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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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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등 공법인이 행정 주체가 되어 그 명의와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청, 자문 기관, 참여 기관, 감사 기관, 집행 기관, 보조 기관으로 분류되며, 기능에 따라 행정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자문기관 등으로 분류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각기 다른 행정기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행정기관은 공무원과 구별되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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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개요
정의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
역할법률 집행
정책 결정 및 집행
공공 서비스 제공
국가 운영
구성
수반대통령, 국왕, 총리
행정 부서각 부처 (예: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 위원회특정 정책 또는 문제에 대한 자문 및 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
기타 기관행정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 (예: 중앙은행, 감사원)
기능
법 집행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자를 처벌함
정책 결정국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함
정책 집행결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함
규제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함
공공 서비스 제공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예: 교육, 보건, 사회 복지)를 제공함
국가 운영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조정함
권한
법률 제안권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
법률 집행권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할 권한
예산 편성권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
조약 체결권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
계엄령 선포권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
유형
정부 형태에 따른 분류대통령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정부 형태
권력 분립에 따른 분류단일 정부: 중앙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는 정부 형태
연방 정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력을 나누는 정부 형태
특징
안정성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
전문성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료들이 정책을 수행함
책임성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
투명성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참고
관련 문서삼권 분립
행정부
공공 기관
국가 기관

2. 정의 및 기능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며,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8]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으며,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1]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 융합으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관계를 가진다. 의회 주권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에 의해 부여되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분야에서 관료제 통제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1] 대통령제에서는 직접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할 수도 있다.[2]

행정법학에서는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와 조직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기관'''"(agency) 개념을, 독일에서는 "'''행정청'''"(Behörde)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관청론을 사용해 왔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기관"과 "행정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였다. O. 마이어나 W. 옐리네크는 "행정청"과는 다른 "기관" 개념을 배제했지만, F. 프라이너는 "행정청"과 "기관"을 별도로 논했으며, E. R. 후버는 "기관"을 전제로 "행정청"을 논했다.[7]

일본법의 "행정기관" 개념에는 권한 분배 단위로 사용되는 강학상(講学上)의 행정기관(행정관청법 이론상 행정기관)과 행정 사무 분배 단위로 사용되는 국가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 일본의 행정법 법이론은 독일 행정법학, 특히 미노베 다쓰키치의 행정법 체계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입된 "행정청" 개념이나 행정관청론은 일본에서 변용을 보였다고 지적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은 미국형 "행정기관" 개념을 채택하면서 "행정청" 개념이나 행정관청론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1. 기능에 따른 분류

행정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행정청''':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8][9] 주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국가의 행정청은 '''행정관청'''이라고도 한다.
  •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 행정청에는 국가의 내각총리대신,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시장, 정장, 촌장 등이 있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청에는 국가의 국가공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이 있다.
  • '''자문기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8][10]
  • 각종 심의회나 조사회 등이 있다.
  • 자문기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
  • '''참여 기관''': 행정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결을 하는 기관이다.[8][11]
  • 전파 감리 심의회, 검사 적격 심사회, 노동보험심사회 등이 있다.
  • '''감사 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및 회계 처리를 검사하고 적절한지 감사하는 기관이다.
  • 회계검사원, 감사위원 등이 있다.
  • '''집행기관''': 행정청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12][8]
  • 자위관, 경찰관, 해상보안관, 징세 직원, 소방관 등이 있다.
  • '''보조 기관''':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이다.[8] 주로 일상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 부대신, 사무차관, 국장, 과장 및 일반 직원 등이 있다.

3. 한국의 행정기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소속 기관으로 구성된다.

한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행정기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5]


  •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 자문기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3. 1. 중앙행정기관

권력 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에 의해 해석된다. 행정부는 칙령 또는 행정 명령과 같이 특정 유형의 법률 또는 법률 파생 규칙의 원천이 될 수 있다.[1]

권력 융합을 사용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며, 입법부의 지지와 승인이 필요하므로 두 기관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융합"된다. 의회 주권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가진 권한은 입법부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만 의존하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특히 경제 정책 또는 외교 정책 분야에서 정부 관료제 통제로부터 비롯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행정기관은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재향군인부를 포함한 1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행정조직법상 "행정 기관"은 , , , 위원회 등 사무 배분의 단위로서의 관서를 가리킨다.[13] 내각의 통할 하에 있으면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각부·디지털청 등은 동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행정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 "행정 기관"으로 위치 지어진 것이다.[14]

3. 1. 1. 주요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은 18부, 5처, 19청을 포함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2024년 기준) 이들 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1]

3. 2.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15]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이 그 예이다.

