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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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로 설치되어,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11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외국인의 접견 및 입·출소 관리, 경비 및 보호, 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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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화성외국인보호소 |
개요 | |
설립일 | 2000년 11월 20일 |
전신 | 서울외국인보호소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
운영 | |
기관장 | 소장 |
기관장 이름 | 소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2. 연혁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다.[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4]
2. 1. 설립 초기
법무부 소속으로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2. 2. 화성 이전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다.[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4]3. 조직
3. 1. 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다.[5]3. 1. 1. 관리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관리과는 여러 부서 중 하나이다.[5]3. 1. 2. 사범과
`[5]`3. 1. 3. 보호과
보호과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의 한 부서이다.[5]3. 1. 4. 의무과
wikitext[6]4. 직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4. 1. 외국인 보호 및 관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720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872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7003호
[5]
기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6]
기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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