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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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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포검(검 지팡이)은 칼날을 지팡이, 부채, 담뱃대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무기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암살 도구로 사용되었고, 메이지 시대 폐도령 이후 사족들이 호신용으로 사용했다. 17~19세기 서양에서도 부유층의 패션 액세서리로 인기를 끌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워싱턴에게 검 지팡이를 유증하기도 했다. 창포검은 칼날의 형태와 외장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다르다. 칼날 대신 총을 숨긴 장치총도 존재하며, 현대에는 코스프레 소품이나 모의도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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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검
개요
종류지팡이
용도무기, 보행 보조
형태
외형일반적인 지팡이와 유사
특징칼날이 내장되어 있음
역사 및 문화
기원불명확
사용 시기16세기 이후
유행 지역유럽, 일본
사용 목적호신, 암살
관련 문화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스파이 소설
종류
시코미즈에 (仕込み杖)일본의 검이 내장된 지팡이
창포검 (菖蒲劍)한국의 검이 내장된 지팡이

2. 역사

도검을 드러내놓고 휴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신이나 암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칼날을 숨긴 무기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서양에서는 17세기 스파이 알론소 데 콘트레라스가 지팡이 안에 칼을 숨겨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2], 18세기와 19세기에는 부유층 사이에서 검 지팡이(소드 스틱)가 패션 소품이자 호신용 무기로 유행했다. 칼날 외에 다른 도구나 술병 등을 숨긴 '가젯 지팡이'도 있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워싱턴에게 이러한 지팡이를 유증하기도 했다.[3]

19세기 유럽의 소드 스틱(지팡이 검)


일본에서는 仕込み刀|시코미카타나일본어라 불리는 유사한 형태의 무기가 사용되었다. 이는 부채, 담뱃대, 지팡이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되었으며, 특히 근대 시민 사회 발달과 메이지 시대 폐도령 이후 호신용으로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다.[13]

역사적으로 유명한 창포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쇼소인에는 지팡이 외형의 칼집에 직도를 수납한 '지팡이 칼(杖刀)' 두 자루가 보관되어 있다. 이 중 '오죽 껍질 어지팡이 칼(呉竹鞘御杖刀)'은 의례용으로 추정된다.
  • 우에스기 겐신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계장도(戒杖刀)'는 비젠 국무네(国宗)가 만든 칼날을 나무 지팡이 모양의 칼집에 넣고 옻칠을 한 것으로,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토 히로부미는 카네사다가 만든 와키자시를 지팡이 검으로 개조하여 휴대했으며, 하얼빈 역에서 암살당했을 때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2. 1. 일본



일본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도검을 드러내놓고 휴대할 수 없는 경우 호신용이나 암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창포검(仕込み刀|시코미카타나일본어)이 제작되었다. 이는 외형상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한 것으로, 주로 부채담뱃대, 지팡이 등 일상용품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형태는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호신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극 '자토이치'의 주인공 이치가 사용하는 '''장착 지팡이'''(仕込み杖|시코미즈에일본어)가 이러한 형태의 무기로 유명하다. 유럽에서도 중세 시대부터 비슷한 용도의 소드 스틱(Swordstick)이 존재했다.

근대에 들어 시민 사회가 발달하면서 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도검을 휴대하기 어려워지자, 호신용으로 지팡이나 우산처럼 평소에 휴대해도 어색하지 않은 물품으로 위장하거나 칼날을 내장한 도검류를 소지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폐도령이 내려지자, 칼을 소지할 수 없게 된 사족 계급 사이에서 칼날을 숨긴 지팡이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메이지 정부는 '도검을 내장한 지팡이'의 소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일본에서는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도법)에 따라 '시코미도로 제작된 도검의 칼집(외장)에 칼날을 내장한 것', 즉 창포검 형태의 도검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13] 또한, 칼집과 칼날을 분리하더라도 같은 칼집이나 상자, 운반용 가방 등에 함께 넣어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역시 '창포검의 소지 및 소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2. 서양

