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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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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명부는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존재했던 왕족 여성 및 문무관의 처에게 부여된 관작 체계를 의미한다. 신라 시대에는 왕의 부인에게 국대부인 등의 작위를 수여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공주, 국대부인, 군부인 등의 관작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왕녀는 공주, 왕세자의 딸은 군주, 문무관의 처는 품계에 따라 정경부인 등으로 봉해졌다. 세종 대에는 왕녀의 작위가 개정되었고, 《경국대전》을 통해 외명부 제도가 정비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외명부 관련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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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명부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국기
국호대한민국 (大韓民國)
로마자 표기Daehan Minguk
약칭한국(韓國), 남한(南韓)
표어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국가애국가
지리
위치동아시아 한반도 남부
면적100,363 km²
수도서울특별시
정치
정치 체제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대통령윤석열
국무총리한덕수
국회 의장김진표 (1948년)
주요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대한민국)
역사
건국1948년 8월 15일
주요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제헌 국회 개원 (1948년 5월 31일)
인구
총 인구약 5175만 명 (2023년)
인구 밀도516명/km²
경제
통화 (₩, KRW)
명목 GDP1조 6,643억 달러 (2022년)
1인당 명목 GDP32,257달러 (2022년)
실질 GDP 성장률2.6% (2022년)
고용률62.9% (2023년 9월)
기타
ISO 3166-1KR
국가 코드410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kr
국제전화 코드+82

2. 고대 시대

고려 이전에는 체계적인 외명부 체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왕녀 및 왕족 여성을 특별히 봉공한 흔적이 묘지 등에 남아있어, 비록 형태는 달랐겠지만, 비슷한 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에 신라의 내물왕이 김제상의 부인을 국대부인으로 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1], 이는 신하의 부인도 봉작된 경우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이 시기의 부인(夫人)은 단지 남의 처를 높여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엄연한 봉작명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초기의 신라에선 왕의 모친과 왕비를 부인으로 봉하였고, 고구려에선 왕의 측실을 소후(小后) 혹은 부인으로 봉하였으며, 백제에선 15대 침류왕의 어머니가 아마부인으로 봉해졌던 만큼 묘비나 기록에 남은 “○○부인”이라는 호칭이 관작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에서 왕후 아래 1등 후궁으로 세 명의 부인(三夫人)을 두고 그 아래에 9빈(九嬪) 등을 두었던 것이나, 남조시대와 북위 시대에도 부인이 빈(嬪)보다 윗서열의 으뜸 후궁의 작위로 지정됐다는 것, 그리고 최고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를 부인으로 봉작하였으며 그보다 하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는 군(君)으로 봉작했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초기에도 왕의 후궁을 부인으로 봉하였다.

2. 1. 신라

고려 이전에는 체계적인 외명부 체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왕녀 및 왕족 여성을 특별히 봉공한 흔적이 묘지 등에 남아있어, 비록 형태는 달랐겠지만, 비슷한 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에 신라의 내물왕이 김제상의 부인을 국대부인으로 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1], 이는 신하의 부인도 봉작된 경우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이 시기의 부인(夫人)은 단지 남의 처를 높여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엄연한 봉작명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초기의 신라에선 왕의 모친과 왕비를 부인으로 봉하였고, 고구려에선 왕의 측실을 소후(小后) 혹은 부인으로 봉하였으며, 백제에선 15대 침류왕의 어머니가 아마부인으로 봉해졌던 만큼 묘비나 기록에 남은 “○○부인”이라는 호칭이 관작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에서 왕후 아래 1등 후궁으로 세 명의 부인(三夫人)을 두고 그 아래에 9빈(九嬪) 등을 두었던 것이나, 남조시대와 북위 시대에도 부인이 빈(嬪)보다 윗서열의 으뜸 후궁의 작위로 지정됐다는 것, 그리고 최고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를 부인으로 봉작하였으며 그보다 하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는 군(君)으로 봉작했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초기에도 왕의 후궁을 부인으로 봉하였다.

