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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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백군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연안군과 배천군을 통합하여 경기도에 설치되었던 군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황해도 연백군이 경기도에 편입되었으며, 벽성군 4개 면이 연백군에 추가로 편입되었다. 한국 전쟁 중 북한에 의해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연백군과 남연백군이 폐지되고,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평천군으로 분리되었다. 전쟁 결과 연백군 전역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연안읍에 군청이 있었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연백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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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백군 - 연백군 (대한민국 황해도)
연백군은 1945년 미소 분할 점령 후 경기도에 편입되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고, 해방 당시 38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북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한다. - 1950년 폐지 - 인도 자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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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백군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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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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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명목) |
면적 | 589.76km² |
역사 | |
1945년 | 해방 당시 황해도 연백군 |
1945년 이후 | 38선으로 분단 |
1953년 | 한국 전쟁 정전, 군 남면을 제외한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로 편입 |
현재 | 대한민국은 황해도 연안군·배천군·옹진군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백군을 명목상 설치 |
2. 역사
경기도 연백군은 연안, 배천, 청단 3개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4일 황해도의 38선 이남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면서 황해도 연백군은 경기도 연백군이 되었고, 38선 이남의 벽성군 4개 면(내성면·추화면·일신면·청룡면)이 연백군에 편입되었다.[2][3][4]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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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괘궁면, 도촌면, 봉북면, 봉서면, 석산면(화성면 일부 합면), 송봉면, 온정면, 용도면, 유곡면, 은천면(운산면 일부 합면), 해룡면, 해성면, 해월면, 호남면, 호동면 | 경기도 연백군 |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내성면(영천면 일부 합면), 일신면, 청룡면 |
2. 1. 일제강점기
1914년 4월 1일 :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연안군과 배천군을 합하여 연백군이 되었다.[1]1935년 : 연안면이 연안읍으로 승격되었다.
2. 2. 해방 이후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연백군의 대부분 지역이 미군정 관할 아래, 38선 이북인 목단면·금산면 전부, 운산면·화성면 대부분이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다.[2]1945년 11월 4일: 황해도의 38선 이남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황해도 연백군은 경기도 연백군이 되었고, 38선 이남의 벽성군 4개 면(내성면·추화면·일신면·청룡면)이 연백군에 편입되었다.[2][3][4]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선 이북의 연백군에 평산군 적암면과 금천군 산외면, 서북면을 편입시키고, 한국전쟁으로 점령한 38선 이남의 연백군에 남연백군을 설치하였다.[5]
1952년 12월: 한국 전쟁 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연백군과 남연백군을 폐지하고, 배천군(운산면·화성면·금산면·은천면·석산면·도촌면·해월면과 호동면 일부)과 연안군(용도면·괘궁면·호남면·봉서면·해성면·송봉면과 목단면·호동면·봉북면·해룡면·연안면의 일부)을 신설하였다. 구 벽성군 지역이었던 추화면·내성면·일신면·청룡면에는 청단군이, 구 금천군 산외면·서북면과 구 평산군 적암면에는 평천군이 신설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결과, 연백군 전역(全域)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3. 행정
연안읍에 군청이 있었고 연안경찰서, 배천경찰서, 청단경찰서가 경찰행정을 분담했다. 연백군의 국회의원은 연백군 갑과 연백군 을에서 선출했다.[1]
4. 출신 인물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1]
4. 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참조
[1]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2]
웨이백
황해도 연백군 지도
https://encykorea.ak[...]
2017-02-16
[3]
웨이백
황해도 벽성군 지도
https://encykorea.ak[...]
2017-02-16
[4]
법령
군정법령 제22호 시, 도직제
1945-11-03
[5]
웹사이트
남연백군
http://cybernk.net/i[...]
2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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