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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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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은 일본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여 주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 초기 단계가 시작되어 2003년 본격 가동되었으며, 주민표 코드, 개인 식별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여권 신청, 연금 청구 등에서 주민표 사본 첨부 생략, 신분 증명서 사용 등이 있으며, 도입 과정에서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15년 모든 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연결되었으며, 2008년 최고재판소는 시스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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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
기본 정보
이름기본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로마자 표기Jūmin kihon daichō nettowāku
별칭Juki Net (주키 넷)
유형국가 등록
국가일본
설립일2002년 8월 5일
웹사이트총무성
개요
목적전국민에게 고유한 주민 코드를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
특징11자리의 주민 코드와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가 중앙 서버에 저장
IC 칩이 내장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민 카드)를 발급하여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 확인 가능
장점행정 서비스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긴급 재난 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지원 가능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단점 및 논란개인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시스템 오류 및 해킹 가능성
국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법적 근거
법률주민 기본 대장법
관련 법규개인 정보 보호법
구성 요소
중앙 서버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주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
지방 정부 시스템각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정보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중앙 서버와 지방 정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망
활용 분야
행정 서비스주민 등록
세금 징수
사회 복지
건강 보험
연금 관리
선거 관리
재난 관리
공공 서비스도서관 이용
병원 진료
온라인 민원 서비스
비판 및 논쟁
개인 정보 보호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 우려, 정보 수집 범위의 적절성 논란
감시 사회국가에 의한 감시 및 통제 강화 우려
시스템 안전성해킹 및 시스템 오류 가능성
관련 정책
마이 넘버 제도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회 보장 및 세금 관리 시스템
12자리의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
개인 정보 보호 정책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2. 구성

시·구·정·촌, 도·부·현, 전국 센터, 그리고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된다.[15] 전국 센터는 지정 정보 기관인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가 운영하고 있다.[16]

2. 1. 구성 요소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며[15] 전국 센터는 지정 정보 기관인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가 운영하고 있다.[16]

중계용 서버인 커뮤니케이션 서버(CS)가 설치되어 기존 업무 네트워크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회선에 각각 개별적인 방화벽을 거쳐 연결된다[17]。 기존의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업무 네트워크 측의 방화벽을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17]。 CS 단말은 CS와 통신하여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검색·표시할 수 있다[17]

각 도도부현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화벽을 통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회선에 접속한다.[17]

업무/DB 서버와 정보 제공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17] 업무/DB 서버는 주민표 코드를 할당받은 모든 사람의 정보를 보관하며, 정보 제공 서버는 행정기관의 검색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17] 주키넷 회선과 행정기관 간의 통신 회선 모두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17] 전국 센터의 소재지는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의 주소지가 사무국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데이터 센터는 이와 별도로 2006년(헤이세이 18년) 시점에서 도쿄도 내에 설치되어 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회선은 전용선이 아닌 IP-VPN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17]

2. 2. 기록되는 정보

주민기본대장에는 각 시민에 대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11자리 개인 식별 번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3]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상에는, 주민기본대장의 4가지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개인번호, 주민표 코드와 이들의 변경 연월일과 변경 이유를 포함한 변경 정보가 기록된다.[16][18] 본인 확인 정보의 공개 청구나 정정의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정 정보 처리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기능 및 서비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19] 일본 여권 신청 및 국민연금, 후생연금 청구, 각종 검정 시험 신청 시 주민표 사본 첨부가 불필요하다.[19] 노령 기초 연금 수급자의 현황 신고가 2006년 12월부터 불필요하게 되었지만,[20]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은 시구정촌(市區町村, 시/구/정/촌)의 주민은 예외였다.[21][22][23]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의 연금 기록 문제 해결을 위한 조회 또는 대조 작업에 사용되지만, 주민등록지가 주키넷(住基ネット,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 참가하지 않으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민기본대장 카드, 개인 번호 카드, 운전면허증, 일본 여권 등 관공서 발행 증명사진 부착 증명서를 통해 주민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주민기본대장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교부받으면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얼굴 사진이 부착된 주민기본대장 카드는 시정촌장이 교부하는 공적인 신분 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했다. 전출 신고를 전출지 시구정촌에 우편으로 미리 신고하면(부기 전출 신고), 전입 시 창구 절차를 1회로 줄일 수 있다(부기 전입 신고).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의 전자 증명서 및 비밀키 저장용 카드로 사용되어, 인터넷을 통한 행정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표 코드가 할당되지 않았거나, 시구정촌 서버가 접속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주키넷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민표 코드의 민간 이용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16]