17세기 스파이였던 알론소 데 콘트레라스는 순례자로 위장하여 지팡이 안에 칼을 숨겨 사용했는데, 이는 검 지팡이의 초기 사례로 여겨진다.[2] 이후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검 지팡이는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 소품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칼을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점차 꺼려졌지만, 여전히 검술을 익힌 상류층 남성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드물게는 여성용 지팡이나 양산 안에 칼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여성이 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욱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검 지팡이가 등장한 직후, 칼날 대신 다른 도구를 숨긴 지팡이들도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가젯 지팡이'에는 사용자의 직업에 필요한 도구나 나침반, 심지어 술을 담는 플라스크 등이 들어있기도 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프랑스인으로부터 이러한 지팡이를 선물 받았으며, 유언을 통해 이를 조지 워싱턴에게 물려주었다.[3]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소드 스틱(Swordstick) 또는 케인 소드(Cane Sword)라고 불리는 유사한 형태의 무기가 존재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도검을 드러내놓고 휴대할 수 없는 경우 호신이나 암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외형상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근대시민 사회가 발달하면서 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도검을 휴대하기 어려워지자, 호신용구로서 지팡이나 우산처럼 평소에 휴대해도 어색하지 않은 물품에 칼날을 숨겨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무기는 이후 권총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용이 줄어들었다.

3. 구조

창포검(仕込み刀|시코미가타나일본어)은 도검을 드러내놓고 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신이나 암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칼이다.[13] 가장 큰 특징은 칼날을 다른 물건 안에 숨겨, 겉보기에는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는 구조에 있다. 이러한 위장 방식을 '장착(仕込み|시코미일본어)'이라고 부른다.[13]

대부분의 창포검은 지팡이, 부채, 담뱃대, 우산 등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물건의 형태로 외장을 만들고, 그 안에 칼날이나 의 날, 뾰족한 송곳(스파이크)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제작된다.[13][2] 이는 무기 소지가 제한되거나 은밀하게 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13] 시대극 《자토이치》의 주인공 이치가 사용하는 '장착 지팡이'가 이러한 창포검의 대표적인 예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도 중세 시대부터 유사한 형태의 소드 스틱(Swordstick)이 존재했다.[13]

창포검의 구체적인 칼날 형태나 외장의 재료 및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아래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3. 1. 칼날

仕込み刀|시코미가타나jpn의 칼날은 주로 휨이 없는 직도 형태나 짧은 단도처럼 모양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아 숨기기 쉬운 형태가 많다. 칼날 대신 의 날이나 굵은 바늘(스파이크) 형태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일본도처럼 보이지만 손잡이 부분에 단도 칼날을 숨긴 '시코미 우치가타나'나, 겉모습은 대도와 비슷하지만 실제 칼날은 와키자시 정도 길이에 칼집 끝에 짧은 단도나 삼각창을 추가로 숨긴 '이중도' 같은 특수한 형태도 존재했다. 이는 기습이나 암살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닫힌 부채를 본뜬 외장에 단도를 내장한 "시코미 부채"


서양의 검 지팡이는 대부분 레이피어 형태의 칼날을 가지며, 특히 찌르기 전용의 긴 바늘(롱 니들)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지팡이라는 좁은 공간에 칼날을 숨기기 용이하고, 베는 싸움보다는 기습적인 찌르기를 상정한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현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작자처럼 탄소 섬유나 티타늄 같은 가볍고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약 45.72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을 숨긴 맞춤형 검 지팡이를 만들기도 한다.[4]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한 경우에는 휨이 있는 칼날을 사용하고, 외장을 나무뿌리 모양 등으로 만들어 공예적 가치를 높인 것도 있다. 영화 《자토이치》에 등장하는 지팡이 칼은 이러한 시코미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3. 2. 외장

창포검의 외장은 칼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장착(仕込み|시코미일본어)'이라고 부른다.[13] 외형은 주로 지팡이, 부채, 담뱃대, 양산, 우산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2][13] 이는 무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신이나 암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13] 특히 근대 시민 사회가 발달하면서 귀족이라도 공공연히 도검을 휴대하기 어려워지자, 지팡이나 우산처럼 평소 휴대해도 어색하지 않은 물품에 칼날을 내장하는 방식이 나타났다.[13]

