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사회 개혁을 추진한 국회이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농지개혁법 제정 및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을 통해 사회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한계와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제헌 국회 -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의장단 선거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의장단 선거는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며 치러진 선거로, 이승만이 국회의장, 김동원과 신익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대한민국 제헌 국회 -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진보적 국회의원들을 남로당 연계 혐의로 구속한 사건으로, 증거의 신빙성 논란 속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북한이 공작이었음을 시인했다. - 1948년 대한민국 -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되었으나, 반민특위 해산과 법률 폐지로 친일파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다. - 1948년 대한민국 -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봉기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남로당 무장봉기와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진상 규명 노력과 국가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폭동과 항쟁이라는 시각이 대립하며 논쟁이 진행 중이다.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박헌영
박헌영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으로,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하고 해방 후 조선공산당 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 정권에 의해 처형되어 그의 생애와 활동은 논란과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이승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해방 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독재적 통치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도 받으며 4·19 혁명 후 하와이로 망명하여 서거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명칭 | 대한민국 제헌 국회 |
한자 표기 | 大韓民國制憲國會 |
로마자 표기 | Daehanminguk Jeheon Gukhoe |
설치일 | 1948년 5월 31일 |
해산일 | 1950년 5월 30일 |
구성 | |
의석수 | 200석 |
의원 선출 방식 |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
임기 | 2년 |
주요 활동 | |
주요 임무 | 헌법 제정, 정부 수립 |
주요 법안 | 국회법 정부조직법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
관련 정보 | |
이전 국회 |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
다음 국회 | 대한민국 제2대 국회 |
2. 역사적 배경
제헌 국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반도의 독립과 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국내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다. 1945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고,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삼는다는 결의를 가결했다.[3] 1948년 5월 10일에는 UN한국임시위원단 (UNTCOK)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4]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 1. UN 결의와 총선거
1945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사흘간의 토론 끝에 찬성 32, 반대 2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가결했다.[3]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조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감시하에 실시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 수립의 제1보로 설정될 조선국회의 3분의 2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것으로, 잔여 3분의 1은 북조선 선거시까지 보류한다.한국어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4]
2. 2. 제헌 국회 개원
1948년 5월 31일, 중앙청 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1차 회의를 시작했다.[5][6] 임시 의장으로는 최고령자였던 이승만이 추대되었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개원식에서는 이윤영 의원의 축도와 이승만 의장의 개회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선서가 있었다.[7][8][9]
'''이윤영 의원의 축도'''[7][8]
>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
>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
>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
>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
>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
>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승만 의장의 개회사'''
>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犧牲的) 혈전(血戰)한 공적(功績)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友邦)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공의상(公義上) 원조(援助)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再)건설하려는 것입니다.
>
>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
> 불행히 세계대세(世界大勢)로 인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이 못되었으나 우리 애국남녀(愛國男女)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己未年)에 서울에서 수립(樹立)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民國年號)는 기미년(己未年)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全)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韓國) 전체를 대표한 중앙(中央)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
> 우리 이북오도(以北五道)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公選)으로 대표를 선거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圓滿)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념(痛念)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북(以北)에서 넘어온 450만 이재동포가 우리 선거에 참가하였고 피선(被選)된 대표도 여러분일 뿐 아니라 이 국회에 자리를 상당한 수효(數爻)대로 비어 놓아 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以北) 대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以北) 동포와 합심합력(合心合力)하여 미국과 유엔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早速) 성공(成功)을 재래(齋來)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다시 맹서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疆土)는 일척일촌(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
> 이 국회의 최대(最大)한 목적은 이미 세계에 일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군(國防軍)을 조직하여 안녕 질서와 강토(疆土)를 보장하며 민생곤란(民生困難)을 구하기 위하여 확고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과 토지개혁책을 공평히 실시할 것과 개인의 평등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할 것과 해외에 거류하는 동포의 생명과 권리를 국제상(國際上) 교섭으로 보호할 것과 교육을 향상하며 공업을 발전하며 평등호혜의 조건으로 해외통상을 열 것과 언론·출판·집회·종교 등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국제상 교의(交誼)를 돈목(敦睦)하여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과 소련과 교제를 열어서 양국의 중대(重大)관계를 시정(是正)할 것과 길이 열리는데로 일본과 담판(談判)을 열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문제를 타정(妥定)할 것 등이니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중대하고 긴급합니다. 시일(時日)이 급박하니만치 우리는 사소(些少)한 조리(條理)와 무익(無益)한 이론(理論)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형편이니 중대 문제만을 차서(次序)로 토의, 결정하여 실행하기에만 주력할 것입니다.
