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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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다.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안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며,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지정, 국제민간항공조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김포국제공항에 시설을 두고 있다. 항공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 항공기 손상, 위치 불명 등의 경우를 조사하며, 철도 사고는 열차 충돌, 탈선, 화재,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발생 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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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항공 단체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이며, 2002년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조사를 통해 국제 조사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대한민국의 항공 단체 -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조사 연구, 홍보, 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992년 한국항공진흥협회로 출범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항공 사고 조사 기관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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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기관 종류 | 정부 기관 |
설립일 | 2005년 11월 16일 |
전신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직원 수 | 25명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웹사이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 설치 근거 및 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11]에 따라 설치되었다.
2. 1. 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사고 조사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의결 및 공표
- 안전 권고
- 사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사고 조사 관련 연구, 교육 기관 지정
-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고 조사에 협력하였다.
-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실패 사고 -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 협력을 실시했다.
- 아시아나항공 162편 착륙 실패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협력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3. 연혁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에 시설과를 설치하여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1]
- 1966년 8월 22일: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대책에 관한 사무를 운항과로 이관.[2]
- 1981년 11월 2일: 항공기사고 조사 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제통신과로 이관.[3]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을 설치하여 철도사고 원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4]
- 1988년 12월 31일: 철도청 안전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개편.[5]
- 1990년 6월 21일: 항공기사고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6]
- 1998년 2월 28일: 항공기 사고 담당 부서를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로 개편.[7]
- 2000년 1월 1일: 철도청 안전관리관실을 안전환경실로 개편.[8]
- 2001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를 사고조사과로 개편.[9]
- 2001년 11월 11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사고조사과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10]
- 2004년 3월 20일: 철도청 안전환경실을 수송안전실로 개편.[11]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12]
- 2005년 11월 16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개편.[13]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14]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5]
4. 조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2] 상임위원은 2명이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13]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15]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직위 | 성명 | 비고 |
---|---|---|
위원장 | 장만희 | |
상임위원 | 주종완 | 항공정책실장 겸직 |
상임위원 | 윤진환 | 철도국장 겸직 |
위원 | 구남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진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최성임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민정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윤진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정락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용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염병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은경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4. 1. 위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한다.[12] 상임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13]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15]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직위 | 성명 | 비고 |
---|---|---|
위원장 | 장만희 | |
상임위원 | 주종완 | 항공정책실장 겸직 |
상임위원 | 윤진환 | 철도국장 겸직 |
위원 | 구남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진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최성임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민정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윤진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정락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용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염병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은경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4. 2. 하부조직
사무국[16]5. 시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청사에 있다.[2] FDR/CVR 분석 및 잔해 실험실과 블랙박스, 사고 잔해 등을 분석하는 연구시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김포국제공항 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4][3][9][8]
6. 항공사고 조사
항공사고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조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기 등록국 또는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약 체결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는 항공기 등록국이 조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조사에 참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 조사에서는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조사 협력
-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실패 사고 -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ARAIB에는 조사 권한이 없지만 NTSB에 조사 협력을 실시했다.
- 아시아나항공 162편 착륙 실패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ARAIB에는 조사 권한이 없지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협력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6. 1. 조사 대상
항공사고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조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기 등록국 또는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약 체결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는 항공기 등록국이 조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항공사고: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모든 사람이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경량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조사에 참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 조사에서는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6. 2. 조사 절차
사고 발생이 보고되면, 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사고 발생을 보고해야 한다.[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하고,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에 통보한다.[1] 사고 조사가 개시되면 사고조사단이 구성된다.[1]사고조사단은 현장 조사에서 현장 보존,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1]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 및 ICAO에 초동 보고서가 발송된다.[1] 이후 ARAIB 분석실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시험 및 분석이 진행된다.[1]
분야별 사실 조사 정보가 통합되어 사실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1] 사실 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 정보 보완, 사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1]
원인 및 안전 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면, 관련국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1]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완료된다.[1] 최종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발표되고 관련국과 ICAO에 배포된다.[1]
ARAIB는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조사 절차를 수행하였고,[1]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 조사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2]
7. 철도사고 조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을 수집·분석·원인 규명, 철도 안전에 관한 안전 권고 등 철도사고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7. 1. 조사 대상
- 열차의 충돌·탈선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조사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7. 2. 조사 절차
항공사고 조사 절차와 동일하며, 8번 항목(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보고 접수 (철도 운영자 등)
# 사고 조사 개시 (사고조사단 구성)
# 현장 조사 (현장 보존,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시험 및 분석 (ARAIB영어 분석실 및 관련 전문 기관)
#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분야별 사실 조사 정보 통합)
# 공청회 (사실 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 정보 보완, 사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최종 보고서 작성 (원인 및 안전 권고 사항 포함)
# 최종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 발표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발표 및 관련 기관 배포)
ARAIB영어는 다음 조사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8. 조사 사례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조사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 조사 협력
-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 -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는 조사 권한이 없지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 협력을 실시했다.
- 아시아나항공 162편 착륙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는 조사 권한이 없지만, 국토교통부 JTSB에 협력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9. 국제 협력
ICA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실패 사고는 미국에서 발생하여 조사 권한은 없지만, NTSB에 조사 협력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 162편 착륙 실패 사고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조사 권한은 없지만, JTSB (국토교통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협력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참조
[1]
웹사이트
Establishment
http://araib.molit.g[...]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2]
웹사이트
Office Location
http://araib.molit.g[...]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3-12-31
[3]
웹사이트
찾아오시는 길
http://araib.molit.g[...]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4]
웹사이트
Office Location
http://araib.molit.g[...]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5]
보고서
Aircraft Accident Report Hail Encounter During Approach Asiana Airlines Flight 8942 A321-100, HL7594 20 miles South East of Anyang VOR June 9, 2006
http://www.skybrary.[...]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3-05-18
[6]
웹사이트
Establishment
http://araib.mltm.go[...]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7]
웹사이트
Office Location
http://araib.mltm.go[...]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3-12-31
[8]
웹사이트
찾아오시는 길
http://araib.mltm.go[...]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9]
웹사이트
Office Location
http://araib.mltm.go[...]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2-02-15
[10]
보고서
Aircraft Accident Report Hail Encounter During Approach Asiana Airlines Flight 8942 A321-100, HL7594 20 miles South East of Anyang VOR June 9, 2006
http://www.skybrary.[...]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2013-05-18
[11]
법률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12]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3]
법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제1항 및 제2항
[14]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15]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6]
법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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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 항의에 국토부 사조위 엔진조사 브리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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