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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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차별 없는 단체 설립 및 가입, 단체의 자율적인 규약 제정, 대표 선출, 활동 조직 및 사업 수립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기관의 간섭이나 해산을 금지한다. 협약은 전문, 4개의 부분, 2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군인과 경찰의 단결권은 예외로 한다. 2024년 2월 기준, 187개 ILO 회원국 중 158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에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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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며, 반노동조합 차별 금지,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간 상호 간섭 방지, 단체 교섭 절차 장려 등을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이다. - 1948년 체결된 조약 - 브뤼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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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발효된 조약 -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차 제네바 협약은 1949년에 체결된 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전쟁과 무력 충돌, 군사 점령 상태에서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문, 집단 처벌 등을 금지하며, 점령지 주민 보호, 강제 이주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
---|---|
조약 정보 | |
명칭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원어 명칭 | 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영어) |
조약 종류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
채택일 | 1948년 7월 9일 |
채택 장소 | 샌프란시스코 |
발효일 | 1950년 7월 4일 |
발효 조건 | 2개국 비준 |
비준 국가 수 | 158개국 |
기탁 기관 | 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프랑스어, 영어 |
2. 협약의 주요 내용
이 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차별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자유롭게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며, 활동 및 사업을 조직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이들 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8]
다만, 경찰이나 군인의 단결권 보장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1. 결사의 자유 보장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 없이,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영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자유롭게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며,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8]한편, 경찰이나 군인의 단결권 보장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2. 예외 조항
경찰이나 군인의 단결권 보장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3. 협약의 구성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전문과 총 4부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조직 스스로 규칙과 헌법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공공 기관의 간섭 없이 행정 기능을 조직할 권한을 명시한다. 단, 이 권리 행사 시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 법은 협약의 보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9조는 군대와 경찰에 대한 협약 적용 범위를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며, 기존 법률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1조는 모든 ILO 회원국이 이 조항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부는 모든 ILO 회원국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자유롭게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단체 교섭 및 단체 교섭 권리 협약, 1949년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제3부는 협약 관련 기술적 문제를, 제4부는 비준 및 폐기 절차를 다룬다.
