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이 5개국 조약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안세이 5개국 조약은 1858년 일본이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체결한 일련의 조약을 통칭한다. 이 조약들은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열강의 압력에 의해 순차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영사재판권 인정, 관세자주권 부재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칙허를 받지 못한 점과 불평등 조항으로 인해 막부와 조정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조약 개정 노력이 이루어졌다. 조약 체결로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으며, 이후 여러 국가와 유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858년 조약 - 톈진 조약
톈진 조약은 제2차 아편전쟁 후 1858년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전쟁 배상, 외교관 주재, 외국인 여행 및 무역 자유, 기독교 포교 자유, 10개 항구 개방 등을 규정했으나 청의 반발로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베이징 조약에서 재확인 및 추가 조항이 더해져 중국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858년 조약 -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개항, 통상 허용,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일본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 1858년 일본 - 안세이 대옥
안세이 대옥은 1858년 이이 나오스케가 서구 열강과의 통상 조약 체결 반대 세력과 쇼군 후계자 관련 세력을 탄압한 사건으로, 요시다 쇼인 등을 처벌하고 이이 나오스케가 암살당했으며, 메이지 유신의 배경이 되었다. - 1858년 일본 -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개항, 통상 허용,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일본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 일본의 조약개정 - 오쓰 사건
오쓰 사건은 1891년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가 시가현 경찰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사법부 독립성 논란, 범행 동기, 러일 전쟁 영향 등 다양한 해석과 함께 여러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 일본의 조약개정 -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 직후 이와쿠라 도모미를 대표로 메이지 정부가 파견한 외교 사절단으로, 불평등 조약 개정과 서양 문물 시찰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여 일본 근대화에 기여했다.
안세이 5개국 조약 | |
---|---|
조약 정보 | |
조약 명칭 | 안세이 5개국 조약 |
다른 명칭 | 안세이 조약 |
유형 | 불평등 조약 |
체결 위치 | 일본 |
조약 당사국 | |
주요 당사국 |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
관련 국가 | 프로이센 벨기에 이탈리아 |
조약 목록 | |
미국과의 화친 통상 조약 | (1858년 7월 29일) |
네덜란드와의 화친 통상 조약 | (1858년 8월 18일) |
러시아와의 화친 통상 조약 | (1858년 8월 19일) |
영국과의 화친 통상 조약 | (1858년 8월 26일) |
프랑스와의 화친 통상 조약 | (1858년 9월 3일) |
조약 내용 | |
주요 내용 |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요코하마, 하코다테 개항 일본의 치외법권 인정 일본의 관세 자주권 포기 |
배경 | |
배경 설명 |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 일본의 개국 요구 |
영향 | |
영향 설명 | 메이지 유신의 간접적 원인 불평등 조약 개정 운동 |
관련 정보 | |
관련 항목 | 미일수호통상조약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불평등 조약 |
2. 안세이 5개국 조약
조약명 | 상대국 | 조인일 |
---|---|---|
미일수호통상조약 | 미국 | 안세이 5년 6월 19일 (1858년 7월 29일) |
난일수호통상조약 | 네덜란드 | 안세이 5년 7월 10일 (1858년 8월 18일) |
러일수호통상조약 | 러시아 제국 | 안세이 5년 7월 11일 (1858년 8월 19일) |
영일수호통상조약 | 영국 | 안세이 5년 7월 18일 (1858년 8월 26일) |
일불수호통상조약 | 프랑스 제국 | 안세이 5년 9월 3일 (1858년 10월 9일) |
막부는 1860년에 포르투갈, 1861년에 프로이센과 유사한 협약을 맺었고, 이들 국가에 ‘분큐 유럽 파견 사절’이 파견되었다.[1] 그 이후에는 스위스(1864년), 벨기에(1866년), 이탈리아(1866년), 덴마크(1866년)와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되었다.[1]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스페인(1868년), 스웨덴, 노르웨이(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1869년) 등과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되었다.[1]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막부는 열강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여 순차적으로 동등한 조약을 각 열강과 체결했다.[1] 이 협약은 선례를 모방하여 막부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가 책임을 지고 체결했지만, 양이파의 귀족들이 우세했던 당시 교토 조정은 칙허를 기다리지 않고 체결한 조약은 무효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막부와 이이의 ‘독단적 전행’을 강력히 비난했다.[1] 그 결과, 공무(조정과 막부)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이것이 ‘안세이 대옥’과 ‘사쿠라다 문 밖의 변’ 등의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1]
