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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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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보완 및 부의 집중 배제 기능을 수행한다. 과세 대상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이며, 납세 의무자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 승계 관련 특례도 존재한다. 상속세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가지며, 과도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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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종류세금
대상상속 재산
목적부의 재분배, 정부 수입
특징
세율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에 따라 다름
공제국가별로 상속세 면제 기준이 다름
국가별 적용OECD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
경제적 영향
재산 분배부의 집중 완화 및 재산 분배에 기여
조세 회피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조세 회피의 가능성 존재
경제 활동상속세의 높은 세율은 일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
투자상속세가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역사적 배경
기원고대 문명부터 시작된 역사적 유산세의 개념
목적세수 확보, 경제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영향
소득 불평등 완화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
공정성 논란상속세 부과에 대한 찬반 논쟁
사회적 책임부의 사회 환원에 기여
각국 현황
OECD 국가상속세 부과하는 국가 존재
국가별 차이세율, 공제 금액, 세금 회피 방법 등에서 큰 차이
법률적 측면
법률세금 납부 의무, 면제 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
규제복잡한 상속 관련 법률 존재
상속 계획상속세 계획은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
주요 논쟁
이중 과세상속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
형평성상속세의 형평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쟁
경제적 효과장단점에 대한 논쟁
관련 세금
증여세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산을 생전에 증여할 때 부과
재산세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기타
참고 자료상속세 정보 (영국 정부 웹사이트), OECD 상속세 보고서

2. 상속세의 정의 및 기본 개념

일부 관할권에서는 상속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 자산 가치의 미실현 증가분에 대해 자본 이득세가 즉시 부과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 관할권에 자본 이득세와 상속세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세가 면제된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지 세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영국은 1986년 상속세 도입 전까지 이 모델을 사용했으며, 재산에 자본 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라는 형태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관할권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이 아닌 증여자 생전에 발생하는 일부 이전에 과세함으로써 증여세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생전 과세 이전"(일반적으로 신탁에 대한 증여)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09]

# '''소득세 보완 기능'''

# '''부의 집중 배제 기능'''

경제적 효과, 「부의 재분배」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과거 증여세가 없던 시대에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납세를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74년까지 증여세가 없었기 때문에, 세습귀족 등 자산가의 부의 계승이 가능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했다고 여겨진다.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에 부과되지만, 한국 국적이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만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도 존재한다.

2. 1. 과세 대상 및 범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류설명
부동산토지, 전세권, 건축물 등
동산자동차, 가재, 서화골동품 등
현금
예금
유가증권주식, 국채, 투자신탁 등
채권
골프 회원권, 리조트 클럽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기타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
생명보험금 등
사망 퇴직금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권리
상속 개시 전 7년 이내[121] (2026년 12월 이전 상속은 3년 이내, 2027년~2030년 중 상속은 2024년 1월 이후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연간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를 받은 재산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시 정산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를 받은 재산 (상속 시 정산 과세 적용 재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일괄 증여받은 교육자금 중 증여자 사망 시의 일정 관리 잔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일괄 증여받은 결혼·육아 자금 중 증여자 사망 시의 일정 관리 잔액



위의 항목 중,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내 재산과 상속 시 정산 과세 적용 재산으로,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 시 정산 과세 적용 재산으로만 제한된다.

2. 2. 납세 의무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다. 그러나 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이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으로 간주되어 납세 의무자가 된다.[120]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한국인이고 한국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만 과세된다. 구체적인 납세자 분류는 다음과 같다(2017년 4월 이후 상속의 경우).[120]

  • 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 상속 또는 유증(사인증여 포함)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재산 취득 시 한국에 주소를 가진 자 (피상속인이 일시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의 일시 거주자 제외)[120]
  • 비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20]
  • 재산 취득 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한국 국적 보유자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한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는 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자로서 그 피상속인이 일시 거주자·비거주자 이외인 경우)
  • 재산 취득 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비한국 국적 보유자 (피상속인이 일시 거주자·비거주자·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제외)
  • 거주 제한 납세 의무자: 상속 또는 유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재산 취득 시 한국에 주소를 가진 자 (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 제외)[120]
  • 비거주 제한 납세 의무자: 상속 또는 유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재산 취득 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자 (비거주 무제한 납세 의무자 제외)[120]
  • 특정 납세 의무자: 증여(사인증여 제외)로 '''상속시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 (상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120]