일본에서는 ILO 조약 비준 투쟁을 통해 1966년 6월 14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비준 과정에서 총평 등은 일본 국내법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ILO에 제소했고, 드라이어 조사단이 파견되기도 했다. 비준을 위해 당시 공공 기업체 등 노동 관계법(현 행정 집행 법인의 노동 관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파업권은 보류되었고, 드라이어 조사단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1973년 공무원 제도 심의회의 답신이 나왔지만, 최종 해결은 정부에 위임되었고, 1975년의 파업권 파업 패배로 실현되지 못했다. ILO는 2002년 일본 법령이 협약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9]
3. 1. 전문
국제 노동 기구 총회는 1948년 6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3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국제 노동 기구 헌장 전문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원칙,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확인된 이 문제, 그리고 1947년 보고서를 승인하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국제 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 국제 연합 총회의 요청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9일, 총회는 이 협약을 채택하였다.[4]3. 2. 제1부: 결사의 자유
;제2조: 노동자와 고용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4]
;제3조
: 1. 노동자와 고용주 단체는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며, 행정과 활동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4]
: 2. 공공 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적법한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4]
;제4조
: 노동자와 고용주 단체는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4]
;제5조
: 노동자와 고용주 단체는 연맹 및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조직, 연맹 또는 단체는 국제 노동자 및 고용주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4]
;제6조
: 본 협약의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노동자 및 고용주 단체의 연맹 및 단체에 적용된다.[4]
;제7조
: 노동자 및 고용주 단체, 연맹 및 단체의 법적 인격 취득은 본 협약의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의 조건에 종속되지 않는다.[4]
;제8조
: 1.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노동자와 고용주 및 그들의 각 단체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4]
: 2. 해당 국가의 법은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4]
;제9조
: 1.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이 군대와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4]
: 2. 국제 노동 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어떤 회원국이든 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군대 또는 경찰 구성원이 본 협약에서 보장하는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는 기존의 법,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4]
;제10조
: 본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노동자 또는 고용주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 또는 고용주의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4]
3. 3. 제2부: 단결권 보호
제2부는 모든 ILO 회원국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자유롭게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단체 교섭 및 단체 교섭 권리 협약, 1949년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4]3. 4. 제3부: 기타 조항
제3부(제12조와 제13조)는 협약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이 협약의 의무를 "비자치 지역"(자치권이 해당 지역까지 확장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수락(수정 포함 또는 미포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의무 수락과 관련한 이전 선언의 수정에 대한 보고 절차도 논의한다.[4]3. 5. 제4부: 비준 및 폐기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두 회원국으로부터 비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되었다. 이 날짜는 노르웨이가 협약을 비준한 후 1년이 되는 1950년 7월 4일이 되었다(스웨덴이 먼저 비준했다).[4]협약의 폐기는 10년의 의무 주기를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약이 전부 또는 일부 새로운 협약에 의해 대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4]
4. 협약 비준 현황
2024년 2월 기준,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58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2][5]
국가 | 비준일 |
---|---|
알바니아 | 1957년 6월 3일 |
알제리 | 1962년 11월 19일 |
앙골라 | 2001년 6월 13일 |
앤티가 바부다 | 1983년 2월 2일 |
아르헨티나 | 1960년 1월 18일 |
아르메니아 | 2006년 1월 2일 |
