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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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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물 안락사는 질병, 부상, 행동 문제, 또는 기타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거나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약물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이 사용되며, 약물학적 방법에는 주사제와 흡입 마취제가, 물리적 방법에는 경추 탈구와 총격 등이 있다. 안락사는 말기 질환, 치료 불가능한 질병, 심각한 행동 문제, 또는 주거 환경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되며, 동물 보호소, 수의과 진료소, 또는 주인의 집 등에서 수의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많은 국가에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락사 후에는 화장, 매장 또는 사료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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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정의
동물 안락사고통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다른 용어살해
살처분
안락사
인도적 살해
이유
일반적인 이유불치병
심각한 부상
공격적인 성향
과도한 개체 수
경제적 어려움
방법
주사과량의 마취제 투여
가스이산화탄소 또는 질소 사용
기타총살
전기 감전
경추 탈구
약물 주입
윤리적 문제
찬성고통 경감
동물 복지 증진
공중 보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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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방법 존재 가능성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법적 규제
국가별 규제안락사 방법
안락사 실시 주체
안락사 대상 동물 종류 등 규정 상이
논쟁
주요 논쟁안락사 시기 및 방법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안락사의 남용 가능성

2. 안락사의 방법

안락사 방법은 크게 약물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물학적 방법에는 주사제와 기체가 포함되며, 중추신경계를 먼저 억제한 다음 심혈관계 활동을 억제한다. 물리적 방법은 빠른 의식 상실을 유발하기 위해 먼저 중추신경계를 교란해야 한다.[3]

일본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 동물, 전시 동물, 실험 동물, 산업 동물이 안락사 대상이며,[53]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해당된다. 안락사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의식 상실 상태에서 심장 기능 또는 폐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고통"은 통각 자극에 의한 고통, 중추 흥분 등에 의한 고뇌, 공포, 불안, 우울 상태 등을 의미한다.[54]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포유류의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므로, 소형 및 중형 동물은 이산화탄소로 혼수상태를 유도하고 자발 호흡 정지로 질식사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사체는 소각된다. 안락사는 식육 생산을 위한 도살과는 달리, 인간에게 친숙한 개와 고양이를 주인 측의 사정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사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노령견이나 대부분의 고양이는 입양이 어려워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4월 5일, 도쿄도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개와 고양이 안락사가 0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쇠약이 심하거나 공격성이 강하거나 중증 질환 등으로 사육이 어려운 경우, 시설 인수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2018년에는 약 350마리가 있었다. 도쿄도는 주인에게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볼 것을 호소하고, 동물 양도를 원활하게 하는 체제 정비를 강화하여 이 수를 줄여나갈 계획을 밝혔다.[56][57][58] 2022년도에는 개 11마리, 고양이 28마리가 안락사되었지만, 인수 후 사망과 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면 안락사는 0이다.

경주마가 경주나 조련 중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으면 예후불량 (경마)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의사가 치료해도 회복 전망이 없다고 진단하여 안락사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하며, 인간 의료 용어와는 의미가 다르다. 대형 동물은 마취약, 심정지약, 근이완약을 병용한다.

2020년, 덴마크 농장에서 사육되던 밍크에서 SARS 코로나바이러스-2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덴마크 정부는 사람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500만 마리의 밍크를 살처분했다. 덴마크는 세계 최대의 밍크 사육 및 수출국이었기에 살처분 규모가 매우 컸다.[59]

2. 1. 약물학적 방법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학적 방법은 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심혈관계 활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맥 마취제를 투여하면 30초 이내에 의식을 잃고 호흡 정지 후 심장 정지가 빠르게 이어진다.[4] 동물이 죽은 후에는 사후 경련, 방광이나 장의 갑작스러운 이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신체 근육 이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형 동물의 경우, 필요한 바르비투르산염의 양이 많아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준 관행으로 사용된다.[6] 말, 소 등의 동물에게는 소물로스(세코바르비탈/킨코카인)나 트리뷰탐(엠부트라마이드/클로로퀸/리도카인)과 같은 복합 약물을 사용하여 주입량을 줄이고, 깊은 무의식과 심장 정지를 유도하여 안락사 과정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약물을 주사한 말이 사망 전 발작 활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기 심장 정지 때문일 수 있으며, 데토미딘과 같은 진정제를 사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7]

