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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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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불능범에 관한 조항이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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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제목종범
원문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해설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종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범이란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조문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55조

2. 조문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 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 2. 학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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