>
>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날은 미군정(美軍政)은 자연 폐지될 것이니 미군정 당국은 이미 다 철폐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터이며 군정(軍政)기관에서 서울과 각 도(道)에 중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시무(視務)한 미국 친우(親友) 중에 혹은 고문으로나 혹은 기술자로 필요한 인사들은 미 정부와 교섭해서 얼마동안 협조하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미(美) 주둔군은 우리 국방군(國防軍)이 준비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터이나 이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되는 바를 따라서 미(美) 정부에서 행할 터이므로 미국과 유엔과 우리 정부 사이에 상당한 협의로 조건을 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하는 바는 주둔군(駐屯軍)의 연장(延長)으로 인해서 우리 주권(主權) 사용에는 조금도 침손(侵損)되는 일이 없을 것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주둔군의 철폐를 요구할 때는 즉시 철폐할 것 등이니 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
> 미국(美國)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지 영토나 정치상 야심이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민주정권(民主政權)을 세워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상 통상과 우호로 공동이익이 될 것을 주장할 뿐이니,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는 오직 우리 민중의 호의(好意)뿐일 것이므로 설령 국제정세로 인해서 주둔군이 얼마동안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곧 걷어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
> 공산당(共産黨) 한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전(全) 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합력(合心合力)하여 민족진영으로 동주병제(同舟竝濟)하는 결심을 충분히 표명하게 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동포로 대우할 것이요, 종시(終是) 회개(悔改)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附屬)시키자는 주의(主意)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국법(國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타국(他國)의 간섭으로 용서(容恕)나 석방(釋放)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自由), 복리(福利)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法網)에 복종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동포에게 충고할 것은 국회가 서고 정부가 생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각각 개인의 원(願)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앉았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정세(情勢)입니다.
>
> 군왕정치 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은 민주정체(民主政體)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금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지런히 분투노력(奮鬪努力)함으로 국권(國權)을 공고(鞏固)케 하여 인권(人權)을 보호하여 만인공영(萬人共榮)을 원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도 직책이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
> 국권을 방해하고 민생을 곤란케 하는 자는 법률로 제재하여 선거의 폐(弊)를 막아야 될 것이며 모든 부패한 협잡모리(挾雜謀利) 등 폐단(弊端)은 정부와 민중이 일심합력(一心合力)으로 막아서 관민(官民)을 물론하고 이런 폐습에 빠진 자는 용서없이 징치(懲治)하여 청결쇄신하리니 각각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합심(合心)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
>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와 3천만 민중의 화복(禍福)이 전혀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해(害)도 우리가 당하고 책망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 하면 모든 복리(福利)가 날로 증진되어 세계 친우들이 극력동정(極力同情)하여 후원(後援)하리니 일반국 회원들은 나와 함께 긍긍업업(兢兢業業)하는 성심성력(誠心誠力)과 우국애족의 순결한 지조로 기미년(己未年) 국민대회원(國民大會員)들의 결사혈투(決死血鬪)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각(一刻)까지 분투(奮鬪)하여 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일심맹서(一心盟誓)합니다.
>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
>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국회의원 선서'''[9]
> 나는 빛나는 역사적 조국 재건과 독립 완수의 중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의 제정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남북 통일의 대업을 수행하여 국가 만년의 기초 수립과 국리 민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하느님과 순국 선열과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3. 주요 활동
제헌 헌법 제정, 대한민국 국호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민주공화국 표방,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와 간선제 규정 등은 제헌 국회의 주요 활동이다.
제헌 국회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소작농들은 3년 동안 30%의 소작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혐의자 처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주도로 위원회 활동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10]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지출안을 부결시키자, 국회는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신익희 국회의장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모르고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 국가 건설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11]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1950년 3월 14일 표결에서 부결되었다.[12]
3. 1. 헌법 제정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래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였으나 의장 이승만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절에 내각제는 더욱 국가를 분열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본뜬 대통령제를 고수하며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상정되어 채택되었다.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였으며 제헌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선택하였고, 대통령 중심제와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6월 3일부터 한민당 국회의원 서상일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진오 등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여의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7월 17일 의원내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7월 1일 제33차 본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7월 8일 국회의원의 호선으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고, 7월 24일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3. 2. 정부 수립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개최되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4]3. 3. 사회 개혁
제헌 국회는 당시 대다수의 국민이 소작농으로서 경제적으로 소수의 지주에게 묶여있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 3년 동안 30%의 소작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또한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 진영과 북한의 위협, 남로당의 준동,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이승만 정부 주도로 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반민족행위자 범위가 축소되는 등 유야무야되었다.[10]
3. 4.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와 좌절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12] 1950년 3월 14일 표결 결과, 개헌 통과에 필요한 123표에 미치지 못하고 66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하여 부결되었다. 찬성 77표, 반대 33표였다.[12]4. 국회 구성
1948년 5월 31일,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승만, 국회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출하였다.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등이 있었다.
