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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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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비상계엄령 선포 등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임명, 긴급조치권 부여, 임기 연장 및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켜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유신 체제는 헌법상 자유를 제한하고, 삼권분립을 붕괴시켰으며,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고, 12.12 군사 반란을 거치면서 종말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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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10월 유신
한자 표기十月維新
로마자 표기Siwol Yusin
다른 이름유신 체제
구분쿠데타 성격의 정치 변동
시기1972년 10월
주요 내용
핵심 내용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
변화 내용헌법 개정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 도입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강화
국회 해산권 및 국회의원 임명권 대통령에 부여
법관 임명권 대통령에 부여
배경
배경장기 집권 욕구 및 권력 강화 필요
국제적 배경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결과
결과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탄압
긴급조치 발동
반정부 운동 및 민주화 운동 발생
유신 헌법 폐지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년 폐지
평가
평가민주주의 파괴 및 독재 체제 강화
국민의 기본권 제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시기로 평가
관련 법령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제8호 (유신헌법)
제정일1972년 12월 27일
전부 개정일1980년 10월 27일
분야공법
내용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관련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대한민국 헌법 8호

2. 명칭

1972년 10월 17일 발표 당시에는 특별선언, 특별조치, 비상선언, 비상조치, 유신적 조치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0월 27일에 '10월 유신'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3][4][5] 이 명칭은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것이다.[6]

3. 내용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1]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했다.[1]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으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켰다.[1]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그해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켰다.[1]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최상의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유신체제'''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지시했다.

유신헌법은 10월 27일에 의결되어 11월 21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고,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4.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1]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1]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1]
  • 국회의 연간 개회일 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 폐지.[1]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1]
  •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1]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1]
  •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에 대한 제소나 이의 제기 금지.[1]
  •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1]

5. 역사적 배경 및 전개 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최상의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정치 활동을 금지했으며, '''유신 체제'''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지시했다.[1]

유신 헌법은 10월 27일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5. 1. 유신 이전의 상황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1963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204석 중 113석을 차지했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얻지 못했다.[4] 따라서 박정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없었다.[4]

1971년 12월, 박정희는 세 번째 임기 취임 직후 "국제 정세의 위험한 현실"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5]

5. 2. 유신 체제의 성립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1]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헌법개정안(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1월 21일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공포되었다.

11월 28일, 박정희 정권은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를 해제하였으며,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12월 15일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12월 23일 박정희가 단독입후보한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선출되었다.

5. 3. 유신 체제하의 독재와 저항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조차도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1]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은 거셌다.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조직해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벌였고, 언론인들은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여 저항했다.[1]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했다.[1]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서 그를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하는 사건을 일으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2] 1975년 8월에는 개헌 청원 운동을 벌이던 장준하등산 중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박정희는 1974년 1월부터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2]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했고, 이 과정에서 육영수가 사망했다.[3] 1975년 4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이를 구실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 통치를 더욱 강화했다.[3]

1978년 12월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지만,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4] 공화당 내부에서도 장기 독재에 대한 부담과 염증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미국에서는 인권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지미 카터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도 불리하게 돌아갔다.[4]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했다.[4]

5. 4. 유신 체제의 종말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YH 사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박정희 정권은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을 동원하여 그 해 10월에 국회에서 김영삼을 제명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 민주 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박정희의 최측근이던 중앙정보부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각각 온건과 강경으로 맞선 가운데 10월 26일 저녁,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박정희차지철을 총격 살해하였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끝나고, 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게 된다.

박정희 암살(10.26 사건)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한 암살이었다.[2]

박정희의 암살은 유신 체제의 주요 원동력을 제거했다.[3] 박정희 사후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연이은 쿠데타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유신헌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3] 결국 전두환에게 권력이 이양되었고, 전두환은 1980년 유신헌법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다.[3]

6. 미국과 유신 체제

리처드 닉슨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국내 문제 불관여'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는 냉전 체제 당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이었다. 제럴드 포드 정권도 닉슨 정권과 마찬가지로 안보 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다만, 1974년에 방한한 포드는 박정희에게 정치적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자국 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언동(제스처)에 불과했고, 이듬해 12월에 동아시아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강조한 '태평양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유신 체제의 인권 유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드러냈다.

