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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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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대신(內大臣)은 율령제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관직으로, 645년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처음 임명되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섭정·관백 취임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로가 많은 공경에 대한 예우, 무가 정권의 수장에게 주어지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임명되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서임되었으며, 에도 시대에는 삼공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폐지되었으나, 1885년 내대신부가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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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대신
개요
직책 종류일본 율령제 하의 태정관 관직
주요 역할천황을 상시 보필
다른 명칭우치노오토도 (うちのおとど)
구성
태정관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
팔성 (八省)
중앙성 (中務省)중무성
식부성 (式部省)식부성
치부성 (治部省)치부성
민부성 (民部省)민부성
병부성 (兵部省)병부성
형부성 (刑部省)형부성
대장성 (大蔵省)대장성
궁내성 (宮内省)궁내성
주의사항
혼동 금지궁내대신 (宮內大臣)과 혼동하지 말 것 (궁내성의 장)
혼동 금지내무대신 (內務大臣)과 혼동하지 말 것 (통칭 '내상(内相)')

2. 연혁

다이카 원년(645년) 고토쿠 천황, 사이메이 천황, 덴지 천황 3대에 걸쳐 내신으로 임명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훙거 전날 대신위를 받은 데서 내대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내신은 천황에 가까이에서 정무에 참여하는 요직이었다. 가마타리 이후, 겐쇼 천황 조정에서 후지와라노 후사사키가, 고닌 천황 조정에서는 후지와라노 요시쓰구와 우오나가 내신으로 임명되었고, 요시쓰구와 우오나는 내대신으로 승진했다.[6]

헤이안 시대 중기 후지와라노 미치타카 때부터 율령제 대신에 이은 상설 관직으로 정착되었으며,[7] 그 후 내대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명되었다.

# 섭관가의 젊은 공경에게 섭정·관백 취임 자격을 부여

# 숙로 혹은 공적이 많은 공경[8]에 대한 예우

# 필두 대납언에 상당하는 공경에 대한 대우 ("3번째 대신(태정대신 제외)")

# 무가 정권의 수장 혹은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자[9]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도요토미 정권에서 오대로 필두이자 최대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대신에 임명되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미쓰 등 역대 쇼군도 임명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 내대신이 삼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궁중 좌차도 삼공, 궁가친왕, 삼공 경험자 아래에 놓였다. 섭가의 승진이 우선시되어 섭가가 대신직을 독점하면서 세이카가 출신은 임관이 어려워졌다. 섭가의 내대신 교체 사이에 며칠에서 몇 달간 비섭가 출신의 장로나 공로자, 외척 등이 임관되는 경우도 있어 정치적 권위는 하락했다.[14] 메이지 유신으로 폐지되었지만, 1885년에 내대신부가 창설되었다.

2. 1. 율령제 이전

내대신의 관직은 701년 다이호 율령 이전에 존재했다. 후지와라노 가마타리는 669년에 이 직책에 임명된 최초의 인물이다.[6]

령외관(令外官)이지만, 그 기원은 율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이카 원년(645년)부터 고토쿠, 사이메이, 덴지 3대에 걸쳐 내신으로 임명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훙거 전날 대신위를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 내신은 천황에게 근시하여 정무에 참여하는 요직이었다. 가마타리 이후, 겐쇼 조정에서 후지와라노 후사사키가, 고닌 조정에서는 후지와라노 요시쓰구와 우오나가 내신으로 임명되었고, 요시쓰구와 우오나는 내대신으로 승진했다.[6]

2. 2. 율령제 하의 내대신

내대신은 701년 다이호 율령 이전에 존재했던 관직이다. 669년 후지와라노 카마타리가 처음으로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989년 후지와라노 미치타카가 임명된 이후 우다이진(우대신)과 사다이진(좌대신)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영구적으로 확립되었다.

내대신은 좌우 양 대신이 없을 때 대신하여 정무나 의식을 주재하거나, 좌우 양 대신과 분담하여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10] 태정관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일상에 임명된 것은 1077년 후지와라노 노부나가뿐이었다.[11] 헤이안 시대에는 삼위로 임명된 예도 있지만, 중세 이후에는 이위 상당으로 고정되었다.[12] 내대신의 봉록은 좌우 대신과 대납언의 중간 정도였다. 『습개초』에 따르면 내대신은 연급이 제국 목 1인 1분 2인, 봉호 800호, 직전 없음으로 되어 있다.[13] 또한, 헤이안 시대의 좌우 대신에게 자주 보였던 우거선지를 내대신(섭정·관백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이 받은 예는 보이지 않는 등 좌우 대신과의 대우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유신 때 폐지되었지만, 1885년에 내대신부가 창설되었다.

