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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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종길은 1931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73년,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했다가 의문사했다. 이후 고문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최종길의 동생 최종선은 유언 기록을 남겨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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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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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한글 이름 | 최종길 |
한자 이름 | 崔鍾吉 |
로마자 표기 | Choe Jonggil |
분야 | 대한민국 학자 |
생애 | |
출생 | 1931년 |
사망 | 1973년 |
2. 생애
1931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어릴 적 인천으로 이사하여 성장하였다. 인천중학교(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유학 준비로 인해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1957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잠시 연구한 뒤, 1958년부터 서독 쾰른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민법과 국제사법의 대가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62년 쾰른 대학교에서 "한국 민법 및 국제사법에 있어서 이혼"(Scheidung im koreanischen material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de)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2년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었다.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가 되어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학생과장이 되었다. 1970년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로 도미하였다가, 1971년에 귀국,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2. 1. 초기 생애 및 학업
1931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어릴 적 인천으로 이사하여 성장하였다. 인천중학교(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유학 준비로 인해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1957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잠시 연구한 뒤, 1958년부터 서독 쾰른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민법과 국제사법의 대가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62년 쾰른 대학교에서 "한국 민법 및 국제사법에 있어서 이혼"(Scheidung im koreanischen material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de)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2. 2.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1962년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었다.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가 되어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학생과장이 되었다. 1970년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로 도미하였다가, 1971년에 귀국,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가 되었다.3.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의문사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섰고, 경찰이 법대생들을 체포·연행하여 구금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1]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최종선과 함께 자진출두하였다.[1] 그러나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0월 25일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1]
그러나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을 사인으로 제시했으며,[1] 1975년에는 쾰른 대학교의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등이 외무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1]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촉구가 있었으며,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였다.[1] 그러나 10월 18일, 검찰은 당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으며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1]
3. 1.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연루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섰고, 경찰이 법대생들을 체포·연행하여 구금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1]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최종선과 함께 자진출두하였다.[1] 그러나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0월 25일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1]그러나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을 사인으로 제시했으며,[1] 1975년에는 쾰른 대학교의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등이 외무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1]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촉구가 있었으며,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였다.[1] 그러나 10월 18일, 검찰은 당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으며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1]
3. 2. 의문의 죽음과 초기 대응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섰고, 경찰에 체포·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교수회의에서 최종길은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1]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에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하였으나 3일 뒤인 10월 19일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1]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0월 25일에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1]3. 3. 고문치사 의혹 제기와 초기 진상규명 노력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서면서 경찰에 체포·연행되어 구금되자, 최종길은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1]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최종선과 함께 자진출두하였으나 3일 뒤인 10월 19일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1]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0월 25일에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1]그러나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을 사인으로 제시했으며,[1] 1975년에는 쾰른 대학교의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등이 외무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1]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촉구가 있었으며,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였다.[1] 그러나 10월 18일, 검찰은 당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으며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1]
4.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과 결과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 항거 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2]
2002년 5월 29일에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3],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4]
4.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간첩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했다.[2] 이는 적극적인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2002년 5월 29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3],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4] 법원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4]
4.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02년 5월 29일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3],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4]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4]5. 밝혀진 진상: 최종선의 기록과 증언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은 1973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서 98쪽에 달하는 유언 기록을 비밀리에 작성했다. 이 기록은 중앙정보부가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간첩 혐의 및 투신자살로 조작한 사건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중요 민주화 운동 사료로 영구 보관되어 있다.(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480350)
최종선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을 선택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펜과 노트를 구하고 단독 병실에 입원하여 유언이자 양심선언인 이 글을 남겼다.
1974년 12월 31일, 최종선은 함세웅 신부에게 이 수기 원본을 전달하고 보관을 부탁했다. 이 수기는 15년 동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수녀원 등을 거치며 비밀리에 보관되다가, 1988년 가톨릭 평화신문과 신동아 11월호에 공개되면서 최종길 교수 사건 진상 규명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게 되었다.
1988년, 최종선 등 유가족은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자들과 고문 수사관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 재조사와 명예 회복을 진정할 때 이 수기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2001년, 최종선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진정하며 그간의 과정을 기록한 『산자여 말하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사건 진상 규명의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의문사 조사 결과는 최종선의 수기와 『산자여 말하라』의 주장을 확인하고 구체화한 기록에 불과하다.