조정은 이이가 암살된 후에도 전혀 이러한 조약을 인정하려하지 않았지만, 화가 치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 3개국 함대가 황도 근처의 효고 앞바다에 내항하여 조약 칙허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굴복하여 게이오 원년 11월 22일에 조약을 공인했다.[1]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외교 사절 교환.[1]
- 에도, 고베, 나가사키, 니가타, 그리고 요코하마를 외국 무역 항구로 개항.[1]
- 외국 시민이 해당 항구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무역할 수 있는 권리 (단, 아편 거래는 금지).[1]
- 외국 거주민을 일본 법률 시스템 대신 자국 영사 재판소의 법률에 종속시키는 치외 법권 제도.[1]
- 국제적 통제를 받는 고정된 낮은 수입-수출 관세.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외국 무역을 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관세율이 5%까지 내려갔습니다).[1]
3. 조약 체결의 배경과 경과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 막부는 서양 열강의 압력으로 비슷한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1858년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 총영사 타운센드 해리스는 막부 전권 이와세 다다나리・이노우에 기요나오와 15차례 교섭하여 자유 무역을 골자로 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노중 수좌 호리타 마사요시는 고메이 천황의 칙허(勅許, 천황의 허가)를 얻으려 했으나, 천황은 이를 거부했다. 막부에서는 마쓰다이라 다다카타가 칙허 없이 조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도 동의하여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교토 조정은 양이파가 우세하여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이들은 칙허 없는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막부와 이이 나오스케를 비난했다. 이는 안세이 대옥, 사쿠라다 문 밖의 변 등 정국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막부는 조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1862년 개항 연기를 요청하여 일단락되었다. 1865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함대가 효고 앞바다에 내항하여 조약 칙허를 요구하자, 결국 고메이 천황은 조약을 공인했다.
이후 막부는 포르투갈(1860년), 프로이센(1861년) 등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고, 분큐 유럽 파견 사절을 파견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스위스(1864년),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1866년), 스페인(1868년), 스웨덴, 노르웨이(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1869년) 등과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3. 1. 배경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 막부는 서양 열강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여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1858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했다.미국 총영사 타운센드 해리스는 막부 전권 이와세 다다나리・이노우에 기요나오와 15차례 교섭하여 자유 무역을 골자로 하는 조약 내용에 합의했다. 노중 수좌 호리타 마사요시는 고메이 천황의 칙허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천황은 칙허를 거부했다. 막부에서는 마쓰다이라 다다카타가 칙허 없이 조인을 강행할 것을 주장했고,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도 이에 동의하여 칙허 없이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교토 조정은 양이파가 우세하여 조약 체결을 반대했다. 이들은 칙허 없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막부와 이이 나오스케를 비난했다. 이는 안세이 대옥과 사쿠라다 문 밖의 변 등 정국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막부는 조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1862년 개항 연기를 요청했고, 일단락되었다. 1865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함대가 효고 앞바다에 내항하여 조약 칙허를 요구하자, 결국 고메이 천황은 조약을 공인했다.
