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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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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무차관은 일본 내각 제도에서 각 성(省)의 장관을 보좌하며 성무를 정리하고 각 부국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위이다. 1949년 국가행정조직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무차관 폐지 이후에는 각 부성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위직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커리어 관료 출신이 임명되며, 법무성에서는 검찰청, 외무성에서는 대사 임명과 관련된 독특한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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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차관 - 사무차관 (영국)
    영국 정부 각 부처의 최고위 공무원인 사무차관은 부처 운영을 책임지고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회계 책임자로서 의회에 답변할 의무를 지니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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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관
일반 정보
직책 종류고위 관료
직무각 행정부의 장관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임명권자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규정 없음 (사실상 정무직공무원)
역사1948년 각 부에 설치
보수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임명
임명 방식각 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
해임 방식각 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해임
역할 및 권한
역할각 부의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권한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예산 집행 권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권한

2. 역사

''내용 없음''

2. 1. 일본

일본의 사무차관 설치는 내각 제도 발족에 따라 각 성(省)에 설치된 '''차관'''에서 시작되었다. 1949년 6월 1일, 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쇼와 24년 법률 제124호)이 시행되면서 '''사무차관'''으로 명칭이 바뀌어[15]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6].

과거에는 사무차관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정무차관이 존재했다. 그러나 2001년 중앙 성청 개편 과정에서 정무차관 제도는 폐지되었고, 대신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는 국회의원에 의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현재 직제상 사무차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 아래에서 해당 부처의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정의된다.

3. 지위 및 역할

사무차관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보좌하며,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하부 조직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4]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직업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에 해당하며[17], 조직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처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이다.

3. 1. 일본

각 성(省)의 사무차관은 해당 성의 장관(대신)을 보좌하며, 성의 업무(외국 관련 사무 포함)를 정리하고 각 부서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국가행정조직법 제18조 제2항). 내각부의 사무차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아닌, 내각관방장관과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보좌하며, 내각부의 업무를 정리하고 내각부 본부(외국 관련 사무 제외)의 각 부서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내각부 설치법 제15조 제2항).

사무차관의 임명은 각 부처의 장관이 하지만, 내각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14] 1997년부터는 각 부성의 국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수상 관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앞서 내각관방장관과 3명의 내각관방 부장관으로 구성된 각의 인사 검토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무차관은 각 부성 내에서 커리어로 불리는 고급 관료 중 최고위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각 부성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성 내외의 인적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과거 각 부성의 사무차관들은 사무차관 등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제출 법안 등에 대한 최종 조정을 담당했으나, 2009년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 이 회의는 폐지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부성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사무 담당 내각관방 부장관이 주재하는 "차관 연락 회의"를 신설했다.

사무차관의 법적 지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 단, 디지털 감 및 방위사무차관은 예외이다.[17]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직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일반직 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데(검찰관 제외), 사무차관은 이 법에 따른 봉급 중 최고 등급인 지정직 8호봉을 받는다.[18] 사무차관의 연봉은 약 2300만이다.

사무차관 외에 지정직 8호봉을 받는 다른 일반직 관직은 다음과 같다.

분류관직명
일반직회계검사원 사무총장, 인사원 사무총장, 궁내청 차장, 내각법제국 내각법제차장, 경찰청장, 금융청장, 소비자청 장관



한편, 과거 사무차관 등 회의를 주재했던 내각관방 부장관(사무)은 사무차관보다 몇 단계 높은 부대신(차관급 정무직)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인증관이자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

사무차관과 동등한 수준의 봉급 및 대우를 받는 다른 주요 관직은 다음과 같다.

분류관직명
특별직 및 검찰관내각관방 부장관보, 내각홍보관, 내각정보관, 상근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대신 보좌관[19],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상근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국가공안위원회 위원, 식부직 식부관장, 일부 대사·공사, 통합막료장, 일부 검사 (검사 1호봉)
국회각 의원사무국 사무차장, 중의원조사국 중의원조사국장, 각 의원법제국 법제차장, 국립국회도서관 부관장
재판소일부 재판관, 최고재판소사무총장



또한, 각 부(府)·성(省)에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 정리하는 직책으로 소위 '성명 심의관'이라 불리는 차관급 심의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외청의 장관이나 경찰청 차장 등과 동등한 지정직 6호봉의 대우를 받는다.[20] 주요 차관급 심의관은 다음과 같다.