최종선의 드라마틱한 삶과 행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관된 다른 기록(http://archives.kdemo.or.kr/search/total-search?QA=%EC%B5%9C%EC%A2%85%EC%84%A0&QU=%EC%B5%9C%EC%A2%85%EC%84%A0)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하여 일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참여했던 K모 변호사가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수임하고,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했다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와 달리 "강제 연행"된 것처럼 주장하여 최종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K모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5. 1. 최종선의 유언 기록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은 1973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서 98쪽에 달하는 유언 기록을 비밀리에 작성했다. 이 기록은 중앙정보부가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간첩 혐의 및 투신자살로 조작한 사건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중요 민주화 운동 사료로 영구 보관되어 있다.(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480350)최종선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을 선택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펜과 노트를 구하고 단독 병실에 입원하여 유언이자 양심선언인 이 글을 남겼다.
1974년 12월 31일, 최종선은 함세웅 신부에게 이 수기 원본을 전달하고 보관을 부탁했다. 이 수기는 15년 동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수녀원 등을 거치며 비밀리에 보관되다가, 1988년 가톨릭 평화신문과 신동아 11월호에 공개되면서 최종길 교수 사건 진상 규명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게 되었다.
1988년, 최종선 등 유가족은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자들과 고문 수사관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 재조사와 명예 회복을 진정할 때 이 수기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2001년, 최종선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진정하며 그간의 과정을 기록한 『산자여 말하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사건 진상 규명의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의문사 조사 결과는 최종선의 수기와 『산자여 말하라』의 주장을 확인하고 구체화한 기록에 불과하다.
최종선의 드라마틱한 삶과 행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관된 다른 기록(http://archives.kdemo.or.kr/search/total-search?QA=%EC%B5%9C%EC%A2%85%EC%84%A0&QU=%EC%B5%9C%EC%A2%85%EC%84%A0)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하여 일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참여했던 K모 변호사가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수임하고,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했다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와 달리 "강제 연행"된 것처럼 주장하여 최종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K모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5. 2. 최종선의 증언과 활동
1974년, 최종선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함세웅 신부에게 자신이 비밀리에 기록한 98쪽에 달하는 수기 원본을 전달했다. 이 수기는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었으며, 함세웅 신부는 이를 15년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제관, 수녀원 등에 비밀리에 보관했다. 1988년, 이 수기는 카톨릭 평화신문과 신동아 11월호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최종길 교수 간첩조작 고문치사 사건 진상 규명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영구 보관되었다.같은 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승훈 신부와 최종선 등 유가족은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 재조사와 최종길 교수의 명예 회복을 진정하며 수기 사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2001년, 최종선은 사건 진상 규명 과정을 기록한 "산자여 말하라"를 출간하여,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사건 진상 규명의 지침서이자 백서임을 천명했다.
5. 3. 최종선 기록의 의의와 논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중요 민주화 운동 사료로 영구 보관 중인 고인의 막내 동생 최종선의 기록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선은 1973년 10월 25일,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이 최종길 교수를 간첩 및 투신자살로 조작한 기자 회견을 방영한 당일 저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 위장 입원하여 비밀리에 98쪽에 달하는 유언 기록을 남겼다. 그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모교 부속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을 선택했다. 이후 절친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펜과 노트를 구하고 단독 병실에 입원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1974년 12월 31일, 최종선은 함세웅 신부에게 이 수기 원본을 전달하고 보관을 부탁했다. 함세웅 신부는 동료 신부, 수녀들과 함께 15년간 비밀리에 보관해오다 1988년 가톨릭 평화신문과 신동아 11월호에 공개했다. 이 수기는 최종길 교수 사건 진상 규명의 핵심 자료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영구 보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1988년 최종선 등 유가족은 검찰에 사건 재조사와 최종길 교수의 명예 회복을 진정할 때 이 수기 사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2001년 최종선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진정하며 "산자여 말하라"를 출간하여 이 책을 사건 진상 규명의 지침서이자 백서라고 밝혔다. 의문사 조사 결과 보고는 최종선의 수기와 "산자여 말하라"의 주장을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구체화한 기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모 변호사 등 일부 인사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영구 보존된 이 사료와 최종선의 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K모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길 교수 사건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최종길 교수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수임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했다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와 달리, 유가족의 소송에서는 '강제 연행'된 것처럼 주장하여 최종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종선은 K모 변호사 측에 항의했지만,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최종선은 16년 만에 귀국하여 최종길 교수의 막내딸로부터, 어머니(최종길 교수의 부인)가 생전에 최종선이 보상금 문제로 변호사에게 항의했다는 오해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개탄했다고 한다.
6.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과 과제
6. 1. 변호사법 위반 및 부당 수임 논란
6. 2.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
7. 미디어
SBS TV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하였다.
참조
[1]
text
[2]
뉴스
“공권력 행사로 최종길교수 사망”…의문사조사委 결론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2-05-27
[3]
뉴스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에 손배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2-05-29
[4]
뉴스
故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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