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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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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증관은 일본 헌법에 따라 천황이 국사 행위의 하나로 임면을 인증하는 관직을 의미한다. 인증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로, 인증관의 임면 외에도 외교 문서, 사면 등의 인증을 포함한다. 헌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증관에 해당하는 관직이 정해지며, 내각과 재판소에 속하는 관직이 주로 해당된다. 천황은 인증관의 임면을 인증만 하고, 실제 임명은 임명권자가 수행한다. 인증 절차는 형식적인 행위이나, 궁중 의식을 통해 해당 관직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은 인증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임명식은 친임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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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
기본 정보
인증관 견장
인증관 견장
직책 종류공무원
임명권자총무대신
소관 부처총무성
설치 근거 법령인증관 령 (1949년 5월 24일 정령 제16호)
관련 정보
주요 역할국가 공무원 임용 시 신원 확인 및 인사 관련 사무 처리

2. 일본의 인증 제도

일본에서 인증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행위를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7][8][9]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른 국사행위 중 하나로, 인증관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공사의 신임장, 사면, 비준서 및 법률에서 정한 기타 외교 문서의 인증 등이 포함된다.

인증관에 해당하는 관직은 헌법이나 내각법, 궁내청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대신, 고등재판소 장관 등 내각과 재판소 소속 관직이 인증관에 해당하며, 국회 소속 관직은 천황의 임면 및 인증 대상이 아니다.

천황은 인증관 임면을 인증만 할 뿐, 실제 임면은 일본국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임명권자가 행한다. 인증은 형식적인 행위로 임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궁중에서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해당 관직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중앙 성청 개편 이전 정무차관은 인증관이 아니었으나, 개편 후 부대신은 인증관으로 지정되어 지위가 향상되었다. 방위성에서는 자위관 지위 향상을 위해 막료장을 인증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일본국 헌법 제7조제5호에 따라 인증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단, 새 내각총리대신 취임 시에는 국무대신 임명 전이므로, 내각총리대신의 조언과 승인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갈음한다.

내각총리대신최고재판소 장관은 국회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며,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친임식을 거친다.

2. 1. 인증의 의의와 범위

인증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위를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7][8][9]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른 국사행위의 하나로, 인증관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공사의 신임장, 사면, 비준서 및 기타 외교 문서의 인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인증관에 해당하는 관직은 헌법이나 개별 법률(예: 내각법, 궁내청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대신, 고등법원장 등 내각과 재판소에 속하는 고위 관직이 인증관에 해당하지만, 국회에 속하는 직(예: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은 천황에 의한 임면 및 인증 대상이 아니다.

천황은 인증관의 임면을 인증만 할 뿐, 실제 임명 및 면직은 일본국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임명권자(내각 등)가 담당한다. 인증 절차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임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9], 궁중에서 의식이 거행됨으로써 해당 관직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중앙 성청 개편 이전의 정무 차관은 인증관이 아니었지만, 개편 후 신설된 부대신은 인증관으로 지정되어 지위가 향상되었다. 또한, 자위관의 지위 향상을 위해 대장에 해당하는 통합 막료장, 육상 막료장, 해상 막료장, 항공 막료장을 인증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방위성에서 검토되기도 하였다.[10][11]

인증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일본국 헌법 제7조 제5호). 단, 신내각 성립 시 국무대신 임명에 대한 인증은 새로 임명된 내각총리대신의 조언과 승인으로 갈음한다.[12]

내각총리대신최고재판소 장관은 국회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며, 별도의 인증 과정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인증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임명식은 친임식이라 불린다.[13][14]

2. 2. 인증 절차

에다 사쓰키가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때의 관기. 간 나오토로부터 임명받고 아키히토로부터 인증받았다.


인증관 임명식은 천황이 인증관을 임명할 때 사령에 친서하는 의식이다. 임명권자가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고쿄 정전 송지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용저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다.[5][19]

임명식에서는 어새가 찍힌 관기를 임명권자가 인증관에게 전달한다. 이때 천황은 "중책을 맡게 돼 고생이 많다"는 칙어를 내리고, 인증관은 묵례로 답하는 것이 관례이다.[16][17] 만약 인증관 임명식이 생략될 경우, 인증관은 궁중에 출석하지 않고 관방장관에게 사령서를 받는다.