서양에서는 말라카 나무가 지팡이 자루를 만드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표준적인 손잡이는 둥근 금속 형태였다. 현대의 수집가나 디자이너를 위한 지팡이에는 스털링 실버 손잡이가 사용되기도 하며, 대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자루를 만든다. 손잡이에는 동물 머리, 해골, 각종 문장 등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나 티타늄 같은 현대적인 소재로 지팡이를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된 은이나 나무 손잡이 안에 약 45.72cm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을 숨기기도 한다.[4]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폐도령이 내려지자 사족 계급 사이에서 칼을 내장한 지팡이를 소지하는 것이 유행했다.[13] 이 시기에는 마디가 있는 대나무나 나무 껍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본떠 만든 외장이 많이 제작되었다.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공예품으로서 가치를 추구한 경우도 있는데, 휘어진 칼날 모양에 맞춰 자연스러운 나무나 대나무 뿌리 형태를 살려 만든 외장이 그 예이다. 영화 《자토이치》에 등장하는 지팡이 칼은 이러한 창포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우산 형태로 위장한 경우도 있으며, 칼날 형태보다는 찌르기에 특화된 긴 바늘(롱 니들)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팡이처럼 좁은 공간에 칼날을 숨기기 용이하다는 제작상의 이유와 함께, 암살 무기로 사용할 때 베는 싸움보다는 기습적인 찌르기를 상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하여 공예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창포검이 다수 제작되었다.

4. 실용성

검 모양 지팡이의 호신용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19세기 영국의 검술, 권투, 근접 호신술 전문가인 R. G. 앨런슨-윈은 검 지팡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검 모양 지팡이는] 내가 몹시 싫어하고 혐오하는 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을 옹호할 수 없다. ... 길이와 강도 면에서 형편없는 물건이며, 좋은 지팡이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 지팡이를 파내어 칼집을 만드는 것은 타격용으로 거의 쓸모없게 만든다.[5]

앨런슨-윈의 이러한 반대는 검 지팡이가 은닉 무기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수상한 평판"을 가졌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숨겨진 단검은 불량배나 사소한 일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무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5]

한편, 앨런슨-윈과 함께 훈련했던 잉글리시 인스 오브 코트 무술 학교의 C. 필립스 울리는 다른 관점에서 검 지팡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찌르기 위주의 무기가 지나치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유입된 레이피어가 기존의 광검이나 사브르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이는 칼날로 베는 것보다 칼끝으로 찌르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1] 그러나 오직 찌르기만을 위해 설계된 검 지팡이를 휴대하는 것은 정당방위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정당방위 법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이유로 앨런슨-윈과 같은 19세기 전문가들은 칼날이 없는 일반 지팡이, 특히 아일랜드산 검은 가시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호신용으로 더 실용적이라고 추천했다. 이런 지팡이는 튼튼하고 유연하며, 검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다.[1] 또한, 칼날이 없는 지팡이는 불법적인 은닉 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5. 법적 규제

19세기의 것]]

창포검(仕込み刀|시코미카타나일본어)은 많은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소유, 휴대, 제조,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창포검이 외형상 무기임을 알 수 없도록 위장되어 호신이나 암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폐도령이 내려지면서 사족 계급 사이에서 칼날을 숨긴 지팡이를 소지하는 것이 유행했다. 하지만 이후 메이지 정부는 '도검을 내장한 지팡이'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현대 일본에서는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도법)에 따라 '장착도(仕込み刀)'로 만들어진 도검, 즉 칼집(외장)에 칼날을 내장한 형태의 도검은 원칙적으로 소지 및 소유가 금지된다. 일본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3조(소지의 금지)는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 또는 도검류의 소지를 금지하며, 특히 지팡이처럼 다른 물건으로 위장된 총포도검류(변장총포도검류)는 허가를 받더라도 소지가 금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3] 또한, 칼집과 칼날을 분리하여 같은 칼집이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장착도의 소지 및 소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모의도검으로 만들어진 창포검은 총포도검류 단속법상의 '변장 총포도검류'로 간주되지 않아 소지 및 소유 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의도검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는 것은 총포도검류 단속법 제22조의 4(모조도검류의 휴대 금지)에 따라 금지된다.[13]

