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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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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WEEE 지침은 폐 전기 및 전자 제품(WEEE)의 환경 오염 방지 및 재자원화를 위해 유럽 연합(EU)에서 시행하는 규정이다. 이 지침은 폐 제품의 분리 수거, 유해 물질 제거, 재활용을 의무화하며, 제조업체에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WEEE 지침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2/19/EU(WEEEⅡ)가 시행되었다. 지침은 온도 교환 장비, 스크린, 조명 기구, 대형 기기, 소형 기기, 소형 IT 및 통신 장비 등 WEEE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품목별로 재활용 및 복구 목표를 설정한다. WEEE 지침은 생산자, 당국, 소비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생산자는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당국은 수거 거점을 설치하며 소비자는 폐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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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지침
개요
명칭폐전기·전자 제품 지침
원어 명칭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 Directive)
유형유럽 연합 지침
국가유럽 연합
제정 기관유럽 의회유럽 연합 이사회
법률 정보
법률 번호지침 2012/19/EU
제정일2012년 7월 4일
발효일2012년 8월 13일
목적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촉진
적용 범위전기·전자 제품
주요 내용생산자 책임 확대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련 법규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전기·전자 제품 포장재 지침
상세 내용
목표폐기물 발생량 감소
자원 효율성 향상
환경 보호
대상 제품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장비
조명 장비
전기·전자 도구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의료 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자동 판매기
생산자 책임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 고려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수거 및 재활용지정된 수거 장소 운영
재활용 목표 달성 (2016년까지 1인당 4kg)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시행 및 영향EU 회원국은 국내법에 반영
재활용률 증가
유해 물질 감소
문제점 및 과제불법 수출 문제
재활용 기술 개발 필요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기타
관련 단체유럽 환경청(EEA)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IEEE)
참고 자료유럽 표준 EN 50419 (EN 50419)
폐전기·전자 제품 지침 2012/19/EU (지침 2012/19/EU)

2. 제정 배경

폐전기전자제품(WEEE)은 EU에서 기존에는 주로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폐기물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어 토양, 지하수, 공기 등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했으며, 동시에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 매립지 부족 문제도 심화시켰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WEEE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지침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폐전기전자제품을 체계적으로 분리 수거한다.
  • 제품 내 포함된 액체류 및 유해 화학 물질(RoHS 규제 대상 물질, PCB, 오존층 파괴 물질 등 지침 부속서 VII에 명시된 물질 포함)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인다.

3. 지침의 변천사

WEEE 지침은 2002년 유럽 의회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처음 제정(지침 2002/96/EC)되었으며, 200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흔히 WEEE1이라고 부른다. 이후 2006년과 2009년에 소규모 개정을 거쳤다.

초기 지침이 시행된 지 약 9년 후,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다. 유럽 의회유럽 연합 이사회는 2011년 12월 논의를 거쳐 2012년 7월 4일 새로운 지침(2012/19/EU)을 공포했으며, 이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된 지침을 WEEE2라고 한다.

WEEE2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수집률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별로 1인당 연간 4kg을 수거하는 방식이었으나, 7년간의 전환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 발효 후 첫 4년간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이후 3년간은 해당 연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 제품 총 무게의 45%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7년의 전환 기간이 끝나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수거 목표 설정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WEEE2는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여,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WEEE의 최소 8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4] 이러한 목표 달성과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회원국의 규정 준수 모니터링 규칙(위원회 결정 2005/369/EC), 시장 출시 제품 및 발생 폐기물 양 계산 방법(위원회 이행 규정 (EU) 2017/699), 관련 데이터 보고 형식(위원회 이행 결정 (EU) 2019/2193)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후속 법규들이 마련되었다.[7]

지침의 적용 범위도 변경되어, 2018년 8월 15일부터는 기존의 10개 제품 분류 대신 새로운 6개 제품 분류(부속서 III)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부 명시적인 예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WEEE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WEEE 지침의 발전 과정은 폐전기전자제품의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토양, 지하수,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분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유럽 연합의 노력을 보여준다. 지침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설계를 유도하는 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4. WEEE의 종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지침은 특정 종류의 전기·전자제품(EEE)에 대해 수집, 재활용, 회수 목표를 정하고 있다.[1] 2018년 8월 15일부터는 대상 상품이 다음 6가지 항목으로 재편성되었으며, 일부 예외(군사용 기기, 우주용 기기, 산업용 대형 고정 공구, 대형 고정 설비 기기, 운송 기기 등)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 된다.[1]

