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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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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니 히사오는 일본 제국 육군의 장교로, 오카야마현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으며, 육군대학 졸업 후 육군대학교 교관, 보병 제61연대장, 제3사단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1935년 제6사단 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중일 전쟁에 참전, 난징 대학살에 관여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47년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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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히사오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다니 히사오
출생일1882년 12월 22일
출생지오카야마현, 일본 제국
사망일1947년 4월 26일
사망지위화타이, 난징, 중화민국
별명없음
군사 경력
소속일본 제국 육군
복무 기간1903년 – 1945년
최종 계급육군 중장
참전러일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옵서버)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범죄 정보
유죄 인정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사형 원인총살형
범죄 상태사형 집행
형벌사형
재판난징 전범 재판소

2. 초기 생애 및 군 경력

다니 히사오는 1915년부터 영국 주재 무관으로 근무했으며, 1917년 8월부터 제1차 세계 대전서부 전선 전투 상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군사 관찰자로서 최전선에 투입되었다.[2] 1919년 4월 일본으로 귀국한 후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근무했으며, 1924년 2월 다시 임명되었다.[2] 1927년 2월 대령으로 진급하여 육군 제61보병연대 사령관이 되었고,[2] 1928년 8월에는 나고야에 주둔한 육군 제3사단 참모장이 되었다.[2]

1930년 5월, 국제 연맹 군사 항공 상임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8월 소장으로 진급했다. 1932년 일본으로 돌아와 군사 조사 위원장이 되었으며, 1933년 8월부터 근위보병 제2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다. 1934년 8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도쿄만 요새 사령관을 지냈고(1934년 8월~1935년 12월),[2] 이후 구마모토의 육군 제6사단 재건을 감독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내용
1915년영국 대사관 부속 무관 보좌관
1917년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군에 종군 (관전 무관)
1919년육군대학교 교관
1924년육군대학교 교관
1927년보병 제61연대장 (대좌)
1928년제3사단 참모장
1930년국제 연맹 육해공군 문제 상설 위원, 육군 소장·육해공군의 일본 대표
1932년군사 조사 위원회 위원장
1933년근위 보병 제2 여단
1934년육군 중장·도쿄만 요새 사령관
1935년제6사단 (구마모토) 사단장


2. 1. 초기 생애

오카야마현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15기 졸업생으로, 16등으로 졸업했다.[1] 동기생 중 한 명인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차남 노기 야스스케는 이후 러일 전쟁 중 전투에서 사망했다. 다니는 포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위보병 제1대대의 소위로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1] 전쟁 후 1912년 육군대학 24기에서 3등으로 졸업했다.[1] 졸업 후,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전쟁 경험을 기록한 《機密日露戦史|Kimitsu Nichiro Senso-shi|러일 전쟁 비밀사일본어》라는 책을 출판했다.[1] 이 책은 우에하라 유사쿠 원수로부터 부정확성으로 비판받았지만 육군 참모대학의 필수 교재가 되었다.[1]

오카야마현 농민 출신으로, 오카야마 중학교, 도쿄부립 제4중학교(현 도쿄도립 토야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1903년 (메이지 36년) 11월 육군사관학교 제15기 보병과 졸업. 졸업 시 성적 순위 16번.[8] 동기로는 노기 마레스케의 차남 노기 야스노리 (보병과, 러일 전쟁에서 전사), 나카지마 케이고 (졸업 순위 32번, 포병과)[8]가 있다.
  • 1904년 (메이지 37년) 3월 근위 보병 제1연대 소속 소위러일 전쟁에 종군.
  • 1912년 (다이쇼 원년) 11월 육군대학교 제24기 졸업, 졸업 시 성적 순위 3번.