1912년 "The Greener Killer" 권총 광고. 말과 조랑말 안락사용


볼트건


말, 소,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은 화기나 볼트건을 사용하여 안락사시킬 수 있다.[19][20]

  • 화기: 숙련된 사람이 동물의 이마에 총알을 쏘아 척수를 통해 연수에 꽂아 즉사시키는 방법이다.[21]
  • 볼트건: 육류 포장 산업에서 소와 같은 가축을 도살하는 데 사용되며, 볼트가 이마를 관통하여 대뇌 피질을 손상시킨다. 소의 경우 기절 후 뇌부종으로 사망하지만, 뇌척수액 제거 또는 출혈사를 통해 빠르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말은 볼트건으로 즉사하므로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22]

2. 1. 1. 정맥 마취제 투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르비투르산염 계통의 약물을 정맥 주사하여 빠르게 의식을 잃게 하고 호흡과 심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4]
정맥 마취제 투여 후 죽어가는 고양이
일부 수의사들은 두 단계 과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주사는 동물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진정제이고, 두 번째 주사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다.[5] 대형 동물의 경우, 세코바르비탈/킨코카인 (소물로스) 또는 엠부트라마이드/클로로퀸/리도카인 (트리뷰탐) 등의 복합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2. 1. 2. 흡입 마취제 사용

이소플루란(이소플루란)과 세보플루란(세보플루란) 등 가스 마취제는 매우 작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사용될 수 있다(안락사를 위한 사용).[8] 동물은 마취 가스의 높은 농도가 주입되는 밀폐된 실에 넣는다. 흡입 마취제로 무의식 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8] 이산화탄소는 야생 동물의 안락사에 자주 사용된다.[9] 다만, 이산화탄소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인간 실험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비인간 동물에 대한 결과는 불확실하다.[10] 2013년 미국 수의학회(AVMA)는 이산화탄소 유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소형 설치류의 인도적인 안락사에 최적의 유량은 분당 10~30%임을 명시했다.[11]

일산화탄소도 자주 사용되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12][13] 일산화탄소 중독이 특별히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가스실의 조건은 종종 인도적이지 않다.[14] 질소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어린 동물은 그 효과에 더 저항성이 있으며,[15]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가스실 사용은 안락사까지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장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은 아니다. 가스실이 정확하게 보정되지 않았거나 동물이 아픈 경우, 과정이 더 지연되어 동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16]

2. 1. 3. 심장 내 또는 복강 내 주사

펜토바르비탈과 같은 안락사 약물을 심장의 심실 또는 체강에 직접 주사할 수 있다. 복강 내 주사는 허용되지만, 심장 내(IC) 주사는 의식이 없는 동물 또는 깊은 진정 상태에 있는 동물에게만 시행할 수 있다. 동물 취급에 대한 인도적인 법률이 있는 곳에서 완전히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IC 주사를 하는 것은 종종 범죄 행위이다.[18]

2. 2. 물리적 방법

물리적 방법은 주로 중추신경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즉각적인 의식 상실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경추 탈구, 총격 등이 있다.

  • '''화기''':[20] 전통적으로 현장에서 말, 사슴 또는 기타 대형 사냥감을 안락사시키는 데 사용된다. 동물의 이마에 총알을 쏘아 척수를 통해 연수에 꽂아 즉사시킨다.[21] 숙련된 인력이 적합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위험은 최소화된다.

  • '''볼트건''':[20] 일반적으로 육류 포장 산업에서 소 및 기타 가축을 도축하는 데 사용된다. 볼트가 이마를 관통하여 대뇌 피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소의 경우 이로 인해 동물이 기절하지만, 장시간 방치하면 뇌부종으로 사망한다. 따라서 뇌척수액 제거 또는 출혈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한다. 말은 볼트건으로 즉사하므로 뇌척수액 제거 및 출혈사는 불필요하다.[22]


2. 2. 1. 경추 탈구

경추 탈구(Cervical dislocation)는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오래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목뼈를 탈구시켜 뇌와 척수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부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심각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51]

이 방법은 제대로 수행하면 가능한 한 고통 없는 죽음을 초래하도록 의도되었으며 비용이나 장비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과 방법 교육 없이는 사망을 초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이 의식을 유지하는 시간 또는 고통의 정도는 알 수 없으므로, 마취성 가스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2. 2. 2. 총격

적절히 시행될 경우, 말, 소,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의 안락사 수단이 될 수 있다.[19][20]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 화기:[20] 전통적으로 현장에서 말, 사슴 또는 기타 대형 사냥감을 안락사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동물의 이마에 총알을 쏘아 척수를 통해 연수에 꽂아 즉사시킨다.[21] 숙련된 인력이 적합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위험은 최소화된다.