2. 3. 비과세 재산

다음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122]

  • 묘지, 불단, 제기 등의 제사용 재산
  • 공익사업자가 취득한 공익사업용 재산
  • 신체장애자에 대해 실시하는 공제 제도에 따른 수급권
  • 상속인이 취득한 사망보험금 합계 중 법정상속인 수 × 500만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인이 취득한 사망퇴직금 합계 중 법정상속인 수 × 500만에 상당하는 금액
  • 개인 경영 유치원 사업에 사용되었던 일정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3. 한국의 상속세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증여세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53]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합산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과세가액 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기초공제(추가공제 포함) - 배우자 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153][154]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000만6000만1.6억4.6억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155][156]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4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직계비속 및 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다. 단, 상장주식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 할증하여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152] 2020년 삼성전자 그룹 회장 이건희의 재산 상속의 경우,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60%에 달해 당시 시가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에 세율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152]

3. 1.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123]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세율은 2015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개정되었다.

;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

: 상속재산 총액 - 비과세 재산 + 상속시정산과세 적용 재산 - 채무 및 장례비용 +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연도별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격

; 각인의 상속세액 계산

: 상속세 과세가격 합계 - 상속세 기초공제 (3000만 + 600만 × 법정상속인 수) = 상속세 과세상속재산 총액

: 각인별 (과세상속재산 총액 × 법정상속분 × 세율)의 총액 × 상속재산 분할비율 - 세액공제 등 = 각인의 상속세액

상속세 세액 속산표
과세가격세율공제액
1000만 이하 부분10%-
3000만 이하15%50만
5000만 이하20%200만
1억 이하30%700만
2억 이하40%1700만
3억 이하45%2700만
6억 이하50%4200만
6억 초과55%7200만



; 각종 공제·조정


  • 소규모 주택 등의 평가 감면[124]
  • * 특정 주거용 토지 등의 특례 (배우자, 동거 친족, 자가가 없는 친족[125] 등)
  • * 특정 사업용 토지 등의 특례
  • *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토지 등의 특례
  • * 임대 사업용 토지 등의 특례
  • 입목의 평가 감면[126]
  • 채무 공제
  • * 채무 (차입금, 공세공과 등)[127]
  • * 장례비용 (가장식과 본장례식 비용, 통야비용, 독경료 등)[128]
  • 세액 공제 등[129]
  • * 상속세액의 2할 가산
  • * 연도별 과세분의 증여세액 공제
  • * 배우자의 세액 경감
  • * 미성년자 공제 (2022년 4월 이후 상속은 18세 미만)
  • * 장애인공제
  • * 상속 상속 공제
  • * 외국세액공제
  • * 상속시정산과세 분의 증여세액 공제
  • * 의료법인 지분 세액 공제액

3. 2. 세율 및 공제

相続税일본어의 세율 및 공제 제도는 다음과 같다.[153][154]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000만6000만1.6억4.6억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이다. 특히, 상장주식 중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20% 할증 평가가 추가되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152] 이러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기업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재산 상속 시,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60%에 달해 당시 시가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가 큰 주목을 받았다.[152]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3. 3.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납이나 물납도 가능하다. 신고는 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130] 현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상속세 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속인이 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스스로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약 15%).

같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모든 납세자는 서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연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131]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국세청의 상속세 관련 의견은 국세종합훈련원 연구부에서 조세 및 세무 회계에 관한 이론적·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다. 연구 결과는 국세종합훈련원 논총(세종논총)이나 세종저널에 게재·공개된다.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는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는 세무사(국세 OB) 등이 담당한다. 정밀한 조세 이론과 실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무사시험에서 국세심의회에 논문을 제출하여 과목 면제(원 면제)를 받은 세무사는 대학원에서 국세청 간부 출신 교수진에게 국세청 내부의 행정 심사 등 실무적인 전문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회계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도 있다.

3. 4. 사업 승계 관련 특례

事業承継税制|사업 승계 세제일본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크게 법인을 위한 사업 승계 세제와 개인 사업자를 위한 개인 사업 승계 세제로 나뉜다.

