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유언 또는 상속법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에는 상속 제외, 상속 순위, 대습 상속, 상속 결격 사유 등이 존재한다. 상속은 친족 등용과 비교되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부계 상속과 모계 상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속 개시, 상속인, 상속 순위, 대습 상속, 상속 결격자, 상속인의 제외, 상속의 효과, 상속분, 유산 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 분리, 상속 재산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 재산은 상속세,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 불평등은 사회 계층화 및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상속 | |
---|---|
상속 | |
개요 | |
정의 | 개인이 사망한 후 재산,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관행 |
법적 개념 |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제도 |
관련 용어 | 유산 상속인 유언 상속세 |
상속의 종류 | |
법정 상속 | 유언 없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 경우 |
유언 상속 |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 경우 |
상속인 | |
우선 순위 |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 |
태아 | 상속 개시 시점에 태아인 경우, 상속권 인정 |
상속 재산 | |
종류 | 부동산, 동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
빚 | 긍정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 대상에 포함 |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 |
상속 포기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한정 승인 |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
기타 | |
특별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유류분 |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 |
상속세 |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2. 용어
법률에서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시민이었던 곳이나 사망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곳의 상속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1] 상속은 유언장에 따르거나,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전 유언장에서 상속인이었거나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람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상속 제외"라고 한다. 사망 전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확한 신원은 사망 시점에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대 법률에서 "상속"과 "상속인"이라는 용어는 무유증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익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경우 "유증자", 동산(돈 제외)의 경우 "유증자", 돈의 경우 "유증자"라고 한다.
사람이 법적으로 상속 제외될 수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속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장에 따라 완전히 상속 제외될 수 있다.[1]
상속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받는다.[44]
상속 재산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속 제도 부정론자들은 상속 제도가 개인의 경제적 경쟁 조건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43]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생전 상속 제도도 있다.
상속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사망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포괄승계주의 | 청산주의 |
---|---|
상속 원인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과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 사이에 어떠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상속되므로, 채무 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상속포기, 한정승인)가 필요하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상속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재산은 곧바로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일단 사망자의 인격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귀속되어 관리된다. 그리고 이 자가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인들과 재산 관계의 청산을 하고, 그 결과 플러스의 재산이 남는 경우 그것을 상속인이 승계한다. 영미에서 채택하고 있다. |
상속 관습은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왔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류학적,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남성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부계 상속 관습이 존재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재산이 여성 계보를 따라 상속되는 모계 상속이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고대 사회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성별 및 출생 순서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상속을 시행한다.
3. 역사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인 아버지는 자신의 남자 후손에게만 상속하며,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들이나 아들의 후손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받았고, 자녀가 없으면 형제가 상속받는 식이었다.[4]
상속 제도는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44] 근대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무주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상속 재산이 불로소득이 되어 경제적 경쟁 조건을 손상시킨다는 비판도 있으며,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43]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생전 상속 제도도 있다.
3. 1. 종교법
주요 종교들은 각자의 상속 관련 율법을 가지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들이나 아들의 후손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받았다. 상속 순서는 아들, 딸, 형제 순이었다.[4] 탈무드[6], 미슈네 토라[7], 사아디아 가온[8] 등의 자료에서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두 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9] 알렉산드리아의 필론[11]과 요세푸스[12]도 유대인 상속법에 대해 논평하며,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두 배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상속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0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즉위 이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세속 기관의 법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로마의 입양 관습은 유대 기독교의 장자 상속권 교리와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한 표적이 되었다.
꾸란은 상속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와 제한을 도입했는데,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존재했던 이슬람 이전 사회에 비해 여성과 가정생활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포함한다.[13] 꾸란은 또한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상속권이 없었던 추가 상속인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여성의 생활비를 부담할 책임이 항상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상속권은 남성의 상속권보다 열등하게 남았다. 예를 들어 꾸란 4:11에 따르면 아들은 딸의 두 배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14][15] 하디스와 끼야스와 같은 법률적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무슬림 법학자들은 상속법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날 상속은 샤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무슬림에게는 의무적이다.
