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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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의 상호 간섭 방지, 단체교섭 촉진 등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지배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49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16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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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
---|---|
기본 정보 | |
조약 이름 |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 |
정식 명칭 |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비고 | ILO 제98호 협약 |
조약 정보 | |
초안 작성일 | 알 수 없음 |
서명일 | 1949년 7월 1일 |
서명 장소 | 제네바 |
발효일 | 1951년 7월 19일 |
발효 조건 | 2개국 비준 |
만료일 | 알 수 없음 |
서명국 | 알 수 없음 |
비준국 | 168개국 |
수탁 기관 | 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프랑스어 및 영어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정보 | |
코드 | C98 |
채택 | 1949년 7월 1일 |
발효 | 1951년 7월 19일 |
폐기 | 알 수 없음 |
분류 | 단체 교섭권 |
주제 | 알 수 없음 |
이전 협약 | 알 수 없음 |
다음 협약 | 알 수 없음 |
2. 협약의 주요 내용
1949년 7월 1일에 채택된 이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단결권)를 보호한다. 이는 반노동조합적 차별 행위 금지 및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 상호 불간섭 원칙 등을 포함한다(제1조-제3조).
둘째,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6조).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 기준으로 확립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1. 단결권 보호 (제1조-제3조)
이 협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직할 권리를 다룬다.협약 제1조는 근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황견계약).
-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혹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서로의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해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사용자가 노동자 단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3조는 각 국제 노동 기구(ILO) 회원국이 제1조와 제2조에서 정의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예: 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아래는 협약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주요 내용이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조 차별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에 적용된다.
::(a)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b)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
;제2조
:1.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는 서로 또는 서로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에 의한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지배하에 근로자 단체를 설립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자 단체를 지원하여 그러한 단체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통제하에 두려는 행위는 본 조의 의미 내에서 간섭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전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2. 2. 단체교섭권 보장 (제4조-제6조)
협약 제4조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발전시키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 국가는 국가적 여건에 맞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자발적인 교섭 절차의 완전한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제5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예외를 다룬다. 군대 및 경찰 구성원에게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지는 각국의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8항의 원칙에 따라, 협약 비준이 기존의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해 군대나 경찰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6조는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명시한다. 이 협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다루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나 지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법률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 협약 비준 및 적용 (제7조-제16조)
제7조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8조는 원칙적으로 협약이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998년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이후,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ILO 회원국은 협약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제9조와 제10조는 협약이 적용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특정 영토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조는 협약의 탈퇴 절차를 다루지만, 이 역시 1998년 선언의 영향으로 ILO 회원국이 협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제12조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의 협약 비준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는 협약 비준 사실을 유엔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ILO 행정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15조는 협약 개정에 관한 조항이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없다. 제16조는 협약의 영어 본과 프랑스어 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한다.
