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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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방위대는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발족하여, 1951년 창설된 민방공 본부에서 그 기원을 둔다. 1975년 남베트남 함락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민방위대는 지역 및 직장 단위로 구성되며, 평시에는 재난 대비 훈련, 시설 관리, 경보망 운영 등을 수행하고 전시에는 경보 전달, 인명 구조, 군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50시간의 훈련을 받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08년 대선에서 민방위대 폐지 및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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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방위병은 보충역에 해당하며 군인 신분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후 군부대,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역 제도로, 1995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민방위대 | |
---|---|
개요 | |
![]() | |
국가 | 대한민국 |
종류 | 민방위 |
창설 | 1975년 9월 22일 |
조직 | |
대상 |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병역법에 따른 병역준비역은 제외) 여성은 지원자에 한함 (일부 면제 대상 존재) |
지휘 체계 |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민방위대장) |
편성 | 읍·면·동 단위로 편성 |
교육 훈련 | 연 1회, 1~4시간 (1년차 ~ 4년차,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 |
역할 | |
평시 | 재해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응급 복구 지원 민방공 대피 훈련 기타 민방위 활동 지원 |
전시 | 전시 국민생활 안정 군사 작전 지원 |
법적 근거 | |
관련 법률 | 민방위기본법 |
기타 | |
관련 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 웹사이트 | 행정안전부 |
2. 역사
1951년 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되었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후, 9월 22일 민방위대가 발족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 민방위 협의회와 내무부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어 중요 시책 심의 및 업무를 전담했다.[2]
2. 1. 창설 배경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는 박정희 정권에게 한반도의 안보 위협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2]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사 체제 강화를 위해 민방위를 조직하였다. 또한, 당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처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2]2. 2. 연혁
1951년 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9일에 그 중요업무가 내무부 치안국에 이관되었다.[2] 이후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9월 22일 민방위대가 발족했다. 1975년 8월 29일에는 대한민국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는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함락이 박정희 정권에게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기 때문에, 군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2]1975년 4월의 남베트남 몰락,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공산화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일련의 사태를 교훈으로 안보 체제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 다발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해·재난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있었다.[2]
- 1976년 10월 31일: 민방위 공습 경보망 이관 (치안본부·민방위본부)
- 1987년 1월 1일: 중앙민방위학교 설치 (1994년 4월 21일 폐지)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에 임무 이관 (민방위계획과)
- 2005년 8월 8일: 민방위 복제 변경
- 2006년 9월 22일: 민방위 편성 연령을 20~40세로 변경 (민방위기본법 2007년 1월 1일 시행부터)[3]
- 2023년 8월: 민방위 표지장 변경
3. 민방위대의 구성 및 조직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지역 민방위대는 통장(自治会長|자치회장일본어)이나 반장(隣組長|이웃 반장일본어)이 대장이 된다. 민방위대원은 총 628만 명에 달하며, 연 10일, 50시간 한도로 훈련을 받는다. 비상시에는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국지적인 경우)이 출동을 명한다. 민방위대 복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무급이지만, 업무 수행 중 사망하면 보상 제도가 있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9]
3. 1. 구성
민방위대는 대한민국 남성 중 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 필인 자, 혹은 제2국민역을 대상으로 한다. 편성 연령은 평시에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전시에는 45세까지이다.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연령을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성은 지원을 통해 민방위대에 참여할 수 있다.[9]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미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소집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도 민방위대 구성에서 제외된다.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된다.[10]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 전역하지 않고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 바로 퇴역하며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11]
본인의 지원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은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된다.
3. 2. 제외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미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진흥법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소집대상자,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된다.[9] 여성은 민방위에 지원할 수 있지만, 편성 대상은 아니다.[11]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된다.[10]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 전역하지 않고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3. 3. 조직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된다. 지역 민방위대는 통장(自治会長|자치회장일본어)이나 반장(隣組長|이웃 반장일본어)이 대장이 된다.4. 민방위대의 역할
민방위대의 역할은 민방위 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질서 확립, 주민 통제, 특정 지역 경비 및 단속, 통신 연락, 불심자 색출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적의 공격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훈련을 실시한다.
4. 1. 평시
민방위대의 임무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평시와 전시의 임무로 나뉘며, 평시 임무는 다음과 같다.[4]-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통보망 관리·운영
- 민방위 교육·옥내 대피 등의 훈련
- 각종 재난 대비 예방 활동
- 비상 급수 시설, 대피소, 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 체제의 확립
- 민방위 시설의 유지 관리
4. 2. 전시
경보 전달, 주민 통제, 교통 통제, 등화 관제, 인명 구조, 의료, 소화 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 복구, 적의 진격 시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 안정, 승전 의식 고취 등을 수행한다.[4]5.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은 연 4시간의 기본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연 1회 사이버 교육(4년차까지 2시간, 이후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동영상 시청 후 20개의 평가 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 종목은 민방위 기본, 응급처치 및 화재 대비,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핵 위협, 풍수해 대비, 지진/해일, 건물 붕괴 등이다.[12]
6. 민방위대 폐지 및 개편 논의
2008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육군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 소집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13][14] 전투경찰(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봉급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투경찰 출신 경찰관 특채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한 병역 기피 및 전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즉각적인 모병제 전환은 어려우므로, 임기 내에 모병제 기반을 마련하고, 5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며, 예비군은 지원예비군으로 정예화, 민방위대는 행정적 편성 체제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 1. 폐지 의견
2008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는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을 공약하며, 예비군과 함께 민방위대 소집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13][14] 정동영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군 제도를 자원 기반의 지원예비군으로 정예화하며, 민방위 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 체제만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참조
[1]
웹사이트
민방위 교육장에선 성희롱·이슬람권 비하 발언도
https://v.daum.net/v[...]
2022-12-03
[2]
웹사이트
배경ㆍ필요성(背景・必要性)
http://www.safekorea[...]
2012-06-03
[3]
웹사이트
변천사(変遷史)
http://www.safekorea[...]
2012-06-03
[4]
간행물
クレアレポートNo.210 「韓国における防災体制について」(概要版)
http://www.clair.or.[...]
[5]
URL
https://news.v.daum.[...]
[6]
문서
가령 6개월 이상 국외 출타 시 당년 예비군훈련 면제
[7]
문서
민방위는 4년차까지1년 1회 4시간, 이후 만 40세까지 1시간이므로
[8]
URL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
http://civil.safekor[...]
[9]
문서
다만 별도의 본인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
문서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11]
URL
군인사법 제41조
http://www.law.go.kr
[12]
웹인용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풀이
https://heiswed.tist[...]
[13]
뉴스
정동영 "군 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단축" 공약
http://media.daum.ne[...]
노컷뉴스
2007-12-11
[14]
뉴스
정동영, 예비군·민방위 제도 폐지 검토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11-11
[15]
문서
현재의 상근예비역과는 다른, 직업으로서의 예비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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