이후 막부는 포르투갈(1860년), 프로이센(1861년) 등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고, 분큐 유럽 파견 사절을 파견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스위스(1864년),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1866년), 스페인(1868년), 스웨덴, 노르웨이(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1869년) 등과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3. 2. 경과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막부는 서양 열강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여 순차적으로 비슷한 조약을 체결했다. 1858년에 미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차례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들은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가 주도하여 체결했지만, 양이파 귀족들이 우세했던 당시 교토 조정은 칙허(勅許, 천황의 허가) 없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러한 상황은 조정과 막부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켜 안세이 대옥과 사쿠라다 문 밖의 변과 같은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조정은 이이 나오스케 암살 이후에도 조약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1865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 함대가 효고 앞바다에 나타나 조약 칙허를 요구하자 결국 굴복하여 조약을 공인하게 되었다.
막부는 이후 1860년 포르투갈, 1861년 프로이센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고, 분큐 유럽 파견 사절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 후 1864년 스위스, 1866년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와도 조약을 체결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1868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186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등과도 비슷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4. 조약의 주요 내용
안세이 5개국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교 사절 교환.
- 에도, 고베, 나가사키, 니가타, 그리고 요코하마를 외국 무역 항구로 개항.
- 외국 시민이 해당 항구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무역할 수 있는 권리 (단, 아편 거래는 금지).
- 외국 거주민을 일본 법률 시스템 대신 자국 영사 재판소의 법률에 종속시키는 치외 법권 제도.[13]
- 국제적 통제를 받는 고정된 낮은 수입-수출 관세.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외국 무역을 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860년대에는 관세율이 5%까지 내려갔다).[13]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자주권이 없는 등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 ‘불평등’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자각할 수 있었으며, 에도 시대 막부 말기에는 큰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13]
에도 초기에는 외국인도 일본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들이 사형되었던 예도 있지만 이후 네덜란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처벌은 네덜란드인 관장에게 맡겼다. 따라서 영사재판권은 막부에게는 오히려 형편이 좋았다. 개국 후 외국인의 범죄를 영사 재판에서 재판한 예로는 모스 사건이나 아이누 인골 도굴 사건이 있지만, 모두 일본 측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었다.[13]
관세자주권은 없었지만, 당초 설정된 세율은 톈진조약에 비교하면 타당한 것이었다. 또한 개국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수출이 많은 상태였다. 1863년 요코하마에서 영일 무역은 일본의 수출이 약 1000만달러, 일본 수입은 400만달러였다. 앞으로 환산하면 막부의 관세 수입은 1863년에는 200만달러 정도로, 이것은 연간 공물 수입과 필적했다는 설도 있다. 개국 후 일본의 물가가 치솟았다. 이것은 금은 교환 비율의 시정을 위해 만엔 연간에 ‘코방’(小判)을 발행했기 때문에 1냥의 가치가 기존의 1/3로 떨어졌고, 수출 호조로 생사와 같은 품목의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관세자주권과는 관계가 없었다. 1866년 개세약서 체결에 따라 수입 관세가 낮춰져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량생산으로 제조된 저렴한 외국산 면화 제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공업에 의한 면화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는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13]
안세이 조약은 외국에서 봐도 불평등했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의 일본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 상인이 직접 생사의 원산지에 방문하지 못했고,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일본 상인이 쥐고 있었다. 이것이 비단(생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요인이기도 했다.[13]
5. 불평등 조약 논란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자주권이 없는 등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자각할 수 있었으며, 에도 시대 막부 말기에는 큰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2]
에도 초기에는 외국인도 일본 법률이 적용되어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들이 사형되었던 예도 있지만, 이후 네덜란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처벌은 네덜란드인 관장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사재판권은 막부에게는 오히려 형편이 좋았다. 개국 후 외국인의 범죄를 영사 재판에서 재판한 예로는 모스 사건이나 아이누 인골 도굴 사건이 있지만, 모두 일본 측이 만족할만한 판결이었다.
