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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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차 제네바 협약은 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1949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전쟁, 무력 충돌, 군사 점령 상태에서 적용되며, 비국제적 분쟁에도 최소한의 인도적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협약은 보호 대상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과 함께 신체형, 고문, 집단 처벌, 약탈, 보복 등을 금지한다. 또한, 점령지의 주민 보호, 강제 이주 금지, 아동 보호, 강제 노동 제한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협약의 집행 절차와 부속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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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제네바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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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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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
원어 명칭 | Convention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civiles en temps de guerre (프랑스어) |
비준 | 1949년 8월 12일 |
발효 | 1950년 10월 21일 |
서명국 | 196개국 (2023년 기준) |
주제 | 전시 민간인 보호 |
내용 | |
주요 내용 | 전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대우 보장 점령지 민간인 보호 강제 이주 및 징발 금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
관련 조항 | 제48조: 민간인과 전투원 구별 원칙 제51조: 민간인 보호 원칙 |
추가 의정서 | |
의정서 I | 1977년 6월 8일 국제 무력 충돌 희생자 보호 의정서 (일부 국가 미비준) |
역사적 배경 | |
배경 | 제2차 세계 대전 중 민간인 피해 증가 |
목적 | 전쟁 중 민간인 보호 강화 |
적용 | |
적용 대상 | 국제 무력 충돌 상황, 점령지 |
보호 대상 | 부상자 병자 임산부 어린이 노인 포로 |
중요성 | |
의의 | 국제 인도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 |
영향 | 전쟁 범죄 처벌의 근거 |
한계 |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반 증가 |
2. 제1부: 총칙
제4차 제네바 협약의 전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2. 1. 제2조: 협약의 적용
평화 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조항 외에도, 본 협약은 둘 이상의 고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선전포고 또는 기타 무력 충돌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분쟁 당사국 중 한 곳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당사국인 국가들은 상호 관계에서 협약에 구속된다.[11]
2. 2. 제3조: 비국제적 성격의 분쟁
비전투원, 무기를 내려놓은 군인, 부상, 구금 등의 사유로 전투 불능 상태(''hors de combat'')가 된 전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a)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절단, 잔혹 행위 및 고문
- (b) 인질 억류
- (c)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 특히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
- (d) 문명 국가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정규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판결 없는 선고 및 사형 집행
2. 3. 제4조: 보호 대상자의 정의
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은 분쟁 또는 점령의 경우에 어느 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당사자 또는 점령국이 자국민이 아닌 자의 수중에 들어간 자이다.이 조항은 "이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과 교전국의 영토에 있는 중립국 국민 또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 교전국 (즉, 동맹 국가) 국민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올라 엥달 박사는 "보호 대상자 범주에서 [이들을] 제외한 목적은 그들이 국적 국가의 외교적 보호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협약에 따라 보호 대상자이거나 국적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썼다.[12]
여러 조항은 '보호국', 적십자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가 '보호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보호 대상자'' 정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나머지 조항 중 많은 조항이 ''보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4. 제5조: 권리 제한
제5조는 협약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해당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인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규정한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13]제5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13] 이 조항에 따른 권리 정지는 "국가의 안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실히 의심되는" 또는 "관여하는" 개인으로 제한된다. 제5조 2항에는 "스파이 또는 사보타주 행위자"가 언급되어 있다.
3. 제2부: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4차 제네바 협약 제2부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조치를 다루고 있다.
3. 1. 제13조: 제2부의 적용 범위
제2부의 규정은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당'''을 이유로 차별 없이 분쟁 국가의 전체 인구에 적용되며,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3. 2. 제16조: 부상자와 병자의 일반적 보호
규칙 113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1]4. 제3부: 보호 대상자의 지위와 대우
제3부는 분쟁 당사국 영토와 점령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대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1. 제1절: 분쟁 당사국 영토와 점령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제4차 제네바 협약의 제1절은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4. 1. 1. 제32조: 신체형, 고문 등의 금지
보호 대상자는 신체적 고통이나 멸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살인, 고문, 태형, 신체 훼손, 그리고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의학 또는 과학 실험에 적용된다. 고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이 남아 있지만, 태형 금지는 이 문제를 단순화한다. 즉, 고문에 대한 다른 정의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가장 일상적인 신체적 학대조차도 제32조에 의해 금지된다.과학 실험 금지는 부분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의사들의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되었으며, 그중 요제프 멩겔레가 가장 악명이 높았다.