부성(府省)관직명
내각부내각부 심의관
총무성총무심의관
외무성외무심의관
재무성재무관
문부과학성문부과학심의관
후생노동성후생노동심의관, 의무기술감
농림수산성농림수산심의관
경제산업성경제산업심의관
국토교통성기술감, 국토교통심의관
환경성지구환경심의관
방위성방위심의관


4. 임명 및 경력

사무차관은 정부 각 부처에서 장관을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위직 공무원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직업 공무원이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사무차관의 위상, 임명 방식, 경력 관리 등은 차이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각 국가별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무차관은 커리어 관료가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여겨지며, 독특한 임용 관행과 경력 경로를 가지고 있다. (하위 섹션: 일본, 법무성, 외무성, 기술관의 임용, 현직 사무차관 등 일람 참조)

4. 1. 일본

사무차관의 설치는 내각 제도 발족에 따라 각 성에 설치된 '''차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6월 1일 개정 국가행정조직법 시행에 따라, '''사무차관'''으로 명칭이 바뀌어[15] 현재에 이른다[16].

과거에는 사무차관과 동격으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정무차관이 존재했으나, 2001년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정무차관은 폐지되었다. 대신 부대신과 대신정무관 제도가 신설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사무차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 아래에서 해당 부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관료로 자리매김했다.

사무차관은 커리어 관료가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같은 해에 임용된 동기 그룹 중에서 한 명이 사무차관으로 승진하면, 나머지 동기들은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최고참 커리어 관료가 사무차관이 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하지만 드물게 동기 중에서 여러 명의 사무차관이 배출되거나, 전임자보다 임용 연차가 높은 사람이 사무차관에 취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법무성 및 외무성은 다른 부처와는 다른 인사 체계를 가지고 있다(아래 참조).

대체로 법률직, 행정직 또는 경제직 국가공무원 채용 I종 시험(구 상급 갑종 시험)에 합격하여 각 부처에 채용된 커리어 사무관이 사무차관에 오르지만,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에서는 구 과학기술청, 구 건설성에서 채용된 기술직 관료(기술관)가 사무차관에 취임하는 경우도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재임하며,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 관례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기 재임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즈키 슌이치 전 지방자치청 차장 및 자치사무차관은 약 8년간 재임했으며, 모리야 타케마사 전 방위사무차관은 4년 1개월간 재임했다. 사무차관의 정년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62세[21]이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정년 연장 제도[22]를 활용하여 더 오래 재임하는 경우도 있다.

=== 법무성 ===

법무성은 검찰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독특한 인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검찰청이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권과 관련된 특수한 행정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 행정 부문인 법무성 본성과 통합 운영되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최고재판소 판사 및 고등재판소 장관은 모두 천황이 임명 또는 인증하는 인증관이며, 최고검찰청의 검사장 및 차장검사, 고등검찰청의 장인 검사장 역시 재판소의 최고 간부 지위에 준하여 인증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검찰청법 제15조 제1항). 반면, 각 성의 사무 부문 최고 책임자인 사무차관은 인증관이 아니다. 다른 성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무 사무차관만 별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법무성 내에서는 법무 사무차관이 검사장, 차장 검사, 검사장보다 실질적으로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무 사무차관은 검찰 고위 간부로 가는 '통과점'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관례적으로 검찰관 경력을 가진 인물이 취임하는 보직이 되었다. 단, 법무 사무차관은 검찰관과는 다른 관직이며, 재임 중에는 검찰관 신분이 아니다. 법무성의 국장이나 과장 다수가 검찰관 신분으로 임명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검찰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법무 사무차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가 1급 검사 자격이 없다면 검사장·차장 검사·검사장이 될 수 없으므로(검찰청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1952년 법무성 출범 이후 검찰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법무 사무차관에 임명된 사례는 없다.