관세자주권은 아니었지만, 당초 설정된 세율은 톈진조약에 비교하면 타당한 것이었다. 또한 개국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수출이 많은 상태였다. 1863년 요코하마에서 영일 무역은 일본의 수출이 약 1000만달러, 일본 수입은 400만달러였다. 앞으로 환산하면 막부의 관세 수입은 1863년에는 200만달러 정도로, 이것은 연간 공물 수입과 필적했다는 설도 있다. 개국 후 일본의 물가가 치솟았다. 이것은 금은 교환 비율의 시정을 위해 만엔 연간에 ‘코방’(小判)을 발행했기 때문에 1냥의 가치가 기존의 1/3로 떨어졌고, 수출 호조로 생사와 같은 품목의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관세자주권과는 관계가 없었다. 1866년 개세약서 체결에 따라 수입 관세가 낮춰져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 섰다. 대량생산으로 제조된 저렴한 외국산 면화 제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공업에 의한 면화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는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안세이 조약은 외국에서 봐도 불평등했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의 일본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 상인이 직접 생사의 원산지에 방문하지 못했고,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일본 상인이 쥐고 있었다. 이것이 비단(생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요인이기도 했다.
메이지의 조약 개정에서 개정 내용에 불만을 가진 대외 강경파가 조약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현행 조약 고수 운동(현재의 조약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은 그 불평등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조약 개정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진전은 별로 이루지지 못했다. 조약의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된 것은 러일 전쟁 후의 1911년의 일이었다.
문제로 떠오른 점은 주로 다음 세 가지이다.[2]
- 영사 재판권 규정
- 관세 자주권 결여
- 편무적 최혜국 대우 (일러 수호 통상 조약만은 상호적 최혜국 대우)
이러한 조약들은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 자주권이 없는 등 불평등 조약이었다. 하지만, 역사학자 미타니 히로시는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칙허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당시 일본인의 국제 지식 부족도 있었지만, 이러한 불평등성이 문제가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이며, 조인 시점에서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역사학자인 아라노 야스노리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메이지 신정부가 조약의 불평등성과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메이지 2년의 이와쿠라 도모미에 의한 '외교·회계·에조치 개척 의견서'가 처음으로 여겨지고 있다.[3]
관세 자주권이라는 개념을 당시 막부는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 협상 당시의 관심사는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였다.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음 설정된 수입 세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0%로 정해졌으며,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인 톈진 조약의 5%와 비교하면 타당한 것이었다.[4] 또한, 개항 초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수출 초과 상태였지만[5], 5%의 수출 관세를 설정했기 때문에 막부의 수입은 증가했다(미일 수호 통상 조약 협상에서, 이 수출 관세와 교환하여, 최혜국 대우가 상호적인 것에서 편무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 1864년의 막부의 관세 수입은 174만 량으로, 세입의 18%에 달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 전쟁의 배상 협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1866년의 개세 약서 조인으로 수입 관세가 5%로 인하된 이후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서, 대량 생산에 의한 저렴한 외국산 면제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관세의 목적 중 하나인 국내 산업의 보호가 불가능해졌고, 일본의 수공업에 의한 면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으로의 변화는 근대화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메이지 정부는 도미오카 제사 공장과 같은 관영 모범 공장을 설립하여 이에 대항했다. 또한, 관세 수입도 감소하여, 메이지 초에는 국고 수입의 4% 정도가 되었다(동시대 영국의 관세 수입은 국고 수입의 26%).
영사 재판권은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4조에서 미국인도 "공정한 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안세이 4년 5월 26일(1857년 6월 17일)의 미일 추가 조약에서 인정되었고, 그대로 안세이 5개국 조약에 계승되었다. 에도 시대 초에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었고,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원이 사형된 예도 있지만, 이후에는 네덜란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네덜란드 상관장에게 위임되게 되었다. 따라서, 영사 재판권은 막부에게 오히려 편리했다. 개항 후에 외국인의 범죄를 영사 재판으로 재판한 예로서는, 모스 사건 나 아이누인 골절 도굴 사건[6] 이 있다.