3. 3. 소속기관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다.[15]

3. 3. 1.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다.[15]

4. 외국의 행정기관

권력 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여러 부서로 분산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경우, 입법부가 법률을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고 사법부가 해석한다. 행정부는 칙령이나 행정 명령과 같이 특정 유형의 법률 또는 법률 파생 규칙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1]

권력 융합을 사용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며,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입법부를 통제하는 정당에 속한다.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은 경우, 행정부는 입법부의 지지와 승인이 필요하므로 두 기관은 "융합"된다. 의회 주권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에 의해 부여되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분야에서 정부 관료제 통제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1]

행정법학에서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와 조직을 인식하기 위해, 미국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기관"(agency) 개념을 사용해 왔고, 독일에서는 "행정청"(Behörde)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관청론이 사용되어 왔다.

4. 1. 미국

미국 헌법 하에서 행정기관의 위치는 여러 접근 방식으로 이해된다.[6] 피터 스트라우스 교수는 행정기관의 위치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로 전제 정부를 막기 위해 삼권을 별도의 위치에 두는 권력 분립, 둘째로 절차적 적법 절차에 기초한 기능 분리, 셋째로 정부 내에 여러 장을 두어 전제를 막는 억제와 균형의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한다.[6]

미국에는 현재 다음 15개의 부서가 존재하며, 이들이 미국의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재향군인부

4. 2. 일본

일본법의 "행정기관" 개념에는 권한 분배의 단위로 사용되는 강학상(講学上)의 행정기관(행정관청법 이론상의 행정기관)과 행정 사무 분배의 단위로 사용되는 국가행정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이 있다.[7]

제2차 세계 대전 전 일본의 행정법 법이론은 독일에서 이입된 행정법학, 특히 미노베 다쓰키치의 행정법 체계에 크게 의존했다. 다만, 독일에서 이입된 "행정청" 개념이나 행정관청론은 일본의 행정법학에서 독일의 행정법학과 상당히 다른 변용을 보인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은 미국형 "행정기관" 개념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전까지의 "행정청" 개념이나 행정관청론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7]

5. 행정기관과 공무원

공무원은 독립적인 법 주체로서 행정 주체에 대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반면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하며, 일정한 범위의 행정 권한을 갖는다.[8]

6.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은 흔히 총리이며, 국가 업무의 행정을 감독한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다.[3]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내각의 장관이 정부 수반이며, 국가 원수는 대개 명목상의 군주 또는 대통령이다.[4]

반하넨 2기 내각이 2007년 핀란드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

6. 1.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

대한민국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5년 단임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3]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임명하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참조

[1] 논문 Inherent Executive Power: A Comparative Perspective https://www.jstor.or[...] 2006
[2] 논문 Fiscal performance and the re-election of finance ministers–evidence from the Swiss cantons 2022-04-01
[3] 웹사이트 The Executive Branch https://www.whitehou[...] 2015-07-04
[4] 웹사이트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in Canada https://web.archive.[...] 2015-07-04
[5] 논문 行政組織法・行政作用法上の基礎カテゴリーと「行政庁」概念 https://hdl.handle.n[...] 早稲田大学法学会
[6] 논문 行政活動の憲法上の位置づけ : 法律の留保論の多義性、およびアメリカ行政法における法律の留保について http://www.lib.kobe-[...] 神戸大学法学部
[7] 논문 「行政庁」概念の位相 https://hdl.handle.n[...] 早稲田大学法学会
[8] 서적 42쪽
[9] 백과사전 행정청 2022-05-31
[10] 백과사전 자문기관 2022-05-31
[11] 백과사전 참여기관 2022-05-31
[12] 법률 지방자치법
[13] 서적 43쪽
[14]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15] 법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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