한편, 사무차관 경험자가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주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사무차관의 지위가 주요 도시 외 고등검찰청 검사장보다 실질적으로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23]. 그러나 법무성이 일반 행정권과 검찰권이라는 이질적인 권한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검찰관과 법무 사무차관의 지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24].

=== 외무성 ===

외무성에서는 사무차관 경험자가 퇴임 후 주요 강대국(미국 등) 또는 UN과 같은 중요한 국제 기구에 파견되는 대사를 맡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특히 주미국 대사는 대부분 사무차관 경험자가 맡아왔다. 그러나 2001년경 발각된 외무성 기밀비 유용 사건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면서, 차관 경험자의 자동적인 대사 임용 관행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일단 중단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사 임명을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25], 2012년에는 사사에 겐이치로가 11년 만에 차관 경험 후 주미 대사에 취임하면서[26] 과거 관행이 일부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 기술관의 임용 ===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사무관이 우대되는 인사 관행 하에서 기술직 관료(기술관)가 사무차관에 오르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구 과학기술청, 구 건설성의 후신인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에서는 기술관이 사무차관을 맡는 경우가 있다.

구 홋카이도 개발청, 구 과학기술청에서는 주로 기술관이 사무차관에 취임하였고, 구 건설성에서는 사무관과 토목계 기술관이 번갈아 사무차관에 취임하는 관례(이른바 엇갈아 걸기 인사)가 존재했다. 중앙성청 재편 후의 문부과학성에서는 구 문부성 출신 사무관과 구 과학기술청 출신 기술관이 번갈아 취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에서는 구 건설성 출신 사무관, 구 건설성 출신 토목계 기술관, 구 운수성 출신 사무관이 순서대로 취임하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구 환경청 출신 사무관과 구 후생성 출신 기술관, 그리고 재무성으로부터의 파견자가 대체로 번갈아 취임하고 있다. 중앙성청 재편이 이루어진 2001년 1월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기술관 출신 사무차관 경험자는 문부과학성 5명(유키 아키오, 사카타 토이치, 모리구치 야스타카, 츠치야 사다유키, 토야 카즈오), 국토교통성 7명(아오야마 토시키, 사토 노부아키, 타니구치 히로아키, 사토 나오라, 토쿠야마 히데오, 모리 마사후미, 야마다 쿠니히로), 환경성 2명(야츠 류타로, 세키 소이치로)이다.

=== 현직 사무차관 등 일람 ===

※ 각 부·성의 사무차관 외에, 경찰청 장관, 내각부의 외청인 청의 장관, 디지털 감, 부흥청 사무차관도 포함.

