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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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2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합법적인 교전원과 포로 자격을 정의한다. 포로는 명예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억류 중에는 적절한 식량, 의복, 위생, 의료 시설, 종교 및 오락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협약은 포로의 노동, 포로와 당국 간의 관계, 억류 종료, 포로 정보 및 구호 기관, 협약의 적용 범위, 이행, 부속서, 협약 당사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태평양 전쟁 중에는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따를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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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제네바 협약은 1949년에 체결된 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전쟁과 무력 충돌, 군사 점령 상태에서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문, 집단 처벌 등을 금지하며, 점령지 주민 보호, 강제 이주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제네바 협약 (192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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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정식 명칭 | 포로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 제네바 협약 |
원어 명칭 |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27 July 1929 (영어) |
조약 당사국 | 서명국 |
서명 날짜 | 1929년 7월 27일 |
발효 날짜 | 1929년 6월 19일 |
비준 | 영국 (1930년 6월 19일) |
주제 | 전쟁 포로 |
이전 조약 | 1907년 헤이그 협약 |
대체 조약 | 제3차 제네바 협약 |
2. 일반 조항
제1조는 1907년 10월 18일의 헤이그 협약 IV 제1조, 제2조, 제3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합법적 교전원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포로(POW)가 될 자격을 규정한다.[6]
제5조와 제6조는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포로는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계급을 밝혀야 하지만(단, 심하게 아픈 경우는 제외),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 무기나 말을 제외한 포로의 개인 소지품은 보호받으며, 빼앗을 수 없다.
제네바 협약 (1929년)은 전쟁 포로의 억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포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억류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협약은 포로가 억류되는 장소인 포로 수용소의 설치 기준과 환경 조건, 포로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조건(식량, 의복, 위생 등), 포로 노동의 조건과 한계, 그리고 포로와 억류국 당국 간의 관계 및 포로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1조는 군대에 직접 속하지 않더라도 군대를 따라다니다가 적에게 붙잡혀 억류될 경우 포로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국방 계약자, 민간인 종군 기자, 군납업자 등이 포함된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포로가 항복을 받은 부대가 아닌 그들을 억류하는 국가의 소속임을 명확히 한다. 포로는 명예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여성 포로는 성별에 따른 모든 존중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포로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3. 포획
이후 1949년에 개정된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는 1929년 협약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전투 중 포로가 된 군인뿐만 아니라 항복하거나 대량 항복 이후 '적의 세력 하에 들어간' 군인들도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명시했다.[7][8] (무장 해제된 적군 참고)
4. 억류
4. 1. 포로 수용소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전쟁 포로는 가능한 한 빨리 전투 지역에서 대피해야 하며, 교전국은 서로에게 포로 획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9조와 제10조는 포로 수용소의 기준을 명시한다. 수용소는 교전국 군대의 기지 캠프와 유사한 조건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건강에 유익한 지역에 위치하고 전투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교전국은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인종이나 국적의 포로들을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로를 특정 지역의 폭격을 막기 위한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포로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규정한다. 식량은 교전국 자국 군인과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처벌 목적으로 식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용소 내에는 현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점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의복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생 시설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충분히 관리되어야 한다.
제14조와 제15조는 각 수용소에 의료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제16조와 제17조는 포로의 종교 활동 보장과 지적 오락 및 스포츠 시설 제공을 다룬다.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수용소는 책임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 내부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장교 및 그에 준하는 지위의 포로에 대한 대우를 상세히 규정한다. 이들은 계급과 나이에 맞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는 전쟁 포로의 급여 지급 기준을 명시한다.
제25조와 제26조는 포로 이송 시 구금 당국의 책임을 다룬다. 포로는 이동이 가능할 만큼 건강해야 하며, 이송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계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2. 포로의 식량, 의복 및 위생
전쟁 포로(이하 포로)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교전국의 자국 군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과 양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처벌의 목적으로 포로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용소 내에는 포로들이 현지 농산물이나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점이 설치되어야 한다. 포로에게는 기후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복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용소의 위생 시설 및 관리는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 3. 포로 노동
제27조에서 제34조는 전쟁 포로의 노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노동은 포로의 계급과 건강 상태에 적합해야 한다. 노동은 전쟁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안전한 작업이어야 한다. 보수는 교전국 간에 합의되며, 작업을 수행하는 포로에게 귀속된다.