4.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관한 상세한 규정(제5편)을 담고 있으며,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 상속,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에는 유언에 의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많지만, 유류분 규정처럼 유언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도 존재한다.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함께 살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주인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은 불로소득이므로, 상속 제도를 통해 빈부 격차가 커져 경제적 경쟁의 평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강화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43]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지만,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생전 상속도 있다. (예: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기 전, 메이지 헌법 하의 일본 가독상속)
상속 원인이 발생했을 때(사망 등) 재산 이전 형태는 크게 '''포괄승계주의'''와 '''청산주의'''로 나뉜다.
- '''포괄승계주의'''
: 상속이 시작되면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 빚도 함께 상속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청산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
- '''청산주의'''
: 상속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넘겨준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적으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청산 절차 없이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4. 1. 상속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882조). 사망에는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된다(민법 제883조).[1]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896조).[1]
4. 2.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말하며, 피상속인은 상속되는 재산, 권리, 법률관계의 주체를 말한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상속능력이라고 하며,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지만, 태아는 상속능력을 가진다.[1] 상속 개시 전에는 추정상속인이라고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에 따라 확정된다.현대 법률에서 "상속인"은 무유증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은 "유증자", 동산(돈 제외)은 "유증자", 돈은 "유증자"라고 부른다.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상속 제외"라고 한다. 일부 관할 구역(예: 미국 루이지애나 주[1])을 제외하고는, 상속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유언장에 따라 완전히 상속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 제리 루이스는 유언장을 통해 그의 첫 번째 아내와 그들의 자녀 및 후손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두 번째 아내에게 남겼다.
4. 2. 1.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63]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에게 생존해 있는 직계혈족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
- 5순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고귀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위 순위로 상속인이 된 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90조).[63] 동순위 상호 간에만 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다른 순위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 같은 관계의 사람은 유언으로 지명되거나 입양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상속권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혈연상의 이복자매에게 아버지의 상속권은 모두에게 있더라도, 이복자매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없다.
4. 2. 2. 대습 상속
대습 상속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대습자)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다.[67] 이때 대습상속을 하는 사람을 대습자,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을 피대습자라고 한다. 상속 포기는 대습 상속 사유가 아니다.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67] 입양 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대습상속할 수 없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한다. 대습자인 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손자가 대신 상속한다. 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하며, 대습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이라면 계속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대습자는 조카까지이며, 재종조카의 재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4. 2. 3. 상속 결격자
민법 제100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다.[64]-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65]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2. 4. 상속인의 폐제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모욕 또는 현저한 비행이 있었던 경우,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상속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892조). 이것을 '''상속인의 폐제'''라고 한다. 상속인의 폐제는 유언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민법 제893조). 폐제된 추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잃는다.4. 3. 상속의 효과
상속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44] 근대법에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함께 살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주인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하지만 상속 재산은 불로소득이므로, 상속 제도를 통해 빈부 격차가 커져 경제적 경쟁의 평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강화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43]
상속은 보통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지만,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생전 상속도 있다. (예: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기 전, 메이지 헌법 하의 일본 가독상속)
상속 원인이 발생했을 때(사망 등) 재산 이전 형태는 크게 '''포괄승계주의'''와 '''청산주의'''로 나뉜다.