또한, 안세이 조약은 외국에서 보아도 불평등한 면이 있었다. 톈진 조약과 달리, 외교관 이외의 외국인의 일본 국내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 상인은 직접 생사의 원산지로 갈 수 없었고, 가격 결정권은 일본 상인이 쥐고 있었다. 이것이 생사 가격의 고등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다. 메이지의 조약 개정에서, 개정 내용에 불만을 가진 대외 강경파가, 조약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현행 조약 려행 운동 (조약 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절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의 외국인의 활동이나 생활을 제약하는)을 일으킨 것은, 그 불평등성에 주목한 것으로 여겨진다.
6. 조약 개정 노력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자주권이 없는 등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자각할 수 있었으며, 에도 시대 막부 말기에는 큰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1]
에도 초기에는 외국인도 일본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들이 사형되었던 예도 있지만, 이후 네덜란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처벌은 네덜란드인 관장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사재판권은 막부에게는 오히려 형편이 좋았다. 개국 후 외국인의 범죄를 영사 재판에서 재판한 예로는 모스 사건이나 아이누 인골 도굴 사건이 있지만, 모두 일본 측이 만족할만한 판결이었다.[1]
관세자주권은 아니었지만, 당초 설정된 세율은 톈진조약에 비교하면 타당한 것이었다. 또한 개국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수출이 많은 상태였다. 1863년 요코하마에서 영일 무역은 일본의 수출이 약 1000만달러, 일본 수입은 400만달러였다. 막부의 관세 수입은 1863년에는 200만달러 정도로, 이는 연간 공물 수입과 필적했다는 설도 있다.[1]
개국 후 일본의 물가가 치솟았다. 이는 금은 교환 비율의 시정을 위해 만엔 연간에 ‘코방’(小判)을 발행했기 때문에 1냥의 가치가 기존의 1/3로 떨어졌고, 수출 호조로 생사와 같은 품목의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관세자주권과는 관계가 없었다. 1866년 개세약서 체결에 따라 수입 관세가 낮춰져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량생산으로 제조된 저렴한 외국산 면화 제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공업에 의한 면화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는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1]
안세이 조약은 외국에서 봐도 불평등했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의 일본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 상인이 직접 생사의 원산지에 방문하지 못했고,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일본 상인이 쥐고 있었다. 이것이 비단(생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요인이기도 했다.[1]
메이지 시대의 조약 개정에서 개정 내용에 불만을 가진 대외 강경파가 조약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현행 조약 고수 운동(현재의 조약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은 그 불평등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조약 개정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진전은 별로 이루지지 못했다. 조약의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된 것은 러일 전쟁 후의 1911년의 일이었다.[1]
7. 경제적 영향
안세이 5개국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외국인에게도 일본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네덜란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네덜란드 상관장에게 처벌을 위임했다. 영사재판권은 막부에게 오히려 편리한 제도였다. 개항 후 외국인 범죄는 모스 사건, 아이누 인골 도굴 사건 등 영사 재판에서 다루어졌고, 일본 측은 판결에 만족했다.[6]
관세자주권은 없었지만, 초기 세율은 톈진 조약에 비해 타당했다. 개항 초기에는 일본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863년 요코하마에서 영일 무역은 일본의 수출이 약 1000만 달러, 수입은 400만 달러였다. 막부의 관세 수입은 1863년에 200만 달러 정도로, 연간 공물 수입과 필적했다는 설도 있다. 개국 후 일본 물가가 치솟은 것은 금은 교환 비율 시정을 위한 만엔 연간의 ‘코방’(小判) 발행으로 1냥의 가치가 1/3로 하락하고, 수출 호조로 생사 등의 국내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1866년 개세약서 체결로 수입 관세가 낮아져 수입이 증가했다. 대량생산된 저렴한 외국산 면화 제품 유입으로 일본의 수공업 면화 생산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세이 조약은 외국에도 불평등한 면이 있었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의 일본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외국 상인이 직접 생사의 원산지에 가지 못하고 가격 결정권은 일본 상인이 쥐고 있었다. 이는 비단 가격 급등의 요인이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조약 개정에서 대외 강경파는 현행 조약 고수 운동을 일으켜 조약 개정안에 반대했는데, 이는 조약의 불평등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조약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진전은 더뎠다. 영사 재판권 철폐와 상호적 최혜국 대우 획득은 1894년, 관세 자주권 완전 회복은 1911년에 이루어졌다.