국무대신, 검사장, 특명정권대사, 고등재판소 장관은 인증 시 소관 사무나 보직을 특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무대신을 국무대신으로 임명할 때, 천황은 단순히 국무대신으로 임명하며 총무대신 임명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총무대신을 외무대신으로,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장관을 오사카고등재판소 장관으로 이동하는 등 관명에 변동이 없으면 추가 인증은 필요 없다. 단, 부대신은 부성을 특정하므로 총무부대신이 법무부대신으로 이동할 때는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2. 2. 1. 인증관 임명식



천황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인증관의 임명식을 인증관 임명식이라 하는데,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 때 천황이 사령에 친서하는 것으로 인증이 행해진다.[5] 원칙적으로는 고쿄 정전 송지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어용저에서 이루어진 적도 몇 차례 존재한다.[19]

임명식은 어새가 찍힌 관기를 임명권자가 인증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천황은 인증관에게 '중책을 맡게 돼 고생이 많다'는 말(칙어)을 건네고, 인증관은 대답하지 않고 묵례하는 것이 관례다.[16][17] 인증관 임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궁중에 참내하지 않고 관방장관으로부터 사령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임명 절차가 끝난다.

국무대신, 검사장, 특명정권대사, 고등재판소 장관은 인증을 할 때 각자의 소관 사무와 보직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무대신에 해당하는 국무대신을 인증할 때 천황은 국무대신으로 임면하며, 총무대신 임면과 인증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따라서 총무대신에 해당하는 국무대신을 외무대신으로 이동시키거나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장관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 장관을 오사카고등재판소 장관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처럼 관명에 변동이 없을 때는 추가적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부대신은 부성을 특정한 관직에 해당하므로 총무부대신에 해당하는 부대신이 법무부대신으로 이동할 때에는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2. 2. 2. 신 내각 발족 시 친임식과 인증관 임명식

일본국 헌법 제6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7조와 달리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일본국 헌법 제4조의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일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21][22] 판례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내각이 조언과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21][6] 이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으로 종전의 내각은 그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된다(일본국 헌법 제71조).[23]

따라서 신 내각의 국무대신 임명·인증까지는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이 부재 상태가 된다. 그러나 헌법상 내각은 합의체임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시점부터 국무대신의 임명·내각의 성립까지는 매우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4][23] 과거 가타야마 내각에서는 1947년 5월 27일 내각총리대신 임명 후 같은 해 6월 1일 국무대신이 임명되었고, 제2차 요시다 내각에서도 1948년 10월 15일 내각총리대신 임명 후 같은 해 10월 19일 국무대신이 임명되었지만, 어느 경우에도 내각총리대신 임명부터 조각 완료까지 며칠이 걸려, 이러한 절차에 대해 합의체인 내각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23]

이에 제3차 요시다 내각에서는 1949년 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지명 후 같은 해 2월 16일 조각이 완료된 후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임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절차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23] 그 후에는 차기 총리가 될 사람은 지명을 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조각 준비에 들어가, 국무대신으로 할 사람을 미리 선정한 후, 내각총리대신의 임명과 시간적으로 밀착하는 형태로 국무대신의 임명과 인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5]

오늘날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되는 경우, 많은 예에서 이른바 조각 작업을 마친 후 친임식, 이어서 인증관 임명식을 거행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식 사이에 대략 1시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생긴다.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전 내각(직무 집행 내각)의 전 각료는 친임식에서의 새 총리 임명 시점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인증관 임명식에서의 신 국무대신의 임명·인증까지의 약 1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총리 이외의 국무대신이 부재 상태가 되지만, 궁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무적 작업을 삼가기 때문에), 총리가 스스로에 대해 (공석이 되어 있는) 각 성 대신의 임시대리 및 위원장·장관·특명 담당 대신의 사무 취급 발령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조각 작업 미완료로 친임식만 먼저 거행한 경우 (즉 일단 궁중을 나와 관저에서 조각 작업 후에 궁중에 돌아와 인증관 임명식을 거행하는 경우)는, 그 사이의 조치로서 총리가 스스로 각 성 대신의 임시대리와 위원장·장관·특명 담당 대신의 사무 취급 발령을 함으로써 행정권의 공백을 낳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임대·사취의 일제 발령의 사례로는 기간이 긴 것으로는 가타야마 내각 (친임식 1947년 5월 24일, 인증관 임명식 같은 해 6월 1일)이, 짧은 것으로는 하타 내각 (친임식 1994년 4월 28일 오전 8시 55분, 인증관 임명식 같은 날 오후 6시 15분) 등이 있다 (1인 내각 참조).

또한 2019년에 있어서의 고려에서는, 신 내각의 대신이 인증관 임명식을 마치기 전에는, 당연히 "전"으로 불리는 대신이 있으므로 대신 공백은 있을 수 없다.

