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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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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언한은 일제강점기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 서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1960년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부정선거 관련 혐의, 형무소 납품 비리, 박태선 장로의 선거운동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사망했다.

2. 생애

신언한은 1910년 평안북도 의주군평산 신씨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대한민국에서 검사 및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8년 2월, 법무부 형정국장 재직 중 해무청 청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었으나,[5] 같은 해 3월 11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국가보안법 입법 논란 당시 "보안법 제출에 정치적 동기는 없으며, 2년 전부터 초안 작성에 착수했고, 앞으로도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

1960년 변호사 개업 후 이태원 위안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으며,[23] 이기붕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선물을 전달했다는 기록이 있다.[24]

1998년 10월 30일 사망했다.[25]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10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평산 신씨 집안에서 태어났다.[2] 일본 주고쿠 지방좌하고등학교와 경도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냥과 독서를 즐겼으며, "정도를 걷는 것이 신념"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3]

2. 2. 법조 경력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를 하다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검사에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검찰국, 형정국 국장을 역임했다.[4]

2. 3. 법무부 차관 및 장관 서리 시절

1958년 3월 11일, 신언한은 제10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4]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수립된 장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서리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관련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 서리에서 물러났다. 1960년 5월 28일 무고죄로 구속되었으며,[6] 이와 함께 여러 부정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동의 형무관학교 관사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불하받은 혐의,[7]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부정선거 강행원칙을 각 검찰청에 지시하여 선거운동을 강요한 혐의,[8] 전국 형무소 납품 부정 혐의,[9] 형무소 상대 납품계약 알선 및 수뢰 혐의[10] 등을 받았다. 신언한의 부인 이선희는 남편의 위세를 배경으로 각 형무소의 이권을 업자들에게 중개하며 거액을 부정축재한 혐의를 받았다.[11]

1961년 12월 21일, 신언한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12] 그러나 '민주 반역자에 대한 형사 사건 임시 처리법'에 의해 재구속되었다가[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3] 이후 '민주 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 처리법'이 실효되자 서울고등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14] 석방된 상태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1961년 7월 14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했다.[15]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홍진기 내무부 장관이 제2차 마산 사건에 대해 보고할 때, 법무부 차관이었던 신언한은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21][22]

2. 4. 이승만 정부 몰락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 신언한은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 서리에서 물러났다. 1960년 5월 28일 무고죄로 구속되었다.[6]

검찰은 신언한이 서대문구 서소문동의 형무관학교 관사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불하받은 사실,[7]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부정선거 강행 원칙을 각 검찰청에 지시하여 선거운동을 강요한 혐의,[8] 전국 형무소 납품 비리 혐의[9] 등을 조사했다. 신언한의 부인 이선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편의 위세를 이용하여 각 형무소의 이권을 중개하며 거액을 부정 축재한 혐의를 받았다.[11]

1961년 12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신언한에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석방했다. 그러나 '민주 반역자에 대한 형사 사건 임시 처리법'에 의해 재구속되었다가,[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3] 이후 '민주 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 처리법'이 실효되면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14] 상고심 진행 중 대법원은 1961년 7월 14일 민주당 전복 음모 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했다.[15]

신언한은 1960년 2월경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박태선 장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약속하며 자유당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961년 1월 28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17] 서울지방법원은 1961년 12월 28일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18] 검찰의 공소 포기로 1962년 1월 8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19]

2. 5.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국가보안법 입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을 때 신언한은 "보안법을 제출하는데 따른 정치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다. 2년 전부터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보안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20]

2. 6. 4.19 혁명 관련 발언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홍진기 내무부 장관이 제2차 마산 사건에 대해 보고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때 신언한 법무부 차관은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21][22] 그는 "시위의 양상이나 규모를 볼 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당국이 일본 조련계에서 마산 학생들을 격려하는 무전을 입수했고 어떤 사람은 당시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마산 사건에 대한 발포를 옹호했다.[21][22]

2. 7. 변호사 활동 및 기타 논란

1960년 변호사 개업을 한 신언한은 이태원 위안부 살해 사건 변호를 맡았다.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스몰우드 상병이 출석할 때, 미국 측 대표인 미8군 법무장교 윌리엄스 중위와 함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밤 죽은 임양 집에 간 일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변호했다.[23]

1959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승만 정부의 2인자 이기붕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과 선물 목록이 상세히 기록된 ‘전 민회의장 이기붕가 출입인 명부(前 民會議長 李起鵬家 出入人名簿)’에 따르면, 신언한 부부는 열흘이 멀다 하고 이기붕 집을 드나들며 이불, 새우젓, 소금 등을 전달했다.[24]

2. 8. 사망

신언한은 1998년 10월 30일에 사망했다.[25]

3. 경력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를 하다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검사에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검찰국, 형정국 국장을 역임했다.[4]

1958년 2월 법무부 형정국 국장 재직 당시 해무청 청장 내정설이 있었으나,[5] 1958년 3월 11일에 제10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 수립된 장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서리로 재직하였으나,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법무부 장관 서리에서 물러났다.[6]

