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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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삼화상호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3년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후순위채권 판매 규제, 설명 의무 부여, 대주주 불법행위 제재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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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
발생일 | 2011년 |
유형 | 금융 비리, 뱅크런 |
원인 | 부동산 경기 침체 부실 경영 정치권의 압력 |
결과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자산 부채 인수 (P&A) 방식 정리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자 수사 및 처벌 예금자들의 예금 지급 |
배경 |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여파 | 부동산 경기 침체 저축은행 부실 심화 |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 |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금품 로비 |
감독 부실 |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 및 봐주기 의혹 정치권의 압력 행사 의혹 |
전개 과정 | |
2011년 2월 |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년 3월 | 국민은행의 보해저축은행 인수 포기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년 4월 |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자산 부채 인수 (P&A) 방식 정리 결정 |
2011년 7월 |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2년 1월 |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주요 관련자 | |
대주주 및 경영진 |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김양 (미래저축은행 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
정치인 및 관료 |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은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두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파장 및 영향 | |
저축은행 부실 심화 |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 발생 저축은행의 신뢰도 하락 |
금융 시장 불안 | 주식 시장 급락 채권 시장 불안정 |
정치적 논란 |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 제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
관련 법규 강화 | 저축은행법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강화 |
수사 및 처벌 | |
수사 결과 | 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 적발 정치인 및 관료의 금품 수수 혐의 적발 |
처벌 결과 | 관련자 구속 및 징역형 선고 부당 이득 환수 |
같이 보기 | |
참고 자료 |
2. 영업정지 저축은행 목록
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비고 |
---|---|---|---|
2011년 1월 14일 | 삼화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부산저축은행 계열 |
대전상호저축은행 | 대전광역시 |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전주저축은행 | 전라북도 전주시 | ||
중앙부산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보해상호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강원도 춘천시 |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울산광역시 |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제일2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대영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에이스저축은행 | 인천광역시 | ||
파랑새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토마토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
2. 1. 2011년 1월 ~ 2월
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비고 |
---|---|---|---|
2011년 1월 14일 | 삼화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부산저축은행 계열 |
2011년 2월 17일 | 대전상호저축은행 | 대전광역시 |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2011년 2월 19일 | 전주저축은행 | 전라북도 전주시 | |
2011년 2월 19일 | 중앙부산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2011년 2월 19일 | 보해상호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강원도 춘천시 |
2. 2. 2011년 8월 ~ 9월
2011년 8월 5일, 금융위원회는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1]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과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둔 에이스저축은행,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파랑새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에 본점을 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1]
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울산광역시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제일2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대영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에이스저축은행 | 인천광역시 | |
파랑새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토마토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 예금의 절반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불법 대출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2]
3. 부산저축은행 사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 문제로 무산되었다.[3]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다.[4]
3. 1.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 예금의 절반인 45.942조원을 불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2]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무담보로 1180억원을 대출해준 문제도 불거졌다.[5]
3. 2. 예금자 피해와 정치권의 대응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알려지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및 법리적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3]
이후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다.[4]
3. 3. 형제복지원 무담보 대출 논란
박인근이 설립한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무담보로 118억원을 대출해 준 문제도 불거졌다.[5]
4. 정부의 해결 노력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2023년 3월 백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7조원 가량 투입했으나 13조원 가량만 회수했다.[6]
또한, 2013년 7월에는 후순위채권 판매 금지,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부여, 대주주 불법행위 검사 강화, 과징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7]
4.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이명박 정부는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이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보험료 수입의 45%, 외부차입금으로 마련되었다.2023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7조원 가량이 투입되었으나, 가교저축은행 지분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서 13조원 가량이 회수되었다.[6]
4. 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13)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 금지
- 저축은행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부여 및 광고 규제 신설
-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 가능
-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참조
[1]
뉴스
"돈 빼라" 친인척·VIP에 영업정지 미리 알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1-04-26
[2]
뉴스
캄보디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5000억원 날려… 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1-06-03
[3]
뉴스
여야 총선 앞둔 '선심 입법'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
경향신문
2011-08-09
[4]
뉴스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구제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2-02-09
[5]
뉴스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3회 ④ 욕망의 끝
https://www.hani.co.[...]
한겨레
2014-10-11
[6]
뉴스
예보, 저축은행 사태 미회수액 8조 5000억원
https://www.kukinews[...]
쿠키뉴스
2023-03-31
[7]
뉴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https://www.fsc.go.k[...]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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