; 볼트건:[20] 일반적으로 육류 포장 산업에서 소 및 기타 가축을 도축하는 데 사용된다. 볼트가 이마를 관통하여 대뇌 피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소의 경우 이로 인해 동물이 기절하지만, 장시간 방치하면 뇌부종으로 사망한다. 따라서 뇌척수액 제거 또는 출혈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한다. 말은 볼트건으로 즉사하므로 뇌척수액 제거 및 출혈사는 불필요하다.[22]

3. 안락사의 이유

동물 안락사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노령 및 쇠퇴로 인한 주요 신체 기능 상실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경우[24]
  • 인지 기능 및 일상적인 행동, 주인과의 상호 작용 상실로 이어지는 반려동물의 치매[25], 비사회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에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26]
  • 주택, 보호자, 사료 자원 부족
  • 주인이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고 싶지 않은 경우 ("편의상 안락사")[27]
  • 연구 및 실험 과정에서 해부, 실험 후 고통 방지, 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3]
  • 사냥꾼의 사살


소형 동물 안락사는 주로 수의과 진료소, 병원, 동물 보호소, 또는 반려동물 주인의 집에서[28] 수의사나 수의사 감독하의 수의 테크니션에 의해 수행된다. 동물 보호소 직원들도 종종 안락사를 수행하도록 훈련받는다. 반려동물 안락사 시기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며,[29]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질병이나 행동 문제 발생 시 안락사 적절 시기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30]

대형 동물의 경우, 경마장과 같은 사고 현장에서도 안락사가 이루어진다.

일부 동물 권리 단체는 특정 상황에서 동물 안락사를 지지하며,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한다.[31]

3. 1. 질병 및 부상

치료 불가능한 말기 질환(, 광견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해당된다.[23]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치료에 대한 도덕적 반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23]

3. 2. 행동 문제

교정 불가능한 공격성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물어뜯기를 통해 중상해를 입힌 개과 동물은 일반적으로 압수되어 안락사된다.[23]

3. 3. 기타

동물 안락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된다.

  • 암이나 광견병과 같은 말기 질환
  • 말기 질환은 아니지만 동물이 살아가는데 고통을 야기하는 질병이나 사고, 또는 주인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치료에 도덕적 반대가 있는 경우[23]
  • 노령 및 쇠퇴로 인해 주요 신체 기능이 상실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24]
  • 인지 기능 및 일상적인 행동, 주인과의 상호 작용 상실로 이어지는 반려동물의 치매[25], 비사회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에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치매[26]
  • 사냥꾼의 사살
  • 교정할 수 없는 행동 문제 (예: 공격성) –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물어뜯기를 통해 중상해(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를 입힌 개과 동물은 일반적으로 압수되어 안락사(영국 법률 용어로는 '처치됨')
  • 주택, 보호자 또는 사료 자원 부족
  • 주인이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고 싶지 않은 경우의 "편의상 안락사"[27]
  • 연구 및 실험 – 과학적 연구나 실험 과정에서 동물을 해부하거나, 실험 후 고통을 방지하거나,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안락사[3]

4. 법적 지위 및 윤리적 고려 사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정맥 주사를 필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2] 1990년 조지아주에서 인도적인 안락사 법(Humane Euthanasia Act)이 제정되어 이 방법을 의무화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전에는 가스실과 기타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지아주 법은 시행 담당자인 조지아 농업국장 토미 어빈(Tommy Irvin)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2007년 3월 법 제정자인 전 주 하원의원 체슬리 V. 모튼(Chesley V. Morton)이 고소하여 법원 명령에 따라 법률의 모든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33]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에 일산화탄소 가스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32]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약물 주사나 이산화탄소 가스 흡입 방법을 사용한다.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로부터 개나 고양이의 인수를 요청받으면 인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022년, 대한민국 보건소 등에서 안락사된 개와 고양이는 약 11,900마리이다.

