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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폰 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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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른스트 폰 벨링은 1866년 독일 글로가우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고, 형법학 교수로 활동한 독일의 법학자이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학을 시작하여 칼 빈딩의 영향으로 형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브레슬라우, 기센, 튀빙겐, 뮌헨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강의했다. 튀빙겐 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저서로 《범죄론》 등이 있다. 벨링은 구성요건론을 통해 형법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정의와 신중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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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폰 벨링
기본 정보
이름에른스트 폰 벨링
출생1866년 6월 19일, 실레시아 지역의 흐나이히 (현재 폴란드 흐로니우)
사망1932년 5월 18일, 튀빙겐
에른스트 폰 벨링 사진
에른스트 폰 벨링
직업
직업법학자, 교수
분야형법
학력 및 경력
출신 대학브레슬라우 대학교
튀빙겐 대학교
교수 활동그라이프스발트 대학교
할레 대학교
뮌헨 대학교
튀빙겐 대학교
지도 학생칼 엥기슈
업적
주요 업적범죄 구성요건 이론 발전
수상
뷔르템베르크 왕관 훈장명예 십자 훈장 (1912년 11월)
형법 이론
범죄 성립 요건구성요건 해당성 (Tatbestandsmäßigkeit)
위법성 (Rechtswidrigkeit)
책임 (Schuld)
범죄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
참고
참고 자료《튀빙겐 법학부 역사 속의 삶의 이미지》 (Ferdinand Elsener, 1977)

2. 생애

벨링은 1866년 당시 독일령이었던 글로가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법관이었고 어머니는 괴를리처(Görlitzer)가의 사람이었다. 1885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률 공부를 시작했으며, 칼 빈딩으로 인해 형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6년 브레슬라우 대학교로 옮겨 3학기 후 교수 시험에 합격하고 1890년에 졸업하였다. 1893년 베를린에서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93년부터 사강사로서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1897년에는 형법학 교수로 취임하였다.

1900년 기센 대학교에서 5학기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다. 1902년 가을 튀빙겐 대학교에 초빙되었고, 1903년 1월 튀빙겐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조사상 증거배제의 한계(Die Beweisverbote als Grenze der Wahrheitsforschung im Strafprozess)》[15] 강연과 구성요건론(Tatbestandes) 이론으로 형법학의 기초개념을 정립했다. 1912년~13년 튀빙겐 대학교 총장[17]을 역임하고, 1913년 여름 학기 뮌헨 대학교로 옮겨 1932년 사망할 때까지 강단에 섰다.

2. 1. 출생과 성장

1866년 독일령이었던 글로가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법관이었고 어머니는 괴를리처(Görlitzer)가의 사람이었다.[4][5] 1885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카를 빈딩은 그가 형법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1886년 브레슬라우 대학교로 옮겨 3학기 후 교수 시험에 합격하고 1890년에 졸업하였다. 1893년 베를린에서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 교수 과정과 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1893년부터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사강사로 일했다.[10]

2. 2. 학문 연구

벨링은 1885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률 공부를 시작하여 칼 빈딩의 영향으로 형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6년 브레슬라우 대학교로 옮겨 1890년에 졸업하였다. 1893년에는 베를린에서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893년부터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사강사[10]로 채용되어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등을 강의하였다. 1897년에는 브레슬라우 대학교 형법학 교수로 취임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형법을 강의하였다.[12]

1900년에는 기센 대학교에서 5학기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다. 1903년 1월 튀빙겐 대학교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조사상 증거배제의 한계(Die Beweisverbote als Grenze der Wahrheitsforschung im Strafprozess)》[15]와 구성요건론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이는 형법학의 기초개념이 되었다. 1902년 가을, 튀빙겐 대학교에 초빙되었고, 1912~13년에는 튀빙겐 대학교의 총장[17]으로 재직했다. 1913년 여름 학기, 뮌헨 대학교로 옮겨 1932년 사망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의 저서 《범죄학 이론(Die Lehre vom Verbrechen)》[16]은 형법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3. 교수 활동

벨링은 1897년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형법학 교수로 취임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형법을 강의하였다.[10][12] 1898년 7월 2일에는 알프레트 슐츠의 후임으로 정교수[10][13] 지위에 올랐다.[14]

1900년에는 기센 대학교에서 5학기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다. 1902년 가을, 튀빙겐 대학교로부터 초빙을 받았다. 1903년 1월 튀빙겐 대학교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조사상 증거배제의 한계(Die Beweisverbote als Grenze der Wahrheitsforschung im Strafprozess)》[15]라는 유명한 취임 강연을 하였고, 저서 《범죄학 이론(Die Lehre vom Verbrechen)》[16] 등을 통해 구성요건론(Tatbestandes) 이론을 제시하여 형법학의 기초개념을 확립했다. 1912~13년에는 튀빙겐 대학교의 총장[17]으로 재직했다.

1913년 여름 학기, 뮌헨 대학교로 옮겨 1932년 사망할 때까지 강단에 섰다.

