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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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지방청이다. 1950년 4월 1일 대전사세청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1966년 2월 28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제1국, 조사제2국을 비롯한 여러 국과 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17개의 세무서와 1개의 지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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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대전지방국세청 |
설립일 | 1966년 2월 28일 |
전신 | 대전사세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
기관장 | 한재연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세청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17 |
웹사이트 | 대전지방국세청 웹사이트 |
![]() | |
영어 | Daejeon Regional Tax Office |
2. 연혁
-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대전사세청이 설치되었다.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대전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8]
- 1988년 12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 1999년 9월 1일: 동대전세무서와 서청주세무서가 폐지되었다.[16]
- 2006년 3월 23일: 동청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21]
- 2014년 4월 7일: 북대전세무서가 설치되었다.[23]
- 2015년 2월 26일: 아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24]
- 2017년 2월 28일: 세종세무서가 설치되었다.[25]
2. 1. 국세청 개청 이전
-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대전사세청을 설치하였다. 소속 기관으로 청주, 영동, 충주, 대전, 공주, 강경, 홍성, 예산, 천안세무서를 설치하였다.[2]
- 1951년 9월 1일: 홍성세무서 소속으로 서산지서를 설치하였다.[3]
- 1954년 7월 10일: 장항세무서를 설치하였다.[4]
- 1959년 2월 4일: 동대전세무서를 설치하였다.[5]
- 1962년 1월 1일: 강경세무서를 논산세무서로 개편하였다. 장항세무서와 서산지서는 폐지하였다.[6]
- 1965년 5월 17일: 제천, 장항세무서를 설치하였다.[7]
2. 2. 국세청 개청 이후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대전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8] 1979년 3월 23일 장항세무서 소속으로 보령지서가 설치되었고,[9] 1988년 1월 1일 보령지서는 대천세무서로 승격되었다.[10] 같은 해 12월에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1989년 4월 1일 서대전세무서가,[11] 1992년 2월 1일에는 홍성세무서 소속으로 서산지서가,[12] 1994년 8월 10일에는 서청주세무서가 각각 설치되었다.[13] 1995년 2월 24일 대천세무서는 보령세무서로 개편되었고,[14] 1996년 7월 1일에는 공주세무서 소속으로 연기지서가 설치되었다.[15]
1999년 9월 1일 청주세무서 소속으로 괴산지서가 설치되고 동대전세무서와 서청주세무서는 폐지되었으며, 장항세무서는 보령세무서 소속 장항지서로 개편되었다.[16] 2000년 1월 1일 서산지서는 서산세무서로 승격되고 홍성세무서는 서산세무서 소속 홍성지서로 개편되었다.[17] 2000년 3월 3일 괴산지서가,[18] 같은 해 6월 19일에는 홍성지서가 홍성세무서로 승격되고 연기지서가 각각 폐지되었다.[19]
2004년 4월 1일 장항지서가 폐지되었고,[20] 2006년 3월 23일 동청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21] 2010년 5월 6일 예산세무서 소속으로 당진지서가 설치되었으며,[22] 2014년 4월 7일 북대전세무서,[23] 2015년 2월 26일 아산세무서,[24] 2017년 2월 28일 세종세무서가[25] 각각 설치되었다.
3. 관할 구역
대전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3. 1. 광역자치단체
4. 조직
대전지방국세청은 청장 아래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두고 있다.[26][27][28] 산하에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제1국, 조사제2국을 두고 있다.
성실납세지원국에는 개인납세제1과, 개인납세제2과, 법인납세과, 전산관리팀이 있다.[26][30] 징세송무국에는 징세과, 송무과, 채납자재산추적과가 있다.[26] 조사제1국에는 조사관리과, 조사제1과, 조사제2과, 조사제3과가 있고,[26] 조사제2국에는 조사관리과, 조사제1과, 조사제2과가 있다.[26]
4. 1. 청장
4. 2. 성실납세지원국
4. 3. 징세송무국
징세과[26], 송무과[26], 채납자재산추적과[26]가 있다.4. 4. 조사제1국
4. 5. 조사제2국
다음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제2국의 부서 목록이다.4. 6. 소속기관
대전지방국세청의 소속기관에는 세무서와 지서가 있다.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1]4. 6. 1. 세무서
명칭 | 등급 | 소재지 | 관할구역 |
---|---|---|---|
대전세무서 | 1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31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
서대전세무서 | 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0 | 대전광역시 서구 |
북대전세무서 | 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
세종세무서 | 1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세종특별자치시 |
청주세무서 | 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서원구, 진천군 |
동청주세무서 | 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
영동세무서 | 2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10 |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충주세무서 | 1 |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724 |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
제천세무서 | 2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41길 8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
공주세무서 | 2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13 |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세무서 | 2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보령세무서 | 2 |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56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
서산세무서 | 2 |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45-6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홍성세무서 | 2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 |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
예산세무서 | 2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
천안세무서 | 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세무서 | 1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 충청남도 아산시 |
4. 6. 2. 지서
참조
[1]
법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0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529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919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47호
[6]
각령
각령 제346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35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421호
[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9387호
[10]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324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674호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512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358호
[1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532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036호
[16]
법률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7]
법률
대통령령 제1664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18]
법률
재정경제부령 제126호
[19]
법률
대통령령 제16839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0]
법률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1]
법률
대통령령 제1940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2]
법률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23]
법률
대통령령 제25237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4]
법률
대통령령 제26114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25]
법률
대통령령 제27892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91호
[26]
법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7]
법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
법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9]
법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0]
법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1]
법률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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