정당 | 득표율 | 의석수 |
---|---|---|
무소속 | 40.3 | 85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6.1 | 55 |
한국민주당 | 13.5 | 29 |
대동청년단 | 9.6 | 12 |
조선민족청년단 | 2.2 | 6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0.8 | 2 |
대한노동총연맹 | 1.6 | 1 |
조선민주당 | 5.9 | 1 |
대한청년단 | 1 | |
한국독립당 | 1 | |
교육협회 | 1 | |
단민당 | 1 | |
대성회 | 1 | |
유도회 | 1 | |
민족통일본부 | 1 | |
조선공화당 | 1 | |
부산15클럽 | 1 | |
합계 | align="right" | | 200 |
이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윤치영이 한국민주당을 탈당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4. 1. 의장단
직책 | 이름 | 기간 |
---|---|---|
국회의장 | 이승만 | 1948. 5. 31 - 1948. 7. 24[13] |
신익희 | 1948. 8. 4[14] - 1950. 5. 30 | |
국회부의장 | 신익희 | 1948. 5. 31 - 1948. 8. 3[15] |
김약수 | 1948. 8. 4[16] - 1949. 7. 2[17] | |
윤치영 | 1949. 7. 4[18] - 1950. 5. 30 | |
국회부의장 | 김동원 | 1948. 5. 31 - 1950. 5. 30 |
1948년 5월 31일,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이승만, 국회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출하였다.
4. 2. 정당별 의석 분포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등이 있었다.
정당 | 득표율 | 의석수 |
---|---|---|
무소속 | 40.3 | 85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6.1 | 55 |
한국민주당 | 13.5 | 29 |
대동청년단 | 9.6 | 12 |
조선민족청년단 | 2.2 | 6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0.8 | 2 |
대한노동총연맹 | 1.6 | 1 |
조선민주당 | 5.9 | 1 |
대한청년단 | 1 | |
한국독립당 | 1 | |
교육협회 | 1 | |
단민당 | 1 | |
대성회 | 1 | |
유도회 | 1 | |
민족통일본부 | 1 | |
조선공화당 | 1 | |
부산15클럽 | 1 | |
합계 | align="right" | | 200 |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 『대한민국국회 60년사』 19쪽.
1948년 5월 31일 개원 당시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정당 | 의석 수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5석 |
한국민주당 | 29석 |
대동청년단 | 12석 |
조선민족청년단 | 6석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2석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1석 |
조선민주당 | 1석 |
교육협회 | 1석 |
대성회 | 1석 |
조선공화당 | 1석 |
부산15구락부 | 1석 |
단민당 | 1석 |
대한청년단 | 1석 |
민족통일본부 | 1석 |
전도회 | 1석 |
한국독립당 | 1석 |
무소속 | 85석 |
이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윤치영이 한국민주당을 탈당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4. 3. 위원회
제헌국회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 특별법(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시국(반란)수습대책위원회,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총 2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19]위원회 | 위원장 |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 서상일 |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 | 서정희 |
특별법(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 김웅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김상덕 |
시국(반란)수습대책위원회 | 이청천 |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 곽상훈 |
5. 제헌 국회의 한계와 비판
제헌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한계와 비판에 직면했다. 미군정 하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통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구성되어 국토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후,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반민족행위자 범위를 축소하는 등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0]
5. 1.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제헌 국회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이승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특히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 제정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반민족행위자 범위를 축소하는 등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0]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6200만 달러 지출안을 부결시키자, 국회의장 신익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모르고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11]
5. 2. 한국전쟁 발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헌 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참조
[1]
웹사이트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assembly.[...]
[2]
간행물
전진대한보(Korean Progress)
미군정 공보부
[3]
서적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4]
참조
대한민국 제1공화국
[5]
기타
[6]
기타
[7]
기타
[8]
웹인용
제헌 국회 기도문 필사본 사진
https://www.kscoramd[...]
2020-02-12
[9]
서적
雩南 李承晩
太極出版社
1970
[10]
기타
[11]
서적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
법문사
2000
[1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인물과사상사
2004
[13]
참조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법률
국회법
1948-10-0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