4. 도입 과정 및 논란

2002년 8월 5일에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6월 7일에 온라인 정부 및 지방 정부 행정부 절차에 관한 3개의 법률을 시행했다.[4] 같은 해 8월 25일에 네트워크가 완전 가동되었다.[4]

2009년 5월 현재, 일본의 1,700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중 도쿄도 국립시와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정만이 네트워크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 자유당, 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은 이 등록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3]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시스템은 도입 전후로 보안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24][25] 다나카 야스오 나가노현 지사는 네트워크 침입 실험을 통해 침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에 연결된 청사 내 네트워크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2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고, 법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5법이 성립되기 전까지 시행을 "위법"으로 간주하여 연결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발생하고 반대 운동도 일어났다.[24][25]

2015년 3월 30일, 후쿠시마현히가시시라카와군야마치마치가 마이넘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하면서, 모든 자치단체의 연결이 완료되었다.[36][26]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의 메리트는 주민표 초본 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로 이주·전거를 하는 경우에 이점이 있다.[14]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시정촌 단위로 발행되어 전출입 시 갱신 절차가 필요했지만, 2009년 1월 총무성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고,[27] 2012년 7월 9일부터 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 주소 표기를 변경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 2002년 12월 26일, 니혼마쓰시에서 백업용 개인 정보 등이 들어간 자기 테이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총무성은 암호화된 정보는 해독 및 이용이 불가능하며, 개인 정보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 2006년 10월 21일, 도쿄도아다치구가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업무를 민간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의 제지로 중지되었다.[28]
  • 2008년 12월, 교토시의 한 여고생이 타인의 명의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발급받아 호스티스로 일한 사건이 발생했다.[29][30]
  • 2013년, 가코가와시 공무원들이 탐정업자에게 주민 정보를 누설하고 현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다.[31]

4. 1. 도입 과정

2002년 8월 5일에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6월 7일에 온라인 정부 및 지방 정부 행정부 절차에 관한 3개의 법률을 시행했다.[4] 같은 해 8월 25일에 네트워크가 완전 가동되었다.[4]

2009년 5월 현재, 일본의 1,700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중 도쿄도 국립시와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정만이 네트워크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 자유당, 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은 이 등록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3]

4. 2. 논란 및 반대 운동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시스템은 도입 전후로 보안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24][25] 다나카 야스오 나가노현 지사는 네트워크 침입 실험을 통해 침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에 연결된 청사 내 네트워크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2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고, 법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5법이 성립되기 전까지 시행을 "위법"으로 간주하여 연결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발생하고 반대 운동도 일어났다.[24][25] 민주당, 자유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이 시스템에 반대했다.[3]

2015년 3월 30일, 후쿠시마현히가시시라카와군야마치마치가 마이넘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하면서, 모든 자치단체의 연결이 완료되었다.[36][26]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의 메리트는 주민표 초본 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로 이주·전거를 하는 경우에 이점이 있다.[14]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시정촌 단위로 발행되어 전출입 시 갱신 절차가 필요했지만, 2009년 1월 총무성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고,[27] 2012년 7월 9일부터 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 주소 표기를 변경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 2002년 12월 26일, 니혼마쓰시에서 백업용 개인 정보 등이 들어간 자기 테이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총무성은 암호화된 정보는 해독 및 이용이 불가능하며, 개인 정보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 2006년 10월 21일, 도쿄도아다치구가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업무를 민간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의 제지로 중지되었다.[28]
  • 2008년 12월, 교토시의 한 여고생이 타인의 명의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발급받아 호스티스로 일한 사건이 발생했다.[29][30]
  • 2013년, 가코가와시 공무원들이 탐정업자에게 주민 정보를 누설하고 현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다.[31]