2. 2. 고구려와 백제

고려 이전에는 체계적인 외명부 체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왕녀 및 왕족 여성을 특별히 봉공한 흔적이 묘지 등에 남아있어, 비록 형태는 달랐겠지만, 비슷한 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

삼국유사》에 신라의 내물왕이 김제상의 부인을 국대부인으로 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신하의 부인도 봉작된 경우가 있었음을 밝힌다.[1] 이 시기의 부인(夫人)은 단지 남의 처를 높여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엄연한 봉작명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초기의 신라에선 왕의 모친과 왕비를 부인으로 봉하였고, 고구려에선 왕의 측실을 소후(小后) 혹은 부인으로 봉하였으며, 백제에선 15대 침류왕의 어머니가 아마부인으로 봉해졌던 만큼 묘비나 기록에 남은 “○○부인”이라는 호칭이 관작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에서 왕후 아래 1등 후궁으로 세 명의 부인(三夫人)을 두고 그 아래에 9빈(九嬪) 등을 두었던 것이나, 남조시대와 북위 시대에도 부인이 빈(嬪)보다 윗서열의 으뜸 후궁의 작위로 지정됐다는 것, 그리고 최고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를 부인으로 봉작하였으며 그보다 하위 관원의 어머니와 처는 군(君)으로 봉작했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3. 주나라의 영향

3. 고려 시대

문종 때 이르러 관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는데, 이때 정리된 외명부 왕족 여성의 관작은 아래와 같다.[2]

품계봉호
정1품공주(公主: 왕의 딸)·대장공주(大長公主: 왕의 고모 이상)
정3품국대부인(國大夫人)
정4품군대부인(郡大夫人)·군군(郡君)
정5품·정6품현군(縣君)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 중 지(志)에 기록된 봉증(封贈)[3] 제도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서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관작을 내린 건 성종 7년(988년) 10월, 성종이 교서를 내려 '문무 상참관(常參官)[4] 이상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작위를 주라'고 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여러 왕을 거치며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공민왕 때에 이르러선 영역이 모호해져 침모와 내료(內僚)의 딸을 옹주와 택주로 봉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우왕 때에도 계속되어 대신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고려 말 공양왕 때에 이르러 내외명부의 관작이 재정비되었고, 외명부 문무 대신의 처와 어머니의 관작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5]

품계문무관 처(妻)문무관 모(母)
1품소국부인(小國夫人)대부인(大夫人)
2품대군부인(大郡夫人)대부인(大夫人)
3품중군부인(中郡夫人)대부인(大夫人)
4품군군(郡君)군부인(郡夫人)
5품·6품현군(縣君)현부인(縣夫人)



이 외로 고려 중기 왕의 딸을 궁주(宮主) 혹은 궁공주(宮公主)로 삼기도 하였는데[6] 특별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는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왕녀의 작위가 궁주로 정착되고,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의 처는 옹주(翁主)로 봉호토록 하였는데 이는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원의 공주를 고려의 왕후로 삼아야 했기에 원의 공주와 차별을 두기 위해 본래 왕녀의 작위였던 공주 대신 궁주로 삼은 것이며, 옹주는 전한(前漢)에서 왕(=제후)의 딸을 옹주로 삼아 황제의 딸인 공주보다 아래에 두었던 전례를 인용한 것이다. 또, 아들 셋을 과거에 급제시킨 모친 가운데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는 특별히 현군(縣君)으로 봉하라는 특전(特典)이 만들어졌으며, 만일 이미 관직이 있는 자의 처일 경우엔 본래의 관작에서 두 등급을 올려주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세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킨 공으로 국대부인에 오른 여성도 존재했다.

증보문헌비고》에서도 공양왕 때 태자비(太子妃)를 제외한 왕자와 제군의 정실을 옹주로 책봉하였으며, 왕녀도 옹주로 책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종 때 내명부의 관제를 정비하면서 옹주를 노비나 관기 출신의 후궁으로써 1등 후궁인 정1품 비(妃)보다 아래에 두었던 만큼 옹주로 책봉된 왕녀는 모친의 신분 탓에 궁주보다 격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왕자의 정실을 옹주로 책봉하는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가 태종 17년에 국대부인 혹은 국부인으로 개칭된다.