부·성 등
관직
성명취임 년월일출신 대학 등채용 관청
채용 연도
전직
내각부
내각부 사무차관
이노우에 히로유키2024년 7월 5일도쿄 대학 법학부대장성
1986년
내각부 심의관
경찰청
경찰청장관
쓰유키 야스히로2022년 8월 30일교토 대학 법학부경찰청
1986년
경찰청 차장
금융청
금융청장관
이토 히데키2024년 7월 5일도쿄 대학 법학부대장성
1988년
금융청 기획 시장국장
소비자청
소비자청 장관
아라이 유타카2022년 7월 1일도쿄 대학 법학부농림수산성
1987년
농림수산 심의관
어린이 가정청
어린이 가정청 장관
와타나베 유미코2023년 4월 1일도쿄 대학 문학부후생노동성
1988년
내각관방 어린이 가정청 설치 준비실장
디지털청
디지털 감
아사누마 나오2022년 4월 26일게이오기주쿠 대학 이공학부민간디지털청 Chief Design Officer
부흥청
부흥청 사무차관
우노 요시마사2024년 7월 5일히토쓰바시 대학 사회학부건설성
1989년
부흥청 총괄관
총무성
총무 사무차관
다케우치 요시아키2024년 7월 5일도호쿠 대학 공학부우정성
1985년
총무 심의관
법무성
법무 사무차관
가와하라 다카시2023년 1월 10일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검사 임관
1989년
법무성 형사국장
외무성
외무 사무차관
오카노 마사타카2023년 8월 10일도쿄 대학 법학부외무성
1987년
내각관방 부장관보
재무성
재무 사무차관
신카와 히로쓰구2024년 7월 5일도쿄 대학 경제학부대장성
1987년
재무성 주계국장
문부과학성
문부과학 사무차관
후지와라 아키오2023년 8월 8일도쿄 대학 법학부문부성
1986년
문부과학성 초등 중등 교육국장
후생노동성
후생노동 사무차관
이하라 가즈토2024년 7월 5일도쿄 대학 법학부후생성
1987년
후생노동성 보험국장
농림수산성
농림수산 사무차관
와타나베 쓰요시2024년 7월 5일도쿄 대학 법학부농림수산성
1988년
농림수산성 대신관방장
경제산업성
경제산업 사무차관
이다 유지2023년 7월 4일도쿄 대학 경제학부통상산업성
1988년
경제산업성 경제산업 정책국장
국토교통성
국토교통 사무차관
요시오카 미키오2024년 7월 1일건설성
1986년
기술감
환경성
환경 사무차관
야리스이 히로시2024년 7월 1일도쿄 대학 법학부대장성
1987년
환경성 종합 환경 정책 총괄관
방위성
방위 사무차관
마스다 가즈오2023년 7월 14일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방위청
1987년
방위성 방위 정책국장


5. 사무차관 회의 (일본)


  • '''텔레비전 드라마'''
  • 다이치 마오 (특별 출연) - 후지카와 마사코 (가공 인물, 총무 사무 차관 역) (《리치맨, 푸어우먼》 제1-2·9화, 2012년 7월 9일 - 9월 17일, 후지 TV)
  • 사토 코이치 - 가제코시 신고 (통상산업 사무 차관 역, 사하시 시게루가 모델) (《관료들의 여름》, 2009년 7월 5일 - 9월 20일, TBS)