4. 3. 반대했던 자치단체

2002년 8월 5일에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8월 25일에 완전 가동되었다.[4] 2009년 5월 현재, 일본의 1,700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중 도쿄도 국립시와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정만이 네트워크 참여를 거부했다.[4] 이 등록 시스템에 대해 민주당, 자유당, 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3]

  •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는 시민 선택 제도를 채택했으나, 2006년 7월부터 모든 주민의 본인 확인 정보를 전송하는 전면 참여로 이행했다.
  • 효고현다카라즈카시는 시장 선거에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동결"을 주장했던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결국 이탈하지 않았다.
  • 나가노현은 당시 다나카 야스오 지사가 접속하지 않았으나, 무라 이진 지사로 교체된 후 2008년 1월 7일부터 일부 이용을 시작했다.
  • 2010년 1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당시)이 네트워크 단절을 검토했으나, 같은 해 2월 2일 이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가나가와현후지사와시도쿄도메구로구의 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는 선택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답신을 냈으나, 이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도입되었다.
  • 도쿄도스기나미구는 야마다 히로시 구청장(당시)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7월 8일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전면 참여하게 되었다.
  • 도쿄도 구니타치시는 주민 소송에서 패소 후, 2012년 2월에 재접속했다.[34][35]
  • 2015년 3월 30일,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정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모든 자치체가 접속하게 되었다.[36][37]

4. 4. 사건 사고

5. 법적 논쟁 및 최고재판소 판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민기본대장넷)을 둘러싸고 각지에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고, 관계 경비의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 감사 청구,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제공 중지 청구, 개인에게 할당된 주민표 코드 삭제 청구 등의 행정 소송 등이 제기되었다.[14] 2008년 3월 6일, 최고 재판소 제1소법정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 이용 등을 하는 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4]


  • 2004년 2월 27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했던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4]
  • 2005년 5월 30일, 가나자와 지방 재판소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14] 반면, 다음 날인 5월 31일, 나고야 지방 재판소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쉽게 일으킬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14] 이시카와현·아이치현의 소송은 거의 공통된 소송으로, 시민 단체 멤버 및 주민들이 국가나 현·시에 개인 정보 삭제 및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14]
  • 2006년 12월 11일, 나고야 고등 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2005년 5월 30일의 가나자와 지방 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공공의 복지에 의한 제한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4]
  • 2006년 11월 30일, 오사카 고등 재판소는 오사카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대책에 결함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에게의 운용은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미노오시, 모리구치시, 스이타시에 원고의 주민표 코드 삭제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4] 이 소송의 재판장을 맡은 다케나카 쇼고 판사는 12월 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14]
  • * 미노오시는 2006년 12월 7일 시의회에서 상고를 단념하여, 12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다.[14]
  • ** 미노오시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원고의 주민표 코드를 삭제하는 "행위 급부 채무"를 지게 되었다.[14] 미노오 시청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 후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4] 후지사와 준이치 시장은 12월 12일에 코드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이 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선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14]
  • **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이 설치되어 원고의 주민표 코드 삭제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14]
  • ** 2007년 3월 5일, 시민 8명이 개인 정보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표 코드 삭제를 청구했으나, 미노오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4]
  • ** 2007년 3월 7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 협의에서 원고의 주민표 직권 소거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선택제가 검토되었다.[14] 3월 30일 전문원은 원고 이외의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 코드 삭제를 허용하는 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시장에게 답신했다.[14]
  • ** 2007년 5월 29일 후지사와 준이치 시장은 기자 회견에서 2007년 11월에 실시될 예정인 시스템 이행 시기를 기점으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참가의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보류되었다.[14]
  • ** 2007년 6월 12일 미노오 시의회에서 일본 공산당 의원은 선택제 도입 보도와 의회 설명 내용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후지사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14]
  • ** 2007년 9월 6일, 오사카부 지사는 미노오 시장에게 주민표 코드 삭제 등이 주민기본대장법에 위반된다며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권고했다.[14]
  • ** 2007년 12월 20일, 미노오 시의회는 최고 재판소 판결까지 "선택제"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14]
  • ** 2008년 2월 14일, 미노오시는 최고 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원고의 주민표를 자기 디스크에서 서면으로 "개제"하고, 주민표 코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14]
  • ** 2008년 2월 18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은 종이 개제가 위법이며, 직권 소거 수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부터 원고의 본인 확인 정보 삭제를 실시하라는 의견서를 후지사와 준이치에게 제출했다.[14]
  • * 모리구치시스이타시는 최고 재판소에 상고했다.[14]
  • ** 2007년 11월 16일, 스이타시·모리구치시의 상고심에 대해 최고 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2008년 2월 7일로 지정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14]
  • ** 2008년 2월 7일 최고 재판소에서 스이타시, 모리구치시의 상고심 변론이 열리고 종결되었다.[14] 3월 6일, 제1소법정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합헌 판단을 내리고, 2심의 오사카 고등 재판소 판결을 파기,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4]
  • 2008년 8월 28일, 도쿄 고등 재판소는 사이타마현민 5명이 요구한 개인 정보 삭제 및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14]