3. 인증관 목록

현행 일본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는 관직은 다음과 같다.

조직인증관정원임명권자근거 규정
회계검사원회계검사원 검사관3명내각「회계검사원법」 제4조제1항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판사14명내각「재판소법」 제39조제3항
고등재판소고등재판소 장관8명내각「재판소법」 제40조제2항

3. 1. 정부

조직인증관정원임명권자근거 규정
내각국무대신19명 이내내각총리대신일본국 헌법 제7조제5호
내각관방내각관방부장관3명내각내각법 제14조제2항, 국회 심의의 활성화 및 정치 주도 정책 결정 결정 시스템의 확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사원인사관3명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항
각 부성부대신26명국회 심의의 활성화 및 정치 주도 정책 결정 시스템의 확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내각부 설치법 제13조제4항, 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제5항, 부흥청 설치법 제9조제6항, 디지털청 설치법 제9조제5항
내각부궁내청궁내청 장관1명궁내청법 제8조제2항
시종장1명궁내청법 제10조제2항
상황 시종장1명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 부칙 제11조, 궁내청법 부칙 제2조제4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1명내각총리대신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법무성검찰청검사총장1명내각검찰청법 제15조제1항
차장검사1명
검사장8명
외무성특명전권대사외무공무원법 제8조제1항
특명전권공사
환경성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1명내각총리대신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제7조제2항


3. 2. 회계검사원

회계검사원의 검사관은 3명으로,[1] 내각에서 임명하며,[1] 관련 근거 규정은 「회계검사원법」 제4조제1항이다.[1]

조직인증관정원임명권자근거 규정
회계검사원검사관3명내각「회계검사원법」 제4조제1항


3. 3. 재판소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4명으로,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재판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인증은 재판소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한다.

고등재판소 장관은 8명이다. 각 고등재판소의 장이지만, 관기·사령서에는 근무하는 재판소명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고등재판소 장관에 임명한다"라고 기재된다. 근무하는 고등재판소를 특정하는 "○○ 고등재판소 장관에 보한다"라는 보직 사령은 최고재판소에서 별도로 시행한다. 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인증은 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한다.

4. 사령 서식

인증관의 임명 및 면관 시 사용되는 사령 서식은 다음과 같다. 사령은 세로쓰기로 작성되며, 발령 연월일은 연호, 숫자는 한자 숫자로 기재된다. 이때 壱・拾 등의 대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십의 자리는 '이십일'과 같이 모두 기재한다.[11]


  • 인증의 조언과 승인 서식 (인사관의 예시)[11]


> ○○을 인사관으로 임명함에 대하여

>

> 우, 삼가 인증을 받습니다.

>

> 레이와 ○년 ○월 ○일

>

> 내각총리대신 ○○ 인

> 인증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서면에 천황은 스스로 "증" 문자의 인장을 날인한다.

  • 임명 사령 (관기)[11]


> 성명

>

> 인사관으로 임명한다

>

> 레이와 ○년 ○월 ○일

>

> 내각 인

>

> 어명어새

  • 면관 사령 (사령서)[11]


> 인사관 성명

>

>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한다

>

> 레이와 ○년 ○월 ○일

>

> 내각

>

> 어새

위 예시는 내각이 임명하는 인사관의 경우이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과 같이 임명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내용이 약간 변경된다.[11] 파면의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를 붙이지 않고 "본관을 면한다"라고 기재한다.[11]

참고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령(관기)을 사용한다.[11]

> 성명 (신임 내각총리대신의 성명)

>

>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한다

>

> 어명어새

>

> 레이와 ○년 ○월 ○일

>

> 내각총리대신 ○○ (전임 내각총리대신의 자필)