  • 법인 사업 승계: 2008년(헤이세이 20년) 세제 개정을 통해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 유예 특례(2008년 10월 이후 상속분) 및 증여세 납세 유예 특례(2009년 4월 이후 증여분)가 신설되었다.[116][117]
  • 개인 사업 승계: 2019년 세제 개정을 통해 개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유예 및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다(2019년 1월~2028년 12월 사이의 상속 또는 증여).[119]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세대 교체 시 상속세 부담이 사업 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경제적, 노동 시장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149] 2008년 상속세 개정 법안(Gesetz zur Reform des Erbschaftsteuer- und Bewertungsrechts (ErbStRG))을 통해 상속 후 10년간 사업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0% 할인(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50][151]

3. 5. 상속세 관련 논란 및 비판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상속세가 노동 소득과 상속 소득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친족 비리를 방지하며, 자본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6][7][8] 또한, 소득세나 토지가격세보다 상속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9]

반면, 상속세 반대론자들은 손실 회피 심리와 친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9] 신탁 재산과 자연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차별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10] 헤겔은 가족을 법인으로 간주했는데,[11] 이는 독일 가족 기업 상속법에 반영되어 있다.[12]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이 법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 각국의 상속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상속세 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2008년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2%였다. 대한민국일본은 50%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45%), 프랑스·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157] 반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157]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158]

과도한 상속세는 부자들의 재산 도피와 은닉을 부추겨 지하 경제를 확대하고 조세피난처로 자본 이탈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159]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가 2.4조으로 전체 국세(164.5조)의 1.4%에 불과해,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157] 그러나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160]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산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송금 액수는 제한되고 있다.

국가별 상속세 현황
국가세율 및 특징
캐나다1972년 상속세 폐지. 세계 최초로 상속 당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
이스라엘1981년 상속세 폐지
인도1985년 상속세 폐지
뉴질랜드1992년 상속세 폐지
미국 뉴햄프셔주2003년 상속세 폐지
미국 유타주2005년 상속세 폐지
러시아2006년 상속세 폐지
홍콩2006년 상속세 폐지
오스트리아2008년 상속세 폐지
싱가포르2008년 상속세 폐지
미국 루이지애나주2008년 상속세 폐지
스위스국세인 상속세는 없으며, 일부 지방정부에 상속세가 있음.
벨기에droits de succession프랑스어 또는 erfbelastingnl (상속세). 2018년 이후 직계 가족, 배우자, 동거인에게 상속되는 가족 주택은 세금 면제.[13]
브라질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 de Quaisquer Bens ou Direitospt (사인에 의한 재산 이전 및 증여세). 최고 세율 8%.[15]
콜롬비아상속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부과.[16]
덴마크Boafgiftda (상속세). 배우자 0%, 자녀 15%, 기타 친척 15% + 추가 25%.[17]
핀란드perintöverofi (핀란드어) 또는 arvsskattsv (스웨덴어). 가까운 가족 20000EUR까지 면제, 최고 19%.[18]
프랑스droits de succession프랑스어. 가까운 가족 100000EUR까지 면제, 최고 45%.[19]
독일Erbschaftsteuerde. 소액 상속 면제, 최고 50%.[20]
그리스상속세는 사망자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0~40%.[21]
아이슬란드상속세 10%. 처음 5,757,759 ISK 면제.[22]
이라크2000만이라크 디나르까지 면제, 최고 6%.[23]
아일랜드. 일반적으로 33%[24]
이탈리아2001년 폐지,[25] 2006년 재도입. 배우자/자녀 100만유로 면제, 최고 8%.[26][27]
일본상속세: 10~55%.[28] 일본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29]
대한민국상속세: 10~50%.
라트비아mantojuma nodoklislv: 0.25% ~ 7.5%
룩셈부르크상속세 부과. 배우자 간 세율 0%.[30]
네덜란드Successierechtnl. 2010년 1월 1일부터 Erfbelasting으로 대체, 10%~40%.[31]
폴란드상속 및 증여세(Ustawa o podatku od spadków i darowiznpl).[34] 3%~20%.[35]
슬로베니아0%~40%.[36]
스페인Impuesto sobre Sucesioneses. 7.65%~34%.
태국2016년 도입. 1억태국 밧 초과 재산에 적용.[40]
튀니지등록 수수료 부과. 2.5%~35%.[41]
튀르키예상속 및 증여세 1%~30%.[42]
우크라이나상속세 없음. 개인 소득세 0%, 5%, 18%.[43]
영국영국 상속세 참조
미국미국의 상속세 참조
베트남상속 소득 10%.[44]
베네수엘라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EGT]es (상속세 및 증여세).[45]



