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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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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의 상호 간섭 방지, 단체교섭 촉진 등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지배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49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16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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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기본 정보
조약 이름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
정식 명칭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고ILO 제98호 협약
조약 정보
초안 작성일알 수 없음
서명일1949년 7월 1일
서명 장소제네바
발효일1951년 7월 19일
발효 조건2개국 비준
만료일알 수 없음
서명국알 수 없음
비준국168개국
수탁 기관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
사용 언어프랑스어 및 영어
국제 노동 기구 협약 정보
코드C98
채택1949년 7월 1일
발효1951년 7월 19일
폐기알 수 없음
분류단체 교섭권
주제알 수 없음
이전 협약알 수 없음
다음 협약알 수 없음

2. 협약의 주요 내용

1949년 7월 1일에 채택된 이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단결권)를 보호한다. 이는 반노동조합적 차별 행위 금지 및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 상호 불간섭 원칙 등을 포함한다(제1조-제3조).

둘째,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6조).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 기준으로 확립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1. 단결권 보호 (제1조-제3조)

이 협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직할 권리를 다룬다.

협약 제1조는 근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황견계약).
  •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혹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서로의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해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사용자가 노동자 단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3조는 각 국제 노동 기구(ILO) 회원국이 제1조와 제2조에서 정의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예: 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아래는 협약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주요 내용이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조 차별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에 적용된다.

::(a)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b)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

;제2조

:1.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는 서로 또는 서로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에 의한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지배하에 근로자 단체를 설립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자 단체를 지원하여 그러한 단체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통제하에 두려는 행위는 본 조의 의미 내에서 간섭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전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2. 2. 단체교섭권 보장 (제4조-제6조)

협약 제4조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발전시키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 국가는 국가적 여건에 맞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자발적인 교섭 절차의 완전한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5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예외를 다룬다. 군대 및 경찰 구성원에게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지는 각국의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8항의 원칙에 따라, 협약 비준이 기존의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해 군대나 경찰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6조는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명시한다. 이 협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다루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나 지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법률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 협약 비준 및 적용 (제7조-제16조)

제7조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8조는 원칙적으로 협약이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998년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이후,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ILO 회원국은 협약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와 제10조는 협약이 적용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특정 영토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조는 협약의 탈퇴 절차를 다루지만, 이 역시 1998년 선언의 영향으로 ILO 회원국이 협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제12조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의 협약 비준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는 협약 비준 사실을 유엔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ILO 행정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15조는 협약 개정에 관한 조항이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없다. 제16조는 협약의 영어 본과 프랑스어 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한다.