- '''포괄승계주의'''
: 상속이 시작되면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 빚도 함께 상속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청산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
- '''청산주의'''
: 상속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넘겨준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적으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청산 절차 없이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4. 3. 1. 일반적 효과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896조 본문).[4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일신전속적 권리'''
: 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896조 단서).[44]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리권(민법 제111조 1항 1호)
# 정기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정기증여, 민법 제552조)
# 사용대차에서의 차주로서의 지위(민법 제599조)
# 위임에서의 위임자 또는 수임자로서의 지위(민법 제653조)
#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민법 제679조)
# 정기예금 계약(은행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
- '''제사에 관한 권리'''
: 계보, 제구, 묘소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관습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해야 할 자가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승계한다(민법 제897조 1항).[44]
4. 3. 2. 상속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898조). 이 “공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249조 이하의 공유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여 공유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昭和30年5月31日民集9巻6号793頁).4. 3. 3. 상속 회복 청구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속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민법). 상속회복청구권은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개별 재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 개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한다.[1] 참고로, 청산주의로 플러스 재산만 상속하는 영미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매우 존중되며, 일본 민법과의 차이는 크다.상속회복청구권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권 귀속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판례상 상속회복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 항변권자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진정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주장하는 경우, 다른 진정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상속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2]
4. 4.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 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가리킨다(민법 제900조).4. 4. 1. 지정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상속분을 정하는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02조 1항 본문).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제삼자는 상속분의 지정에 관하여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민법 제902조 1항 단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분만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정하게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민법 제902조 2항).유언에 의해 상속분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했더라도, 소극재산은 지정상속분에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심원 결정 쇼와 5년 12월 4일은 “…금전채무의 기타 가분채무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하며 평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라고 언급하고 있다. (소극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 후쿠오카 고결 헤이세이 4.12.25 판 타826.259). 헤이세이 21년 3월 24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헤이세이 19(수)1548)은, 旁論이기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관한 상속분의 지정은, 상속채무의 채권자(이하 “상속채권자”라고 한다.)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각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상속채권자 측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상속분의 지정의 효력을 승인하고, 각 상속인에 대해 지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심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례에서는, 지정상속에 의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채무의 귀속을 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속인 상호간에는 그 지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다.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적용·준용이 있는 공세공과에 대해서는,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있으면, 지정상속분에 의한 승계가 원칙이 된다(국세통칙법 5조 2항, 지방세법 9조 2항이 민법 902조를 사용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공세공과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이 승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통칙법 5조 3항, 지방세법 9조 3항).
4. 4. 2. 법정 상속분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0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53]피상속인의 친족은 1. 피상속인의 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친등이 다른 자 사이에서는 최근친),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889조 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피상속인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가 있으면 그 자와 동순위)이 된다(890조).
이상의 상속인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9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 자녀의 상속분과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다(900조 1호). 자녀가 여럿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은 동일하다(900조 4호).
#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 배우자의 상속분이 3분의 2, 직계존속의 상속분이 3분의 1이다(900조 2호). 직계존속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은 동일하다(900조 4호).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생존하는 자만이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 배우자의 상속분이 4분의 3, 형제자매의 상속분이 4분의 1이다(900조 3호).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부모 중 한쪽만을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모두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 1이 된다(900조 4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부모 중 한쪽만을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모두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 1이 된다(900조 4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직계존속이 받아야 할 상속분과 같으며, 대습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의 직계존속이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90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한다(901조).
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에서 2013년 9월 4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혼외자(비출생자)의 상속분이 위헌이라는 판결[53]을 내린 것을 받아들여, 2013년 12월 11일 민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혼외자의 상속 차별 조항(제900조 4호)는 삭제되었다. 부칙에서 개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유무 | 상속분 (유류분) |
---|---|---|---|
1순위 | 자녀 | 있음 | 자녀: 1/2 (1/4) |
직계존속 | 직계존속: 1/3 (1/6) | ||
형제자매 | 형제자매: 1/4 (없음) | ||
없음 | 배우자: 전부 (1/2) | ||
2순위 | 자녀 | 없음 | 자녀: 전부 (1/2) |
직계존속 | 직계존속: 전부 (1/3) | ||
형제자매 | 형제자매: 전부 (없음) |
4. 4. 3.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간의 공평성을 위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만큼을 공제한다. 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특별수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증
- 혼인 또는 입양을 위한 증여
- 생계 자본으로서의 증여 (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지원)
- 학비 원조
4. 4. 4. 기여분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상당액의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904조의2)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198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2]4. 4. 5. 특별 기여
2018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무상으로 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1050조).[1] 개정 전에는 이러한 공헌을 상속분 기여분으로 다루었으며, 기여분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였지만, 가사노동 평가 등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다른 기여분과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 일반 기여분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금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여분과 달리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상속 개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4. 4. 6. 상속분의 양도, 취득권, 포기
공동 상속인은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은 그 대가 및 비용을 변상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905조 제1항). 다만, 이 취득권은 1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905조 제2항).[1]상속분의 포기는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재산을 포기하려는 의사 표시이며,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다.[1]
4. 4. 7. 유산 분할
공동 상속인이 상속 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제907조)
-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제908조)[1]
-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제909조)[2]
-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 지급 청구권 (제910조)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 의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은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분할 후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44]
4.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를 거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를 수락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며, 승계 범위를 기준으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뉜다. 반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한다.