WEEE 지침에 따른 6가지 제품 분류는 다음과 같다.[1]


  • 온도 교환 장비
  • 스크린, 모니터 및 표면적이 100cm2를 초과하는 스크린을 가진 기기
  • 조명 기기 (전구 제외)
  • 대형 기기 (외부 치수가 50cm 이상)
  • 소형 기기 (외부 치수가 50cm 이하)
  • 소형 IT 기기 및 전기 통신 기기 (외부 치수가 어느 부분도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1. 온도 교환 장비

WEEE 지침에 따라 분류된 전기·전자제품의 한 종류로, 재활용률 목표는 80%, 복구율 목표는 85%이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냉장고
  • 냉동고
  • 냉장품을 자동으로 배송하는 기기
  • 공조 장치
  • 제습기
  • 히트 펌프
  • 오일을 포함하는 라디에이터
  • 열 교환에 물 이외의 액체를 사용하는 기타 온도 교환기

4. 2. 스크린, 모니터 및 표면적이 100cm2를 초과하는 스크린을 가진 기기

표면적이 100cm2를 초과하는 스크린, 모니터를 포함하는 기기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주요 대상 제품으로는 스크린, TV, LCD 포토 프레임, 모니터, 랩톱, 노트북 등이 있다.

이 분류의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률 목표는 70%이며, 복구율 목표는 80%로 설정되어 있다.

4. 3. 조명 기기 (전구 제외)

재활용률 목표는 80%이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 직관형 형광등
  • 소형 형광등
  • 형광등
  • 고휘도 방전 램프 (압력 나트륨 등 및 메탈 할라이드 램프 포함)
  • 저압 나트륨 등
  • LED

4. 4. 대형 기기

외부 치수가 50cm 이상인 장비를 의미하며, 재활용률 80%와 복구율 85%를 목표로 한다. 단, 대형 고정 공구 및 대형 고정 설비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4. 5. 소형 기기

외부 치수가 50cm 이하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온도 교환 장치, 스크린/모니터, 조명 기기, 소형 IT 및 통신 장비는 제외된다. 재활용률 목표는 75%, 복구율 목표는 55%이다.

대상 제품
청소기카펫용 청소기
봉제 기기조명 기구
전자레인지환기용 기기
다리미토스터
전동 칼시계 및 손목시계
전동 면도기체중계
헤어 및 바디 케어용 기기계산기
라디오 수신기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하이파이 기기
악기음성 및 영상 재생 장치
전기 전자 완구스포츠 용품
자전거·다이빙·러닝·보트 노젓기에 사용하는 컴퓨터연기 감지기
온도 조절기서모스탯
소형 전기 전자 기기소형 의료 기기
소형 감시 및 제어용 기기제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소형 기기 (소형 자동 판매기)
광기전성 패널을 내장한 소형 기기


4. 6. 소형 IT 기기 및 전기 통신 기기 (외형 치수가 어느 부분도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이 범주는 외부 치수가 어느 부분도 50cm를 초과하지 않는 IT 기기 및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주요 대상 제품으로는 휴대 전화, GPS, 포켓 계산기, 라우터, PC, 프린터, 전화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의 재활용 목표율은 75%이며, 복구 목표율은 55%로 설정되어 있다.

5. 회원국별 시행

WEEE 지침은 유럽 연합(EU) 회원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자국의 법률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별 재활용 인프라나 법규의 차이로 인해 시행 방식이나 처벌 규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폐전기 제품이 매립지에 쌓여있다.