3. 협약 비준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다음 국가들은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국가 | 날짜 | 비고 |
---|---|---|
알바니아 | 1957년 6월 3일 | |
알제리 | 1962년 11월 19일 | |
앙골라 | 1976년 6월 4일 | |
앤티가 바부다 | 1983년 2월 2일 | |
아르헨티나 | 1956년 9월 24일 | |
아르메니아 | 2003년 11월 12일 | |
오스트레일리아 | 1973년 2월 28일 | |
오스트리아 | 1951년 11월 10일 | |
아제르바이잔 | 1992년 5월 19일 | |
바하마 | 1976년 5월 25일 | |
방글라데시 | 1972년 6월 22일 | |
바베이도스 | 1967년 5월 8일 | |
벨라루스 | 1956년 11월 6일 |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비준 |
벨기에 | 1953년 12월 10일 | |
벨리즈 | 1983년 12월 15일 | |
베냉 | 1968년 5월 16일 | |
볼리비아 | 1973년 11월 15일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3년 6월 2일 | |
보츠와나 | 1997년 12월 22일 | |
브라질 | 1952년 11월 18일 | |
불가리아 | 1959년 6월 8일 | |
부르키나파소 | 1962년 4월 16일 | |
부룬디 | 1997년 10월 10일 | |
카보베르데 | 1979년 4월 3일 | |
캄보디아 | 1999년 8월 23일 | |
카메룬 | 1962년 9월 3일 | |
캐나다 | 2017년 6월 14일 | 2018년 6월 14일 발효[4]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1964년 6월 9일 | |
차드 | 1961년 6월 8일 | |
칠레 | 1999년 2월 1일 | |
콜롬비아 | 1976년 11월 16일 | |
코모로 | 1978년 10월 23일 | |
콩고 | 1999년 11월 26일 | |
콩고 민주 공화국 | 1969년 6월 16일 | |
코스타리카 | 1960년 6월 2일 | |
코트디부아르 | 1961년 5월 5일 | |
크로아티아 | 1991년 10월 8일 | |
쿠바 | 1952년 4월 29일 | |
키프로스 | 1966년 5월 24일 | |
체코 | 1993년 1월 1일 | |
덴마크 | 1955년 8월 15일 | |
지부티 | 1978년 8월 3일 | |
도미니카 연방 | 1983년 2월 28일 | |
도미니카 공화국 | 1953년 9월 22일 | |
에콰도르 | 1959년 5월 28일 | |
이집트 | 1954년 7월 3일 | |
적도 기니 | 2001년 8월 13일 | |
에리트레아 | 2000년 2월 22일 | |
에스토니아 | 1994년 3월 22일 | |
에티오피아 | 1963년 6월 4일 | |
피지 | 1974년 4월 19일 | |
핀란드 | 1951년 12월 22일 | |
프랑스 | 1951년 10월 26일 | |
가봉 | 1951년 5월 29일 | |
감비아 | 2000년 9월 4일 | |
조지아 | 1993년 6월 22일 | |
독일 | 1956년 6월 8일 | |
가나 | 1959년 7월 2일 | |
그리스 | 1962년 3월 30일 | |
그레나다 | 1979년 7월 9일 | |
과테말라 | 1952년 2월 13일 | |
기니비사우 | 1977년 2월 21일 | |
기니 | 1959년 3월 26일 | |
가이아나 | 1966년 6월 8일 | |
아이티 | 1957년 4월 12일 | |
온두라스 | 1956년 6월 27일 | |
헝가리 | 1957년 6월 6일 | |
아이슬란드 | 1952년 7월 15일 | |
인도네시아 | 1957년 7월 15일 | |
이라크 | 1962년 11월 27일 | |
아일랜드 | 1955년 6월 4일 | |
이스라엘 | 1957년 1월 28일 | |
이탈리아 | 1958년 5월 13일 | |
자메이카 | 1962년 12월 26일 | |
일본 | 1953년 10월 20일 | |
요르단 | 1968년 12월 12일 | |
카자흐스탄 | 2001년 5월 18일 | |
케냐 | 1964년 1월 13일 | |
키리바시 | 2000년 2월 3일 | |
쿠웨이트 | 2007년 8월 9일 | |
키르기스스탄 | 1992년 3월 31일 | |
라트비아 | 1992년 1월 27일 | |
레바논 | 1977년 6월 1일 | |
레소토 | 1966년 10월 31일 | |
라이베리아 | 1962년 5월 25일 | |
리비아 | 1962년 6월 20일 | |
리투아니아 | 1994년 9월 26일 | |
룩셈부르크 | 1958년 3월 3일 | |
북마케도니아 | 1991년 11월 17일 | |
마다가스카르 | 1998년 6월 3일 | |
말라위 | 1965년 3월 22일 | |
말레이시아 | 1961년 6월 5일 | |
몰디브 | 2013년 1월 4일 | |
말리 | 1964년 3월 2일 | |
몰타 | 1965년 1월 4일 | |
모리타니 | 2001년 12월 3일 | |
모리셔스 | 1969년 12월 2일 | |
몰도바 | 1996년 8월 12일 | |
몽골 | 1969년 6월 3일 | |
몬테네그로 | 2006년 6월 3일 | |
모로코 | 1957년 5월 20일 | |
모잠비크 | 1996년 12월 23일 | |
나미비아 | 1995년 1월 3일 | |
네팔 | 1996년 11월 11일 | |
네덜란드 | 1993년 12월 22일 |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및 카리브 네덜란드 제외 |
뉴질랜드 | 2003년 6월 9일 | |
니카라과 | 1967년 10월 31일 | |
니제르 | 1962년 3월 23일 | |
나이지리아 | 1960년 10월 17일 | |
노르웨이 | 1955년 2월 17일 | |
파키스탄 | 1952년 5월 26일 | |
파나마 | 1966년 5월 16일 | |
파푸아뉴기니 | 1976년 5월 1일 | |