2. 2. 러일 전쟁 참전

다니 히사오는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러일 전쟁소위로 참전하였다.[1] 근위보병 제1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그의 동기생 중에는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차남 노기 야스스케가 있었는데, 그는 러일 전쟁 중 전사했다.[1]

전쟁 후, 다니는 1912년 육군대학을 3등으로 졸업했다.[1] 그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機密日露戦史|러일 전쟁 비밀사일본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우에하라 유사쿠 원수에게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육군 참모대학의 필수 교재가 되었다.[1]

2. 3.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다니 히사오는 1915년부터 영국 주재 무관으로 근무했으며, 1917년 8월부터 제1차 세계 대전서부 전선 전투 상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군사 관찰자로서 최전선에 투입되었다.[2]

2. 4. 육군대학교 졸업 및 교관 경력

다니 히사오는 1912년 육군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였다.[1] 1919년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부임하였고,[2] 1924년 다시 육군대학교 교관에 임명되었다.[2]

3. 중일 전쟁과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다니 히사오가 이끌던 제6사단은 베이핑-톈진 전투를 시작으로 베이핑-한커우 철도 작전에 참여했다.[3] 이후 제6사단은 일본 제10군에 배속되어 항저우만에서 중국군을 공격했고, 난징 전투에 참여하여 난징 대학살에 관여했다.

1937년 11월 20일 대본영이 설치되었고, 12월 1일 간인노미야 고토히토 대장은 중지나 방면군의 편성 및 난징 공략 명령을 마쓰이 이와네 사령관에게 전달했다.[12] 12월 7일, 장제스는 난징에서 탈출했고, 9일 마쓰이 이와네 군 사령관은 난징 성내에 항복 권고 전단을 투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12월 10일, 마쓰이 군 사령관은 총공격을 명령했고, 13일 난징을 점령했다.

3. 1. 제6사단장 부임

1935년 12월, 다니 히사오는 제6사단장에 임명되었다. 1937년 12월, 제6사단은 마쓰이 이와네가 지휘하는 중지나파견군에 배속되어 중일 전쟁에 참전했다. 제6사단은 베이징과 한커우를 잇는 철도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참전하였고, 이후 남하하여 상하이 공략 작전과 난징 공략 작전에 참전하였다. 난징 함락 직후,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와 비무장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자행했다.[3]

3. 2. 난징 대학살 가담

다니 히사오는 1935년 제6사단장에 임명되었다. 1937년 12월, 마쓰이 이와네가 지휘하는 중지나파견군에 배속되어 중국군과 싸웠다. 제6사단은 베이징과 한커우를 잇는 철도 확보 작전에 참전했고, 이후 남하하여 상하이 공략 작전과 난징 공략 작전에 참전하였다. 난징 대학살은 난징 함락 직후 일본군이 항복한 중국군 포로와 비무장 민간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3]

1937년 12월, 제6사단은 난징 전투에 참여했으며, 난징 대학살에 관여했다.

4. 전범 재판 및 처형

처형 직전의 다니 히사오(1947년)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자, 중화민국(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범 재판을 위해 다니의 신병을 요구했다. 다니는 중국으로 소환되어 상하이와 난징에서 휘하 부하들의 민간인과 포로 학살, 강간을 조장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1947년 4월 26일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

일본의 일부 우익 성향의 역사가들은 중국 측의 전범 재판 공소장에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오류가 많은 것을 들어 다니의 혐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 체포 및 중화민국으로의 인도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자, 중화민국(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범재판을 위해 다니의 신병을 요구했다. 미국 점령 당국의 명령에 따라 1946년 2월, 다니는 B급 및 C급 전범 혐의로 체포되었다.[4] 태평양 전쟁 후 군사 재판이 아시아 각지에서 열렸으며,[13] GHQ는 1945년 9월 9일 전범 혐의자 체포 명령을 발령하기 시작했고, 다음 해 2월 다니 히사오 전 제6사단장은 GHQ에 의해 체포되어 난징 군사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난징 전범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다니 히사오