5. 1. 소송 경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민기본대장넷)을 둘러싸고 각지에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고, 관계 경비의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 감사 청구,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제공 중지 청구, 개인에게 할당된 주민표 코드 삭제 청구 등의 행정 소송 등이 제기되었다.[14] 2008년 3월 6일, 최고 재판소 제1소법정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 이용 등을 하는 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4]

  • 2004년 2월 27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했던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4]
  • 2005년 5월 30일, 가나자와 지방 재판소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14] 반면, 다음 날인 5월 31일, 나고야 지방 재판소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쉽게 일으킬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14] 이시카와현·아이치현의 소송은 거의 공통된 소송으로, 시민 단체 멤버 및 주민들이 국가나 현·시에 개인 정보 삭제 및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14]
  • 2006년 12월 11일, 나고야 고등 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2005년 5월 30일의 가나자와 지방 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공공의 복지에 의한 제한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4]
  • 2006년 11월 30일, 오사카 고등 재판소는 오사카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대책에 결함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에게의 운용은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미노오시, 모리구치시, 스이타시에 원고의 주민표 코드 삭제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4] 이 소송의 재판장을 맡은 다케나카 쇼고 판사는 12월 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14]
  • * 미노오시는 2006년 12월 7일 시의회에서 상고를 단념하여, 12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다.[14]
  • ** 미노오시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원고의 주민표 코드를 삭제하는 "행위 급부 채무"를 지게 되었다.[14] 미노오 시청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 후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4] 후지사와 준이치 시장은 12월 12일에 코드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이 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선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14]
  • **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이 설치되어 원고의 주민표 코드 삭제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14]
  • ** 2007년 3월 5일, 시민 8명이 개인 정보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표 코드 삭제를 청구했으나, 미노오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4]
  • ** 2007년 3월 7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 협의에서 원고의 주민표 직권 소거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선택제가 검토되었다.[14] 3월 30일 전문원은 원고 이외의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 코드 삭제를 허용하는 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시장에게 답신했다.[14]
  • ** 2007년 5월 29일 후지사와 준이치 시장은 기자 회견에서 2007년 11월에 실시될 예정인 시스템 이행 시기를 기점으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참가의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보류되었다.[14]
  • ** 2007년 6월 12일 미노오 시의회에서 일본 공산당 의원은 선택제 도입 보도와 의회 설명 내용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후지사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14]
  • ** 2007년 9월 6일, 오사카부 지사는 미노오 시장에게 주민표 코드 삭제 등이 주민기본대장법에 위반된다며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권고했다.[14]
  • ** 2007년 12월 20일, 미노오 시의회는 최고 재판소 판결까지 "선택제"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14]
  • ** 2008년 2월 14일, 미노오시는 최고 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원고의 주민표를 자기 디스크에서 서면으로 "개제"하고, 주민표 코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14]
  • ** 2008년 2월 18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검토 전문원은 종이 개제가 위법이며, 직권 소거 수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부터 원고의 본인 확인 정보 삭제를 실시하라는 의견서를 후지사와 준이치에게 제출했다.[14]
  • * 모리구치시스이타시는 최고 재판소에 상고했다.[14]
  • ** 2007년 11월 16일, 스이타시·모리구치시의 상고심에 대해 최고 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2008년 2월 7일로 지정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14]
  • ** 2008년 2월 7일 최고 재판소에서 스이타시, 모리구치시의 상고심 변론이 열리고 종결되었다.[14] 3월 6일, 제1소법정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합헌 판단을 내리고, 2심의 오사카 고등 재판소 판결을 파기,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4]
  • 2008년 8월 28일, 도쿄 고등 재판소는 사이타마현민 5명이 요구한 개인 정보 삭제 및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14]

