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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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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기관으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한다. 부실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시하고, 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지원하며,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한다. 1996년 설립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과 제도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2009년에는 9개 예금보험기관과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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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예금보험공사
로마자 표기Yegeum Bohum Gongsa
한자 표기預金保險公社
설립일1996년 6월 1일
본사 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직원 수649명
기관장곽범국 (2015년 이후)
상급 기관금융위원회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이미지
KDIC 본사 건물
KDIC 본사 (서울 청계천변 위치)
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 로고
주요 기능 및 역할
예금 보험예금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및 구조 조정
자금 관리금융기관 파산 시 지급 준비금 관리
추가 정보
관련 법률예금자보호법

2. 설립 근거 및 소관 업무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은 부실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한다.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리스크를 감시한다.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한다.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한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1. 설립 근거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은 부실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2. 소관 업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한다.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리스크를 감시한다.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한다.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한다.

2. 3. 설립 목적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연혁


  •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권역, 보호한도 2천만원)
  • 1997년 11월: 전액보호제도 전환
  • 1997년 12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 신설
  • 1998년 4월: 통합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신협)
  • 1999년 12월: 정리금융공사(RFC) 설립
  • 2000년 1월: 부실책임조사 및 손배소송 청구 근거 마련
  • 2000년 12월: 부보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예보를 선임하는 근거 마련(공적자금관리특별법)
  • 2001년 1월: 부분보호제도 전환(보호한도 5천만원)
  • 2003년 1월: 신 예금보험기금 출범(구 예보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
  • 2003년 9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MOU 체결
  • 2004년 1월: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 2005년 5월: 예가람저축은행 설립(최초 가교금융기관)
  • 2008년 11월: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월: 목표기금제도 시행
  • 2009년 6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1월: 정리금융공사 폐지(페이퍼컴퍼니 케이알앤씨 설립)
  • 2010년 5월: 개산지급금 제도 최초 시행
  •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신설(기한: 2026년말)
  • 2012년 3월: 저축은행권역에 대한 단독조사 권한 확대
  • 2012년 10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
  • 2014년 1월: 차등보험료율제 첫 시행(근거법령 마련: 2009. 02.)
  • 2014년 5월: 공동검사 시정조치 요청권 및 이행 내역 확인 권한 마련
  • 2015년 2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3. 1. 주요 연혁


  •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권역, 보호한도 2천만원)
  • 1997년 11월: 전액보호제도 전환
  • 1997년 12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 신설
  • 1998년 4월: 통합 예금보험공사 설립(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신협)
  • 1999년 12월: 정리금융공사(RFC) 설립
  • 2000년 1월: 부실책임조사 및 손배소송 청구 근거 마련
  • 2000년 12월: 부보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예보를 선임하는 근거 마련(공적자금관리특별법)
  • 2001년 1월: 부분보호제도 전환(보호한도 5천만원)
  • 2003년 1월: 신 예금보험기금 출범(구 예보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
  • 2003년 9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MOU 체결
  • 2004년 1월: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 2005년 5월: 예가람저축은행 설립(최초 가교금융기관)
  • 2008년 11월: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월: 목표기금제도 시행
  • 2009년 6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시행
  • 2009년 11월: 정리금융공사 폐지(페이퍼컴퍼니 케이알앤씨 설립)
  • 2010년 5월: 개산지급금 제도 최초 시행
  •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신설(기한: 2026년말)
  • 2012년 3월: 저축은행권역에 대한 단독조사 권한 확대
  • 2012년 10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
  • 2014년 1월: 차등보험료율제 첫 시행(근거법령 마련: 2009. 02.)
  • 2014년 5월: 공동검사 시정조치 요청권 및 이행 내역 확인 권한 마련
  • 2015년 2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3. 2. 상세 연혁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은행권역을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를 시작했다. 초기 보호 한도는 2천만 원이었다. 1997년 11월에는 전액보호제도로 전환되었고, 12월에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신설되었다.

1998년 4월 1일,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1월 3일에는 첫 예금보험기금 채권이 발행되었다. 1999년 12월 27일에는 정리금융공사(RFC)가 설립되었다.

2000년 1월에는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소송 청구 근거가 마련되었고, 12월에는 부보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1년 1월 1일,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2003년 1월, 신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고 구 예보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되었다. 같은 해 5월 6일,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에 창립 회원으로 가입했다. 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MOU를 체결했다.

2004년 1월 1일, 신용협동조합이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5월에는 최초의 가교금융기관인 예가람저축은행이 설립되었다.