난징 남문 밖에서 처형되는 다니 히사오


난징 군사 재판소로 이송되는 다니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는 1946년 8월 난징 전범 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인도되었다.[4] 다니는 자신의 부대가 규율을 잘 지켰으며, 그의 사단에 할당된 난징 지역은 전투의 격렬함 때문에 대부분 피난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그의 부대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고,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나카지마 케사고와 스에마츠 시게하루 장군 휘하의 부대와 난징의 특정 지역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다니가 그의 참모장과 생존한 부하 장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난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잔학 행위에 대해 수백 명의 생존 증인과 난징 안전 지대의 외국인들이 증언했으므로 책임을 분담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난징 전투에 관련된 모든 일본 지휘관들은 난징 대학살 동안 발생한 잔학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는 마쓰이 이와네, 야나가와 헤이스케, 우시지마 사다오 장군뿐만 아니라 나카지마, 스에마츠, 다니도 포함되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BC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4월 26일, 그는 위화타이 산으로 호송되어 공개 총살형을 당했다. 처형을 지켜본 중국 민간인들은 그가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다.[5]

일본의 일부 우익 성향의 역사가들은 중국측의 전범 재판 공소장에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오류가 많은 것을 들어 다니의 혐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 난징 군사 법정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자, 중화민국 정부는 전범 재판을 위해 다니의 신병을 요구했다. 다니는 중국으로 소환되어 상하이와 난징에서 휘하 부하들의 민간인과 포로 학살, 강간을 조장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1947년 4월 26일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4]

1946년 2월, 다니는 미국 점령 당국의 명령에 따라 체포되어 B급 및 C급 전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46년 8월 난징 전범 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인도되었다.[4] 다니는 재판에서 자신의 부대가 규율을 잘 지켰으며, 그의 사단에 할당된 난징 지역은 전투의 격렬함 때문에 대부분 피난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15] 또한 그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그의 부대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고,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나카지마 게사고와 스에마츠 시게하루 장군 휘하의 부대와 난징의 특정 지역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다니가 그의 참모장과 생존한 부하 장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난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잔학 행위에 대해 수백 명의 생존 증인과 난징 안전지대의 외국인들이 증언했으므로 책임을 분담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5]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난징 전투에 관련된 모든 일본 지휘관들은 난징 대학살 동안 발생한 잔학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는 마쓰이 이와네, 야나가와 헤이스케, 우시지마 사다오 장군뿐만 아니라 나카지마, 스에마츠, 다니도 포함되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BC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4월 26일, 그는 위화타이 산으로 호송되어 공개 총살형을 당했다. 처형을 지켜본 중국 민간인들은 그가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다.[5]

재판장 스메이위(石美瑜)에 의한 1947년 3월 10일 판결은 다음과 같다.[16]

  • 제1점에 관해 말하자면,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자는 공동 의사의 범위 내에서 각자가 범죄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고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죄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므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난징을 공동으로 공격한 고급 장교였다. 난징 함락 후, 나카지마(中島), 우시지마(牛島), 스에마츠(末松) 등의 부대와 합류하여 각 지역으로 나뉘어 침입, 대량 학살 및 강간 약탈, 방화 등의 폭행을 저질렀으며, 붙잡힌 중국 군인·민간인으로 살해된 자가 30만 명에 달했다.
  • 제2점에 관해서는, 조사에 따르면 피고 소속의 참모장 시모노 잇카쿠(下野一霍)·여단장 사카이 도쿠타로(坂井徳太郎) 및 야나기카와 부대 참모장 타나베 모리타케(田辺盛武)·고급 참모 후지모토 데쓰쿠마(藤本鉄熊) 등은 모두 난징을 합동으로 공격한 고급 장교 및 참모이며, 계획적으로 실행된 난징 대학살 사건에서는 본래 공범 용의자이다. 설령 그 용의자들이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 기대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사정으로 감싼 것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피고(다니)는 작전 기간 중 흉폭하고 잔혹한 수단으로 병사를 방임하고 포로 및 비전투원을 학살하고, 강간·약탈·재산 파괴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은 헤이그 육전법규[17] 및 전시 포로 대우 조약의 각 규정에 위반하며, 전쟁 범죄(B급 전범) 및 반인도적 죄(C급 전범)를 구성해야 한다.