오스트레일리아 | 1973년 2월 28일 |
오스트리아 | 1950년 11월 18일 |
아제르바이잔 | 1992년 5월 19일 |
바하마 | 2001년 6월 14일 |
방글라데시 | 1972년 6월 22일 |
바베이도스 | 1967년 5월 8일 |
벨라루스 (벨라루스 SSR로) | 1956년 11월 6일 |
벨기에 | 1951년 11월 23일 |
벨리즈 | 1983년 12월 15일 |
베냉 | 1960년 12월 12일 |
볼리비아 | 1965년 1월 4일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3년 6월 2일 |
보츠와나 | 1997년 12월 22일 |
불가리아 | 1959년 6월 8일 |
부르키나파소 | 1960년 11월 21일 |
부룬디 | 1993년 6월 25일 |
캄보디아 | 1999년 8월 23일 |
카메룬 | 1960년 6월 7일 |
캐나다 | 1972년 3월 23일 |
카보베르데 | 1999년 2월 1일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1960년 10월 27일 |
차드 | 1960년 11월 10일 |
칠레 | 1999년 2월 2일 |
콜롬비아 | 1976년 11월 16일 |
코모로 | 1978년 10월 23일 |
콩고 공화국 | 1960년 11월 10일 |
콩고 민주 공화국 | 2001년 6월 20일 |
코스타리카 | 1960년 6월 2일 |
코트디부아르 | 1960년 11월 21일 |
크로아티아 | 1991년 10월 8일 |
쿠바 | 1952년 6월 25일 |
키프로스 | 1966년 5월 24일 |
체코 | 1993년 1월 1일 |
덴마크 | 1951년 6월 13일 |
지부티 | 1978년 8월 3일 |
도미니카 연방 | 1983년 2월 28일 |
도미니카 공화국 | 1956년 12월 5일 |
동티모르 | 2009년 6월 16일 |
에콰도르 | 1967년 5월 29일 |
이집트 | 1957년 11월 6일 |
엘살바도르 | 2006년 9월 6일 |
적도 기니 | 2001년 8월 13일 |
에리트레아 | 2000년 2월 22일 |
에스토니아 | 1994년 3월 22일 |
에티오피아 | 1963년 6월 4일 |
피지 | 2002년 4월 17일 |
핀란드 | 1950년 1월 20일 |
프랑스 | 1951년 6월 28일 |
가봉 | 1960년 11월 14일 |
감비아 | 2000년 9월 4일 |
조지아 | 1999년 8월 3일 |
독일 | 1957년 3월 20일 |
가나 | 1965년 6월 2일 |
그리스 | 1962년 3월 30일 |
그레나다 | 1994년 10월 25일 |
과테말라 | 1952년 2월 13일 |
기니 | 1959년 1월 21일 |
기니비사우 | 2023년 6월 9일 |
가이아나 | 1967년 9월 25일 |
아이티 | 1979년 6월 5일 |
온두라스 | 1956년 6월 27일 |
헝가리 | 1957년 6월 6일 |
아이슬란드 | 1950년 8월 19일 |
인도네시아 | 1998년 6월 9일 |
이라크 | 2018년 6월 1일 |
아일랜드 | 1955년 6월 4일 |
이스라엘 | 1957년 1월 28일 |
이탈리아 | 1958년 5월 13일 |
자메이카 | 1962년 12월 26일 |
일본 | 1965년 6월 14일 |
카자흐스탄 | 2000년 12월 13일 |
키리바시 | 2000년 2월 3일 |
쿠웨이트 | 1961년 9월 21일 |
키르기스스탄 | 1992년 3월 31일 |
라트비아 | 1992년 1월 27일 |
레소토 | 1966년 10월 31일 |
라이베리아 | 1962년 5월 25일 |
리비아 | 2000년 10월 4일 |
리투아니아 | 1994년 9월 26일 |
룩셈부르크 | 1958년 3월 3일 |
북마케도니아 | 1991년 11월 17일 |
마다가스카르 | 1960년 11월 1일 |
말라위 | 1990년 11월 19일 |
몰디브 | 2013년 1월 4일 |
말리 | 1960년 9월 22일 |
몰타 | 1965년 1월 4일 |
모리타니 | 1961년 6월 20일 |
모리셔스 | 2005년 4월 1일 |
멕시코 | 1950년 4월 1일 |
몰도바 | 1996년 8월 12일 |
몽골 | 1969년 6월 3일 |
모잠비크 | 1996년 12월 23일 |
미얀마 | 1955년 3월 4일 |
나미비아 | 1995년 1월 3일 |
네덜란드 | 1950년 3월 7일 |
니카라과 | 1967년 10월 31일 |
니제르 | 1961년 2월 27일 |
나이지리아 | 1960년 10월 17일 |
노르웨이 | 1949년 7월 4일 |
파키스탄 | 1951년 2월 14일 |
파나마 | 1958년 6월 3일 |
파푸아뉴기니 | 2000년 6월 2일 |
파라과이 | 1962년 6월 28일 |
페루 | 1960년 3월 2일 |
필리핀 | 1953년 12월 29일 |
폴란드 | 1957년 2월 25일 |
포르투갈 | 1977년 10월 14일 |
대한민국 | 2021년 4월 20일 |
루마니아 | 1957년 5월 28일 |
러시아 (소련으로) | 1956년 8월 10일 |
르완다 | 1988년 11월 8일 |
세인트키츠 네비스 | 2000년 8월 25일 |
세인트루시아 | 1980년 5월 14일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001년 11월 9일 |
사모아 | 2008년 6월 30일 |
산마리노 | 1986년 12월 19일 |
상투메 프린시페 | 1992년 6월 17일 |
세네갈 | 1960년 11월 4일 |
세르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 2000년 11월 24일 |
세이셸 | 1978년 2월 6일 |
시에라리온 | 1961년 6월 15일 |
슬로바키아 | 1993년 1월 1일 |
슬로베니아 | 1992년 5월 29일 |
솔로몬 제도 | 2012년 4월 13일 |
소말리아 | 2014년 3월 22일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6년 2월 19일 |
스페인 | 1977년 4월 20일 |
스리랑카 | 1995년 9월 15일 |
수단 | 2021년 3월 17일 |
수리남 | 1976년 6월 15일 |
에스와티니 | 1978년 4월 26일 |
스웨덴 | 1949년 11월 25일 |
스위스 | 1975년 3월 25일 |
시리아 | 1960년 7월 26일 |
타지키스탄 | 1993년 11월 26일 |
탄자니아 | 2000년 4월 18일 |
동티모르 | 2009년 6월 15일 |
토고 | 1960년 6월 7일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63년 5월 24일 |
튀니지 | 1957년 6월 18일 |
튀르키예 | 1993년 7월 12일 |
투르크메니스탄 | 1997년 5월 15일 |
우간다 | 2005년 6월 2일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SSR로) | 1956년 9월 14일 |
