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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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취소소송 제기 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판례는 집행정지 요건으로 본안 청구의 적법성을 요구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시로 경제적 손실, 비경제적 손실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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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요건과 재판 관할, 이송 및 병합 절차가 존재하지만,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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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
---|---|
소송 절차 | |
종류 | 항고소송의 일종 (집행정지) |
근거 법률 | 행정소송법 제23조 |
요건 | |
본안 소송 계속 중 |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함 |
처분 존재 | 집행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함 |
신청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직권주의 배제) |
적극적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 |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대법원 판례) |
효과 | |
처분 효력 정지 |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됨 |
간접강제 |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강행할 경우 간접강제 가능 |
기타 | |
관련 용어 | 가처분, 가집행 |
2. 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취소소송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 신청 시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결정 또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3. 판례
다음은 집행정지 관련 판례들이다.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심리, 판단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며,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 보호 수단이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1]
- 처분 집행으로 인한 운행 장기화로 신청인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객자동차운송사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손해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2]
- 28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를 위해 무리하게 외부 자금을 신규 차입하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신청인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중대하다.[3]
- 현역병 입영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신청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므로 병역 의무를 중복 이행하게 된다. 이는 불이익이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5]
- 고시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매출액 감소, 시장점유율 및 판매 신장률 감소, 거래처 감소, 신약 공급 중단 위기 가능성, 적정 상한 금액 확보 불가능 등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6]
3. 1. 집행정지 요건
판례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보호수단이므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1]또한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사업자가 처분의 집행으로 운행이 장기화되어 객자동차운송사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는 경우[2]
- 사업자가 28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를 위해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 차입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3]
-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여 병역의무를 중복 이행하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5]
-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매출액 감소, 시장점유율 및 판매신장률 감소, 거래처 감소, 신약 공급 중단 위기 가능성, 적정 상한금액 확보 불가능 등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우[6]
반면,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4]
3.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손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손실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받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지만,[4] 현역병 입영 처분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5]
3. 2. 1. 경제적 손실
과징금 납부로 인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3] 이러한 처분은 사업자의 자금 사정과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운행이 장기화되면, 사업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사업 자체에 큰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을 수 있다.[2] 이러한 손해는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2]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매출액 감소, 시장점유율 및 판매 신장률 감소, 거래처 감소, 신약 공급 중단 위기 가능성, 적정 상한 금액 확보 실패 등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6]
3. 2. 2. 비경제적 손실
현역병 입영 처분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5]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 또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6]참조
[1]
판결
집행정지
1999-11-26
[2]
판결
[3]
판결
[4]
판결
[5]
판결
[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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