참고로, 피보호자가 상속의 승인, 포기 또는 재산 분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3조).
4. 5. 1. 숙려 기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자신을 위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915조 제1항 본문)[44]). 단,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제1항 단서)[44]). "자신을 위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때"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을 때를 말한다(대결 대정15년 8월 3일 민집 5권 679쪽)[44]).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때까지, 그 고유 재산에 있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상속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44]).참고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례에 대해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참조.
4. 5. 2. 승인 및 포기 방식
포괄승계주의에서는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 이때 별도의 청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이 방식에서는 빚도 함께 상속되므로,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독일 등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4]반면, 청산주의에서는 상속이 시작되어도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일단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격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이 관리자가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들과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영미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3]
포괄승계주의와 달리, 청산주의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적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많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청산 절차 없이 빚을 포함하여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920조 이하). 상속인이 민법 제921조에 규정된 행위(법정 단순승인 사유)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것이다(민법 제922조 이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민법 제923조).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939조).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나,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을 때 등에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940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4. 5. 3. 승인 및 포기의 철회, 취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는 민법 제915조의 기간 내라도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919조 제1항).[1] 다만, 민법 총칙 및 친족편에 규정된 취소 원인이 있으면 민법 제919조 제3항에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19조 제2항·제3항).[1] 이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919조 제4항).[1]4. 6. 재산 분리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관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산 분리에는 상속 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제1종 재산 분리(민법 제941조 이하)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2종 재산 분리(민법 제950조)가 있다.[44] 재산 분리는 민법 제9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 재산·상속인에게 파산 사유가 있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44]4. 7.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은 상속재산법인이 되고(민법 제951조),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44] 단, 상속인은 없지만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해 포괄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수유자에게 상속 재산이 귀속되므로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법인의 성립(민법 제951조) ·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민법 제952조) - 첫 번째 수색 기간
- 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민법 제957조 1항 전단),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수색 단계로 넘어간다.
-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청구의 신청을 해야 함을 알리는 공고(민법 제957조 1항) - 두 번째 수색 기간
-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되며(민법 제957조 1항 후단), 이후 채권자 등과의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수색 단계로 넘어간다.
- 상속인의 수색 공고(민법 제958조 전단) - 세 번째 수색 기간
- 공고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설정된다(민법 제952조 2항 후단).
- 상속재산법인의 성립부터 상속인 부존재의 확정까지의 기간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상속재산법인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955조 본문). 단, 상속재산 청산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955조 단서).
-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상속인 부존재 확정, 권리행사 배제(민법 제958조에 따라 상속인, 그리고 상속재산 청산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속채권자·수유자는 권리 행사 불가)
-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던 자나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힘쓴 자 등)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는 상속인 부존재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958조의2).
-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민법 제959조)
5. 상속 재산 조사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나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6. 시대별 상속 비율 (대한민국)
시기 | 호주 상속인 | 배우자 | 기타 자녀 | 기혼인 딸 |
---|---|---|---|---|
1960년 1월 1일 이전 | 전부 상속[60][61] | - | - | - |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 1.5 | 0.5 | 피상속인의 아들: 1.0 미혼인 딸: 0.5 | 0.25 |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 1.5 | 1.5 | 1.0 | 0.25 |
현행 민법 시행 이후[62] | - | 1.5 | 직계 혈족: 1.0 | - |
- 배우자가 없어 상속 순위가 3순위 이하로 넘어가는 경우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한다.