4. 1. 2. 제33조: 개인 책임, 집단 처벌, 약탈 및 보복 금지
어떤 보호 대상자도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다. 집단 처벌과 마찬가지로 모든 위협 또는 테러 행위도 금지된다.약탈은 금지된다.
보호 대상자와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14]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집단 처벌은 전쟁 범죄이다. 제네바 협약 작성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보복 살해를 염두에 두고 집단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은 벨기에 강간 동안 저항 운동에 대한 대규모 보복으로 벨기에 마을 사람들을 처형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과 일본군은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일종의 집단 처벌을 수행했다. 전체 마을, 도시 또는 지역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저항 활동에 대해 책임을 졌다.[14] 이러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 협약은 개인의 책임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는 협약에 대한 주석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막기 위해 "인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관행은 "유죄와 무죄를 모두 공격한다. 그들은 인도주의와 정의에 기초한 모든 원칙에 반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77년 추가 의정서 II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 집단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CIV보다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적기 때문에, GCIV 제33조가 더 일반적으로 인용된다.
4. 2. 제3절: 점령지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7조부터 78조는 점령국에 상당한 의무를 부과한다. 점령국은 점령지 주민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한 수많은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 대상자를 강제 이송하거나 점령지 내로 자국 민간인을 이송 또는 이전할 수 없다.[15]4. 2. 1. 제49조: 강제 이주, 이송, 대피
점령 지역에서 점령국 또는 다른 국가(점령 여부와 관계없이)의 영토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적인 강제 이송과 추방은 그 동기를 불문하고 금지된다.[15]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이나 군사적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대피는 물질적인 이유로 그러한 이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받는 사람들을 점령 지역의 경계 밖으로 이주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대피된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는 즉시 그들의 집으로 이송되어야 한다.[15]
그러한 이송 또는 대피를 실시하는 점령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고, 이송이 위생, 건강, 안전 및 영양에 대한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15]
보호국은 어떠한 이송 및 대피가 이루어지자마자 그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15]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이나 군사적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의 위험에 특별히 노출된 지역에 보호받는 사람들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15]
점령국은 자국 민간인의 일부를 점령한 영토로 추방하거나 이송해서는 안 된다.[15]
마지막 단락에서 "추방"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추방''으로 이해되는 반면, 자국민의 추방은 ''인도, 추방'' 또는 ''유배''로 불린다. 만약 민족 집단이 "추방"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또한 인구 이동으로 언급될 수 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는 "국제 인도주의법은 정착촌 건설을 금지하는데, 이는 점령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15]
4. 2. 2. 제50조: 아동
점령국은 국가 및 지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전념하는 모든 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점령국은 아동의 신원 확인과 그들의 부모 관계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개인적 신분을 변경하거나, 점령국에 종속된 단체나 조직에 아동을 징집할 수 없다.