이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WEEE) 처리 책임을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유통사에 부과한다.[5] 이들 기업은 WEEE 수거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가정의 전기전자제품 사용자는 최소한 무료로 WEEE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별 '생산자 준수 계획'[6]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WEEE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이 일반 가정 쓰레기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유해 폐기물 규정이 도입되면서[8] 특정 WEEE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유해 폐기물은 유럽 폐기물 목록(영국 내에서는 '폐기물 목록'으로 불림)[9]에 따라 분류되며, 유해성을 나타내는 별표(*)가 붙는다. 대표적인 유해 전자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10]

가정 폐기물 재활용 센터(HWRC) 또는 지정 수거 시설(DCF)로 모인 WEEE는 승인된 처리 시설(AATF)로 옮겨져 무게 측정, 분류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재활용된 WEEE의 총량은 각 품목별로 생산자 준수 계획[11]에 보고되며, 재활용 업체는 이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는다. 모든 AATF에서 처리된 WEEE 총량은 영국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집계하여 EU에 보고한다.

과거에는 WEEE가 첫 번째 AATF에서 부분 처리된 후 두 번째 AATF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WEEE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환경 보호(주의 의무) 규정[12]
  • 2005년 유해 폐기물 규정(잉글랜드 및 웨일스)[8]
  • 폐기물 기본 지침 (지침 2008/98/EC)[13]


WEEE 관리는 폐기물 계층 구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폐기물 발생량 감소, 제품의 재사용, 원료의 재활용(회수)을 강조한다.[14] 2012년 1월, 유럽 의회는 WEEE 지침 개정을 논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기존의 1인당 4kg이었던 회수 목표를 연간 1인당 20kg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6. 생산자, 당국, 소비자의 의무

WEEE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된 주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관련 주체인 생산자, 당국, 그리고 소비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의무를 지닌다.


  • 생산자: 자신이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를 회수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이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폐기물 관리 계층 원칙에 따라 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5][14] 생산자는 재활용 비용 부담, 폐제품 회수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제공 및 보고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당국: WEEE 지침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폐제품을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수거 시스템 구축 지원, 생산자별 재활용 목표 할당 및 이행 여부 감시 등이 포함된다.[11][14] 당국은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 소비자: 폐전기전자제품의 올바른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한 제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함으로써, 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5]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WEEE 시스템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6. 1. 생산자의 의무

WEEE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폐기 책임을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게 부과한다.[5]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핵심 원칙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진다.

  • 당국 등록: 각국의 관련 당국에 생산자로 등록해야 한다.
  • 재활용 비용 부담: 폐제품의 수거, 처리,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생산자 준수 계획"(Producer Compliance Schemes, PCS)[6]을 운영하며, 생산자는 이 계획에 참여하여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를 납부한다.
  •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개인 가구의 전기전자제품 사용자는 최소한 무료로 WEEE를 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5] 지정된 수거 시설(Designated Collection Facilities, DCF) 또는 가정 폐기물 재활용 센터(Household Waste Recycling Centre, HWRC)로 모인 폐제품을 인수하여, 승인된 처리 시설(Approved Authorised Treatment Facility, AATF)에서 지침에 따라 재활용을 실시해야 한다.
  •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협력 요청: 소비자에게 폐제품 분리배출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제품 자체나 포장, 사용 설명서 등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재활용 결과 보고: 당국에 재활용 실적(인수한 폐제품의 양, 재활용된 자원의 양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활용 업체(AATF)는 처리된 WEEE의 총량을 생산자 준수 계획[11]에 보고하고, 각국의 환경 당국은 이를 취합하여 EU 등에 보고한다.
  • 재활용 업체 정보 제공: 재활용 처리 업체에게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특정 부품의 위치, 유해물질 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 판매량 신고: 당국에 특정 기간 동안 시장에 출시한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와 양(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폐기물 계층 구조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감소), 제품을 다시 사용하며(재사용), 최종적으로 자원을 회수하는(재활용) 것을 목표로 한다.[14]