3. 협약 비준 현황

협약 비준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다음 국가들은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국가날짜비고
알바니아1957년 6월 3일
알제리1962년 11월 19일
앙골라1976년 6월 4일
앤티가 바부다1983년 2월 2일
아르헨티나1956년 9월 24일
아르메니아2003년 11월 12일
오스트레일리아1973년 2월 28일
오스트리아1951년 11월 10일
아제르바이잔1992년 5월 19일
바하마1976년 5월 25일
방글라데시1972년 6월 22일
바베이도스1967년 5월 8일
벨라루스1956년 11월 6일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비준
벨기에1953년 12월 10일
벨리즈1983년 12월 15일
베냉1968년 5월 16일
볼리비아1973년 11월 15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93년 6월 2일
보츠와나1997년 12월 22일
브라질1952년 11월 18일
불가리아1959년 6월 8일
부르키나파소1962년 4월 16일
부룬디1997년 10월 10일
카보베르데1979년 4월 3일
캄보디아1999년 8월 23일
카메룬1962년 9월 3일
캐나다2017년 6월 14일2018년 6월 14일 발효[4]
중앙아프리카 공화국1964년 6월 9일
차드1961년 6월 8일
칠레1999년 2월 1일
콜롬비아1976년 11월 16일
코모로1978년 10월 23일
콩고1999년 11월 26일
콩고 민주 공화국1969년 6월 16일
코스타리카1960년 6월 2일
코트디부아르1961년 5월 5일
크로아티아1991년 10월 8일
쿠바1952년 4월 29일
키프로스1966년 5월 24일
체코1993년 1월 1일
덴마크1955년 8월 15일
지부티1978년 8월 3일
도미니카 연방1983년 2월 28일
도미니카 공화국1953년 9월 22일
에콰도르1959년 5월 28일
이집트1954년 7월 3일
적도 기니2001년 8월 13일
에리트레아2000년 2월 22일
에스토니아1994년 3월 22일
에티오피아1963년 6월 4일
피지1974년 4월 19일
핀란드1951년 12월 22일
프랑스1951년 10월 26일
가봉1951년 5월 29일
감비아2000년 9월 4일
조지아1993년 6월 22일
독일1956년 6월 8일
가나1959년 7월 2일
그리스1962년 3월 30일
그레나다1979년 7월 9일
과테말라1952년 2월 13일
기니비사우1977년 2월 21일
기니1959년 3월 26일
가이아나1966년 6월 8일
아이티1957년 4월 12일
온두라스1956년 6월 27일
헝가리1957년 6월 6일
아이슬란드1952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1957년 7월 15일
이라크1962년 11월 27일
아일랜드1955년 6월 4일
이스라엘1957년 1월 28일
이탈리아1958년 5월 13일
자메이카1962년 12월 26일
일본1953년 10월 20일
요르단1968년 12월 12일
카자흐스탄2001년 5월 18일
케냐1964년 1월 13일
키리바시2000년 2월 3일
쿠웨이트2007년 8월 9일
키르기스스탄1992년 3월 31일
라트비아1992년 1월 27일
레바논1977년 6월 1일
레소토1966년 10월 31일
라이베리아1962년 5월 25일
리비아1962년 6월 20일
리투아니아1994년 9월 26일
룩셈부르크1958년 3월 3일
북마케도니아1991년 11월 17일
마다가스카르1998년 6월 3일
말라위1965년 3월 22일
말레이시아1961년 6월 5일
몰디브2013년 1월 4일
말리1964년 3월 2일
몰타1965년 1월 4일
모리타니2001년 12월 3일
모리셔스1969년 12월 2일
몰도바1996년 8월 12일
몽골1969년 6월 3일
몬테네그로2006년 6월 3일
모로코1957년 5월 20일
모잠비크1996년 12월 23일
나미비아1995년 1월 3일
네팔1996년 11월 11일
네덜란드1993년 12월 22일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카리브 네덜란드 제외
뉴질랜드2003년 6월 9일
니카라과1967년 10월 31일
니제르1962년 3월 23일
나이지리아1960년 10월 17일
노르웨이1955년 2월 17일
파키스탄1952년 5월 26일
파나마1966년 5월 16일
파푸아뉴기니1976년 5월 1일
파라과이1966년 3월 21일
페루1964년 3월 13일
필리핀1953년 12월 12일
폴란드1957년 2월 25일
포르투갈1964년 7월 1일
루마니아1958년 11월 26일
러시아1956년 8월 10일소련으로 비준
르완다1988년 8월 11일
세인트키츠 네비스2000년 9월 4일
세인트루시아1980년 5월 14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1998년 10월 21일
사모아2008년 6월 30일
산마리노1986년 12월 19일
상투메 프린시페1992년 6월 17일
세네갈1961년 7월 28일
세르비아2000년 11월 24일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비준
세이셸1999년 10월 4일
시에라리온1961년 6월 13일
싱가포르1965년 10월 25일
슬로바키아1993년 1월 1일
슬로베니아1992년 5월 29일
솔로몬 제도2012년 4월 13일
소말리아2014년 3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1996년 2월 19일
남수단2012년 4월 29일
스페인1977년 4월 20일
스리랑카1972년 12월 13일
수단1957년 6월 18일
수리남1996년 6월 5일
에스와티니1978년 4월 26일
스웨덴1950년 7월 18일
스위스1999년 8월 17일
시리아1957년 6월 7일
타지키스탄1993년 11월 26일
탄자니아1962년 1월 30일탕가니카로 비준
동티모르2009년 6월 16일
토고1983년 11월 8일
트리니다드 토바고1963년 5월 24일
튀니지1957년 5월 15일
튀르키예1952년 1월 23일
투르크메니스탄1997년 5월 15일
우간다1963년 6월 4일
우크라이나1956년 9월 14일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비준
영국1950년 6월 30일
우루과이1954년 3월 18일
우즈베키스탄1992년 7월 13일
바누아투2006년 8월 28일
베네수엘라1968년 12월 19일
베트남2019년 7월 5일
예멘1969년 4월 14일남예멘으로 비준
잠비아1996년 9월 2일
짐바브웨1998년 8월 27일


4. 대한민국과 협약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 간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며,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다. 제2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협약은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협약 비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5. 협약의 의의와 과제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이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 협약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그러나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3]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노동권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 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4]

5. 1.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약은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내거는 황견계약을 금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사이의 상호 간섭을 배제하여 각 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 등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협약은 노동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발적인 교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협약의 정신을 국내 노동 현실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Ratifications http://www.ilo.org/d[...] 2013-04-26
[2] 뉴스 SOMALIA: PM signs three cor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http://www.raxanreeb[...] 2014-03-22
[3]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4] 뉴스 Canada ratifie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http://www.ilo.org/g[...] 2017-12-27
[5]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6] 웹인용 Ratifications of C098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https://www.ilo.org/[...] 2020-11-21
[7] 웹인용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https://www.ilo.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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