3. 주요 업적


  •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Retorsion und Kompensation von Beleidigungen und Körperverletzungende (《모욕, 상해에 의한 보복과 배상의 역사적 진전》), 브로츠와프 1894년
  • Die Beweisverbote als Grenzen der Wahrheitserforschung im Strafprozeßde (형법 논문, 소책자, Heft 46), 1903년
  • Die Lehre vom Verbrechende (《범죄론》), 튀빙겐 1906년
  • Die Vergeltungsidee und ihre Bedeutung für das Strafrechtde (《형법에 있어서 보복의 개념과 그 의의》), 라이프치히 1908년
  • Revolution und Rechtde (《혁명과 권리》), 아우크스부르크 1923년
  • Grundzüge des Strafrechtsde (《형법 기초》), e.영어 Anleitg zur Bearb.영어 von Strafrechtsfällen, 11. 판., 튀빙겐: J. C. B. Mohr, 1930년

3. 1. 구성요건론

벨링은 1930년 저서 『구성요건론』(Die Lehre vom Tatbestandde)에서 1906년 저서 『범죄론』(Die Lehre vom Verbrechende)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19] 구성요건 해당성으로부터 유형성(Leitbildde) 논의로 전개하여,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미수를 포괄하고, 구성요건이 범죄 유형의 지도적 입장에 있다는 "지도 형상" 개념을 제시했다.[19] 벨링은 구성요건을 단순한 행위의 유형으로 간주했다.[19]

3. 2. 기타 업적


  •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Retorsion und Kompensation von Beleidigungen und Körperverletzungende (《모욕, 상해에 의한 보복과 배상의 역사적 진전》), 브로츠와프 1894년
  • Die Beweisverbote als Grenzen der Wahrheitserforschung im Strafprozeßde (형법 논문, 소책자, Heft 46), 1903년
  • Die Lehre vom Verbrechende (《범죄론》), 튀빙겐 1906년
  • Die Vergeltungsidee und ihre Bedeutung für das Strafrechtde (《형법에 있어서 보복의 개념과 그 의의》), 라이프치히 1908년
  • Revolution und Rechtde (《혁명과 권리》), 아우크스부르크 1923년
  • Die Lehre vom Tatbestandde (《구성요건론》, Reinhard von Frank zum 70. Geburtstag dargebracht), 튀빙겐: J. C. B. Mohr, 1930년 - 『범죄론』의 개념을 발전시켜 구성요건 해당성으로부터 유형성(Leitbildde) 논의로 전개, 미수를 포괄하고 구성요건이 범죄 유형의 지도적 입장("지도 형상")에 있다고 언급.[19] 벨링은 구성요건을 단순한 행위의 유형으로 간주.
  • Grundzüge des Strafrechtsde (《형법 기초》, e.영어 Anleitg zur Bearb.영어 von Strafrechtsfällen, 11. 판.), 튀빙겐: J. C. B. Mohr, 1930년

4. 저서


  •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Retorsion und Kompensation von Beleidigungen und Körperverletzungen|모욕과 신체침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역사적 발전de, 브로츠와프, 1894년
  • Die Lehre vom Verbrechen|범죄학 이론de, 튀빙겐, 1906년
  • Die VergeltungsVergeltungsidee und ihre Bedeutung für das Strafrecht|형법에 있어서 응보개념과 그 의미de, 라이프치히, 1908년
  • Die Lehre vom Tatbestand|구성요건 이론de, (Reinhard von Frank zum 70. Geburtstag dargebracht) 튀빙겐, J. C. B. Mohr, 1930년
  • Grundzüge des Strafrechts: Mit e. Anleitg zur Bearb. von Strafrechtsfällen|형법학의 기본적 특질de, 11. 판, 튀빙겐: J. C. B. Mohr, 1930년
  • Die Beweisverbote als Grenzen der Wahrheitserforschung im Strafprozeß, 형법 논문, 소책자, Heft 46, 1903년
  • Revolution und Recht(『혁명과 권리』), 아우크스부르크, 1923년

참조

[1] 문서 ドイツの貴族の叙任
[2] 서적 Lebensbilder zur Geschichte der Tübinger Juristenfakultät Universität Tübingen, Franz Steiner Verlag
[3] 서적 Deutsch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1: Grundlagen, Tatbestandsmäßigkeit, Rechtswidrigkeit, Schuld Kohlhammer Verlag
[4] 문서 クライス
[5] 문서 Kreisgerichtsrat
[6] 문서 Verzeichnis der Alten Burschenschafter nach dem Stande vom Wintersemester 1927/28 Frankfurt am Main 1928
[7] 문서 Planitz, Hans; Die Rechtswissenschaft der Gegenwart in Selbstdarstellungen, p. 5
[8] 문서 国家試験 (ドイツ)
[9] 문서 教授資格 (欧米)
[10] 문서 講師 (欧米)
[11] 문서 Planitz., p. 8
[12] 문서 Extraordinariat
[13] 문서 Ordinarius
[14] 문서 Planitz., p. 9
[15] 문서 Beweisverbot
[16] 웹사이트 Die Lehre vom Verbrechen https://archive.org/[...] Internet Archive
[17] 문서 レクター (役職)
[18] 문서 Beling, 1924
[19] 간행물 わが国における刑法思想の発展と不能犯 https://hdl.handle.n[...] 九州大学法政学会 195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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