2008년 11월 23일, 외화예금 예금자보호가 시행되었다. 2009년 1월 1일, 목표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6월에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시행되었다. 11월에는 정리금융공사가 폐지되고 페이퍼컴퍼니인 케이알앤씨가 설립되었다.

2010년 5월, 개산지급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1년 4월에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신설되었다(기한: 2026년말). 2012년 3월, 저축은행권역에 대한 단독조사 권한이 확대되었고, 10월에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도입되었다.

2014년 1월, 차등보험료율제가 처음 시행되었고(근거법령 마련: 2009년 2월), 5월에는 공동검사 시정조치 요청권 및 이행 내역 확인 권한이 마련되었다. 2015년 2월,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었다.

4. 조직

4. 1. 의사결정체계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운영과 기금운용 방침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세 명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고, 다른 두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 기본방침(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등)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기금채권 발행,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한다.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공사의 조직, 인사, 회계, 직원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2. 임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이다.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법령, 정관, 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은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하며,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는 직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장의 제청 없이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경영 기관인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3. 조직 체계

예금보험공사는 26개 부서(13부•5실•2국•6부서내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 고객경영지원실, 국제협력팀, 금융정리1부, 금융정리2부, 기금관리부, 기금운용실, 기획조정부, 리스크관리1부, 리스크관리2부, 법무실, 보험정책부, 비서실, 창조경영실, 안전관리실, 인사지원부, 청산회수1부, 청산회수2부, 정보시스템실, 재산조사부, 조사지원부, 조사1국, 조사2국, 청산회수기획부, 홍보실, 채권관리실, 리스크관리기획실 등이 있다.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한국데이터정보원(KDIC)은 10개 부서, 5개 사무소, 1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 수는 563명이다. 여기에는 일반 직원과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 보존 관리자, 파산관재인, 조사관 등의 특수 직원이 포함된다.

5. 예금보험제도

5. 1. 개요

5. 2. 적용 대상

예금보험공사(KDIC)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을 보험으로 보호한다. 2009년 말 기준으로 321개 금융기관의 상품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예금, 증권 거래 고객 예탁금, 개인 보험 계약 등을 보험에 가입시킨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 기업어음(CP) 등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다.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정부 및 지방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5. 3. 보호 한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뱅크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하였으나, 2001년부터 부분 보호로 환원되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미화 42,823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1인당 GDP(17,074달러)의 2.5배에 해당한다.

5. 4. 보험료

은행의 보험료율은 평균 연간 예금 잔액의 0.08%이다.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및 머천트뱅크의 보험료율은 평균 연간 예금 잔액의 0.15%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평균 연간 예금 잔액의 0.35%이다.

6. 주요 역할

6. 1. 정책 및 기금 관리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예금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기금을 관리한다. KDIC의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신규) 예금보험기금(DIF)으로 나뉜다. 상환기금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1차 및 2차 금융 지원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신규 DIF는 깨끗한 상태로 출발할 수 있었다. 2009년 DIF의 연간 수입은 1조 2400억 원이었다.

6. 2. 리스크 감시

금융감독원은 현장 및 비현장 감시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식별한다. 금융기관 또는 감독 당국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6. 3. 부실 금융기관 지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 원칙, 손실분담 원칙, 자구노력 원칙, 투명성·객관성 원칙을 따른다. 예금 지급 또는 금융 지원 방법을 사용하며, 금융 지원에는 대출 연장 및 자금 예치, 자산 매입 및 부채 인수, 지분 투자 및 출자 등이 있다.

6. 4. 부실 금융기관 정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을 최소 비용으로 해결한다. 예금 지급, 인수 및 인계, 브리지뱅크(bridge bank) 설립, 개방형 은행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해결 과정을 최대한 질서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기관 수는 320개, 보험 가입 예금액은 2,037조 8,300억 원이었다. 보장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이다.

6. 5. 공적 자금 회수

예금보험공사(KDIC)는 파산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해당 기관의 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파견할 수 있다. 또한,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책임 소송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6. 6. 조사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파산한 금융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파산에 기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한 빚을 갚지 않아 파산에 일부 책임이 있는 채무 불이행 기업의 소유주, 직원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국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관련 당사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산을 확보한다.

7. 국제 협력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전 세계 9개 예금보험기관과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8. 관련 기관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는 [http://www.fdic.gov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금융 서비스 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C,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은 보증보험과 무역신용보험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자이며,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8년 경제 위기 동안 한국보증보험과 한국신용보증보험의 합병 이후 설립되었으며,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9. 관련 법률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법률이다. 2000년 12월에는 공공재원 관리에 관한 특별법(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이 제정되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자금 조달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자금 회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임무와 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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