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현역 군 부대의 전력 증강을 위해 1968년 창설되었다. 1948년 호국군으로 시작되었으나, 1·21 사태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정식 출범했다. 주요 임무는 전시 동원, 적 침투 및 무장 난동 진압, 중요 시설 경비, 민방위대 지원 등이다. 예비군은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며, 동원, 지역, 직장 예비군으로 나뉜다. 훈련 보상비, 민주화 운동 진압 동원, 안전 문제, 주특기 미고려 동원, 생계 지장, 장비 부족, 정치적 악용, 효율성,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처벌, 훈련자원 관리 허술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현역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정치인, 교통 관련 직종 종사자, 주한미군 관련 직종 종사자, 국적 상실자 등은 예비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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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도주하는 북한 공작원 추격에 군경 다수가 동원되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예비군 창설이 추진되었다.
2. 2. 발전 과정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의 전력이 강화되었다.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당시 갑호 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 강화가 가속화되어 갔다.[6]
서울과 농어촌 등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전투 예비군 편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군 관할 지역의 예비군 지휘는 해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 예비군과 어민 예비군을 조직하여 안전 어로와 해상에서의 대공 태세를 강화하였다.
소부대 전투훈련과 군경 합동 작전에 참가하는 동시에 사단 단위의 기동 훈련에 직접 공동으로 편입되어 방어만이 아닌 적극적인 전투 전술 위주의 공격 능력을 양성하였다.
장비면에서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M1 카빈소총, M16A1 소총뿐만 아니라 국산 소화기와 중화기로 장비를 보강하였다. 최신식 통신 장비와 기동 장비, 그리고 포까지 보유하여 점차로 장비의 신형화와 중무장을 갖추게 되었다. 예비군 중대 단위의 소규모 훈련장을 통합하여 연대 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종합 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여 교육 훈련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부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 기간 육군보병학교에 입교시켜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였다.
1981년해군·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고 장비의 현대화,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무 연한과 연 훈련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1988년에는 동원 예비군을 제1전투군, 일반 예비군을 지역 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 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생활 안정·사기 진작을 위해 동원·임무 수행·교육 훈련 중 사망·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 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2018년 어휘 개편에 따라 '향토'라는 어휘가 빠지고 '지역-'으로 개편되었다.
3. 주요 임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현역군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한다.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난동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를 소멸하고 무장 난동을 진압한다.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한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업무를 지원한다. 1980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9만 명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있었고, 1990년에는 350만 명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예비로 편성되었다. 민방위대의 임무는 공습 방어, 수색 및 구조 임무, 건물 및 도로 보수 등을 포함했다.
4. 복무 기간
전역 후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된다.[7] 1~4년차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28시간) 동원 훈련을, 동원 미지정자는 4일간 출퇴근하며 32시간 훈련(동미참 훈련)을 받는다. 5~6년차는 기본 훈련(8시간)과 작계 훈련(6시간씩 2회)을 받는다. 7~8년차에는 실제 훈련이 없다.[8] 8년차 이후에는 4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장교로 전역한 경우 1~6년차까지 2박 3일(28시간) 동원 훈련을 받는다. 정규 학교 재학생은 연간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는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면제는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다음은 복무 기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1~4년차
5~6년차
7~8년차
병 (동원 지정)
2박 3일 (28시간) 동원 훈련
기본 훈련 (8시간) + 작계 훈련 (6시간씩 2회)
훈련 없음
병 (동원 미지정)
4일 출퇴근 32시간 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 훈련 (8시간) + 작계 훈련 (6시간씩 2회)
훈련 없음
장교
2박 3일 (28시간) 동원 훈련
2박 3일 (28시간) 동원 훈련
훈련 없음
5. 조직 및 편성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전쟁 발발 시 즉각적인 전력 증강을 위해 조직 및 편성된다. 예비군은 크게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나뉜다.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2박 3일(28시간)간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다. 동원 훈련은 불참 시 자동 연기되지 않으며, 연기하려면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불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1]
동미참 훈련은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씩 4일간 총 32시간 받는 훈련이다. 기본 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1일 8시간 동안 받는 훈련이며, 작계 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이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받는 훈련으로, 1년에 2회 실시된다.