6. 2. 당국의 의무

WEEE 지침에 따라 회원국 당국은 폐전기전자제품의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가진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 회수 거점 설치: 소비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회수 거점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가정 폐기물 재활용 센터(HWRC)가 지정 수거 시설(DCF)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곳으로 운반된 WEEE는 승인된 처리 시설(AATF)에서 수거하거나 직접 배달된다.
  • 재활용 수거량 산출 및 통지: 생산자(제조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생산자가 책임져야 할 연간 재활용 목표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생산자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 재활용 결과 보고 및 감시: 승인된 처리 시설(AATF) 등에서 실제로 처리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종류별 총량을 집계하고, 이를 생산자 준수 계획[11] 및 관련 규제 기관(예: 영국의 환경 기관)에 보고하도록 감독한다. 보고된 데이터는 유럽 연합 등 상위 기관에도 정기적으로 제출된다. 당국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한 보고(예: 과거 영국의 "이중 계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할 책임이 있다.
  • 규정된 재활용량 수집 목표 달성: 지침에서 설정한 재활용 목표율(예: 2012년 개정 지침에서 제시된 1인당 연간 20kg 회수 목표[14] - 이전 수치는 1인당 4kg)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제품의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폐기물 계층 구조 원칙[14]에 따라 추진된다.


당국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 기본 지침(지침 2008/98/EC)[13]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6. 3. 소비자의 의무

WEEE 지침에 따라 소비자는 사용하던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일반 생활 폐기물과 분리하여 당국이 정한 회수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5] 이러한 회수 장소는 주로 지역 재활용 센터나 지정 수거 시설(DCF) 등을 포함한다. 소비자는 지정된 장소에 폐전기전자제품을 최소한 무료로 반환할 수 있으며,[5] 이를 통해 폐제품의 적절한 수거 및 재활용에 기여하게 된다.

7. 비판 및 개선 과제

역사적으로 생산자 준수 계획(Producer Compliance Schemes)의 구현 과정에서 재처리된 WEEE(폐전기전자제품)가 중복으로 계산되고 보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11] 이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WEEE가 처음 수거된 승인된 처리 시설(AATF)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된 후,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다른 AATF로 전달될 때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AATF와 두 번째 AATF 모두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처리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실제 처리량보다 부풀려진 결과가 보고되는 소위 "이중 계산"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WEEE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계층 구조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 감소, 제품의 재사용, 원자재 재활용 및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14] 2012년 1월, 유럽 의회는 WEEE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재활용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1인당 연간 4kg 수거를 목표로 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이를 연간 20kg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조

[1] 웹사이트 European Standard EN 50419 https://it-recycle.u[...]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2012-04-09
[2] 웹사이트 European Standard EN 50419 http://www.pvcycle.o[...]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3] 간행물 Directive 2012/1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2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Text with EEA relevance
[4]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ec.europa.eu/[...] 2018-03-24
[5] 웹사이트 The Producer Responsibility Principle of the WEEE Directive http://ec.europa.eu/[...]
[6] 웹사이트 EEE Producer Obligations http://www.doeni.gov[...]
[7] 웹사이트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by waste management operations (env_waselee) https://ec.europa.eu[...] 2024-07-09
[8] 웹사이트 The Hazardous Waste Regulations (2005) as amended (2009) http://archive.defra[...] Dept. for the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9] 웹사이트 European Waste Catalogue http://eur-lex.europ[...]
[10] 웹사이트 Recycling Computers- Legislation http://www.it-green.[...] IT-Green
[11] 웹사이트 Producer Compliance Schemes http://www.sepa.org.[...] 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2] 웹사이트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uty of Care) Regulations 1991 http://www.legislati[...]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13] 간행물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14] 웹사이트 Your Waste Responsibilities http://www.environme[...]
[15] 웹사이트 WEEE Man Sculpture ICER – Industry Council for Electronic Equipment Recycling http://www.weeeman.o[...]
[16] 웹사이트 WEEE Man Sculpture, Eden Project, Cornwall http://www.edenproje[...] 2015-02-12
[17] 웹사이트 Gallery http://www.weeeman.o[...] Weee Man 2014-06-02
[18] 웹사이트 Veolia joins WEEElogic as UK Partner http://www.veolia.co[...] 2016-06-28
[19] 웹사이트 WEEElogic – 1cc http://1cc-consultin[...] 2016-06-28
[20] URL EUR-Lex - 32002L0096 http://eur-lex.eu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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