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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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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창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민법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쌓았으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2008년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의 주심을 맡았으며, 이재용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논란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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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양창수
원어명梁彰洙
로마자 표기Yang Chang-su
출생일1952년
출생지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
경력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업법조인
민법학자
소속한양대학교

2. 생애

1952년 제주도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되어 5년간 재직하다가 1985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수 재직 중 민법 연구에 매진하여 《민법연구》, 《민법입문》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에는 국가석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2]

2008년 8월 2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임명되었다. 대법관 재직 중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에서 주심을 맡았으나, 재심 청구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길었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나,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 판결 이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하는 듯한 칼럼 기고[4] 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퇴하였다. 그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논란이 된 사안들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4]

2. 1. 초기 생애 및 학업

1952년 제주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북초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에는 논문 〈원시적 불능급부에 관한 계약의 무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5년간 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였다.

1985년 판사직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학계에 발을 들였다. 1987년에는 논문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동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1991년 부교수, 1996년 교수로 승진하였다.

2. 2. 법조 경력

1974년 사법시험 제16회에 합격하고 197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5년간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1985년 사직했다.

2008년 8월 2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계 출신으로는 방순원, 이영섭 대법관 이후 오랜만의 제청이었다.[3]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12년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의 주심을 맡았다.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이 결정은 통상적인 재심 개시 기간(4~6개월)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나,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 판결 이력,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하는 듯한 매일경제 칼럼 기고[4]해당 칼럼, 처남의 삼성서울병원장 재직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그는 해당 사유들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 해당 칼럼에서 그는 민법 전공자의 시각이라며, 불법적인 상속이 있었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은 자에게는 사과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 3. 학계 경력

1985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하며 학계에 발을 들였다. 1987년에는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부교수, 1996년에는 교수로 승진하였다.

교수 재직 중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거나,[1] 민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9권으로 출간된 《민법연구》와 1991년에 처음 출간된 《민법입문》이 있다. 그의 연구는 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외국의 법 이론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과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2007년 12월 18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2]

2. 4. 주요 저서 및 연구 활동

주요 단행본으로는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 및 판례평석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2. 5. 대법관 임명 및 활동

2008년 8월 2일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학계 출신 제청이 처음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3], 과거 방순원, 이영섭 대법관 등 학계 출신 대법관 임명 사례가 있었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12년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주심을 맡았다. 강기훈 씨가 2008년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결정으로, 통상적인 재심 개시 결정 기간(4~6개월)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퇴임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논란 끝에 사퇴하였다. 양창수는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 판단, 이 부회장 승계를 옹호하는 듯한 매일경제 칼럼 기고, 처남의 삼성병원장 재직 등이 논란이 되자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 특히 해당 칼럼은 민법 전공자의 시각을 내세우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성 논란에 대해, 설령 불법적인 상속이 있었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사과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칼럼 원문)

2. 6. 논란

2012년 대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을 맡았다. 2008년 강기훈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가 지난 2012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통상적인 재심 개시 결정 소요 기간(4~6개월)보다 상당히 지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 6. 1. 이재용 관련 논란

이재용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퇴하였다. 양창수는 사퇴하면서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무죄 판단, 이 부회장 승계를 두둔한 매일경제 칼럼, 처남의 삼성병원장 재직 등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

특히 문제가 된 칼럼은 민법 전공자의 시각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었으나,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사과할 이유도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https://web.archive.org/web/20200621112022/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5/523806/ 해당 칼럼]

3. 저서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 다수의 단행본과 「독자적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1995)」,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1997)」 등 다수의 논문 및 판례평석이 있다.

4. 가족 관계

참조

[1] 뉴스 대법관 5명 7월 동시퇴임… 내달 새후보 임명제청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6-05-01
[2] 뉴스 2007년 국가석학 15명 선정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 http://www.kukinews.[...] 국민일보 2007-12-18
[3] 뉴스 새 대법관에 양창수 교수 제청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8-08-02
[4] 웹인용 양창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심의하지 않겠다” http://m.hani.co.kr/[...]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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