5. 1. 동원 예비군
1~4년차 현역 출신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동원훈련'을 시행한다.[1] 이들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사유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되어 상비 사단의 전력 증강을 위해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 사단, 향토 사단에 편성된다.[1] 또는 전시 창설 부대나 각 단위 전투 부대의 사상자를 대신한 보충 전력으로 활용된다.[1]
동원 응소 시간은 다음과 같다.[1]
구분
동원 응소 시간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그 외의 육상 지역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섬 지역 또는 어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5. 2. 지역 예비군
지역 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 자원과 5~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 예비군, 대학 직장 예비군, 어민 예비군, 선박 예비군 등으로 구성된다.
직장 예비군: 직장에 소속된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대학 직장 예비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한다.
어민 예비군: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선박 예비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한다.
지역 예비군은 해당 지역의 '''위수부대(garrison unit)'''가 된다. 보통 감편된 지역방위사단(인천과 동해안 지역은 해안경계 상비사단)이 담당하며, 일부 지역은 군단 직할 예비군관리연대/대대가 편성되기도 하고, 지역 특성상 해군이나 해병대가 담당하기도 한다.
5. 2. 1. 지역 예비군의 편제
지역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중대(일명 동대, 면대)로 편성되며 작계 지역의 지역방위 사단 예하 보병대대가 관리한다.[1]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1] 지역 예비군의 경우 원사와 준장을 제외한 전 군인 계급이 편성된다.[1]
지역 예비군 중대 본부[1]
* 지역 방위 소대[1]
** 지역 방위 분대[1]
* 기동 타격 소대[1]
* 중화기 소대[1]
5. 2. 2. 지역 예비군의 화기
지역 예비군은 주로 M16A1 소총과 K-2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M1 카빈도 사용되었으나, 2014년부터 M16A1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으며, 2030년까지 K-2 소총으로 교체될 예정이다.[12]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5급 일반직 군무원이며 육군 및 해병 전투병과 출신 예비역 소령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치러 선발한다.
지역 예비군 중대 예하의 소대장은 중대 내의 예비군 중에서 선발되며 이때 장교, 부사관과 병[18] 출신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나 이는 중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소대장으로 임명이 되면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향방 소대장 수당이 지급되고 대체 소집을 통해 동원 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이 면제된다.
예비군만으로 독립된 부대를 구성할 수 있다.[19] 지역 예비군의 경우 연대·대대·지역대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중대는 동·읍·면 단위, 소대·분대는 통·리 단위로 설치된다.
5. 3. 직장 예비군
직장 예비군은 규모에 따라 직장 예비군 연대(예: 서울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직장 예비군 대대, 직장 예비군 중대 등으로 편성된다. 지휘관은 부대 규모에 맞게 예비역 대령, 중령, 소령, 대위가 맡는다.[1] 예비군만으로 독립된 부대를 구성할 수 있다.[1]
대한민국 예비군은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생계 지장, 턱없이 낮은 훈련 보상비, 열악한 훈련 시설 및 안전 관리 미흡, 과거 민주화 운동 및 시위 진압 동원, 주특기 미고려, 정치적 악용, 효율성 논란, 훈련 자원 관리 허술 등이 지적된다.[23][26]
생계 문제: 예비군 훈련은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23] 19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예비군 제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3조원에 달했다.[23]
낮은 훈련 보상비: 2012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2] 당시 예비군 참가자가 실제 지출하는 교통비에 비해 지원액이 현저히 부족했다.[22]
안전 문제: 1993년경기도연천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포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23]
주특기 미고려 동원: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당시, 포병이 아닌 보병 등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예비군들이 포사격 훈련에 동원되어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23]
정치적 악용: 예비군 훈련 중 정신 교육 시간에 특정 정치 이념이나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있었다.[23]1996년 한총련 사태 직후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제작한 편향된 내용의 비디오가 교육용으로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다.[23]
효율성 문제: 1991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87만 명의 예비군이 방범 활동에 동원되었으나, 37명의 범인만 검거하여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23]
훈련 자원 관리 허술: 2012년에는 한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수용 인원을 초과한 예비군이 소집되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28]
장비 부족 문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26]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처벌: 2001년 이후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27]
예비군 폐지론: 1968년김영삼 의원 등 41명이 향토예비군법 폐지안을 발표하고,[30]1972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예비군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7. 1. 낮은 훈련 보상비 문제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실제 사용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경비 문제가 지적되었다.[22]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해 본인이 훈련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봉급 수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하지만, 한국은 예비군 참가자가 평균 12,870원의 교통비를 쓰는데도 지원액은 4,000원으로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2]
