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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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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증은 법관 또는 수사기관이 오감을 사용하여 검증물(인체 포함)의 형상, 성질, 상태 등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의 검증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검증영장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검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현장검증, 증거물 조사, 통신 감청 등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갖는다. 논리학에서는 명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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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검증

법원의 검증은 공판기일 또는 그 외의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명법관에 의한 검증, 검증기일에 판사실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의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1]

2. 1. 민사소송법상 검증

판사가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검증물(인체 포함)의 형상·성질·상태를 관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절차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64조 및 제365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검증물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4조가 서면제출명령에 관한 동법 제347조를 준용하고 있다).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검증물을 제출할 의무와 검증을 받을 것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진다.

2. 2. 형사소송법상 검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검증이란 장소, 물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오감을 사용하여 그 존재, 내용, 형태, 성질 등을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다.[1]

검증에는 법원이 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있다. 법원이 하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동법 제218조 이하)에는 검증 허가장이 필요하다. 다만, 체포를 수반하는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동법 제220조).[1]

판사에 의한 검증 결과는 검증조서에 기재된다. 이 검증조서에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수사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서면도 검증조서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동의(동법 제326조) 또는 검증조서 작성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해당 검증조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진술이 있을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1]

3. 수사기관의 검증

수사기관의 검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상 소멸될 우려가 있는 물적 증거(상해 사진, 부검 결과, 교통사고 현장 등)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이하에 관련 규정이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피고인 측의 동의 또는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1. 영장주의 적용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검증은 장소, 물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오감을 사용하여 그 존재, 내용, 형태, 성질 등을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다.

검증 중 사람의 신체 자체가 검증의 대상이 되거나, 검증 목적에 필요한 처분으로 사람의 신체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검증에는 법원이 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있다. 법원이 하는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에는 검증 허가장이 필요하다. 다만, 체포를 수반하는 검증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간상 소멸될 우려가 있는 물적 증거는 수사시 검증하여 그 기록물을 증거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해사진, 부검결과, 교통사고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신체검사, 강제촬영, 분묘발굴, 부검 등은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다.[2]

3. 2. 예외

동의에 의한 신체, 주거 사진 촬영, 공공현장 사진 촬영 등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1] 압수·수색에 부수한 현장, 물건 사진 촬영은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1]

3. 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피고인 측의 동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또는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1]

4. 검증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진 절차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현장검증은 임의 처분이지만, 법적 성질은 검증과 같다. 증거물 조사(형사소송법 제306조·제307조)도 법적 성질은 검증과 같다. 통신감청법에 따른 통신 감청 역시 법적 성질은 검증과 같다.

5. 논리학에서의 검증 (참고)

논리학에서 검증(verification)은 어떤 진술이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철학, 수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참조

[1] 웹인용 네이버 국어사전의 검증에 대한 설명 http://krdic.naver.c[...] 2009-07-17
[2] 법률 형사소송법 제139조
[3] 법률 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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