판결 주문, "다니 히사오는 작전 기간 중 병사와 공동으로 마음대로 포로 및 비전투원을 학살하고, 강간, 약탈, 재산 파괴를 행한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18]

다니는 BC급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상소장을 써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47년 4월 26일 총살로 처형되었다. 처형은 장제스 총통의 집행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19]

4. 3. 처형

1947년 4월 26일, 다니 히사오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5] 일본의 항복 후, 중화민국 정부는 전범 재판을 위해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그는 상하이와 난징에서 부하들의 민간인 및 포로 학살, 강간을 조장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5]

1946년 2월, 다니는 미국 점령 당국의 명령에 따라 체포되어 B급 및 C급 전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46년 8월 난징 전범 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인도되었다.[4]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부대가 규율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난징 전투에 관련된 모든 일본 지휘관들은 난징 대학살 동안 발생한 잔학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BC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위화타이 산으로 호송되어 공개 총살형을 당했다. 처형을 지켜본 중국 민간인들은 그가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다.

일부 일본 우익 역사가들은 중국 측 전범 재판 공소장에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오류가 많다며 그의 혐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5. 논란과 평가

다니 히사오는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 지휘관으로, 그의 책임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평가가 존재한다.

마쓰이 이와네A급 전범 혐의로는 무죄를 받았으나, 난징 사건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물어 B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22] 반면, 다니는 B급(통상적인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C급(반인도적 범죄) 혐의까지 인정되어 BC급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졌다.[22]

다니의 사단 참모장이었던 시모노 가쿠는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중장이 상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니가 모든 책임을 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23]

5. 1. 난징 대학살 책임 논란

일본이 항복하면서 종전을 맞이하자,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범재판을 위해 다니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다니는 중국으로 소환되어 상하이와 난징에서 휘하 부하들의 민간인과 포로 학살, 강간을 조장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1947년 4월 26일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

일본의 일부 우익 성향 역사가들은 중국 측의 전범 재판 공소장에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오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다니의 혐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니의 최상위 상관이었던 중지나 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 대장은 난징 군사 재판이 아닌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기소되었다. 마쓰이는 A급 전범 혐의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난징 사건 당시 최고 사령관이었던 책임을 물어 소인 제55항 "위반 행위 방지 책임 무시에 의한 법규 위반"(B급에 포함)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B급은 통상적인 전쟁 범죄, C급은 "반인도적 범죄"로[22], 도쿄 재판에서는 나치 독일홀로코스트가 해당했던 C급 전범으로 기소된 경우는 없었지만, 난징 군사 재판에서 다니는 난징 사건 방지 책임 포기(B급, 통상적인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관여자로 간주되어(C급), 노다 쓰요시, 무카이 도시아키, 다나카 군키치 등 하급 장교 3명과 마찬가지로 BC급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다니의 사단 참모장이었던 시모노 가쿠는 "재판 당시 마쓰이 대장 이하 관계 수뇌는 A급 전범으로 이치가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경비 사령관 나카지마 중장을 비롯한 관계자 다수가 사망해 있었다. 다니 중장보다 상급자라고 하면 바로 직전 12월 2일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으로 보임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중장이 있다. 그러나 궁에게 전범의 이름을 씌울 수는 없다는 배려가 작용하여 다니 중장이 현지 책임을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23]

6. 가족

다니의 아들 다니 하야오는 일본 제국 육군 장교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49기, 육군참모학교 58기 졸업생으로, 제34군 참모 소좌였으며, 1944년 11월 전투에서 전사했다.[35]