5. 과거에 존재했던 인증관


  • 동년 12월 31일일본국 헌법과 함께 시행된 행정 관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날 이후 인증관이 되었지만, 전년 3월 30일에 친임된 아베 미키시가 계속해서 동 원의 폐지까지 재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명・인증이 이루어지는 기회는 없었다.[26]임시 인사 위원회임시 인사 위원장
    (→인사원 총재인 인사관)1947년 (쇼와 22년) 11월 1일
    - 1948년 (쇼와 23년) 12월 7일
    인사 위원회(인사원) 발족까지의 과도기적인 준비 조직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의 소관 하에 "임시 인사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장과 위원 2인(총 3인)은 인증관이 되었다. 후계의 정규 기관으로서 인사원이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재의 관직 호칭의 관행에서는 행정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정식 호칭은 "○○위원회 위원장"・"○○위원회 위원"이며 "○○위원장"・"○○위원"은 약칭으로 사용되지만, 임시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관기에서는 "위원회"를 포함하지 않는 "임시 인사 위원장"・"임시 인사 위원"이 정식 관명으로 사용되었다.
    후신의 인사원에서는 총재도 총재 이외의 인사관도 관기에서는 단순히 "인사관"으로 인증되며, 인사원 총재를 지정하는 사령은 나중에 내각 한정의 절차(천황의 인증 없음)로 이루어지므로, 인증관으로서의 관점에서는 통틀어 "인사관"으로 구분되지만, 임시 인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위원으로 인증하고 그 후에 위원장의 사령을 내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위원장과 위원을 나누어 인증하는" 방식이 취해졌기 때문에, 이 절에서도 나누어 기재한다.
    임시 인사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 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규정 중, 제3항에는 동 위원회는 "인사원의 설치에 이를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948년 12월 3일의 인사원 설치에 의해 조직으로는 소멸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편, 제5항에서, 위원장은 인사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인사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사관이 임명되었을 때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항에서는 실제로 인사관이 임명된 12월 7일까지 위원장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했다(노트:인사원 참조). 임시 인사 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26]임시 인사 위원
    (→인사관)정수 2명. 임시 인사 위원장의 예와 같다.[26]건설원건설원 총재
    (→건설대신)1948년 (쇼와 23년) 1월 1일
    - 동년 7월 9일
    건설원 설치법의 규정에서는 "국무대신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무대신 이외의 자로부터 임명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법률 레벨에서의 보장적인 조치로서 행정 관청법 제13조에서 "건설원의 장"을 인증관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었지만, 한 단계 아래의 정령 레벨(건설원 설치 시행령)에서 "총재는 국무대신으로 충당한다"라고 한정되었기(사령에서는 "건설원 총재에 임명한다"가 아닌 "건설원 총재를 명한다"로 되었다) 때문에, 실제로는 국무대신 이외의 자가 "건설원의 장(총재)"이 되는 일은 없었고, 건설원 총재직 단독의 인증을 행할 기회는 없었다.[26]경찰 예비대
    (→보안청)경찰 예비대 본부장관1950년 (쇼와 25년) 8월 10일
    - 1952년 (쇼와 27년) 7월 31일
    국무대신의 보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예비대 본부장관에 임명한다"라는 관기에 의해 임명・인증되었다. 보안청의 설치에 따라 본부장관의 직은 폐지되었다.[26]내각관방내각관방 장관1963년 (쇼와 38년) 6월 11일
    - 1966년 (쇼와 41년) 6월 28일
    국무대신인 자가 내각관방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대신으로서의 임명・인증 외에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내각관방 장관을 명한다"라는 사령을 받고, 국무대신 이외의 자가 내각관방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내각관방 장관에 임명한다"라는 관기에 의해 임명・인증을 받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내각관방 장관 단독으로 중복하여 인증을 받는 일은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각관방 장관으로서 인증을 받는 것이며, 이 시기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내각관방 장관 자체가 인증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일급 관리가 아니게 되었다.[26]총리부총리부 총무 장관1963년 (쇼와 38년) 6월 11일
    - 1965년 (쇼와 40년) 5월 18일
    국무대신으로부터 등용되는 경우에는 국무대신으로서의 인증을 받고, 국무대신 이외로부터 등용되는 경우에는 "총리부 총무 장관"으로서의 인증을 받는다.[26]방위청방위청 차관
    (→방위 부대신)2001년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 2007년 (헤이세이 19년) 1월 8일
    "방위청 차관"으로 임명・인증을 받았다.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개칭(승격)에 따라 폐지되었다.[26]

참조

[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2]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3]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4] 서적 現代行政全集1政府 ぎょうせい 1983
[5] 웹사이트 認証官任命式 https://www.kunaicho[...] 宮内庁
[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7] 서적 青林教科書シリーズ 憲法 改訂 青林書院 1991
[8]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10] 웹사이트 自衛隊トップ、天皇認証要求 「国防軍」転換へ防衛省検討 (しんぶん赤旗) https://www.jcp.or.j[...] 日本共産党 2019-03-17
[11] 웹사이트 質問主意書:参議院 https://www.sangiin.[...] 参議院 2024-11-24
[12]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13] 웹사이트 親任式 https://www.kunaicho[...] 宮内庁
[14] 문서
[1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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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19] 문서
[20] 문서
[21]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2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Ⅰ(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2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4]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3
[25]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3
[26] 문서
[2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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