3. 1. 문종 대의 외명부

문종 때 관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외명부 왕족 여성의 관작도 정리되었다. 정1품은 왕의 딸에게 주어지는 공주(公主)와 왕의 고모 이상에게 주어지는 대장공주(大長公主)였다.[2] 정3품은 국대부인(國大夫人), 정4품은 군대부인(郡大夫人)·군군(郡君), 정5품·정6품은 현군(縣君)이었다.[2]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에서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관작을 내린 것은 성종 7년(988년) 10월이 최초였다.[3] 이후 여러 왕을 거치며 대상이 확대되었고, 공민왕 때에는 침모와 내료(內僚)의 딸을 옹주와 택주로 봉하기도 하였다.[5] 공양왕 때 내외명부의 관작이 재정비되면서, 외명부 문무 대신의 처와 어머니의 관작은 1품 소국부인(小國夫人)·대부인(大夫人), 2품 대군부인(大郡夫人)·대부인(大夫人), 3품 중군부인(中郡夫人)·대부인(大夫人), 4품 군군(郡君)·군부인(郡夫人), 5품·6품 현군(縣君)·현부인(縣夫人)으로 수정되었다.[5]

고려 중기에는 왕의 딸을 궁주(宮主) 혹은 궁공주(宮公主)로 삼기도 하였으나, 특별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는다.[6] 고려 후기에는 왕녀의 작위가 궁주로 정착되었고,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의 처는 옹주(翁主)로 봉하였다. 이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원의 공주와 차별을 두기 위한 조치였다.[6] 옹주는 전한(前漢)에서 왕의 딸을 옹주로 삼아 황제의 딸인 공주보다 아래에 두었던 전례를 인용한 것이다. 아들 셋을 과거에 급제시킨 모친 가운데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는 특별히 현군(縣君)으로 봉하는 특전도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공양왕 때 태자비를 제외한 왕자와 제군의 정실을 옹주로 책봉하였으며, 왕녀도 옹주로 책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종 때 내명부의 관제를 정비하면서 옹주를 노비나 관기 출신의 후궁으로써 1등 후궁인 정1품 비(妃)보다 아래에 두었던 만큼, 옹주로 책봉된 왕녀는 모친의 신분 때문에 궁주보다 격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3. 2. 문무관의 처와 모의 봉작

고려 시대에는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관작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다. 성종 7년(988년) 10월, 성종은 교서를 내려 문무 상참관[4] 이상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작위를 주라고 명했다.[3] 이후 여러 왕을 거치며 대상이 확대되었고, 공민왕 때에는 그 영역이 모호해져 침모와 내료(內僚)의 딸을 옹주와 택주로 봉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왕 때에도 계속되어 대신들의 원성을 샀다.[5]

공양왕 때에 이르러 내외명부의 관작이 재정비되면서, 외명부 문무 대신의 처와 어머니의 관작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5]

품계문무관 처(妻)문무관 모(母)
1품소국부인(小國夫人)대부인(大夫人)
2품대군부인(大郡夫人)대부인(大夫人)
3품중군부인(中郡夫人)대부인(大夫人)
4품군군(郡君)군부인(郡夫人)
5품·6품현군(縣君)현부인(縣夫人)



아들 셋을 과거에 급제시킨 모친 가운데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는 특별히 현군(縣君)으로 봉하고, 이미 관직이 있는 자의 처일 경우엔 본래의 관작에서 두 등급을 올려주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세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킨 공으로 국대부인에 오른 여성도 존재했다.

3. 3. 왕녀의 작위 변화

고려 시대에는 왕녀의 작위가 여러 차례 변화했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왕의 딸은 정1품 공주(公主)로 봉해졌다.[2] 고려 중기에는 왕의 딸을 궁주(宮主) 혹은 궁공주(宮公主)로 삼기도 했으나,[6] 특별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왕녀의 작위가 궁주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원나라 공주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왕자의 정실은 옹주(翁主)로 봉해졌는데, 이는 전한(前漢)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5]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공양왕 때 태자비를 제외한 왕자와 제군의 정실, 그리고 왕녀를 옹주로 책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종 때 내명부 관제를 정비하면서 옹주를 노비나 관기 출신 후궁 중 정1품 비(妃)보다 아래에 두었기에, 옹주로 책봉된 왕녀는 모친의 신분 때문에 궁주보다 격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5]

