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총괄하고 기획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공적자금 사용,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실적 점검, 자산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위원과 국회, 법원행정처,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최소 비용 원칙과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지원된다. 공적자금의 회수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관리 및 부실 책임자 책임 추궁을 통해 사후 관리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심의, 제도 발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며,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정위원회로, 유해매체물 심의, 과징금 부과 심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심의 요청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운영된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KBS)는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았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수신료와 광고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945년 창설되어 영등포구의 치안을 담당하며, 현재 5개 지구대, 3개 파출소, 5개 치안센터와 여러 부서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으로,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지원하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운영하고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
개요 | |
정식 명칭 | 금융위원회 (金融委員會) |
영문 명칭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전신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
조직 | |
위원장 | 김주현 |
부위원장 | 김소영 |
사무처장 | 이세훈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역할 및 기능 | |
주요 기능 | 금융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금융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산하 기관 | |
주요 산하 기관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관련 법률 | |
주요 관련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
기타 | |
웹사이트 | 금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2. 설립 근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3. 주요 업무
4. 위원 구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1인으로 구성된다.[1] 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4. 1. 정부 위원 (2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
4. 2. 민간 위원 (6인)
다음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목록이다.5. 조직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과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5. 1. 사무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5. 2. 소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공적자금 지원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심사한다.
- 매각심사소위원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과정을 심사하고 관리한다.
6. 공적자금 제도
외환 위기 전후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 마비와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1] 기존의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금융 제도 개선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 구조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했다.[1]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각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과 부실채권 매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1]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공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1]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공적자금 지원 결정 단계에서 최소 비용의 원칙과 손실 분담의 원칙이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1] 2003년 이후 공적자금 운용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와 원활한 상환 위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1]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
6. 1. 조성 배경
1997년 말 외환 위기 전후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 마비와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1] 기존의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금융 제도 개선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 구조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했다.[1]6. 2. 지원 현황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공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1]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공적자금 지원 결정 단계에서 최소 비용의 원칙과 손실 분담의 원칙이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1]
6. 3. 지원 원칙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각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과 부실채권 매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1] 2008년 6월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5조원으로, 지원 주체별로 예금보험공사 110.7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8.6조원, 정부 등이 19.1조원을 지원하였다.[1] 2003년 이후 공적자금 운용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와 원활한 상환 위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1]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6. 4. 자금 회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6. 4. 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을, 출자로 인해 취득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출연·예금 대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파산 배당금을 수령해 회수한다.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관리와 부실 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시키는 등 보유 자산별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매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6. 4. 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이를 위해 부실채권은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한다. 일반채권 중 담보부채권은 경매,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국제입찰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 유도, 은닉재산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으로 정리한다. 특별채권 중 미인가 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하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 또는 국제입찰방식으로 정리한다.[1]6. 5. 사후 관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관리: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 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MOU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매 분기별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1]
- 파산 재단 관리: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며, 파산 절차 조기 종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 2008년 6월 말, 총 433개 파산 재단 보유 자산 일괄 매각 등을 통해 2조원 2.17조원의 자금을 조기 회수하였다.[1]
-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부실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있다.[1]
6. 5. 1.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 책임 경영 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MOU 이행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시정 조치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1]6. 5. 2. 파산 재단 관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 예금 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권 회수 및 파산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다.[1] 특히, 파산 재단 보유 잔여 자산은 줄어드는 반면 관리비, 인건비 등 파산 재단 관리 비용은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 조기 종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2008년 6월 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 재단 중 총 433개 재단 보유 자산에 대한 일괄 매각 등을 통해 2조원 2.17조원의 자금을 배당으로 조기 회수하였다.[1] 또한, 사무실 및 업무 보조인 정리 등을 통해 파산 재단 운영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
6. 5. 3.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預金保險公社, |예금보험공사중국어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책임 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기업·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 추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1]7. 역대 위원장
역대 위원장 목록은 현재 자료 부족으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