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순 (17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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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영순은 1793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8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815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이조, 형조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효명세자빈 조씨의 원손 회임 당시 산실청 낭관으로 참여하여 당하관으로 승진하고, 1844년 민진용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이후 강원도 감사를 거쳐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다 1854년에 사망했으며, 사후 효정공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1793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1] 18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815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홍문관 등 주요 관직을 거쳤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승정원 도승지, 이조·예조·호조·형조·공조의 참판 및 형조판서, 한성부 판윤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지방관으로는 무산부사, 경기도 및 강원도 감사, 수원부 유수 등을 지냈다.
2. 생애
1844년 민진용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수개월 만에 풀려나 복권되었다.[1] 복권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여 형조판서 등의 고위 관직을 다시 역임하였다. 1849년 헌종 승하 시에는 연주도감 제주관(題主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854년 형조판서 재직 중 사망하였다. 글을 잘 지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일부 서신이 전해진다. 사후 1864년 효정공(孝靖公)의 시호가 추서되었다.[2]
2. 1. 가계와 초기 생애
1793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진사로 부사를 지낸 서유승이며, 아버지는 현감과 중추부첨지사(中樞府僉知事)를 역임한 서경보(徐京輔)이고, 어머니는 박종후(朴宗厚)의 딸인 반남 박씨이다. 동생은 진사인 서회순(徐會淳)이다. 부인은 두 명으로, 모두 전주 이씨이며 각각 부사(府使)를 지낸 이의열(李義說)과 이의열(李義悅)의 딸이다.[1]
관계 | 이름 | 비고 |
---|---|---|
할아버지 | 서유승 | 진사, 부사 역임 |
아버지 | 서경보(徐京輔) | 현감, 중추부 첨지사 역임 |
어머니 | 반남 박씨 | 박종후(朴宗厚)의 딸 |
동생 | 서회순(徐會淳) | 진사 |
부인 1 | 전주 이씨 | 부사 이의열(李義說)의 딸 |
부인 2 | 전주 이씨 | 부사 이의열(李義悅)의 딸 |
그의 가계는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후손으로, 광평대군의 증손 정안부정 이오수(定安副正 李午壽)의 10대손에 해당한다. 또한 부인들은 영의정을 지낸 녹천 이유(李濡)의 증손녀들이다. 그의 고조부 서명휴(徐命休)는 서명백의 동생인데, 서명백은 서덕수, 서용보, 서광범, 서재필, 서재창 등 근현대사 주요 인물들의 직계 선조가 된다.
1813년(순조 1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815년(순조 15년)에는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822년(순조 22년) 12월 22일, 홍문관 부제학 박기수(朴綺壽), 응교 김도희(金道喜), 교리 엄도(嚴燾), 김정균(金鼎均) 등이 새로운 문과 급제자 중에서 홍문관 관원을 선발하는 홍문록(弘文錄)을 실시했을 때, 6점을 받아 홍문록에 이름을 올려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826년(순조 26년)에는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같은 해 5월 22일에는 의정부 우의정 심상규(沈象奎), 우참찬 이석규(李錫奎), 대제학 김이교, 이조판서 조만영, 이조참의 서희순(徐憙淳) 등이 도당록(都堂錄)을 선발할 때 4점을 받아 낙점되었다. 1827년(순조 27년)에는 효명세자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가 원손(헌종)을 회임했을 때 시강원 보덕으로서 산실청(産室廳) 낭관인 상례(相禮) 중 한 명으로 뽑혀 산실청의 업무를 겸임하였다. 원손이 무사히 태어난 후, 그해 12월 22일 산실청도제조 남공철(南公轍) 이하 산실청 관료들을 포상할 때 함께 포상받아 당하관으로 승진하였다.
2. 2. 관직 생활
1813년(순조 13)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815년(순조 15)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22년(순조 22) 12월 22일, 홍문관부제학 박기수(朴綺壽), 응교 김도희(金道喜), 교리 엄도(嚴燾), 김정균(金鼎均) 등이 신규 합격자 중에서 홍문관 관원을 선발하는 홍문록을 실시할 때 6점을 받아 홍문록에 뽑혀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826년(순조 26)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같은 해 5월 22일 의정부우의정 심상규(沈象奎), 우참찬 이석규(李錫奎), 대제학 김이교, 이조판서 조만영 등이 도당록을 선발할 때 4점을 받아 낙점되었다.1827년 효명세자빈 조씨가 원손을 회임했을 때 시강원 보덕으로서 산실청 낭관인 상례(相禮)의 한 사람으로 뽑혀 산실청의 일을 겸임하였다. 원손이 무사히 태어나자 그해 12월 22일 산실청도제조 남공철(南公轍) 이하 산실청 관료들을 포상할 때 당하관으로 승진되었다.