이전에 상속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폐지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폐지 국가
국가폐지 연도 및 특징
오스트레일리아1979년 연방 상속세 폐지.[46]
오스트리아2008년 Erbschaftssteuerde 폐지.[47]
체코daň dědickács. 2013년 폐지.[49][50][51][52]
에스토니아상속세 없음. 소득세 20%.[53][54]
인도1985년 폐지.[55][56]
이스라엘1981년 폐지. 자본 이득세 20~45%.[57]
케냐1982년 폐지.
말레이시아1991년 폐지.[58]
노르웨이2014년 폐지.[59]
러시아2006년 폐지. 수수료 0.3%~0.6%.
스웨덴2004년 폐지.[61]
포르투갈2004년 폐지. 인지세 10%.[63]
슬로바키아Daň z dedičstvask. 2004년 폐지.[64]
헝가리[29] 가까운 친척 세금 폐지. 일반 세율 18%, 주택 9%.[29][65]
세르비아1등급(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모) 0%, 2등급 1.5%, 3등급 2.5%.[66]



사망 시 어떤 형태의 세금도 부과한 적이 없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4. 1. OECD 국가

OECD 회원국들의 상속세 제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2%였다. 대한민국일본은 50%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45%), 프랑스영국(40%), 독일(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157] 반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했다.[157]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158]

높은 상속세는 부유층의 재산 해외 도피 및 은닉을 유발하여 지하 경제를 확대하고, 조세피난처로의 자본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있다.[159] 재계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상속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하여 상속세를 인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총 2.4조으로, 전체 국세(164.5조)의 1.4%에 불과했다.[157]

그러나,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160] 다음의 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총 세수 및 GDP 대비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점유율을 나타낸다.

OECD 주요국 총 세수 대비 소득세+상증세 점유율[161]
구분2011201220132014
미국39.239.039.339.8
핀란드29.729.930.031.2
스웨덴27.528.028.428.6
영국28.628.128.328.1
독일25.126.126.626.8
일본19.519.720.320.1
프랑스18.219.119.719.7
대한민국15.716.216.517.6
OECD 평균23.624.024.224.3



OECD 주요국 GDP 대비 소득세+상증세 비율[161]
구분2011201220132014
미국9.49.410.110.3
핀란드12.512.813.113.6
스웨덴11.711.912.212.2
영국9.69.29.29.0
독일9.09.59.79.8
일본5.65.86.16.5
프랑스7.88.58.99.0
대한민국3.84.04.04.3
OECD 평균7.98.28.48.5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동산이나 금전을 보관하고 사망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송금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로는 캐나다(1972년), 이스라엘(1981년), 인도(1985년), 뉴질랜드(1992년), 러시아(2006년), 홍콩(2006년), 오스트리아(2008년), 싱가포르(2008년) 등이 있다. 스위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상속세가 없지만, 일부 주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4. 2. 비OECD 국가

OECD 비회원국 중에서도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들이 있다.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OECD 국가는 다음과 같다:

  • 브라질: 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 de Quaisquer Bens ou Direitos|임포스투 소브르 트란스미상 "카우자 모르치스" 이 도아상 지 콰이스케르 벵스 오우 지레이투스pt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및 증여세)는 주 정부 차원에서 징수된다. 브라질 주에서는 ITCMD에 대해 누진세율을 부과하며, 기증 또는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한다.[14] 그러나 브라질 상원은 최고 세율을 8%로 제한했다.[15]
  • 튀니지: 상속에 등록 수수료가 부과된다. 피상속인과의 친족 관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다. 가장 낮은 세율은 상속 재산 가치의 2.5%이며, 조상과 자손에게 적용된다. 형제자매는 5%, 삼촌, 숙모, 조카, 조카딸 및 사촌은 25%, 나머지는 35%이다.[41]