4. 조선 시대

4. 1. 조선 초기

조선 초기 명부의 봉호는 고려 말의 제도를 따랐다. 왕녀는 적서 구분 없이 정1품 궁주(宮主)로 봉작되었는데,[7] 궁주는 후궁의 작위로도 사용되었다. 세자를 제외한 왕자의 정실과 종친 제군의 정실은 옹주(翁主)로, 왕자녀의 딸과 세자빈의 어머니는 택주(宅主)로 삼았다.[8] 개국공신의 처 역시 등급에 따라 옹주 혹은 택주로 봉해졌다. 왕의 외조모 이상과 왕비의 모친(親母·法母)은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봉작되었다.

태조 5년, 문무대신 처의 봉작을 개정하여 1품 대신의 처는 군부인(郡夫人), 2품은 현부인(縣夫人), 정3품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9]의 처는 숙인(淑人), 나머지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으로 삼았다. 가장이나 아들에게 공이 있어 특별히 봉작받는 자와 반드시 처녀로서 정처가 된 자여야 하며 재혼할 경우 봉작을 추탈한다는 예외 조건이 있었다.[10]

태종 8년에 태조가 사망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왕태후로 존숭하고[11][12] 신덕왕후의 신주(神主)만 태조와 함께 태묘에 부묘함으로써[13]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낮췄다. 이는 신덕왕후가 낳은 아들인 폐세자 방석을 서자로 만들어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왕위 계승에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 12년에 왕자의 적서를 구별하여 봉작하는 제도가 세워졌으며,[14] 태종 17년에 외명부 봉작제도가 개정되었다.[15]

【 종친·의친 처 】

품계봉호대상
정1품 상(上)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대광 보국 대군(大匡輔國大君: 정궁 소생 왕자)의 처
정1품 하(下)○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16]보국 부원군(輔國府院君: 왕비 부친)의 처
종1품○한국부인(某韓國夫人)숭록 제군(崇祿諸君: 후궁 소생 왕자)의 처
정·종 2품○○택주(二字號宅主)[17]정헌 제군(正憲諸君)·가정 제군(嘉靖諸君)의 처
정·종 3품신인(愼人)종친 원윤·정윤의 처
정·종 4품혜인(惠人)종친 부원윤·부정윤의 처



【 공신 처 】

품계봉호대상
정1품 상(上)○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좌·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
정1품 하(下)○한국부인(某韓國夫人)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
종1품, 정·종 2품○○택주(二字號宅主)공신 제군의 처



【 문무(文武)대신 처 】

품계봉호
정·종 1품정숙부인(貞淑夫人)[18]
정·종 2품정부인(貞夫人)
정3품 당상숙인(淑人)
정3품 당하·종3품영인(令人)
정·종 4품공인(恭人)
정·종 5품의인(宜人)
정·종 6품안인(安人)
정7품 이하유인(孺人)



세종 4년, 왕녀와 후궁에게 궁주(宮主)의 작호를 쓰는 것은 고려 말기의 폐습을 그대로 전승한 것이므로 왕녀를 모두 공주(公主)로 개칭하였다.[19] 세종 13년, 정종이 서거하자 세종정종을 정통 군왕(君王)으로 인정치 않고 조선의 친왕(親王: 제후)의 예우로 격하하였다. 정종의 왕자녀의 호칭을 제후의 자녀의 것으로 낮추며 황실에서 종실의 딸을 군·현주로 삼은 제도를 의거해 정종의 딸들 및 그외 왕자(王子)·왕제(王弟)의 딸들도 군주(郡主)와 현주(縣主)로 삼도록 하였다.[20][21] 세종 22년에 왕의 적녀는 공주,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녀는 현주, 왕자군의 적녀와 대군의 손녀는 향주(鄕主), 그외 종친의 딸은 모두 정주(亭主)로 봉작토록 하였다.[22] 이후 왕의 서녀는 옹주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왕세자의 적·서녀를 제외한 종실녀의 작위는 폐지되어 군주와 현주는 왕세자의 딸의 작위로 한정되었다.