2. 2. 1. 섭관가 자제 임명

령외관(令外官)이지만, 그 기원은 율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이카 원년(645년)부터 고토쿠, 사이메이, 덴지 3대에 걸쳐 내신으로 임명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훙거 전날 대신위를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6] 겐쇼 조정에서는 후지와라노 후사사키가, 고닌 조정에서는 후지와라노 요시쓰구와 우오나가 내신으로 임명되었고, 요시쓰구와 우오나는 내대신으로 승진했다.[6]

헤이안 중기의 후지와라노 미치타카 때부터 율령제 대신에 이은 상설 관직으로 정착되었으며,[7] 그 후의 내대신 임명은 주로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섭관가의 젊은 공경에게 섭정·관백 취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임명

# 숙로 혹은 공적이 많은 공경[8]에 대한 예우를 위한 임명

# 단순히 필두 대납언에 상당하는 공경에 대한 대우가 "3번째 대신(태정대신 제외)"으로 변경된 임명

# 무가 정권의 수장 혹은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임명[9]

2. 2. 2. 숙련된 공경에 대한 예우

후지와라노 미치타카가 내대신에 임명된 이후, 이 관직은 우다이진(우대신)과 사다이진(좌대신)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영구적으로 확립되었다. 령외관이지만, 그 기원은 율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6] 헤이안 중기의 후지와라노 미치타카 때부터 내대신은 상설 관직으로 정착되었으며,[7]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명되었다.

  • 섭관가의 젊은 공경에게 섭정·관백 취임 자격을 부여
  • 숙로 혹은 공적이 많은 공경[8]에 대한 예우
  • 단순히 필두 대납언에 상당하는 공경에 대한 대우가 "3번째 대신(태정대신 제외)"으로 변경
  • 무가 정권의 수장 혹은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짐[9]


이 중 숙련된 공경에 대한 예우를 위한 임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 2. 3. 무가 정권 수장에 대한 임명

무가 정권 수장에 대한 임명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도요토미 정권에서 오대로 필두이자 최대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임되면서 이루어졌다.[9] 이후 도쿠가와 이에미쓰 등 역대 쇼군도 임명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 내대신이 삼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궁중 좌차도 삼공, 궁가친왕, 삼공 경험자 아래에 놓였다. 섭가의 승진이 우선시되어 섭가가 대신직을 독점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세이카가조차 임관이 어려워졌다. 섭가의 내대신 교체 사이에 며칠에서 몇 달간 비섭가의 장로나 공로자, 외척 등 특수한 입장에 있던 자가 교대로 임관되는 경우도 있어, 정치적 권위는 하락했다.[14]

2. 3.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 들어서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 내대신은 삼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궁중 좌차도 삼공, 궁가친왕, 삼공 경험자의 아래에 놓였다. 더욱이 섭가의 승진이 우선시된 결과, 섭가가 대신직을 독점하는 시기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세이카가라고 해도 임관되는 것이 어려워졌고, 섭가의 내대신 교체 사이에 며칠에서 몇 달간, 비섭가의 장로나 공로자·외척 등 특수한 입장에 있던 자가 교대로 임관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정치적 권위는 하락해 갔다.[14]

2. 4.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시대에 내대신 직책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1885년, 이 칭호는 일본의 내대신을 의미하도록 궁정에서 재구성되었다.[2] 그 해, 초기 복고 정부의 총리 또는 수석 장관 직책은 다이조다이진인 산조 사네토미였다. 12월에 산조는 천황에게 사임을 청원했고, 즉시 내대신으로 임명되었다.[3]

내대신 직책은 기능이나 권한 면에서가 아니라 일본어 명칭의 의미에서만 이전의 내대신과 동일했다.[4]

이 직책의 성격은 다이쇼 시대쇼와 시대에 더욱 발전했다. 이 명칭은 1945년 11월 24일에 폐지되었다.[5]

3. 역대 내대신 목록


4. 한국과의 관계

(내용 없음)