반면, 다음과 같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1972년), 이스라엘(1981년), 인도(1985년), 뉴질랜드(1992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4. 3. 국가별 상속세 비교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이다.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157]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157]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158]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159] 따라서 재계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 요구의 하나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40억으로 전체 국세(164.5조)의 1.4%에 불과했다.[157]

실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 소득세와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160]

OECD 주요국 총 세수 대비 소득세+상증세 점유율[161]
구분2011201220132014
미국39.239.039.339.8
핀란드29.729.930.031.2
스웨덴27.528.028.428.6
영국28.628.128.328.1
독일25.126.126.626.8
일본19.519.720.320.1
프랑스18.219.119.719.7
한국15.716.216.517.6
OECD 평균23.624.024.224.3



OECD 주요국 GDP 대비 소득세+상증세 비율[161]
구분2011201220132014
미국9.49.410.110.3
핀란드12.512.813.113.6
스웨덴11.711.912.212.2
영국9.69.29.29.0
독일9.09.59.79.8
일본5.65.86.16.5
프랑스7.88.58.99.0
한국3.84.04.04.3
OECD 평균7.98.28.48.5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별 상속세 현황
국가세율 및 특징
캐나다1972년 상속세 폐지. 세계 최초로 상속 당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
이스라엘1981년 상속세 폐지
인도1985년 상속세 폐지
뉴질랜드1992년 상속세 폐지
미국 뉴햄프셔주2003년 상속세 폐지
미국 유타주2005년 상속세 폐지
러시아2006년 상속세 폐지
홍콩2006년 상속세 폐지
오스트리아2008년 상속세 폐지
싱가포르2008년 상속세 폐지
미국 루이지애나주2008년 상속세 폐지
스위스국세인 상속세는 없으며, 일부 지방정부에 상속세가 있음.
droits de succession프랑스어 또는 erfbelastingnl (상속세). 2018년 이후 직계 가족, 배우자, 동거인에게 상속되는 가족 주택은 세금 면제.[13]
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 de Quaisquer Bens ou Direitospt (사인에 의한 재산 이전 및 증여세). 최고 세율 8%.[15]
상속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부과.[16]
Boafgiftda (상속세). 배우자 0%, 자녀 15%, 기타 친척 15% + 추가 25%.[17]
perintöverofi (핀란드어) 또는 arvsskattsv (스웨덴어). 가까운 가족 20000EUR까지 면제, 최고 19%.[18]
droits de succession프랑스어. 가까운 가족 100000EUR까지 면제, 최고 45%.[19]
Erbschaftsteuerde. 소액 상속 면제, 최고 50%.[20]
상속세는 사망자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0~40%.[21]
상속세 10%. 처음 5,757,759 ISK 면제.[22]
2000만이라크 디나르까지 면제, 최고 6%.[23]
. 일반적으로 33%[24]
2001년 폐지,[25] 2006년 재도입. 배우자/자녀 100만유로 면제, 최고 8%.[26][27]
: 10~55%.[28] 일본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29]
: 10~50%.
mantojuma nodoklislv: 0.25% ~ 7.5%
상속세 부과. 배우자 간 세율 0%.[30]
Successierechtnl. 2010년 1월 1일부터 Erfbelasting으로 대체, 10%~40%.[31]
상속 및 증여세(Ustawa o podatku od spadków i darowiznpl).[34] 3%~20%.[35]
0%~40%.[36]
국가 상속세 없음. 일부 주에서 부과.
Impuesto sobre Sucesioneses. 7.65%~34%.
2016년 도입. 1억태국 밧 초과 재산에 적용.[40]
등록 수수료 부과. 2.5%~35%.[41]
상속 및 증여세 1%~30%.[42]
상속세 없음. 개인 소득세 0%, 5%, 18%.[43]
영국 상속세 참조
미국의 상속세 참조
상속 소득 10%.[44]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EGT]es (상속세 및 증여세).[45]