참조

[1] 서적 機密日露戦史 Hara Shobo
[2] 웹사이트 Tani, Hisao http://www.generals.[...]
[3] 웹사이트 Japanese Forces Operating along the Northern Sector of Peiping-Hankow Railway Mid-August, 1937 http://www.cgsc.edu/[...] 2016-06-14
[4] 웹사이트 Hisao Tani https://ww2db.com/pe[...] 2019-02-08
[5] 뉴스 The veteran who drove Hisao Tani to the execution ground http://www.chinadail[...] chinadaily.com.cn 2015-08-03
[6] 간행물 『官報』「叙任及辞令」March 27, 1939
[7] 웹사이트 谷 寿夫とは https://kotobank.jp/[...] 2020-12-30
[8] 서적 『日本陸海軍総合事典』 東京大学出版会
[9] 웹사이트 谷寿夫とは https://kotobank.jp/[...] 2020-12-30
[10] 웹사이트 谷 寿夫 http://www6.plala.or[...] 2024-11-28
[11] 문서 の史料番号1697、1698、1724、1701参照 http://www.jacar.go.[...]
[12] 문서 編成命令は、『大陸命第7号』「中支那方面軍戦闘序列」。攻略命令は『大陸命第8号』
[13] 문서 根拠法は、1945年9月24日太平洋地域米軍陸軍総司令部 “GHQ/AFPAC” 公布「戦争犯罪人裁判規程」“Regulations Governing the Trials of War Criminals”、および同年12月5日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 “GHQ/SCAP” 公布「戦争犯罪被告人規程」“Regulations Governing the Trials of Accused War Criminals”であったとされる([[マニラ軍事裁判]])
[14] 문서 谷が証人として出頭許可を求めた。井上久士訳『南京事件資料集 2中国関係資料編』p297~306
[15] 문서 井上久士訳『南京事件資料集 2中国関係資料編』p297~306)1947年3月10日「国防部戦犯裁判軍事法廷の戦犯谷壽夫に対する判決書」
[16] 문서 以下、邦訳は井上久士『南京事件資料集 2中国関係資料編』p297~306による
[17] URL http://homepage1.nif[...]
[18] 문서 井上久士訳『南京事件資料集 2中国関係資料編』p297~306) https://web.archive.[...]
[19] 뉴스 “4月25日蔣中正([[蔣介石]])批示:“既据讯证明确,原判依法从重处以死刑,尚无不当,应予照准”、“遵照执行”。“4月26日被处决于南京雨花台” http://culture.yntv.[...]
[20] URL http://www.law.osaka[...]
[21] URL 史料(227)~(229) http://www.jacar.go.[...]
[22] URL A、B、C級戦犯の分類は https://worldjpn.net[...]
[23] 서적 熊本兵団戦史・支那事変編 熊本日日新聞社
[24] 간행물 『官報』第6228号「叙任及辞令」1904年4月8日 1904-04-08
[25] 간행물 『官報』第6648号「叙任及辞令」1905年8月26日 1905-08-26
[26] 간행물 『官報』第8185号「叙任及辞令」1910年10月1日 1910-10-01
[27] 간행물 『官報』第976号「叙任及辞令」1915年11月1日 1915-11-01
[28] 간행물 『官報』第2500号「叙任及辞令」1920年12月1日 1920-12-01
[29] 간행물 『官報』第2307号「叙任及辞令」1934年9月7日 1934-09-07
[30] 간행물 『官報』第2928号「叙任及辞令」1936年10月3日 1936-10-03
[31] 간행물 『官報』第3827号「叙任及辞令」1939年10月5日 1939-10-05
[32] 간행물 『官報』1939年3月27日 敍任及辭令 "{{NDLDC|2960159/8}}[...] 1939-03-27
[33] 간행물 『官報』1930年7月28日 敍任及辭令 "{{NDLDC|2957540/3}}[...] 1930-07-28
[34] 간행물 『官報』第4438号・付録「辞令二」1941年10月23日 1941-10-23
[35] 서적 『日本陸海軍総合事典』 東京大学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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