5. 1.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칼 지팡이는 은닉 무기에 해당하여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5. 2. 프랑스

프랑스에서 창포검을 소지하는 것은 6종 무기 소지로 간주된다. 소유는 합법이지만, 운송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국방 코드; 제 L2331-1조)[6]

5. 3. 독일

검술 지팡이 (짧은 칼날 포함)는 은닉 무기로 간주되어 소지가 금지된다.[7]

5. 4.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1990년 무기 및 공격용 무기법에 따라 검 지팡이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또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8][9]

5. 5. 뉴질랜드

창포검은 뉴질랜드에서 금지된 공격 무기로 간주된다.[10]

5. 6. 영국

영국에서는 형사 사법법 1988 (공격적 무기) 명령 1988에 따라 검 지팡이의 거래가 불법이다. 다만, 100년 이상 된 골동품 검 지팡이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칼을 판매하는 행위 (단, 접는 칼날의 길이가 약 7.62c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하는 행위 (단, 칼날의 길이가 약 7.62cm 이하인 접는 칼날의 경우는 제외).
  • 검 지팡이를 포함하여 금지된 종류의 칼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하는 행위.
  • 종류를 불문하고 칼을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합법적인 칼이라도 해당).

5. 7. 미국

미국에서 창포검(검술 지팡이)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며 일관성이 없고, 현재 변화하고 있다.

일부 주는 창포검 소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이 해당한다.

다른 주에서는 창포검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거나 위장된 칼의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버지니아주 법률이 한 예인데, 숨겨진 단검, 스틸레토 칼 및 유사 무기를 금지하며, 창포검이 "일반적인 관찰에서 숨겨져 있고, 관찰 가능하더라도 무기의 진정한 본질을 위장할 정도로 기만적인 외관을 가진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11]

최근 일부 주에서는 창포검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몬태나주는 2017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오클라호마주는 2016년에, 오하이오주는 2021년에 사실상 모든 칼에 대한 소지 및 휴대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2조에서 보장하는 무기 소지 및 휴대 권리에 대한 미국 헌법 해석이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헌법이 채택된 18세기 말에 창포검을 휴대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주법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12]

5. 8. 대한민국

6. 유사품

단도 외장에 관타식 단발총을 숨긴 "단도 철포". 막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마모토성 천수각 구마모토 시립 구마모토 박물관 분관에 전시되어 있다.


칼날 대신 을 지팡이에 숨긴 '''장치총'''(지팡이총)도 존재한다. 미국의 레밍턴사가 1860년대에 출시한 제품이 유명한데, 개 머리 모양의 지팡이 손잡이 안에 .32구경(8.12mm) 림파이어탄을 사용하는 단발총 구조를 내장했다.

일본에서는 주로 에도 시대단도, 십수, 접은 부채, 담뱃대 등을 본떠 총신과 단순한 격발 장치를 넣은 총들이 제작되었으며, 일부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나치 독일이 벨트 버클에 숨기는 버클 피스톨을 시제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프 건(수제 권총) 중 일부는 이런 종류의 은닉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기는 암살이나 호신용 외에도, 외형에 신경 쓴 사냥용 엽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것 중에는 이러한 '외형을 중시한 엽총'이 많았다.

장치총은 호랑이 문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사용된 것이 라이플총이 아닌 산탄총이었다는 점은 장치총이 은닉 무기뿐 아니라 엽총으로도 쓰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4].

장치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서는 총포도검법에 따라 장치총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공항에서 발견된 테이저를 장착한 지팡이


칼날은 살상 위험이 높아 호신용으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테이저를 장착한 지팡이(Stun cane) 형태도 존재한다.