7.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법정상속 비율만큼 상속받지 못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의 일정 부분을 법률로써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단,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자신이 상속한 비율이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다.[66]
8. 세금
상속세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1]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1] 상속세와 취득세의 자진 신고 기한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관할 기관(세무서, 구청)도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1]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자진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1]
많은 주(州)에서는 상속세 또는 상속재산세를 부과하여 상속 또는 재산의 일부를 정부 수입으로 삼고 있다.
9. 불평등
상속 재산 분배는 문화와 법 체계에 따라 다양하다. 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미리 정해진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17] 이는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약 17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8] 예를 들어,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는 나폴레옹 법전에서 유래한 법 체계를 사용하며, "강제상속"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부모가 몇 가지 엄격하게 정의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가 금지된다.[19] 반면, 영미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상속을 원하는 대로 나누거나 어떤 이유로든 자녀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불평등한 상속은 소수가 많은 양을 상속받고, 다수는 소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구세계 문화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가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20] 강제상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재산권과 정부의 재산 몰수 및 재분배보다 자본의 개별적 배분의 장점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속 문제로 묘사하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상속 불평등은 사회에서 개인의 이동성과 계층적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소득 또는 재산의 전달과 관련이 있다.[21]
1985년 미국의 평균 상속액은 3만 9천 달러였으나, 이후 연간 총 상속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했다. 2050년까지 세대 간에 약 25조 달러의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22] 토마스 샤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역사상 가장 큰 재산 상속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23] 상속 재산은 부유해진 많은 미국인들이 "상당한 출발점"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4][25]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부자 400명 중 60% 이상이 상당한 특권 속에서 자랐으며, 종종 상당한 상속을 받았다.[26]
하지만, 많은 상속이 빠르게 낭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7] 고액 자산가 가정의 3분의 2 이상이 2세대 안에 재산을 잃고, 고액 자산가 부모의 거의 80%가 "다음 세대가 상속을 감당할 만큼 재정적으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28][29]
9. 1. 사회 계층화
상속은 사회 계층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은 가족, 경제 및 법적 제도의 필수 요소이며, 계층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 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30]학자들에 따르면, 상속이 계층화에 미치는 누적 효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첫째, 문화 자본(언어 스타일, 상위 계층의 사교 모임 및 미적 취향)의 상속이다.[30]
- 둘째, 생전 증여와 같이 가족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대학 진학, 결혼, 취업, 주택 구매 등)에 증여가 이루어진다.[30]
- 셋째, 사망 시 유산의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31]
불평등의 안정성은 물질적인 것(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에서 비롯되며, 문화적인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 계층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자녀 양육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를 상속받는 사람들 사이의 자녀 양육 방식은 사회 계층의 하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특정 집단을 선호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32]
9. 2. 사회적, 경제적 영향
경제적 지위와 상속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정도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원과 교육 수준을 삶의 기회와 연결짓지만, 교육은 경제적 이동성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물질적, 문화적, 유전적 상속의 혜택을 받는다.[33]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은 세대와 가족 간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많은 상속을 받은 가족은 더 많은 인적 자본을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과 상속은 주택 시장과 고등 교육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상속은 주택 자산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상속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택 소유 가능성이 더 높다.[34]인종 또는 종교적 소수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개인은 상속과 부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혼혈 인종은 상속 특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 백인에 비해 주택 임대나 빈곤 지역 거주, 낮은 교육 수준 달성 가능성이 더 높다. 