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를 논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가 가능하며, 재혼 또는 이혼 소송 취하 시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성풍속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음란행위 해당 여부를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맥락, 노출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성풍속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하여 음란성을 판단하며, 성적 자극 정도, 표현 방법, 예술성,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 친고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하여 음란성을 판단하며, 성적 자극 정도, 표현 방법, 예술성,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 친고죄 -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관련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의 관계, 명예훼손의 고의,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다룬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소속대한민국 형법
제목간통
본문
조문 내용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없는 자와 간통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고소는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관련 정보
죄의 종류친고죄
폐지일2015년 2월 26일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간통죄 위헌결정

2. 조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1]한 자도 같다.[24]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를 논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2] 또는 유서(宥恕)[3]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24]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간통)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다.[1]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1] 군사법원법 제271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2]

2. 1. 형법 제241조 (폐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를 논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2. 관련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간통)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군사법원법 제271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간통)에 관한 판례는 간통죄의 성립 요건, 고소의 효력, 이혼과의 관계, 증거 능력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는 강간죄 외에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4]
  •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배우자의 고소 또는 취소는 해당 간통사실에만 효력이 있다.[5] 상간자를 달리하거나 일부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간통행위나 상간자에게 효력이 없다.[5]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지만, 고소인이 직접 범행 일시, 장소, 방법까지 상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6]
  •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범행 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8]
  • 처가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경우, 고소인은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9]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16] 협의이혼 확인 후 이혼신고 전에 한 고소는 효력이 없지만, 협의이혼신고를 하면 유효하게 된다.[14]
  •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간통죄의 '배우자'에 해당한다.[18]
  •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후 간통 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고소는 부적법하다.[19]
  • 고소인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고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한 것으로 본다.[20]
  • 간통죄의 유서는 배우자의 간통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24]
  •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률상 혼인관계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간통 종용으로 본다.[25] 잠정적, 조건적 이혼의사는 간통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25]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후에도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8]
  • 간통고소 후 자녀를 위해 별거한 피고인과 다시 거주하는 것은 간통 유서로 볼 수 없다.[32]
  •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끝내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것은 간통 유서에 해당한다.[33]
  •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34]
  •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완전한 합의이혼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7]
  • 부부싸움 후 이혼 합의하고 헤어진 경우, 이혼 합의에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39]
  • 협의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혼 효력은 없으나 이혼 의사표시에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41]
  • 간통죄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한다.[42]
  •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투숙하고 속옷 차림이었으며, 방바닥에 화장지가 널려 있었다면 간통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43]
  • 간통 자백 사건에서,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했다는 고소인 진술은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44]
  • 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허위 이혼신고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45]
  • 이중간통의 경우, 쌍방 모두 간통죄와 상간죄에 해당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검사가 한쪽만 간통죄로 기소해도 공소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46]

3. 1. 간통죄의 성립 요건

3. 2. 고소 및 고소 취소

3. 3.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7]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47]

3. 4. '유서'의 의미

간통죄에서 '유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방식에 제한은 없다.[48] 그러나 감정 표현이나 의사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48] 단순한 외면적 용서나 약속만으로는 유서로 인정하기 어렵다.[48]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는 식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49]

3. 5. 간통죄의 증거

3. 6. 이중간통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4. 1. 결정 요지

4. 2. 결정의 영향

참조

[1] 문서 간통의 상대방이 됨
[2] 문서 사전 동의
[3] 문서 사후 용서
[4] 판례 대법원 2013도5893
[5] 판례 80도1310
[6] 판례 84도50
[7] 판례 2002도2312
[8] 판례 2001도7142
[9] 판례 2001도3106
[10] 판례 99도576, 87도1114
[11] 판례 94도774
[12] 판례 81도2391
[13] 판례 75도1489
[14] 판례 86도482
[15] 판례 82도2074
[16] 판례 85도1744
[17] 판례 2006도7939
[18] 판례 83도41
[19] 판례 83도431
[20] 판례 2000도930, 90도603, 99도4123
[21] 판례 90도603
[22] 판례 84도2971
[23] 판례 75도346
[24] 판례 2001도7142, 99도826, 99도2149
[25] 판례 2000도868
[26] 판례 97도2245
[27] 판례 95도2819
[28] 판례 98도4483
[29] 판례 90도1188
[30] 판례 2000도868
[31] 판례 2000도868
[32] 판례 2000도930
[33] 판례 99도2149
[34] 판례 99도826
[35] 판례 90도2044
[36] 문서 89도501
[37] 문서 83도2504
[38] 문서 79도1848
[39] 문서 77도2701
[40] 문서 73도227
[41] 문서 68도859
[42] 문서 2001도7142, 97도974
[43] 문서 97도974
[44] 문서 83도686
[45] 문서 75도1712
[46] 문서 89도1317
[47] 문서 90도1188
[48] 문서 91도2049
[49] 문서 91도204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