작권 메시지를 강조한다. 저작권 포기 문구와 함께, 저작자 표시(귀속) 조항 없이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영감을 받은 퍼블릭 도메인 유사 대체 라이선스를 제공한다.[37][38] 2015년 깃허브(GitHub)의 조사에 따르면, 호스팅된 약 510만 개의 라이선스 프로젝트 중 약 2%가 언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었다.[39]
- 제로 조항 BSD 라이선스 (0BSD): 2006년에 출시된 또 다른 인기 있는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이다.[40]
- NYSL (煮るなり焼くなり好きにしろライセンス|니루 나리 야쿠 나리 스키니 시로 라이센스일본어): '삶든 굽든 마음대로 하세요 라이선스'라는 의미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라이선스이다. [http://www.kmonos.net/nysl/]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4가지 자유를 모두 보장하면서도,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때때로 요구되는 저작자 표시의 번거로움이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가질 수 있는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가 FOSS 생태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2004년 로렌스 로젠 변호사는 퍼블릭 도메인이 라이선스가 아니므로 FOSS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23] 대니얼 J. 번스타인 등은 이에 반박했다.[24] 이 논쟁은 2012년 로젠이 입장을 바꿔 CC0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인정하고, 저작권 포기가 가능하다는 제9 연방 항소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일단락되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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