상당한 부와 상속을 가진 개인들은 종종 자신의 부를 보호하고 세대 간 상속의 지속적인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사회 계층의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권의 순환을 지속시킨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종종 살인 및 질병(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발생률이 가장 높고, 이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35]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요르단과 보스니아보다 뒤처지는 기대 수명 29위"이며 "OECD 비교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36] 이는 국가의 상당한 상속 불평등 격차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37] 의료 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같이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족, 교육, 종교 등 주요 사회 제도가 상속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킬 때, 이러한 상이한 삶의 기회는 각 세대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주장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은 전체 사회 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38]
9. 3. 왕조적 부
왕조적 부는 스스로 벌지 않은 세대에게 물려받는 금전적 상속을 의미한다.[39] 이는 권력 엘리트 지배(Plutocracy)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40]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을 비롯하여 왕조적 부의 증가와 영향력에 대해 많은 글이 쓰였다.[40]빌 게이츠는 그의 글 "왜 불평등이 중요한가(Why Inequality Matters)"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41]
9. 4. 소비에트 연방의 대응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평생 동안 모은 돈은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결과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러시아 혁명 이후 수립된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상속권을 폐지했다.[42]10. 과세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 또는 상속 재산세를 부과하여 상속 또는 재산의 일부를 정부 수입으로 삼고 있다.[2]
11. 관련 직업
상속 관련 전문 국가 자격자로는 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유언 작성에 관여하며,[56] 법무사는 상속등기·상속에 기인하는 등기 절차, 법정상속인 증명 정보 신청 절차, 상속 재산 승계 업무,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이러한 절차에 첨부하는 서류 작성, 호적 조사 등의 상속 업무를 담당한다.[57] 변호사는 상속 업무 전반 외에 분쟁 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법률상 관여할 수 있으며,[58]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절차를 수행한다.[59]
은행 등에서는 상속 관련 수속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LSU Law: Louisiana Civil Code
https://lcco.law.lsu[...]
2022-07-19
[2]
논문
Inherited Control and Firm Performance
2006-11-01
[3]
성경
Hebrew-English Bible
[4]
성경
Hebrew-English Bible
[5]
성경
Hebrew-English Bible
[6]
간행물
Baba Bathra
[7]
웹사이트
Nachalot - Chapter 2
http://www.chabad.or[...]
2017-09-28
[8]
웹사이트
Sefer ha-yerushot: ʻim yeter ha-mikhtavim be-divre ha-halakhah be-ʻAravit uve-ʻIvrit uve-Aramit
https://archive.org/[...]
Ernest Leroux
2017-09-28
[9]
성경
Hebrew-English Bible
[10]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bjec.org/[...]
2013-04-02
[11]
법률
Spec. Leg. 2.130
[12]
법률
Ant. 4.249
[13]
백과사전
Mīrāth
Brill Academic Publishers
[14]
종교
qref
[15]
웹사이트
The Quranic Arabic Corpus - Translation
http://corpus.quran.[...]
2017-09-28
[16]
종교
qref
[17]
논문
Contrasting legal conceptions of family obligation and financial reciprocity in the support of older people: France and England
https://www.cambridg[...]
1998-03-01
[18]
논문
Restraints on Disinheritance
1936-12-01
[19]
논문
The New Forced Heirship in Louisiana: Historical Perspectives, Comparative Law Analyses and Reflections upon the Integration of New Structures into a Classical Civil Law System
http://heinonline.or[...]
1997
[20]
논문
The Relative Impact of Inheritance and Other Factors on Economic Inequality
[21]
서적
Inheritance in Contemporary America: The Social Dimensions of Giving across Generations
[22]
웹사이트
Letter From America: Inheritance, Wealth and Race
http://frontierweekl[...]
[23]
서적
The Hidden Cost of Being African American: How Wealth Perpetuates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4]
웹사이트
You call this a meritocracy? How rich inheritance is poisoning the American economy
http://www.salon.com[...]
2014-03-24
[25]
뉴스
Inequality – Inherited wealth
https://www.economis[...]
2014-03-18
[26]
웹사이트
The 'Self-Made' Hallucination of America's Rich
http://inequality.or[...]
2012-09-24
[27]
웹사이트
One in three Americans who get an inheritance blow it
https://www.marketwa[...]
[28]
웹사이트
70% of Rich Families Lose Their Wealth by the Second Generation
https://money.com/ri[...]
2015-06-17
[29]
웹사이트
Legacy Matters
https://legacy-matte[...]