5. 2.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2008년)

일본국 헌법 제13조는 국민의 사생활 자유가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개인 정보가 함부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공표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본인 확인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의 4가지 정보와 주민표 코드, 변경 정보로 구성된다. 4가지 정보는 사회생활에 있어 일정 범위 타인에게 공개가 예정된 개인 식별 정보이며, 변경 정보는 전입, 전출 등의 이동 사유, 이동 연월일, 이동 전 본인 확인 정보에 불과하여 비밀성이 높은 정보가 아니다. 주민표 코드는 도도부현 지사가 무작위로 지정한 숫자 중 시정촌장이 개인에게 할당한 것으로, 본인 확인 정보 관리 및 이용 목적에 사용되는 한 비밀성이 본인 확인 정보와 다르지 않다.

본인 확인 정보의 관리 및 이용은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 사무 효율화라는 정당한 행정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정보 누설의 구체적인 위험은 없으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비밀 누설은 징계 처분이나 형벌로 금지된다.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법은 본인 확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회 및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확인 정보가 법령 근거 없이 또는 정당한 행정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공개될 구체적인 위험은 없다.

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2항 2호, 3호에 따라 행정기관 재량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변경이 가능하나,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법 제30조의34 등의 본인 확인 정보 보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시스템상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카드 내 정보가 행정기관 컴퓨터에 남지 않으며, 데이터 매칭은 징계 처분,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본인 확인 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행정 사무에서 개인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기관은 없다. 따라서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데이터 매칭되어 예기치 않게 행정기관에 보유, 이용될 구체적인 위험은 없다.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의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한 주민 본인 확인 정보 관리 및 이용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연표


  • 2002년
  • * 8월 5일 - '''1차 가동'''
  • ** 주민에게 주민표 코드 통지 시작.
  • **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이 가동되어, 행정기관에 본인 확인 정보 제공 시작. 이로 인해, 기존에 필요했던 주민표 등본 첨부가 생략 가능.
  • * 8월 30일 - 총무성에 의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조사위원회가 설치.
  • 2003년
  • * 6월 7일 - 행정 절차 온라인화 관계 3법이 각의 결정되어, 이후 가결 성립.
  • * 8월 5일 - 나가노현과 총무성에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공개 토론회가 열림.
  • * 8월 25일 - '''2차 가동''' ('''본격 가동''')
  • ** 주민기본대장 카드 (주키 카드) 발급 시작.
  • ** 주민표 등본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주소 이전 시 전입·전출 수속 간소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2004년 1월 29일 -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시작. 희망자에게는 500엔으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증명서가 교부 가능.
  • *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키넷)을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는 시구정촌이 발행하는 주키 카드에 한정.
  • 2006년 10월 - 사회보험청이 주키넷을 활용한 연금 수급자의 현황 확인을 시작. 이로 인해, 매년 생일에 제출이 필요했던 연금 수급권자 현황 신고(이른바 '현황 신고')의 제출이 원칙적으로 불필요.
  • 2013년 8월 - 주키 카드의 (최초이자 마지막) 갱신.
  • 2015년
  • * 3월 30일, 모든 자치단체가 주키 네트워크에 접속.
  • * 12월 31일,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의해, 주키 카드의 신규 발급 및 갱신 접수가 종료.
  • 2025년 - 주키 카드가 이 해를 기점으로 모두 무효가 됨.

7. 관계 기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추진본부)는 e-Japan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폐지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디지털청에 디지털사회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경제산업성,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경찰청이 관계 기관이다.

8. 한국에의 시사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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