이전에 상속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폐지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폐지 국가
국가폐지 연도 및 특징
1979년 연방 상속세 폐지.[46]
2008년 Erbschaftssteuerde 폐지.[47]
1972년 폐지. 자본 이득 50% 과세.[48]
daň dědickács. 2013년 폐지.[49][50][51][52]
상속세 없음. 소득세 20%.[53][54]
2006년 폐지.[60]
1985년 폐지.[55][56]
1981년 폐지. 자본 이득세 20~45%.[57]
1982년 폐지.
1991년 폐지.[58]
1992년 폐지.
2014년 폐지.[59]
2006년 폐지. 수수료 0.3%~0.6%.
2008년 폐지.[60]
2004년 폐지.[61]
2004년 폐지. 인지세 10%.[63]
Daň z dedičstvask. 2004년 폐지.[64]
[29] 가까운 친척 세금 폐지. 일반 세율 18%, 주택 9%.[29][65]
1등급(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모) 0%, 2등급 1.5%, 3등급 2.5%.[66]



사망 시 어떤 형태의 세금도 부과한 적이 없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없는 국가
국가
[68]
[69]


5. 상속세의 역사

19세기와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크게 늘었다.[4]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그 수가 줄어들었다.[4] "사망세(death duty)"라는 용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과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상속세도 가끔 "사망세(death tax)"라고 불린다.[5]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법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두 가지 세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05년 러일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 상속세가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가독상속이 일반적이었으며, 상속세는 전체 조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일본의 상속세·증여세는 쇼프 권고를 받아 1951년 세제개혁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반으로 한다.[115] 쇼프 권고는 재벌 등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세율을 누진세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속세 방식에서 상속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15] 1953년에는 세무행정의 어려움으로 일생 누진세가 폐지되었고, 1958년에는 현행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상속 시마다의 상속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되었다.[115]

버블 경제 시대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초공제 인상 및 소규모 주택 부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를 통해 대상자를 줄이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버블 붕괴 후 지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제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상속세는 100명 중 4명만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고,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율 구조 완화가 이루어져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112] 2015년 개정에서 기초공제 인하 등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100명 중 8명 정도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5. 1. 고대 로마

로마 공화정에는 상속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유언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증거는 존재한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상속세의 20분의 1"(''vicesima hereditatium'')을 부과했다.[100] 이 세금은 유언을 통해 받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5%의 세율을 가졌으며, 사망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까운 친척들은 면제되었다.[101] 배우자의 면제 여부는 복잡한 문제였는데, 공화정 말기부터 남편과 아내는 재산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했고, 로마 여성은 출생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남편의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102] 로마 사회의 가치관 상 배우자에 대한 헌신은 아마도 배우자를 면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03] 특정 가치 이하의 재산도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자료가 있지만,[104] 트라야누스 통치 초기에만 해당된다는 증거도 있다.[105]

상속세 수입은 군인 연금 (''aerarium militare'')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판매세 (''centesima rerum venalium'', 경매에서 팔린 상품에 대한 1% 세금)의 수입과 함께 사용되었다.[105][106][107] 상속세는 로마법, 비문, 파피루스 관련 자료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105][108] 이는 제국의 속주에서 로마 시민에게 부과된 세 가지 주요 간접세 중 하나였다.[106]

5. 2. 근대 이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 수가 급증했다.[4] 1960년대부터는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그 보급률이 감소했다.[4] 역사적인 이유로 "사망세(death duty)"라는 용어는 영국과 일부 영연방 국가들에서 여전히 구어적으로(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상속세는 때때로 "사망세(death tax)"라고 불리기도 한다.[5]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유산세(Estate Tax)라고 부른다. 상속세가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인에게 나눈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유산세는 상속 재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것을 상속인이 나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만, 유산세는 인원과 관계없이 일정하다.[133]

미국 연방 유산세의 비과세 한도(기초 공제)는 2002년 100만달러, 2004년 150만달러, 2006년 200만달러, 2009년 350만달러로 단계적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 비과세 유산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60000USD의 비과세 유산 한도가 적용된다.[135] 다만, 미국에 재산을 소유한 일본인의 경우에는, 미일 간의 증여세·상속세에 관한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136]

연도공제액최고세율[134]
2001675000USD55%
2002100만달러50%
2003100만달러49%
2004150만달러48%
2005150만달러47%
2006200만달러46%
2007200만달러45%
2008200만달러45%
2009350만달러45%
2010※상속세 폐지35%
2011500만달러35%


6. 상속세 찬반 논쟁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상속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찬성론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6] 상속은 친족 비리와 비교되기도 하며,[7] 자본주의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8] 상속세가 노동에 대한 소득세나 토지가격세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9]