김형태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유가 인상과 관련 교통비 등 실비가 비현실적이다”라며 “최소 1일 노임 단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참가자 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훈련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
원거리나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여비 문제도 제기되었다. 6시간 작계 훈련 때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8시간 기본 훈련이나 6시간 작계 훈련 시 식비를 제외하면 여비나 대중교통 비용으로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 시간을 늘리는 대신 훈련 보상비를 하루 8만~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24] 군은 동원훈련 5,000원, 향방훈련 9,000원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실비 수준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24]
2023년 기준 동원훈련(2박 3일, 28시간) 보상비는 82,000원이며, 식비(8시간 이상 훈련 시) 및 교통비(모든 훈련 지급)는 각각 8,000원이다.
7. 2. 민주화 운동 진압 동원 논란
예비군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진압에 동원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80년 12월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이라는 임무가 추가되었다.[23] 이는 경찰력만으로 소요를 진압하기 어려울 때 위수령이나 계엄령 없이도 무장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1991년 강경대 고문 치사 사건 이후, 이른바 '분신정국' 시기에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예하 부대에 소요 진압 대비 작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청와대 등 특수 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3개 경비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비군 동원사단으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이 소집되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될 뻔한 상황이었다.[23]
당시 서울 지역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소요진압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 부대는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대외비 공문이 하달되었다. 소요진압 작전에 예비군이 투입되면 동원중대가 출동하여 주요 시설 및 네거리 등 주요 도로를 점령, 시위대를 막거나 주모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었다.[23]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다행히 예비군이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법률상 시위진압에의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채로 예비군을 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걸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23]
7. 3. 안전 문제
예비군 훈련에는 생계 지장, 턱없이 낮은 훈련비, 시설 미비와 안전 관리 허술, 민주화 운동과 시위 진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1993년6월 10일경기도연천군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탄이 터져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23] 당시 1개 포반은 보통 8∼9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사고 당시 예비군들은 모두 23명이 편성되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23] 권영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여단장 이하 간부들을 파면, 구속시켰지만,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7. 4. 주특기 미고려 동원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군사 주특기를 고려하지 않는 동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예비군 대부분은 포병이 아닌 보병이나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부 군사 주특기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사격이었다.[23] 예비군을 교육하는 조교는 현역 1명과 방위병 2명이었는데, 방위병은 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작 인원 점검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안전 교육 외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23]
심지어 강남이나 여의도 등 부촌의 경우, 예비역 장교가 많아 동원 훈련장에 장교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데 중위나 대위 전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교 신분에 주어지는 주특기인 '지휘'를 무시한 채, 동원 지정을 분대장, 부분대장, 부소대장, 기관총 사수 등 병 또는 부사관 보직으로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부중대장이나 부대대장을 늘리거나 대대 지원 장교나 중대 운영 장교 등의 보직을 새로 만들어 배치해야 함에도, 장교 자원을 병사로 지정하는 위계서열을 무시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원 지정하면 계급장 자체가 의미 없다.
7. 5. 생계 지장 문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생계 지장, 턱없이 낮은 훈련비, 시설 미비와 안전관리 허술, 민주화 운동과 시위 진압 등이 지적된다. 직장 예비군에 속한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을 하나의 아주 재미없는 휴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23] 그러나 지역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 날은 완전히 공치는 날이다.[23]
돈 있는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 대리출석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훈련을 빠지기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23] 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은 예비군 제도로 인해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생산현장에서 유리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1.3조원에 달한다는[23] 연구 결과도 있다.