4. 2. 미국

미국에서는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정맥 주사를 필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2] 1990년 조지아주에서 인도적인 안락사 법(Humane Euthanasia Act)이 제정되어 이 방법을 의무화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전에는 가스실과 기타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지아주 법은 시행 담당자인 조지아 농업국장 토미 어빈(Tommy Irvin)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2007년 3월 법 제정자인 전 주 하원의원 체슬리 V. 모튼(Chesley V. Morton)이 고소하여 법원 명령에 따라 법률의 모든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33]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에 일산화탄소 가스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32] 미국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 동물보호시설 외에도, 미국인도협회(HSUS),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베스트 프렌즈 애니멀 소사이어티(Best Friends Animal Society), 앨리 캣 얼라이즈(Alley Cat Allies) 등 민간 동물보호단체 시설이 있다. 미국인도협회(HSUS)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1200만~20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안락사되었다. 2012~2013년 추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 동물보호시설에 매년 600만~8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들어오는데, 이 중 약 40%인 연간 약 270만 마리가 안락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3. 영국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바터시 독&캣츠 홈(Battersea Dogs and Cats Home), 독스 트러스트(Dogs Trust), 캣츠 프로텍션(Cats Protection) 등이 영국에서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입양을 알선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의 동물보호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견·유기묘 등의 연간 수용 마릿수는 개가 9~13만 마리, 고양이가 13~16만 마리이며, 그중 시설에서 안락사되는 비율은 개가 10.4%(1~1.3만 마리), 고양이가 13.2%(1.7~2만 마리)로 추정된다.

유기견(stray dogs)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7일간 보호하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하거나 민간 동물보호시설 등에 양도하거나 안락사한다. 2012년도에 영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유기견은 연간 약 11만 2천 마리이며, 그중 8%인 약 9천 마리가 안락사되었다.

영국에서는 동물보호시설 대부분이 연중 수용 공간이 부족하며, 수용 마릿수 억제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 공격적인 개를 기르는 것이 유행했으나, 관리하지 못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인 유기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투견종의 피를 이어받은 스타퍼드셔 불테리어(스태피) 등 공격적인 개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어렵고, 시설에서는 개별 공간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동물보호시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 4. 독일

독일에는 500곳 이상의 동물보호시설(Tierheim)이 동물 입양 알선 등을 하고 있다.[45] 독일동물보호연맹은 티어하임 운영 지침에서 기본적으로 안락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45]

반면, 독일 연방 사냥법은 사냥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길고양이와 길개의 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연간 고양이 40만 마리, 개 6만 5천 마리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동물보호단체도 있다.[45]

5. 안락사 후 처리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것을 선택하며, 동물 매장이나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있다.[34] 그렇지 않은 경우, 동물 시설은 종종 사체를 냉동한 후 지역 매립지로 보낸다.[35]

일부 보호소나 동물 관리 기관에서 안락사된 동물들은 사료화 시설로 보내져 화장품, 비료, 젤라틴, 가금류 사료, 의약품 및 애완동물 사료로 가공된다.[36][37][38] 개 사료에 펜토바르비탈이 포함되어 있어 안락사 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9] 그러나 2002년 FDA 연구 결과, 테스트한 사료에서 개나 고양이 DNA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개 사료에서 발견된 약물은 안락사된 소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애완동물 사료에서 발견된 약물 수치는 안전한 수준이었다.[40][41]

6.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락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은 감염 확산 및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살처분된다.

처분 방법은 질병과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안락사 방법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말전염성빈혈에 감염된 말은 도도부현지사의 "살처분 명령서"에 따라 안락사되고, 사체는 소각된다. 말전염성빈혈은 백신 제조가 불가능하고, 감염 시 말 산업과 경마에 큰 타격을 주므로 치료 대신 살처분이 이루어진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감염 동물뿐만 아니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되던 모든 동종 동물까지 살처분 및 소각, 매몰된다. 이는 해당 시설 내 동종 동물의 전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살처분 명령은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며,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사(가축방역원)를 파견하여 살처분을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경찰 기동대자위대가 재해파견되어 사체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참조

[1] 간행물 2000 Report of the AVMA Panel on Euthanasia
[2] 웹사이트 Euthanasia, definition https://www.homepete[...] 2024-05-05
[3] 논문 Recommendations for euthanasia of experimental animals: Part 1
[4] 웹사이트 UK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Product Notes for 20% Pentobarbital solution https://web.archive.[...]
[5] 웹사이트 What Happens When You Put Your Pet to Sleep? https://www.webmd.co[...] 2024-05-05
[6] 웹사이트 Euthanasia Guidelines https://web.archive.[...] 20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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