4. 4. 포로와 당국 간의 관계
제42조부터 제67조까지는 포로와 억류국 당국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포로는 억류국의 군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특정 포로 관련 문제나 억류국의 군사 규정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포로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 억류국의 일반적인 군사 규정과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어떤 포로라도 억류국에 의해 계급을 박탈당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의 군대에 다시 합류하거나 자신을 포획한 군대가 점령한 영토를 벗어나기 전에 다시 붙잡힌 탈주 포로는 징계 처벌만을 받는다.
5. 억류 종료
제68조부터 제74조까지는 중상 또는 중병에 걸린 전쟁 포로는 상태가 호전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며, 송환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현역 군 복무에 동원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75조는 적대 행위 종료 시 포로 석방에 대해 다룬다. 포로 석방은 휴전 협정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포로의 본국 송환은 평화 조약 체결 후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문제를 야기했는데, 추축국의 항복이 무조건 항복이었기 때문에 휴전 협정이 없었고, 독일의 경우 1990년 독일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완전한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76조는 포로가 억류 중에 사망하는 경우를 다룬다. 사망한 포로는 존엄하게 매장되어야 하며, 묘지는 표시되고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유언장 및 사망 증명서 관련 조항은 억류국의 자국 군인과 동일해야 한다.
6. 포로 정보 및 구호 기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는 교전국이 포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및 빈도, 그리고 포로 구호 단체가 포로 구호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7. 협약의 적용 범위
제1조는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 (헤이그 IV)'' 제1조, 제2조, 제3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누가 합법적 교전원이며 포로(POW)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한다.[6] 헤이그 IV에서 다루는 교전원 외에도, 일부 민간인 역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포로는 항복을 받은 부대가 아니라 그들을 억류하는 국가의 소속이며, 포로는 명예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 포로는 성별에 따른 모든 존중을 받아야 하며, 같은 등급의 포로는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81조는 군대에 직접 속하지 않더라도 군대를 따라다니다가 적에게 붙잡혀 억류된 경우, 포로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방 계약자, 민간인 종군 기자, 군납업자 등을 포함한다.
8. 협약의 이행
제82조부터 제97조까지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82조와 제83조에는 두 개의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전시(戰時)에 교전국 중 한쪽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교전국들 사이에서는 협약 규정이 효력을 유지한다. 둘째, 이 협약의 규정은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교전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포로가 송환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인 1941년 12월 27일, 미국은 당시 일본의 이익 대표국이었던 스위스를 통해 일본이 이 조약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했다. 또한, 1942년 1월 3일에는 영국 및 그 자치령들이 이익 대표국인 아르헨티나를 통해 유사한 문의를 했다.
이에 1942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스위스와 아르헨티나 외교 대표에게 "mutatis mutandis|무타티스 무탄디스lat"(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약을 따를 의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9. 부속서
부속서는 송환 및 입원 치료에 관한 조항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였다.