국제 경제학자 [다니엘 M. 번호펜](Daniel M. Bernhofen) 등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통상 조약으로 일본과 서양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15]
8. 안세이 조약 이후의 조약
게이오 원년 9월 6일(1865년 11월 4일), 영국 공사 해리 파크스가 주도하는 영불란 연합 3개국 함대가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상락 중에 교토에 가까운 효고 앞바다에 내항하여 조약의 칙허와 효고 개항 연기( 시모노세키 전쟁 배상금 감액과 교환)를 요구했다. 그 결과, 게이오 원년 10월 5일(11월 22일), 고메이 천황은 칙허를 내렸다(단, 효고 개항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개세약서 조인으로 이어짐). 이로써 이들 조약의 위칙 상태는 해소되었다.
막부는 포르투갈(1860년) 및 프로이센(1861년)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었고, 이들 국가에 분큐 견구 사절을 파견했다. 이후 스위스(1864년), 벨기에(1866년), 이탈리아(1866년), 덴마크(1866년)와 조약을 체결했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스웨덴-노르웨이(1868년), 스페인(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1869년) 등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메이지 정부는 안세이 조약 5개국 외에 이들 국가와도 조약 개정 교섭을 해야 했다.
5개국 외에 프로이센과도 조약을 맺었으며, '''일·프로이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불린다.[16] 1861년 1월 24일 (만엔|萬延일본어 원년 12월 14일), 프로이센 전권 오일렌부르크와 외국 봉행 무라가키 노리마사가 체결했다.[16] 일본 측 외국 봉행은 호리 도시히로였으나, 할복하여 무라가키가 인계받았다.[17]
9. 영대차지권
일본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사업 거점이나 주거 등을 마련할 때에는 봉행과 토지의 영대차지 계약을 체결했다(영대차지권 항목 참조). 안세이 5개국 조약 체결 상대국인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영대차지권 제도를 설정했으며, 이후 상대국은 1871년까지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영대차지권은 지조 부담이 면제되는 등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일본 측은 일반적인 토지 소유권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했지만, 1942년 4월에 해소될 때까지 8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참조
[1]
서적
Auslin
[2]
웹사이트
NHK高校講座 日本史 第29回 第4章 近代国家の形成と国民文化の発展 不平等条約の改正
https://www.nhk.or.j[...]
[3]
서적
日本近代思想大系 体外観
岩波書店
1988
[4]
문서
[5]
서적
横浜開港150年の歴史
[6]
웹사이트
デジタル八雲町史・アイヌ人骨盗掘事件
http://www2.town.yak[...]
[7]
문서
虎門寨追加条約(1843年)海関税則第五条
[8]
문서
[9]
문서
日米修好通商条約貿易章程第七則
[10]
문서
日米修好通商条約第七条
[11]
문서
日米修好通商条約第四条
[12]
문서
日米修好通商条約第六条
[13]
웹사이트
重要文化財『改税約書』
https://www.mofa.go.[...]
外務省
[14]
뉴스
全国で十一万坪、八十五年の禍根一掃
東京日日新聞
1942-03-28
[15]
뉴스
Gains from trade: evidence from nineteenth century Japan
http://microeconomic[...]
2018-11-14
[16]
웹사이트
日普(プロイセン)修好通商条約の原本を所蔵していますか。
https://www.mofa.go.[...]
外務省
2024-07-20
[17]
웹사이트
幕末外国奉行 堀利煕 露宿紀文
https://kobijutsu-se[...]
古美術 瀬戸
2024-07-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