세종 14년, 신하(공신)의 처가 국호(國號)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하여 종친처 역시 개칭토록 하였다. 태종 즉위 후부터 '제후국의 봉작은 종주국보다 2등 낮춘다'[23]는 조건에 맞춰 작위를 수정해왔던 것[24]의 연장으로 국대부인의 국(國)이 조선의 최고 행정단위인 부(府)로 낮추어지고 대(大)가 생략된 부부인(府夫人)으로 개칭되어 대군의 처와 정궁의 어머니는 동등히 정1품 부부인으로 개칭·봉작토록 하고, 작위 앞에 도호부 단위의 부(고을)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국부인으로 봉작되던 제군(왕의 서자)의 처는 군부인(郡夫人)으로 조정되었으며 역시 국호 대신 군(고을)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공신의 처는 문무대신의 처와 구별하였던 제도를 폐지하고 동등한 작위를 내렸다.[25] 종실·공신·문무 2품 이상의 수절(守節)한 적모로서 아들의 직위로 인하여 가작하는 이에게는 특별히 대(大)를 작위에 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으로 봉작하는 것은 세종 17년부터로, 한(漢)·진(晉)·당(唐)·송(宋)에서 제왕들이 자신의 유모를 봉작했던 예를 전례로 삼았다. 봉보부인의 품작은 종2품과 비등하게 하도록 정하였는데, 단종·예종·성종이 어머니 대신 자신을 양육한 유모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종국엔 봉보부인의 품작이 종1품에 이르게 되었다.

4. 2. 세종 대의 개혁

조선 개국 초 명부의 봉호는 고려 말기의 것을 답습했다. 왕녀(王女)는 적서 구분 없이 정1품 궁주(宮主)로 봉작하였는데,[7] 궁주의 작위는 후궁의 작위로도 쓰였다. 세자를 제외한 왕자의 정실과 종친 제군의 정실은 옹주(翁主)로 삼았으며, 왕자녀의 딸 그리고 세자빈의 어머니를 택주(宅主)로 삼았다.[8] 왕의 외조모 이상과 왕비의 모친(親母·法母)의 작위로는 국대부인(國大夫人)을 썼다.

태조 5년, 문무대신의 처의 봉작을 개정하여 1품 대신의 처는 군부인(郡夫人), 2품은 현부인(縣夫人) 등으로 정했다.[10]

이후 태종 8년에 태조가 사망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왕태후로 다시 존숭해[11][12] 태조의 정궁이었던 신덕왕후보다 상위에 올리고 신의왕후의 신주(神主)만 태조와 함께 태묘에 부묘함으로써[13]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낮췄는데 이는 신덕왕후가 낳은 아들인 폐세자 방석을 서자로 만듦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왕위 계승에 정통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 12년에 왕자의 적서를 구별하여 봉작토록 하는 제도가 세워졌으며[14], 이것의 연장으로 태종 17년에 외명부의 봉작제도가 개정된다.[15]

세종 4년, 왕녀와 후궁에게 궁주(宮主)의 작호를 쓰는 것은 고려 말기의 폐습을 그대로 전승한 탓이니 옳지 않다는 이조의 계에 따라 왕녀를 모두 공주(公主)로 개칭토록 하였다.[19] 세종 13년, 정종이 서거하자 세종은 부왕(父王)인 태종의 정통성을 위해 정종을 정통 군왕(君王)으로 인정치 않고 조선의 친왕(親王: 제후)의 예우로 격하하였다. 이와 함께 정종의 왕자녀의 호칭을 제후의 자녀의 것으로 낮추며 황실에서 종실의 딸을 군·현주로 삼은 제도를 의거해 정종의 딸들 및 그외 왕자(王子)·왕제(王弟)의 딸들도 군주(郡主)와 현주(縣主)로 삼도록 하였다.[20][21] 세종 22년에 왕의 적녀는 공주,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녀는 현주 등으로 개정되었다.[22] 이후 왕의 서녀는 옹주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왕세자의 적·서녀를 제외한 종실녀의 작위는 폐지되어 군주와 현주는 왕세자의 딸의 작위로 한정된다.