영국 | 1949년 6월 27일 |
우루과이 | 1954년 3월 18일 |
우즈베키스탄 | 2016년 12월 12일 |
바누아투 | 2006년 8월 28일 |
베네수엘라 | 1982년 9월 20일 |
예멘 | 1976년 8월 29일 |
잠비아 | 1996년 9월 2일 |
짐바브웨 | 2003년 4월 9일 |
5. 대한민국과 협약
1948년 채택되어 1950년 발효된 이 협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비준되지 않았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협약 비준을 위한 투쟁이 있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약 비준을 권고해 왔다.
일본의 경우, ILO 조약 비준 투쟁이 노동계에서 있었으며, 총평 등은 협약에 위반되는 일본 국내법을 열거하여 IL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매년 비준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모두 폐안되었다. 1965년 ILO는 드라이어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했고, 같은 해 일본은 협약을 비준했다.[8] 그러나 공무원의 파업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ILO는 2002년 일본 법령이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9]
5. 1. 비준 과정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8] 비준 이전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준을 위한 투쟁이 있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 비준을 권고해왔다.1960년부터 1962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본 조약의 비준 안건이 되는 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모두 폐안되었다.[8] 1965년 1월 10일에는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실정 조정 위원회가 드라이어 조사단을 파견했다.[8] 조사단은 노동부 장관과 총평의 사무국장 등과 회담을 갖고 실정을 조사했으며, 조사단의 보고서는 일본이 비준한 후인 1965년 8월 31일에 공표되었다.
1965년 4월 15일, 자민당은 중의원 ILO 특별위원회에서 87호 승인 및 관계 국내 4법안을 일괄 강행 채결했다.[8] 야당은 무효를 주장했고, 같은 해 4월 21일 의장 알선에 의해 자민, 사회, 민사 공동 수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같은 해 5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했다.[8] 같은 해 6월 14일에 비준하여, 1966년 6월 14일에 일본에 대해 발효되었다.[8]
그러나 공무원의 파업권은 공무원 제도 심의회를 설치하여 보류되었다.[8] 드라이어 조사단의 보고서는 관공노의 파업권 일률 금지 등 일본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비판했지만, 조합 측의 무조건 파업권 부여에도 찬동하지 않고, 양자의 합리적인 타협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다.[8] 1973년에 공무원 제도 심의회의 답신이 나왔지만, 심의회 멤버의 대립 때문에 금지 계속, 부분 인가, 조건부 전면 인가의 3론 병기가 되어, 최종적인 해결을 정부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었다.[8] 1975년의 파업권 파업의 패배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ILO는 2002년 11월 20일 공무원의 파업권을 빼앗고 있는 일본의 법령을 본 조약 및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저촉된다고 하였다.[9]
5. 2. 과제
1965년 일본이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공무원의 파업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파업권은 공무원 제도 심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사용자, 노동자, 공익 대표 간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73년 심의회는 파업권 금지 유지, 부분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의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1975년 노동계는 파업을 통해 파업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8]국제노동기구(ILO)는 2002년 일본 법령이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 협약 및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9]
한국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고용 형태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제한 문제 역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참조
[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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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出書房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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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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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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