7. 6. 장비 부족 문제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장비 중 보유율이 70%를 넘는 것은 물통과 야전삽 정도에 불과하여 예비군 물자 보급 부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26] 이는 2011년 9월 21일 국정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011년 9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신학용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구류 보유 실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26] 장구류의 전체 보유율은 66%에 불과했으며, 보유율이 70%를 넘는 장비는 허리띠(100%), 야전삽(74%), 물통(71%) 3개뿐이었다. 모포와 천막 보유율은 각각 16%, 19%였고, 방독면도 수요 대비 보유량이 46%에 불과했다.[26]
신학용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장비에 대해 지적하며, 총기의 경우 수요 100만 8,000정을 넘는 122만 3,000정을 보유했지만, 사실상 도태된 카빈 소총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M16 소총이라고 밝혔다. 군은 총기 모두 사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상당수는 너무 낡아 사격에 부적합할 정도로 고장이 났다고 비판하였다.[26]
7. 7. 정치적 악용 논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생계 지장, 턱없이 낮은 훈련비, 시설 미비와 안전 관리 허술, 민주화 운동과 시위 진압 등이 지적된다. 예비군에게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 이념과 특정 정당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예비군이 설치될 당시부터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 문제는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법으로도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을 금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법은 사문화되었다.[23] 예비군 훈련, 특히 정신 교육 시간에 강사나 교관이 안보를 빙자하여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 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23]
'한총련의 실체'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한총련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 동조자'로 몰고 가기까지 했다.[23] 이에 불쾌감을 느낀 대법원 판사들이 안기부와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예비군 교육에서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 문제가 된 것이다.[23]
7. 8. 효율성 논란
예비군은 인력이 많으나 효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1991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87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37명의 범인을 검거했다.[23] 87만 명이 37명의 범인을 검거한 것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예비군의 방범대원화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예비군 본연의 임무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2개 사단에 육박하는 예비군 2만 3천여 명 당 잡범 1명을 검거하는 비효율을 보여주었다.[23]
7. 9.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처벌 논란
2001년 비종교인 오태양의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 문제도 공식 이슈화되었다. 2001년 이전까지 여호와의 증인 등의 종교 신자들이 선택했던 종교적 병역거부는 “완전히 묻힌 이슈”였다. 그러나 오태양 씨가 나서면서 국면이 달라졌다. 오 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란 ‘특수 계층’의 문제로 치부됐던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27]
2001년 오태양부터 2011년 병역 거부자인 이준규 씨까지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이들은 50여 명(9명 복역 중)이다.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16,000여 명에 이른다. 총 대신 감옥을 택했던 이들이 늘어나는 동안 병역거부자를 구속해 군사재판에 넘겼던 관행은 불구속 수사와 민간재판으로 바뀌었고, 법정 최고형(3년)을 선고했던 형량도 병역이 면제되는 최소형량(1년 6개월)으로 줄었다.[27] 2002년부터는 병역 및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를 두고 일선 법원과 개인들에게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됐다.[27]
7. 10. 훈련자원 관리 허술 문제
2012년10월 8일, 한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한 예비군을 소집하여 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인원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8]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집' 앞에 예비군 320여 명이 동원되었지만, 진기사가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훈련 인원은 233명뿐이었다. 이로 인해 입소 명단에 없던 예비군 90여 명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9] 항의가 이어지자, 9전단은 이들 전원에 대해 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뒤 148명은 부대 내에 숙박을 시키고 귀가를 원하는 126명은 귀가 조치했다.[28]
이후 병무청과 육군 제39사단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예비군들에게 10시간 정도의 훈련 시간을 공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항의는 일단락되었다.[29]
10월 9일 해군 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인 9전단에 따르면, 9전단의 예비군 수용 인원은 233명이었지만, 지난 8일 진해기지에 소집된 인원은 274명으로 41명이 초과되었다. 전역한 해군 장교나 부사관 출신으로 알려진 이들은 전국에서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진해로 왔으나 입소하지 못하자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28]
훈련 인원이 초과된 것은 올해 예비군들을 위한 마지막 동원훈련 시기인데다, 최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훈련이 자주 취소되면서 예비군들이 훈련에 불응하지 않고 모두 참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8]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아 이번 사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관계기관들 간의 의견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8] 그러나 동원자원 관리 허술과 사후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7. 11.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2015년5월 13일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도중 한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7. 12. 예비군 폐지론
예비군은 출범 초기부터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30]1968년6월 17일김영삼의원 등 41명은 향토예비군법 폐지안을 발표하였다.[30]1972년대선 당시 김대중신민당대통령 후보는 민방위대와 함께 예비군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 예비군 제외, 면제, 상실 대상
현역 군인, 현직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은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방관은 항상 상황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동원훈련이 불가능하다. 현직 정치인의 경우, 군 복무보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외되나, 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거 당선자에 한한다.