상속세 반대론자들은 손실 회피와 친족 관계를 근거로 든다.[9] 신탁과 자연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차이는 불공정하다고 묘사되기도 한다.[10] 헤겔은 가족을 법인으로 보았는데,[11] 이는 독일 가족 기업 상속법에 반영되어 있다.[12]

상속세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09]

# '''소득세 보완 기능'''

# '''부의 집중 배제 기능'''

경제적 효과, 즉 「부의 재분배」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과거 증여세가 없던 시대에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납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74년까지 증여세가 없었기 때문에, 세습귀족 등 자산가의 부의 계승이 가능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했다고 여겨진다.

'''미국 의회 합동 경제 위원회 성명 (1998)'''

1998년 미국 의회 합동 경제 위원회는 “상속세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장점보다 납세자와 경제에 더 큰 부담과 장애를 초래하며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115] 이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했다.

# 상속세로 인한 경제 축소

# 상속세는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키고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 상속세는 최고 한계 세율이 80%에 달하는 사례도 있을정도로 가혹하다.

# 중소기업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상속세는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 상속세 부채로 인해 불필요한 토지 개발을 초래한다.

# 상속세는 바람직한 조세 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복잡하고 불공정하며 비효율적이다.

# 상속세는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노동, 저축, 절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져온다.

# 경험적·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는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고, 실제로는 소비 불평등을 초래한다.

# 상속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1998년 당시 세수와 같은 230억달러에 달했다.

# 상속세 방식은 상속세 과세 근거를 생전 소득 정산에 두고 있는데, 이는 이중과세이다.

'''경제 성장 감세 조정법 (2001)'''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상속세 과세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고 세율을 인하하여 2010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제 성장 감세 조정법을 통과시켰다.[137] 살아있는 동안 번 돈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죽은 후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생각이기도 했다.[138]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부유층 감세 여력이 없다는 논의가 있었던 상속세에 대해 감세를 결정했지만,[139] 폐지 조치는 2010년도에 한정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폐지를 적용하면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재산에 대한 세무상 평가액은 피상속인의 평가액으로 되며, 상속 시 시가로 재평가(step-up)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최고 세율 35%, 공제액 500만달러라는 조건으로 상속세 제도를 유지했다.[140][141] 이 조치는 2012년까지의 한시적 조치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2013년 이후에는 최고 세율 55%가 적용된다.

잭 웰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상에서 보면 상속 발생 시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상속세로 하는 것이 건전하다”며 상속세 폐지에 반대했다.[138] 의회 심의회 공청회에서는 빌 게이츠워렌 버핏 등이 상속세 유지를 주장했다. 과거 올림픽 선수의 자녀들만으로 다음 올림픽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과 같다며 계급 고착화 및 경제적 폐해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 그러한 주장은 재능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생 동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논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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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How Inheritance Tax works: thresholds, rul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i[...] 2023-07-27
[3] 웹사이트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2021 https://www.oecd.org[...] 2024-11-10
[4] 학술지 Revenue, Redistribution, and the Rise and Fall of Inheritance Taxation http://journals.sage[...] 2023
[5] 학술지 Historical Lessons from the Life and Death of the Federal Estate Tax https://heinonline.o[...] 2007
[6] 학술지 Leve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Inherited Income and Income from Work through an Inheritance Tax https://papers.ssrn.[...] 2020-01-28
[7] 학술지 Inherited Control and Firm Performance 2006-11-01
[8] 학술지 Is Inheritance Justified? http://www.jstor.org[...] Wiley 2024-08-17
[9] 학술지 Why are Inheritance Taxes Unpopular? 2008
[10] 학술지 Inheritance tax – an equitable tax no longer: time for abolition? 2007
[11] 서적 Hegel: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10-25
[12] 학술지 Dead Money: Inheritance Law and the Longevity of Family Fir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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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Inheritance and Donation received from overseas are tax free, no ITCMD for now https://marello.lega[...] 2021-03-15
[15] 웹사이트 RESOLUÇÃO N° 9, DE 1992 http://legis.senado.[...] 2014-09-29
[16] 웹사이트 Colombia - Individual - Other taxes https://taxsummaries[...]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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