세종 14년, 신하(공신)의 처가 국호(國號)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하여 이를 상고토록 하였는데 상정소에서 종친처 역시 더불어 개칭토록 하였다. 이는 태종 즉위 후부터 '제후국의 봉작은 종주국보다 2등 낮춘다'[23]는 조건에 맞춰 작위를 수정해왔던 것[24]의 연장이다. 이로 인해 국대부인의 국(國)이 조선의 최고 행정단위인 부(府)로 낮추어지고 대(大)가 생략된 부부인(府夫人)으로 개칭되었다. 국부인으로 봉작되던 제군(왕의 서자)의 처는 부(府)의 아래 행정단위인 군(郡)을 써 군부인(郡夫人)으로 조정되었다. 공신의 처는 문무대신의 처와 구별하였던 제도를 폐지하고 동등한 작위를 내렸다.[25]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으로 봉작토록 한 것은 세종 17년부터이다. 이때 봉보부인의 품작은 종2품과 비등하게 하도록 정하였는데, 단종·예종·성종이 어머니 대신 자신을 양육한 유모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종국엔 봉보부인의 품작이 종1품에 이르게 된다.

4. 3. 《경국대전》의 외명부

성종 15년, 《경국대전》의 완성본인 《을사대전》에서 개칭·정리된 외명부 봉작은 1897년(고종 34년, 광무 원년)에 대한제국이 설립되기까지 대체적으로 그대로 쓰여진다.[26] 아래의 표는 《을사대전》의 외명부 편이다.[27]

【 의친 여성 】

품계봉호대상
무계 상(上)공주왕의 적녀
무계 하(下)옹주왕의 서녀
정1품부부인왕비의 모친(親母·法母)
종1품봉보부인왕의 유모
정2품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현주왕세자의 서녀



【 종친처·대신처 】

품계종친처 봉호대신처 봉호
정1품 상(上)
정1품 하(下)
부부인(대군 처)
군부인(왕자군 처)
정경부인
종1품군부인정경부인
정·종2품현부인정부인
정3품 당상신부인숙부인
정3품 당하·종3품신인숙인
정·종4품혜인영인
정·종5품온인공인
정6품순인의인
종6품의인
정·종7품안인
정·종8품단인
정·종9품유인



※ 부부인·세자녀(군주와 현주)·종친처 2품 이상(郡夫人·縣夫人)은 작위 앞에 두 글자 읍호(邑號)를 쓴다.

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는 인조 때에 이르러 더 이상 읍호를 쓰지 않고 왕녀(公主·翁主)와 마찬가지로 두 글자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한자로 구성된 휘호(美名)를 쓰게 되었다.

4. 4. 부부인과 부대부인

부부인(府夫人)은 조선 세종 때 창안된 작위명으로,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를 봉작한 작위인 국대부인(國太夫人)을 2계급 등급을 낮춰 개칭한 것이다. 태종대군(大君)의 적처(嫡妻) 역시 국대부인으로 봉작하는 제도가 세워졌기에, 세종 때의 개정으로 부부인은 조선 임금의 외조모·장모·적중자부(嫡仲子婦: 적장자를 제외한 적자의 처)를 봉작하는 작위로 정의됐다가, 선조의 즉위를 시점으로 방계 출신의 임금의 외조모는 대상에서 자연히 제외됐다. 외명부 최고 품작인 정1품 관작이었기에 선조와 인조 때 왕의 사가 모친을 봉작하는 작위로도 차용됐다가, 영조 때 모순이 드러나 철종 때에 이르러 왕의 사가 모친은 '자식의 지위로 귀해진 부모에겐 작위에 대(大·太)를 더한다.'는 제도에 따라 부대부인으로 삼기 시작했다.