[30]
서적
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
[31]
서적
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
[32]
서적
Death, Deeds, and Descendants: Inheritance in Modern America
[33]
논문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34]
논문
Racial and Ethnic Inequality in Homeownership and Housing Equity
[35]
서적
The Spirit Level
Bloomsbury Press
[36]
웹사이트
How do mortality rates in the U.S. compare to other countries?
https://www.healthsy[...]
[37]
뉴스
How Big of a Deal Is Income Inequality? A Guest Post
The New York Times
2008-08-27
[38]
간행물
Local policy targeted at reducing inheritance of inequalities in European countries
http://www.profit.un[...]
2006-05
[39]
뉴스
Open the FloodGates
https://www.wsj.com/[...]
The Wall Street Journal
2006-07-07
[40]
서적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03-10
[41]
웹사이트
Why Inequality Matters
https://www.linkedin[...]
2014-10-15
[42]
웹사이트
Abolition of Inheritance
http://soviethistory[...]
2015-08-26
[43]
서적
親族・相続
有斐閣
1994
[44]
논문 #추정
2017
[45]
논문 #추정
1936
[46]
논문 #추정
1998
[47]
논문 #추정
1997
[48]
논문 #추정
2002
[49]
논문 #추정
2006
[50]
논문 #추정
2014
[51]
논문 #추정
2014
[52]
논문 #추정
2015
[53]
뉴스
婚外子相続差別は違憲 最高裁大法廷
日本経済新聞
2013-09-04
[54]
서적
富豪と大富豪
早川書房
1974
[55]
서적
中国家族法[婚姻・養子・相続]問答解説
2008
[56]
법률
민법 제967조, 민법 제969조, 공증인법 제1조 제2호
[57]
법률
사법서사법 제3조, 사법서사법 제29조,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31조
[58]
법률
변호사법 제3조
[59]
법률
세리사법 제2조
[60]
기타
[61]
기타
[62]
기타
[63]
기타
[64]
기타
[65]
기타
[66]
기타
[67]
기타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내 사망보험금 자녀가 매달 300만원씩 받길”…보험 신탁제도 현황은
헌인타운개발, 하나은행과 자산관리·금융협력 업무협약 체결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막뉴스] '4300조 원' 돈줄 쥔 사람들…"놓치면 안 돼" 달려드는 은행
로맨스·미스터리·호러 장르의 현대판 종합선물, 그리고 클리셰 [.txt]
“현금 부자 이렇게 많았다니”…대출 막히자 수십억 집값 현금으로 ‘척척’
'재산분배 불만' 노모 살해한 형제 "어머니 멍 잘 드는 체질"
“예금·적금 말고 특별한 이것”…창업·코인 부자들이 원하는 남다른 투자
신흥 자산가들이 예금, 펀드 대신 메자닌 상품, 비상장 주식 등 새로운 금융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한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가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창업, 코인으로 부 일군 신흥 자산가들은 남다른 상품 원한다”
“슈퍼리치 모셔라”...치열해진 패밀리오피스 경쟁
강제집행으로 딸 퇴거한 아빠집 무단점유한 아들 집행유예형 확정
세무법인 최초 합병 '센트릭'…100인 전문가 원스톱 서비스
아버지 살해 후 "자해" 거짓말…유일 목격자 위증까지 '충격'
[자막뉴스] "왜 다른 형제한테만" 격분해 끔찍한 일…두 아들, 재력가 노모 자해라 우겼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55살부터 적용…퇴직 후 소득 공백 메운다
[꼬꼬무 찐리뷰] 비흡연자 남편의 사망, 몸에서 검출된 치사량의 니코틴…범인은 내연남과 짠 아내였다
[스브스夜] '꼬꼬무' 국내 최초 '니코틴 살인 사건'···극악무도한 살인자의 '타임라인' 공개
암 때문에 사망하면, 보험사가 빚 대신 갚아준다 [알쓸금잡]
"상속과정 미리 준비하세요" 국민은행 체험서비스 출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