만약 지역 기관이 이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점령국은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부모와 헤어져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적절히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위해, 가능하면 자국민, 자국어 및 자국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유지 및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제1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의 특별 부서는 신원이 불분명한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 또는 기타 가까운 친척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가능한 경우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
점령국은 15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및 7세 미만 아동의 어머니를 위해 점령 이전에 채택되었을 수 있는 식량, 의료 및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특혜 조치의 적용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2. 3. 제51조: 보호 대상자의 징집
점령국은 보호 대상자를 자국 군대나 보조 부대에 강제 복무시킬 수 없다. 자발적인 입대를 위한 압력이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16]점령국은 18세 이상인 보호 대상자에게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점령군에 필요한 일, 공공 시설 유지, 점령 지역 주민에게 식량, 숙소, 의류, 운송, 건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일만 시킬 수 있다. 보호 대상자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작업을 강요받을 수 없다. 점령국은 보호 대상자에게 강제 노동 시설의 보안 유지를 강요할 수 없다.[16]
노동은 징발된 사람들이 있는 점령된 영토 안에서만 시켜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해야 한다. 노동자는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노동은 그들의 신체적, 지적 능력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점령 국가의 법률은 노동 조건, 안전 장치, 임금, 노동 시간, 장비, 사전 훈련, 직업 사고 및 질병 보상 문제에 적용된다.[16]
어떤 경우에도 노동 징발이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성격의 조직에서 노동자를 동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16]
4. 2. 4. 제53조: 파괴 금지
점령국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속하는 사유 재산, 또는 국가, 기타 공공 당국, 사회 단체나 협동 단체에 속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파괴를 금지한다. 다만, 군사 작전으로 인해 그러한 파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7]장 피크테는 제네바 협약의 1949년 8월 12일자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17]
제53조의 범위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언급된 재산이 일반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협약은 여기에서 점령된 영토에서의 보호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범위는 점령국의 행위로 인한 파괴에 국한된다. 헤이그 규정 제23조 (g)항은 적 재산의 불필요한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규칙은 "적대 행위"라는 제목의 섹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쟁과 관련된 모든 영토의 재산을 포괄하며, 따라서 논의 중인 조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 조항은 점령된 영토에 위치한 재산만을 다루기 때문이다.[17]
4. 2. 5. 제56조: 위생 및 공중 보건
점령국은 국가 및 지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점령지가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을 활용하여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 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및 방지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의료진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점령지에 새로운 병원이 설립되고 점령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곳에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점령 당국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규정된 인정을 부여해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점령 당국은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 직원과 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인정을 부여해야 한다.
점령국은 보건 및 위생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함에 있어 점령지 주민의 도덕적 및 윤리적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4. 2. 6. 제78조: 보안 조치. 억류 및 거주지 지정. 항소권
제78조는 억류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점령국이 "안보를 위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지 지정 또는 억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령국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5. 제4부: 협약의 집행
이 부분은 "국제 협약의 마지막 부분에 관례적으로 포함되어 발효 절차를 규정하는 공식적 또는 외교적 조항"을 담고 있다.[18] 이는 네 개의 제네바 협약 모두에서 유사하다.[18]
6. 부속서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는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부속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20][21]
- 부속서 I은 점령지 내 병원 및 안전 구역 설치에 관한 협정 초안이다.
- 부속서 II는 집단 구호 물품의 수령 및 분배 조건에 관한 초안이다.
- 부속서 III에는 수용 카드, 편지 및 통신 카드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6. 1. 부속서 I: 병원 및 안전 구역 설치에 관한 협정 초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해설에 따르면, 점령지 내 병원 및 안전 구역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초안 협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를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부속서 I로 첨부하기로 합의했다.[19]ICRC는 "이 초안 협정은 국가에 모델로서 제시되었을 뿐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채택한 외교 회의에서 신중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병원 구역을 설치해야 할 때마다 유용하게 작업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19]
6. 2. 부속서 II: 집단 구호 물품의 수령 및 분배 조건에 관한 초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부속서 II가 "협약 제109조 (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특별 협정이 없을 경우 적용되며, 집단 구호 물품의 수령 및 분배 조건을 다루는 초안이다. 이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의 전통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20]6. 3. 부속서 III: 수용 카드, 편지 및 통신 카드 예시
부속서 III에는 수용 카드, 편지 및 통신 카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21]- 수용 카드 예시 (크기: 10 × 15 cm)
- 편지 예시 (크기: 29 × 15 cm)
- 통신 카드 예시 (크기: 10 ×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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