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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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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의정서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과 군사적 개입을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 보장, 대한제국 독립 및 영토 보전 보장, 군사적 목적을 위한 대한제국 영토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은 친일파를 등용하고 반일 정치인을 고립시키며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했고, 이는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으로 이어지는 식민지화의 발판이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고종은 조약 체결 직후부터 무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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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지도 정보
조약 정보
제목한일의정서
한자 표기韓日議定書
로마자 표기Hanil Uijeongseo
체결일1904년 2월 23일
체결 장소漢城府
조약 당사국일본
대한제국
조약 내용
주요 내용일본의 한국 시정 충고권
일본의 임검 수용권
일본군 주둔 허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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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내용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전략
일제강점기 탄생

2. 배경

러일전쟁 때 일본은 청일전쟁 때보다 길어진 병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선언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립국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한다. 고종과 대신들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일본 정부는 1904년 1월 16일 자 외교문서에서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에 따라 이용익을 납치하고, 이지용에게는 10000JPY을 주어 매수하였으며,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 이후 이지용·이근택·민영철이 고종에게 밀약(한일의정서)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키고시 야스나가는 “러시아 병사들이 의주 방면에서 남하하여 평양 부근의 상황을 살피고, 곧 공격할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이즈미 대위에게 1개 중대 병력을 주어 평양으로 급파하였다.

2월 28일, “100명 미만의 러시아 병사가 평양 북쪽 약 1리 반 지점에 나타났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찰병 5기를 파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하였다. 러시아 병사들은 정찰병을 보자 즉시 사격을 개시하였다. 정찰병들은 후퇴하였고, 러시아 병사들은 평양까지 추격하였다. 그들의 거리가 약 200m 정도 되었을 때, 칠성문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일제 사격을 가하여 적들은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것이 러일 전쟁 최초의 육상 전투가 되었다.

2. 1. 러일전쟁과 일본의 대한제국 압박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당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때보다 길어진 병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 선언에 불만을 품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군사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 한성을 공격, 황성을 점령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과 대신들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일본 정부는 1904년 1월 16일 자 외교문서에서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1] 그에 따라 이용익을 납치하고, 이지용에게는 10000JPY을 주어 매수하였으며,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1]

1904년 1월 21일, 한국 정부는 러일 전쟁 발생 시 전시 중립을 선언하였고, 청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를 승인하였다.[3]

같은 해 2월 5일, 일본 참모본부는 근위, 제2, 제1사단 3개 사단을 동원하여 제1군을 편성하고, 쿠로키 시게모토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국 내 러시아군을 일소하기로 결정하였다.[4]

같은 해 2월 9일, 인천 해전이 발생하였다.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선 발랴크와 코레예츠 및 러시아 선박 숭가리를 공격하여 격침시켰다.[5] 같은 날, 제1군 제12여단이 한국 긴급 파병 부대로 인천에 상륙한 후, 이후 한성으로 진주하였다.[6]

같은 해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8] 러일 전쟁에서 보급상 중요한 한국 내 일본군의 통행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10]

3. 조약 체결 과정

1904년 2월 23일, 한성(현 서울)에서 일본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일본은 대한제국에 시설 개선에 대한 충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3조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제4조제3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과 영토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행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양국은 상호 승인 없이 이 협약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
제6조이 협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은 양국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1. 일본의 강압적 외교

일본 정부는 1904년 1월 16일 자 제46호 외교문서에서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익을 납치하고, 이지용에게는 10000JPY을 주어 매수하였으며,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1] 그 결과 이지용·이근택·민영철이 고종에게 밀약(한일의정서)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1]

3. 2. 조약 체결

1904년 2월 23일, 한성(현 서울)에서 일본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일본은 대한제국에 시설 개선에 대한 충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3조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제4조제3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과 영토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행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양국은 상호 승인 없이 이 협약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
제6조이 협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은 양국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조약 전문

조약 서문에는 일본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 서리(ad interim)가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제안된 양자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다.[4]

조약 체결은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공사와 이지용 외무대신 서리가 한성부(현 서울)에서 했다.[6]

이 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조항인 한국에 대한 시정권고권이나 임검수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 한국의 독립영토를 확실히 보장하고 일방적인 방위 의무를 지는 등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4. 1. 주요 내용


  • 제1조: 한·일 양국은 영구히 변치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4] 施政|시정일본어
  •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한다.[4]
  •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4]
  •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4]
  •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 승인 없이 이후에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4]
  •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세부 조항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간에 협정한다.[5]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공사와 이지용 외무대신 서리가 한성부(현 서울)에서 조인했다.[6]

이 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조항인 한국에 대한 시정권고권이나 임검수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 한국의 독립영토를 확실히 보장하고 일방적인 방위 의무를 지는 등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5. 조약의 영향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의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조약 체결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반일적인 인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5. 1. 대한제국 주권 침해

조약 체결 후, 일본은 이용익, 길영수, 이학균, 현상건 등 반일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심지어 납치하려 했다. 그들의 자리는 친일파 관리들로 대체되었다.[7]

6. 무효 논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대한제국과 옛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였다.[14]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나,[11]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의 시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과 합의의 무효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반박한다.[12]

6. 1. 고종의 무효화 노력



이른바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소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8]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 1907년: 이른바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1907년 헤이그(네덜란드)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9]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다.[10] 하지만 이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6. 2.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한일의정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옛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4]

이 "소위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소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8]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9]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이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10]


이 조약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11]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의 시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과 합의의 무효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반박한다.[12]

참조

[1] 서적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books.google[...] 1921
[2] 서적 Korea's Appeal https://books.google[...] 1922
[3] 웹사이트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 http://encykorea.aks[...] 2021-09-12
[4] 서적 https://books.google[...]
[5] 서적 https://books.google[...]
[6] 서적 https://books.google[...]
[7] 웹사이트 III. 전쟁의 전개와 강화 https://db.history.g[...] 국사관논총
[8] 서적 https://books.google[...]
[9] 서적 Korea Old and New: A History 1990
[10] 서적 https://books.google[...]
[11] 웹사이트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en.wikisource[...]
[12] 뉴스 For a view of history that puts us at the center http://english.hist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ws 2010
[13] 간행물 韓国ニ関スル条約及法令 NDLDC:994308 国立国会図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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