10. 협약 당사국
국가 | 서명 | 비준/가입 또는 유보/선언 |
---|---|---|
아르헨티나 | 1945년 3월 5일 | |
오스트레일리아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3일 |
오스트리아 | 1929년 7월 27일 | 1936년 3월 13일 |
벨기에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5월 12일 |
볼리비아 | 1929년 7월 27일 | 1940년 8월 13일 |
브라질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3월 23일 |
불가리아 | 1929년 7월 27일 | 1937년 10월 13일 |
캐나다 | 1929년 7월 27일 | 1933년 2월 20일 |
칠레 | 1929년 7월 27일 | 1933년 6월 1일 |
중화민국 | 1929년 7월 27일 | 1935년 11월 19일 |
콜롬비아 | 1929년 7월 27일 | 1941년 6월 5일 |
체코슬로바키아 | 1929년 7월 27일 | 1937년 10월 12일 |
덴마크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8월 5일 |
이집트 | 1929년 7월 27일 | 1933년 7월 25일 |
엘살바도르 | 1942년 4월 22일 | |
에스토니아 | 1929년 7월 27일 | 1936년 6월 11일 |
피지 | 1971년 8월 9일 | |
프랑스 | 1929년 7월 27일 | 1935년 8월 21일 |
독일 | 1929년 7월 27일 | 1934년 2월 21일 |
그리스 | 1929년 7월 27일 | 1935년 5월 28일 |
헝가리 | 1929년 7월 27일 | 1936년 9월 10일 |
인도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3일 |
인도네시아 | 1959년 6월 5일 | |
이라크 | 1934년 5월 29일 | |
이스라엘 | 1948년 8월 3일 | |
이탈리아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3월 24일 |
요르단 | 1949년 3월 9일 | |
라트비아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10월 14일 |
리히텐슈타인 | 1944년 1월 11일 | |
리투아니아 | 1939년 2월 27일 | |
멕시코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8월 1일 |
모나코 | 1948년 3월 17일 | |
미얀마 | 1937년 4월 1일 | |
네덜란드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10월 5일 |
뉴질랜드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3일 |
노르웨이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4일 |
파키스탄 | 1948년 2월 2일 | |
파푸아뉴기니 | 1976년 5월 26일 | |
필리핀 | 1947년 4월 1일 | |
폴란드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6월 29일 |
포르투갈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8일 |
루마니아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10월 24일 |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및 슬로베니아인 왕국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5월 20일 |
슬로바키아 | 1939년 9월 15일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3일 |
스페인 | 1929년 7월 27일 | 1930년 8월 6일 |
스웨덴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7월 3일 |
스위스 | 1929년 7월 27일 | 1930년 12월 19일 |
태국 | 1929년 7월 27일 | 1939년 6월 3일 |
터키 | 1929년 7월 27일 | 1934년 3월 10일 |
영국 | 1929년 7월 27일 | 1931년 6월 23일 |
미국 | 1929년 7월 27일 | 1932년 2월 4일 |
베네수엘라 | 1944년 7월 15일 |
11.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의 적용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1]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인 1941년 12월 27일, 미국은 당시 일본의 이익 대표국이었던 스위스를 통해 일본이 이 조약을 준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문의했다.[1]
또한, 1942년 1월 3일에는 영국 및 그 자치령들이 마찬가지로 이익 대표국인 아르헨티나를 통해 문의했다.[1]
이에 대해 1942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스위스와 아르헨티나 외교 대표에게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mutatis mutandis)" 이 조약에 따를 의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1][2]
참조
[1]
URL
https://ihl-database[...]
[2]
URL
https://ihl-database[...]
[3]
웹사이트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on Prisoners of War, 1929
https://ihl-database[...]
2019-06-07
[4]
웹사이트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ird Geneva Convention)
https://www.refworld[...]
[5]
간행물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www.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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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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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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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Commentaries on the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www.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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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행물
Commentaries on the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www.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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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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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官房機密第一九八四号の三『俘虜の待遇に関する千九百二十七年七月二七日の条約」御批准方奏請に関する件回答』帝国軍人の観念よりすれば俘虜たることは予期せざるに反し外国軍人の観念においては必しも然らず従て本条約は形式は相互的なるも実質上は我方のみ義務を負う片務的なものなり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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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ュネーブ条約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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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Convention (1929):Introduction
http://www.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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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관방기밀 제1984호 제3항 『포로대우에 관한 1927년 7월 27일 조약」御批准方奏請に関する件回答』帝国軍人の観念よりすれば俘虜たることは予期せざるに反し外国軍人の観念においては必しも然らず従て本条約は形式は相互的なるも実質上は我方のみ義務を負う片務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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