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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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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 관계 법률에 따른 판정, 결정, 의결,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 쟁의 조정 및 해결을 지원하며,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의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별 노사 분쟁 해결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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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중앙노동위원회
설립일1953년 3월 8일
전신중앙노동조정위원회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361명
기관장위원장
기관장 이름위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중앙노동위원회 웹사이트
영어
영어 이름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3] 및 제2항[4]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3] 및 제2항[4]

2. 2. 소관 사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위 사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49년 6월 6일: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53년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1963년 4월 17일: 상임위원제를 신설하였다.
  • 1963년 12월 7일: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1984년 12월 31일: 상임위원 정원을 2인에서 2인 이내로 변경하였다.
  • 1997년 3월 13일: 심판·조정 업무를 분리하였다.
  • 1999년 4월 15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5년 1월 27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6년 7월 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다.
  • 2006년 12월 21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2007년 1월 26일: 사무처를 설치하였다.
  • 2007년 5월 17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를 신설하였다.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하였다.

4. 기능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노사 관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쟁의행위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한다. 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 결정, 긴급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한다.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심판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당사자 신청사건과 의결요청사건으로 나뉘어 심판이 진행된다.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경우, 시정 신청을 받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1]
  • 정책적 업무: 노동위원회규칙 제정,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2][3]

4. 1. 노동쟁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쟁의행위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한다. 주요 절차로는 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 결정, 긴급조정 등이 있다.

4. 1. 1. 조정 (調停, Mediation)

노사 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 Medi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4. 1. 2. 중재 (仲裁, Arbitration)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 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4. 1. 3. 필수유지업무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을 노사 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한다.[1]

4. 1. 4. 긴급조정 (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 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긴급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4.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심판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심판은 당사자 신청사건과 의결요청사건으로 나뉜다.

; 당사자 신청사건

구분내용관련 법률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로기준법 제33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기타



; 의결요청사건

내용관련 법률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4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4. 3.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경우,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 시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1]

4. 4. 정책적 업무

다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정책적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
  • '''지시권''' (노동위원회법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2]
  •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노동위원회법 제2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3]

5. 조직

中央勞動委員會중국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5. 1. 위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각각 50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70명으로 구성된다.[5][6]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7]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8][9] 공익위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10] 이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11]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지시 및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12]

5. 2. 사무처

; 기획총괄과[13]

; 조정심판국[14]

:* 조정과[13]

:* 교섭대표결정과[13]

:* 심판제1과[13]

:* 심판제2과[13]

:* 법무지원과[15]

6. 지방노동위원회

지역별 노사 분쟁 해결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참조

[1] 일반텍스트
[2] 법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2
[3] 일반텍스트
[4] 일반텍스트
[5] 일반텍스트
[6]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7]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8] 일반텍스트
[9]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7조
[10]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9조 및 제11조
[11]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 제2항
[12] 법규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2항
[13] 일반텍스트
[14] 일반텍스트
[15] 일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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