국가보안법 입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을 때, 신언한은 "보안법을 제출하는데 따른 정치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다. 2년 전부터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보안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20]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홍진기 내무부 장관이 제2차 마산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 법무부 차관 신언한은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본다"며 "'시위의 양상이나 규모를 볼 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당국이 일본 조련계에서 마산 학생들을 격려하는 무전을 입수했고 어떤 사람은 당시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마산 사건에 있어 발사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였다고 본다"고 답변했다.[21][22]

1960년 변호사 개업을 했던 신언한은 이태원 위안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인 스몰우드 상병이 출석할 때, 미국 대표인 미8군 법무장교 윌리엄스 중위와 함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의자를 변호했다.[23]

이승만 정부의 2인자 이기붕의 집을 1959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과 방문자들의 선물 목록이 상세히 기록된 ‘전 민회의장 이기붕가 출입인 명부(前 民會議長 李起鵬家 出入人名簿)’에 따르면, 신언한 부부는 열흘이 멀다 하고 이기붕 집을 드나들며 이불, 새우젓, 소금 등을 전달했다.[24]

연도직책
일제강점기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장(3년) 겸 대검찰청 검사
변호사고시위원회 위원
고등고시위원회 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정국 국장(6년) 겸 대검찰청 검사
6개국 3회에 걸쳐 사회방어제도 시찰
1958년 3월 11일 ~ 1960년 5월 3일제10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1960년장면 정부 법무부 장관 서리
1960년 ~ 1998년변호사


4. 비판 및 논란

신언한은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4.19 혁명의 원인이 된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발언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다.[21][22]
  • 4.19 혁명에 대한 태도: 3.15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마산 시위를 공산당의 개입으로 몰아가는 자유당 정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마산 사건에 있어 발사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였다고 본다"고 답변하여 경찰의 발포를 옹호했다.[21][22]
  • 박태선 전도관과의 관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박태선 장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약속하며, 자유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16][17]
  • 국가보안법 관련 입장: "보안법을 제출하는데 따른 정치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다. (중략) 보안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0]

4. 1.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신언한은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4.19 혁명의 원인이 된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발언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다.[21][22]

검찰은 신언한이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부정선거 강행 원칙을 각 검찰청에 지시하여 선거운동을 강요했다고 보았다.[8] 또한,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박태선 장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약속하며, 박태선이 전국 신도들에게 자유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16][17]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무고죄로 구속되었으며,[6] 형무소 납품 부정 혐의,[9] 형무소 상대의 납품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환을 수뢰한 혐의[10]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신언한의 부인 이선희도 남편의 위세를 배경으로 각 형무소의 이권을 중개하며 거액을 부정축재한 혐의를 받았다.[11]

이기붕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다. ‘전 민회의장 이기붕가 출입인 명부(前 民會議長 李起鵬家 出入人名簿)’에 따르면, 신언한 부부는 이기붕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선물을 전달했다.[24]

4. 2. 4.19 혁명에 대한 태도

1960년 국회 본회의에서 홍진기 내무부 장관이 제2차 마산 사건에 대해 보고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때 법무부 차관이었던 신언한은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21][22]

신언한은 "시위의 양상이나 규모를 볼 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일본 조련계에서 마산 학생들을 격려하는 무전을 입수했고, 어떤 사람은 당시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21][22] 이는 3.15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마산 시위를 공산당의 개입으로 몰아가는 당시 자유당 정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언한은 "마산 사건에 있어 발사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였다고 본다"고 답변하여 경찰의 발포를 옹호했다.[21][22]

4. 3. 박태선 전도관과의 관계

신언한은 1960년 2월경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박태선 장로에게 신도 및 외부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가석방 심사위원으로서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박태선이 전국의 신도들에게 자유당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961년 1월 28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16][17]

서울지방검찰청 유태선 검사는 신언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61년 1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유태흥)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선 장로와 그의 신도 사이에 특별 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어 자유당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였다"며[18]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미결 구류 통산 170일과 1심 판결 이후 구류일을 합해 1962년 1월 7일 형기 만료가 되어 다음 날인 1월 8일 석방되었다.[19]

4. 4. 국가보안법 관련 입장

국가보안법 입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을 때 신언한은 "보안법을 제출하는데 따른 정치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다. 2년 전부터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보안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0]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98-10-31
[2] 웹사이트 http://www.segye.com[...]
[3] 뉴스 경향신문 1958-04-07
[4] 뉴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 1958-03-12
[5] 뉴스 경향신문 1958-02-22
[6] 뉴스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 1960-05-29
[7] 뉴스 동아일보 1960-06-29
[8] 뉴스 경향신문 1960-05-21
[9] 뉴스 동아일보 1960-05-27
[10] 뉴스 경향신문 1960-05-23
[11] 뉴스 경향신문 1960-11-15
[12] 뉴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 1960-10-17
[13] 뉴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 1961-02-02
[14] 뉴스 동아일보 1961-01-03
[15] 뉴스 동아일보 1961-07-15
[16] 웹사이트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http://www.law.go.kr[...]
[17] 뉴스 경향신문 1961-01-29
[18] 뉴스 동아일보 1961-12-29
[19] 뉴스 동아일보 1962-01-07
[20] 뉴스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 1974-12-11
[21] 뉴스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 1975-05-12
[22] 웹사이트 http://www.pressian.[...]
[23] 뉴스 동아일보 1968-04-05
[24]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25] 뉴스 동아일보 19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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