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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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에서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에 근거하며, 행정기관이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적 장부에 기록한다. 신고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에는 등록, 정정, 말소, 전입, 해외 이주 등이 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이 제도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같은 논란이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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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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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유형 | 문서 |
목적 | 신원 확인 행정 서비스 제공 선거 참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 주민등록법 |
내용 | |
필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
추가 정보 (선택 사항) | 지문 장기등 기증 여부 |
발급 및 관리 | |
발급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읍, 면, 동 주민센터) |
관리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발급 절차 | 최초 발급: 출생신고 후 재발급: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
역사 | |
기원 | 조선시대 호패 제도 일제강점기 주민 감찰 제도 |
대한민국 |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1975년: 전국민주민등록증 발급 |
논란 및 비판 | |
개인 정보 침해 우려 |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 문제 |
사회통제 수단 악용 가능성 |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 |
주민등록번호 악용 문제 |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의 문제 발생 |
2.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행정사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 1. 제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거주 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은,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호적과는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읍장·면장이 관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과 과태료 징수를 제외한 권한은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 시·읍·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에 등록해야 한다. 단, 30일 이상 거주해도 목적이 없거나, 영내 기거 군인은 소속 세대의 거주지에, 영외 거주 군인은 영외거주지에 등록해야 한다.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으로 주민등록을 대신한다.
주민등록은 신고의무자의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호적신고로 대신할 수도 있다. 신고의무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직권 등록 시 사실과 다른 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심사·결정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구가 정당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근 상급 기관에 재심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 기관은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공법 관계에서 주소로 보며, 행정상 편의를 도모한다.
2. 1. 1.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는 소정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市)의 동장·읍장·출장소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에는 등록신고, 정정신고, 말소신고, 퇴거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변경신고, 해외이주신고 등이 있으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해외이주신고는 출국 전에 해야 한다.신고 의무자는 보통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 관리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 합숙소 거주자는 합숙소 단위로 등록하며, 숙소 관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된다.
주민등록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 신고는 소정 서식에 따라 신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대리인, 사자(使者)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술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주민등록 관장 기관에 직접 출두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구술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작성하고 신고인에게 들려준 다음 신고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주민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호적 관계 증명서, 병역 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2. 2.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
주민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 이미 등록된 사항을 올바로 고치는 것을 등록의 정정이라고 한다. 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 직권조치, 이의신청,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 등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신고에 의한 정정: 주민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를 받고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정정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정정하는 방법이다.
-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直近上級機關)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 재심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 호적 정정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도 정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이중등록자로 판명되거나, 세대 구성원이 퇴거한 때에는 등록된 사항을 없애 버려야 하는데, 이를 등록의 말소라고 한다.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소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데, 다만 세대 중 일부 퇴거로 말소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