4. 1. 조선 시대

(요약 및 참조할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응답과 동일하게 '내대신' 문서의 '조선 시대'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서적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1834
[2]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The Twentieth Century 1988
[3] 서적
[4] 웹사이트 Ranks in Ancient and Meiji Japan http://www.unterstei[...]
[5] 웹사이트 Glossary | Birth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ttp://www.ndl.go.jp[...]
[6] 문서 藤原良継・魚名の例は位階序列が上位の先任の大臣([[右大臣]][[大中臣清麻呂]])と実際の太政官首班との地位のバランスを取るための措置、藤原高藤は危篤となった天皇の外祖父である大納言への礼遇措置、藤原兼通は序列下位の公卿(当時兼通は[[中納言|権中納言]])が次期[[関白]]に内定したために大臣に就任して関白就任資格を整えるための措置であり、いずれも律令制が想定する規定から外れた大臣任官を実現させるための臨時の措置であり、事態が解消すれば廃止される性質のものであった(実際に、魚名は左大臣、兼通は太政大臣就任に伴い、良継・高藤は病死によって廃止されている)。
[7] 문서 当時の摂政[[藤原兼家]]は、自分の没後に自分の子弟が[[摂政]][[関白]]を継承できなくなることを憂慮して、万が一に備えて[[長男]][[藤原道隆|道隆]]を大臣に任じようとしたが、[[太政大臣]][[藤原頼忠]]・[[左大臣]][[源雅信]]・[[右大臣]][[藤原為光]]がいずれも健在であった。そのため、道隆を内大臣に据えようとしたのである。これに対して[[円融天皇|円融法皇]]([[一条天皇]]実父)は、律令に定められた大臣定員3名を無視するものとして強く反対したため、兼家が法皇に奏上を行って漸く許可されている(『[[小右記]]』[[永祚_(日本)|永祚]]元年2月5日条)。道隆は関白就任後に内大臣を辞任したが、そのまま弟の[[藤原道兼|道兼]]、次いで道隆嫡男の[[藤原伊周|伊周]]が内大臣に任命され、これを先例としてそれ以後も断続的に後任の内大臣が任命された。
[8] 문서 この場合の「功績」には[[天皇]]や[[太上天皇|院]]の[[外戚]]や側近の権臣も含まれる。
[9] 문서 内大臣廃止後に[[左大臣]]となった[[島津久光]]を例外とすれば、武家の大臣任官者は全て最初は内大臣に任じられている(ただし、[[平重盛]]・[[平宗盛|宗盛]]は、[[高倉天皇]][[中宮]][[平徳子]]の兄弟であり、[[外戚]]としての側面も有する)。
[10] 문서 [[寛治]]4年([[1090年]])の例では、正月の[[節会]][[内弁]]のうち、[[元日節会]]を左大臣、[[白馬節会]]を右大臣、[[踏歌節会]]を内大臣が分担した例がある(松本、[[1994年]]、P186)。 1090
[11] 문서 これは、[[太政大臣]]と[[右大臣]]が空席で、[[左大臣]]([[藤原師実]])が[[関白]]を兼ねていて[[一上]]の資格がなかったことによる。
[12] 문서 これは[[右大臣]]が[[正二位]]以上でないと任じられなくなったことに対応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松本、[[1994年]]、P184-185) 1994
[13] 문서 これに対して左右両大臣は年給は内大臣と同じであるが封戸1500戸職田30町であり、[[大納言]]は年給が諸国目1人1分1人年給600戸職田20町とされている。
[14] 서적 幕末の公家社会 吉川弘文館 2005
[15] 문서 天智天皇8年[[10月15日 (旧暦)|10月15日]]([[669年]][[11月13日]])内大臣に就任。 669-11-13
[16] 문서 [[宝亀]]8年[[1月3日 (旧暦)|1月3日]]([[777年]][[2月15日]])内大臣に就任。 777-02-15
[17] 문서 宝亀10年[[1月10日 (旧暦)|1月10日]]([[779年]][[1月31日]])内大臣に就任。 779-01-31
[18] 문서 『[[諸家伝]]』によれば、[[権大納言]]中院通為は[[永禄]]8年([[1565年]])8月「所労危急」のため書状で大臣昇任を嘆願し、天皇の[[勅許]]を得たが、[[9月3日 (旧暦)|9月3日]][[加賀国|加賀]]在国のまま没したので、後日、朝廷で薨日付の任大臣[[宣下]]が行われたという。しかし、このような任官は異例であり、中には贈官として記載する史料もある(広橋家本『公卿補任』)。 1565
[19] 문서 『諸家伝』が天正15年[[11月9日 (旧暦)|11月9日]]([[1587年]][[12月8日]])就任、同日死没とするのは誤り。『[[中院通村]]日記』[[寛永]]3年[[10月6日 (旧暦)|10月6日]]条によれば、公国は内大臣任官の際、現職の[[織田信雄]]から一時的に「借渡」したといい、恐らく[[臨終]]に際してこのような異例の措置が取られたのだろう。差し当たり『[[兼見卿記]]』に基づき、死没日を就任日と推定する。 1587-12-08
[20] 문서 『[[続本朝通鑑]]』は慶長11年[[9月1日 (旧暦)|9月1日]]([[1606年]][[10月2日]])、『[[歴朝要紀]]』は同年[[9月17日 (旧暦)|9月17日]]([[10月18日]])とする。 1606-10-02, 1606-10-18
[21] 문서 ここでの就任日は、朝廷で任大臣宣下が行われた日を指す。
[22] 문서 『[[公卿補任]]』『諸家伝』は[[3月30日 (旧暦)|3月30日]]とするが、当月は[[小の月]]であるため30日が存在しない。差し当たり[[年忌|十三年忌]]に当たる[[4月1日 (旧暦)|4月1日]]を追贈日と推定する。
[23] 문서 『[[大日本史料]]稿本』は存疑とする。
[24] 문서 [[文治]]元年([[1185年]])8月に義朝の首が[[源頼朝]]の許に届けられた際、[[勅使]]を墓前に派遣して内大臣正二位を追贈した旨が見える(「紺掻之沙汰」)。これが史実であれば、武家に対する鎮魂の贈位・贈官の早い例として注目されるが、『[[玉葉|玉海]]』『[[吾妻鏡]]』などの[[一次史料]]で確認されないばかりか、後世の事例にも全く引用が見られない。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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