7. 현존하는 시코미카타나


  • 쇼소인에는 杖刀|조토일본어라고 불리는, 지팡이 외형의 칼집에 칼날을 수납하는 직도 2자루(오죽 껍질 어지팡이 칼, 옻칠 껍질 어지팡이 칼)가 보관되어 있다. 이 칼들이 실제로 지팡이로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칼집을 지팡이처럼 만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오죽 껍질 어지팡이 칼( 呉竹鞘御杖刀|구레타케노사야노고조토일본어)'의 칼날에는 구름 무늬나 성수 무늬가 금상감으로 새겨져 있어 의례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팡이 칼은 의례용 칼의 외장을 지팡이처럼 만든 것으로 보인다.

  • 우에스기 겐신상경했을 때 고야산에서 슌가쿠보 세이인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휴대했다고 전해지는 戒杖刀|카이죠토일본어라는 숨겨진 지팡이가 현존한다(중요 미술품 지정, 우에스기 신사 소장). 이 칼은 비젠(備前)의 구니무네가 만든 칼날(명「구니무네」)을 유목(流木) 모양의 지팡이형 칼집에 넣은 것이다. 전체를 옻칠하고, 자루머리 부분에는 쇠 장식 손잡이가 있으며, 자루 부분에는 연청색 비단 바탕에 보라색 평끈을 감아 지팡이와 칼의 기능을 겸비한 정교한 작품이다.

  • 이토 히로부미폐도령 이후 카네사다가 만든 와키자시를 숨겨진 지팡이로 만들어 휴대했다. 이토가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했을 때에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숨겨진 칼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많이 제작되어 현존하는 것이 많다. 칼 가게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칼집에 칼날을 넣어 '숨겨진 칼' 형태로 소지하는 것은 총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8. 문화

仕込み刀|시코미카타나일본어는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특히 시대극 《자토이치》의 주인공 이치가 사용하는 '장착 지팡이'는 시코미카타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13]

이러한 인기로 인해 코스프레 소품이나 수집용으로 모의도검 형태의 시코미카타나가 하나의 장르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자토이치》 작중 소품의 복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지팡이칼이나 숨겨진 칼 형태의 모의도검이 판매되고 있다.[13] 여기에는 일본식 지팡이 형태뿐만 아니라 서양식 지팡이나 우산 손잡이에 칼날을 숨긴 형태, 심지어 빗자루, 데크 브러시, 대걸레 등으로 위장한 형태까지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있다.[13]

모의도검 형태의 시코미카타나는 칼날이 실제 도검이 아니므로 일본의 총포도검류 단속법상 '변장 총포도검류'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및 소유 금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모의도검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13]

참조

[1] 서적 Contributory Negligence: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https://books.google[...] Brill Nijhoff
[2] 서적 The life of Captain Alonso de Contreras : Knight of the Military Order of St. John, native of Madrid Alfred A. Knopf
[3] 웹사이트 Benjamin Franklin's Walking Stick https://www.si.edu/o[...] Smithsonian Institution 2023-09-09
[4] 웹사이트 (technical specifications) https://www.swordcan[...] Burger 2023-09-09
[5] 간행물 Broadsword and Single-stick, with chapters on Quarter-staff, Bayonet, Cudgel, Shillalah, Walking-Stick, Umbrella, and other Weapons of Self-defense George Bell & Sons 1890
[6] 웹사이트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L2331-1 http://www.legifranc[...] Legifrance 2015-05-22
[7] 웹사이트 http://www.gesetze-i[...]
[8] 웹사이트 Firearms - your questions answered https://www.gov.ie/e[...] 2019-01-25
[9] 간행물 Firearms and Offensive Weapons Act 1990 (Offensive Weapons) Order 1991 1991-03-25
[10] 웹사이트 Prohibited offensive weapons https://www.police.g[...]
[11] 웹사이트 Va Code §18.2-308 https://law.lis.virg[...]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3-09-09
[12] 웹사이트 The Useful Sword Cane https://www.akti.org[...] Knife Magazine, July 2021 2023-09-10
[13] 웹사이트 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https://laws.e-gov.g[...] e-Gov 2019-12-28
[14] 문서 図解古銃事典 雄山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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