철도, 항공 등 교통 관련 직종 종사자는 군인과 같은 직업군은 아니지만, 전쟁 발발 시 수송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예비군 훈련 대신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 특히 민항기 조종사는 공군영관급 장교 출신이다. 주한미군 관련 직종 종사자는 전쟁 발발 시 기지 운영을 위해 예비군 훈련 대신 미군에서 시행하는 비전투 인력 훈련을 받는다. 이들의 전시 보직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열차 기관사는 전쟁 발발 시에도 그대로 종래 직무에 종사한다.
[1]
웹사이트
New Pledge of Allegiance to Reflect Growing Multiculturalism
http://english.chosu[...]
2011-04-18
[2]
학위논문
Being Amerasian in South Korea: Purebloodness, Multiculturalism, and Living Alongside the U.S. Military Empire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2-06
[3]
웹사이트
2018 Defence White Paper
http://www.mnd.go.kr[...]
2019-01-16
[4]
웹사이트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5]
문서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6]
문서
해병대도 해군 소속이다.
[7]
문서
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과 방송통신대학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나. 그 외 학점은행은 민방위 교육 부과)
[8]
문서
"전역"이란 주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보충역은 예비군에 편입되어도 여전히 보충역이다.
[9]
웹사이트
군인사법 제41조
http://www.law.go.kr [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1]
문서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대로 넘어감
[12]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무기·탄약·장비의 실태 보고'
http://www.law.go.kr [13]
문서
NATO 규정상 구경이 20mm이상이면 총이 아닌 포로 분류한다.
[14]
문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15]
문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6]
문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17]
문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군
[18]
문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사병이란 단어 대신 이들을 구별하여 부른다.
[19]
웹사이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http://law.go.kr/ [20]
문서
전역 이후라도 해당자원의 계급이 병장이 아닌 하사. 즉 간부로 분류된다.
[21]
문서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상 군인은 3부분으로 나뉜다. 장교, 부사관, 그리고 병사이다. '사병'이나 '''병사'''라는 단어는 없다.
[22]
뉴스
예비군 훈련 참가자 지원 경비 '쥐꼬리'
http://www.breaknews[...] [23]
뉴스
예비군은 개긴다, 고로 존재한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2-09-26
[24]
뉴스
내년부터 신병교육 5주→8주 확대…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0-14
[25]
뉴스
전염병도 동원?…병무청, A형간염 환자 ‘훈련연기’ 거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5-20
[26]
뉴스
예비군은 물통과 야전삽으로 싸운다?
http://news.heraldco[...]
해럴드 생생뉴스
2011-09-21
[27]
뉴스
병역거부운동 10년 성과와 한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5-08
[28]
뉴스
예비군훈련 소집인원 관리 ‘허점’
http://www.knnews.co[...]
경남신문
2012-10-10
[29]
뉴스
행정착오로 예비군 초과 소집 ‘말썽’
http://www.knnews.co[...] [30]
웹사이트
인권오름 -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http://hr-oreum.net/[...]
20100710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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