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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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고적격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3조에 규정된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 권한 승계 시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부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며,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 행정청이나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또한, 정보공개 의무기관 관련 판례를 통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외적으로, 처분 상대방이 피대리청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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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피고적격 | |
---|---|
민사소송법 | |
피고적격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의의 | 당사자적격의 한 종류 |
민사소송 | 원고와 피고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내용 | |
자연인 |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피고적격을 가짐 |
법인 |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률에 의해 피고적격을 가짐 |
기타 | 민사소송법 상 특별한 규정에 의해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예: 법정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주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
관련 문제 | |
당사자확정 | 소송 도중 당사자 변경 시 문제 발생 가능 특히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당사자 확정이 중요 |
소송요건 |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의 일부이며, 흠결 시 소 각하 판결 |
2.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1][2][3][4][5][6][7]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관련 판례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1]
-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2]
- 행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3]
-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5]
-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한다.[6]
-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처분 명의자와 피고적격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3]
-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5]
권한 위임 및 내부위임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1]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3]
예를 들어,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2]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한다.[6]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정보공개 의무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기관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판례는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본다.[5]
예외적인 경우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2. 1. 관련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1]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3]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5]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한다.[6]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2. 1. 1. 처분 명의자와 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1]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3]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5]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한다.[6]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2. 1. 2. 권한 위임 및 내부위임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1]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3]예를 들어,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2]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4]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한다.[6]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
2. 1. 3. 정보공개 의무기관
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립대학교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소개하고, 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2. 1. 4. 예외적인 경우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7]참조
[1]
문서
94누9962
[2]
문서
80누608
[3]
문서
95누14688
[4]
문서
80누217
[5]
문서
2004두2783
[6]
문서
94누2763
[7]
문서
2005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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