4. 5. 외명부의 위계

조선의 왕녀는 본래 적서의 구별이 없었으나, 태종 시대에 왕자의 적서를 엄격히 구별하면서 왕비 소생은 정1품 대군, 후궁 소생은 종1품 제군으로 삼았던 것처럼 왕녀의 작위에도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 시대에 이르러 왕녀 역시 적서로 구별되어 왕비 소생은 공주, 후궁 소생은 옹주로 봉작되었으며, 왕세자녀 역시 세자빈 소생은 군주(郡主), 후궁 소생은 현주(縣主)로 봉작되었다.[28] 이때 공·옹주의 품계는 대군·군과 마찬가지로 공주는 정1품, 옹주는 종1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모두 정1품으로 조정되었다가 성종 15년 을사대전의 편찬 직전에 왕자와 함께 품계를 초월하는 무계(=무품)로 조정되었다.[29] 그러나 공·옹주가 같은 무계로 조정된 후에도 궐 밖 궁가(宮家)의 크기[30]와 면세전(免稅田)의 규모[31][32][33][34][35], 그리고 지아비의 품계 및 예우[36] 등에서 뚜렷한 차등이 존재했다.

세종오례(國朝五禮儀)를 결정하며 명부(命婦)의 자리를 논할 때 내명부를 외명부의 윗서열에, 외명부 중 공·옹주를 대군의 처인 부부인보다 윗서열에 놓았다.[37] 이로 인해 명부가 모이는 행사가 있을 시엔 공·옹주가 외명부의 가장 상석(上席)에 서거나 앉았다.[38] 그러나 효종 시대에 오례의 법식이 무시된 돌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효종이 공주들의 혼인에 부부인을 왕녀보다 상석에 앉도록 한 것이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효종의 부마인 정재륜이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모아 엮은 《공사견문록》에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5.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 황실 전례서인 《대한예전》에 외명부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6. 중국의 외명부

중국 외명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명부 (중국) 문서를 참고하라.

참조

[1] 서적 삼국유사 기이 제1 내물왕과 김제상
[2] 서적 고려사
[3] 문서
[4] 문서
[5] 서적 고려사
[6] 서적 고려사
[7] 서적 태조실록, 세종실록
[8]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4권 1407-07-15
[9] 문서
[10]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9권 1396-05-20
[11]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6권 1408-10-01
[12] 문서
[13]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0권 1410-07-26
[14]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3권 1412-04-25
[15]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4권 1417-09-12
[16] 문서
[17] 문서
[18] 문서
[19]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권 1422-02-16
[20]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4권 1431-10-14
[2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4권 1431-10-17
[2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89권 1440-04-15
[23] 서적 대명률
[24]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권 1401-01-25
[25]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5권 1432-01-16
[26] 서적 대전회통
[27] 서적 경국대전
[28] 문서
[29]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67권 1476-05-21
[30]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65권 1529-05-20
[31]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267권 1492-07-30
[32]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2권 1660-04-02
[33]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6권 1662-09-05
[34]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7권 1663-09-18
[3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9권 1688-12-03
[36] 문서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는 처음 종1품 위로 책봉되었다가 이후 정1품으로 승봉된다. 옹주에게 장가든 부마는 처음 종2품 위로 책봉되었다가 이후 정2품으로 승봉된다. 이들의 예장(禮葬)에도 등급을 두어 묘역의 크기 및 단장의 격에도 차등을 두었다.
[37] 서적 부인은 작(爵)이 없고 남편의 작위에 좇는다면, 대군의 아내인 부부인은 공주·옹주 등 족장(族長)의 위에 있게 되어 매우 온당하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세종 56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5일(임진) 2번째기사
[38] 서적 내명부(內命婦)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외명부(外命婦)의 자리를 전정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공주 이하의 자리는 길 동쪽'''에 '''부부인(府夫人) 이하의 자리는 길 서쪽'''에 있되,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각기 예복을 갖추어 입고 그 시각에 정전의 합문 밖에 집합하여, 내명부는 동상(東廂)에 서서 서향하고, 외명부는 서상(西廂)에 서서 동향하되,【'''공주 이하는 북쪽에 있고, 부부인 이하는 남쪽'''에 있다.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쪽을 상'''으로 한다. 《세종실록》 오례 / 가례 의식 / 중궁 정지 명부 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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