참조

[1] 웹사이트 その他英訳データ - 関連情報 - 日本法令外国語訳DBシステム https://www.japanese[...] 法務省 2022-08-10
[2] 웹사이트 その他英訳データ - 関連情報 - 日本法令外国語訳DBシステム https://www.japanese[...] 法務省 2022-08-10
[3] 웹사이트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Internal Organizations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2-08-10
[4] 웹사이트 The Ministry of Justice:Organization Chart https://www.moj.go.j[...] 法務省 2022-08-10
[5] 웹사이트 List of Senior Officials|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 外務省 2022-08-10
[6] 웹사이트 Organization Chart : Ministry of Finance https://www.mof.go.j[...] 財務省 2022-08-10
[7] 웹사이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Equal Employment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22-08-10
[8] 웹사이트 List of Senior Officials of MAFF : MAFF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22-08-10
[9] 웹사이트 METI Officials List /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2-08-10
[10] 웹사이트 List of Senior Officials|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https://www.env.go.j[...] 環境省 2022-08-10
[11] 웹사이트 MEXT: List of Senior Officials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 2022-08-10
[12] 웹사이트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22-08-10
[13] 웹사이트 About Ministry|Japan Ministry of Defense https://www.mod.go.j[...] 防衛省 2022-08-10
[14] 웹사이트 archives/6595881 http://blogs.dion.ne[...] blogs.dion.ne.jp/philosophia29 2014-07-18
[15] 문서 従って、国家行政組織法施行前に廃止された官庁については、内務事務次官、逓信事務次官、鉄道事務次官などの官職名は存在しない。内務次官、逓信次官、鉄道次官という表記が正しい。
[16] 문서 なお大臣委員会|大臣庁においても事務方の長として事務次官が置かれ、各省事務次官と同等の待遇を受けていた。しかし、2001年(平成13年)の中央省庁再編と2007年(平成19年)の防衛庁の省移行とに伴い大臣庁が消滅したため、現在はこのような事務次官は存在しない。
[17] 문서 防衛省職員|防衛省の職員は一部の例外を除き特別職の自衛隊員である。自衛隊員たる防衛事務次官も特別職であるが、待遇等は他府省の事務次官と変わるところはない。
[18] 문서 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検察官の俸給月額には指定職8号俸よりも高額(検事総長・次長検事・検事長)のものがある。また、2004年の国立大学の国立大学法人|法人化以前は、現行の指定職8号俸にあたる指定職11号俸の上に、東京大学と京都大学の学長(総長)に適用される12号俸があった。
[19] 문서 常勤の内閣総理大臣補佐官と大臣補佐官は特別の事情により事務次官より高額の大臣政務官と同額の俸給を支給されることがある。
[20] 문서 2011年5月現在、技監、地球環境審議官を除く次官級審議官には人事院指令により警視総監と同等の7号俸が適用されている。[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77/touh/t177158.htm 参議院議員礒崎陽輔君提出国家公務員の指定職及び特別職の俸給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参議院
[21] 문서 人事院規則11-8(防衛事務次官は自衛隊法第44条の2第2項第3号および自衛隊法施行令第59条の4第1号)
[22] 문서 国家公務員法第81条の3(防衛事務次官は自衛隊法第44条の3)
[23] 문서 この見解は法務事務次官が後に主要な高等検察庁の検事長に昇格することが多いことを論拠としているといわれる。しかしながら、'''一級の検事であることが検事長となるための要件'''であり(検察庁法第15条)、検事となる資格を有しない者が一級の検事となるには、少なくとも「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または「3年以上政令で定める大学において法律学の教授又は准教授の職にあった者」であることが必須の前提となり、さらに、検察庁法第19条に定める職(法務事務次官等)の在任期間が通算して8年以上であることを要する(同法第19条第1項第3号)。このように'''法務事務次官に就任した経歴のみでは、検事となる要件が満たされない'''(ゆえに、検事となる要件が満たされないものが一級の検事となることはありえない)ため、法務事務次官に就任したという経歴のみでは主要都市以外におかれる高等検察庁の長たる検事長に補職されることも不可能である。従って、この考え方は(検事となる資格を有している)個々の法務事務次官の将来性を論じる上では有益な考え方であるが、それを超えて、一般論として法務事務次官そのものの地位を主要都市以外に置かれる高等検察庁の検事長よりも実質的に上位にあるとする論拠にはならないと思われる。
[24] 문서 確かに、検事長と法務事務次官には天皇による認証の有無(検事長は認証官であるが、法務省本省の認証官は大臣のほか副大臣のみであり事務次官はもとよりこれの直近上位の職とされる大臣政務官も認証官ではない)や俸給額の多寡(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によれば、東京高等検察庁検事長以外の検事長の俸給額は122万8000円であるが、これは大臣政務官と同額である(この額は事務次官の俸給額の120万4000円(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による指定職俸給表の第8号俸)より多額である。なお、事務次官の俸給額は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別表に定める検事一号の俸給と同額である)といった差異がある。しかしその一方で、その指揮命令系統は法務大臣の下で別個独立したものとなっている。また、東京高等検察庁の検事長を含む各検事長相互間の権限については検察庁法上の権限には差異がなく(検察庁法第8条)、国会審議において検事長間の俸給額の多寡に関する立法の理由は管轄区域の特殊性(「大変さ」の程度)とされていること、次長検事は東京高等検察庁の検事長より俸給額は少ないものの、検事総長に事故のあるとき・検事総長が欠けたときは検察庁法第7条第2項に基づき検事総長の職務を代行し「すべての検察庁の職員を指揮監督する」立場にあることなどから、「検察官の序列」はあくまで「個々人の将来性から見た検察内での慣習」であると考えられる。
[25] 웹사이트 衆議院議員鈴木宗男君提出外務事務次官経験者の大使任用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内閣衆質164第226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26] 뉴스 駐米大使に佐々江次官決定 中韓大使に外務審議官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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