1828년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그해 7월 20일 사간원대사간, 11월 1일 승정원좌부승지를 역임하였다. 1835년(헌종 1) 5월 3일 이조참의가 되었고, 1838년(헌종 4) 승정원 승지로 기용되었다. 그해 1월 2일, 예방승지로 재직 중 순원왕후의 50회 생신 진하(進賀) 때 전문(箋文)과 예물함을 올린 공로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바로 무산부사(茂山府使)로 나갔다가 1840년 9월 9일 함경도암행어사 이은상(李殷相)의 탄핵을 받아 면직되었다.
곧바로 복직하여 예조참판, 호조참판, 이조참판, 공조참판을 거쳐 1842년 8월 24일 다시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경기도감사(京畿道監司) 등을 역임하였다.
1844년(헌종 10) 민진용이 거병하여 은언군의 손자 이원경을 추대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민진용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관련자로 지목되어 1844년 9월 6일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반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수개월 만에 풀려났다. 1845년 4월 19일 복권되어 강원도감사(江原道監司)로 발령받았다.
1848년 정경(正卿)으로 형조판서가 되었다. 시강원 문학을 거쳐 1849년 행호군으로 재직 중, 헌종이 붕어하자 연주도감(練主都監) 제주관(題主官)으로 빈청(殯廳)에 참여하였다. 1850년 6월 6일 연주도감에 참여한 공로로 가자(加資)되었다.
1850년(철종 1) 6월 26일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승정원도승지가 되었고, 그해 10월 12일 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1851년 예방 승지가 되어 청나라의 진하사(進賀使)를 접대한 공로로 승진했다. 1851년 1월 2일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되었다가 2월 15일 재차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2월 1일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로 발령받았다. 1854년(철종 5) 1월 22일 다시 형조판서로 임명되었으나 재직 중 사망하였다. 사후 1864년(고종 1년) 7월 9일 효정공(孝靖公)의 시호가 추서되었다.[2]
2. 3. 민진용 모반 사건 연루와 유배
1844년(헌종 10년), 민진용이 은언군의 손자인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실패한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노론 명문가인 민응수(閔應洙)의 후손이었으나 오랫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몰락했던 민진용은 이원덕 등 불만 세력을 모아 거사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서영순은 평소 민진용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1844년 9월 6일 흑산도로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모반에 직접 가담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수개월 만에 풀려났고, 1845년 4월 19일에는 복권되어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로 발령받았다.2. 4. 복권과 사망
1844년(헌종 10년) 민진용이 은언군의 손자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노론 재상 민응수의 4대손이었지만 오랫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몰락했던 민진용은 이원덕 등 불만 세력을 규합하여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었다. 서영순은 민진용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로 지목되어, 1844년 9월 6일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실제 모반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수개월 만에 풀려났다.1845년 4월 19일 복권되었고,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로 발령받았다. 1848년에는 정경(正卿, 정2품)으로 승진하여 형조 판서가 되었다. 1849년 행호군으로 재직 중 헌종이 붕어하자 연주도감의 제주관(題主官, 신주를 쓰는 역할)으로 빈청에 참여하였고, 이 공로로 1850년 6월 6일 품계가 올랐다.
1850년(철종 1년) 6월 26일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2일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1851년에는 예방 승지로서 청나라의 진하사를 접대한 공로로 승진하였다. 1851년 1월 2일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되었고, 2월 15일 다시 형조 판서가 되었다. 그해 12월 1일에는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발령받았다.
1854년(철종 5년) 1월 22일 다시 형조 판서로 임명되었으나, 그해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 글을 잘 지었으며, 몇 편의 간찰과 서신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사후 1864년(고종 1년) 7월 9일 효정공(孝靖公)이라는 시호가 추서되었다.[2]
참조
[1]
문서
음서 제도
[2]
문서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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