파라과이 | 1966년 3월 21일 | |
페루 | 1964년 3월 13일 | |
필리핀 | 1953년 12월 12일 | |
폴란드 | 1957년 2월 25일 | |
포르투갈 | 1964년 7월 1일 | |
루마니아 | 1958년 11월 26일 | |
러시아 | 1956년 8월 10일 | 소련으로 비준 |
르완다 | 1988년 8월 11일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2000년 9월 4일 | |
세인트루시아 | 1980년 5월 14일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998년 10월 21일 | |
사모아 | 2008년 6월 30일 | |
산마리노 | 1986년 12월 19일 | |
상투메 프린시페 | 1992년 6월 17일 | |
세네갈 | 1961년 7월 28일 | |
세르비아 | 2000년 11월 24일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비준 |
세이셸 | 1999년 10월 4일 | |
시에라리온 | 1961년 6월 13일 | |
싱가포르 | 1965년 10월 25일 | |
슬로바키아 | 1993년 1월 1일 | |
슬로베니아 | 1992년 5월 29일 | |
솔로몬 제도 | 2012년 4월 13일 | |
소말리아 | 2014년 3월 22일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6년 2월 19일 | |
남수단 | 2012년 4월 29일 | |
스페인 | 1977년 4월 20일 | |
스리랑카 | 1972년 12월 13일 | |
수단 | 1957년 6월 18일 | |
수리남 | 1996년 6월 5일 | |
에스와티니 | 1978년 4월 26일 | |
스웨덴 | 1950년 7월 18일 | |
스위스 | 1999년 8월 17일 | |
시리아 | 1957년 6월 7일 | |
타지키스탄 | 1993년 11월 26일 | |
탄자니아 | 1962년 1월 30일 | 탕가니카로 비준 |
동티모르 | 2009년 6월 16일 | |
토고 | 1983년 11월 8일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63년 5월 24일 | |
튀니지 | 1957년 5월 15일 | |
튀르키예 | 1952년 1월 23일 | |
투르크메니스탄 | 1997년 5월 15일 | |
우간다 | 1963년 6월 4일 | |
우크라이나 | 1956년 9월 14일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비준 |
영국 | 1950년 6월 30일 | |
우루과이 | 1954년 3월 18일 | |
우즈베키스탄 | 1992년 7월 13일 | |
바누아투 | 2006년 8월 28일 | |
베네수엘라 | 1968년 12월 19일 | |
베트남 | 2019년 7월 5일 | |
예멘 | 1969년 4월 14일 | 남예멘으로 비준 |
잠비아 | 1996년 9월 2일 | |
짐바브웨 | 1998년 8월 27일 |
4. 대한민국과 협약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 간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며,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다. 제2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협약은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협약 비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5. 협약의 의의와 과제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이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 협약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그러나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3]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노동권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 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4]
5. 1.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약은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내거는 황견계약을 금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사이의 상호 간섭을 배제하여 각 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 등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협약은 노동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발적인 교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협약의 정신을 국내 노동 현실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Ra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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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atifie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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