1977년에 출범한 지미 카터 정권은 '인권 외교와 주한 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게다가 1976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연루된 박동선 사건이 터짐으로써 한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미 의회는 한국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전(前) 주미 대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문제를 양보하기는커녕 '독자적인 핵 무장 추진'을 공언하는 반미적 태도로 맞불을 놓았다.

유신 체제로 인한 한국 내 인권 악화는 한-미 관계에 일부 균열을 가져왔지만, 당시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소위 '안보 동맹'의 한-미 관계에는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의 정치 살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인권 압살을 사실상 묵인했다. 카터 정권 전의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을 통해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대해 비판했지만,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이후 동아시아 지역 최일선의 자유 진영 국가였던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7. 북한과의 관계

2011년 3월 14일,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쿠데타(5.16 군사정변) 50주년 학술대회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국은 박 대통령의 10월 17일 유신 계엄령 의도, 집권 연장과 체제 강화 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라고 적혀 있다. 박 교수는 이 자료를 두고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 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평양 정권의 양해 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7]

1972년 5월 4일, 이후락 당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KCIA)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 전화 케이블이 설치되었다. 박정희는 고조된 통일 열기를 헌법 개정의 명분으로 삼았다.

8. 평가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김일성 독재 체제와 유사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독재였다는 비판이 많다.[1] 유신 체제에서 헌법은 유신헌법으로 대체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긴급조치권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정지할 수 있게 하여,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1]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여 삼권분립이 붕괴되었고, 박정희는 법관을 직접 임명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말살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을 빼앗기고, 긴급조치권으로 유신체제 비판이 금지·처벌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1]

김재규 3군단장은 1972년에 '유신헌법으로 남한 체제의 우수성이 사라졌다'며 박정희를 비판했다.[8] 이는 유신 체제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자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대중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견한 박정희식 총통제는 긴급조치권과 헌법을 초월한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전제정치체제였다. 나치 독일 등의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다는 반박이 있지만, 유신 정당화를 위해 매카시즘을 뛰어넘는 반공주의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파시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8. 1.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소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 체제는 전형적인 유사(사이비) 민주주의 또는 장식적 입헌주의 체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이 많으며, 평양의 김일성 독재 체제와 유사한 민주주의를 사칭한 전체주의 독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1]

유신 체제하에서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국민회의)라는 간접 선거 제도가 설치되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고,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공포하고 시민의 자유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국민회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 의해 행사되어, 대통령에게 국회 다수당 지위와 국회 장악력을 보장하였다. 긴급조치권 발동과 헌법상 자유 제한 권한과 결합하여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박정희는 한국 경제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허용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법적 독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대신 그는 한국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도전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을 가진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

8. 2. 삼권분립 붕괴와 인권 침해

대통령 1인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붕괴되었다. 박정희는 전국의 모든 법관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말살되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언제든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1]

8. 3.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악영향

김재규 3군단장은 1972년에 '내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상세히 비교,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남한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신교육 교범을 작성했는데, 박정희가 모두 망쳐놓았다. 유신헌법으로 남한 체제의 우수성이 모두 사라졌다’며 박정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8] 이는 유신 체제가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보여준다.

8. 4. 파시즘과의 유사성 논란

김대중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견한 박정희식 총통제(總統制), 즉 유신체제는 긴급조치권과 헌법을 초월한 경찰, , 정보기관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전제정치체제였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에서 나타난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걸은 명분이 매카시즘을 뛰어넘는 반공주의였다는 점에서 파시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 또한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주체사상과 한국적 민주주의는 왜 나왔을까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2018-11-14
[2] 웹사이트 十月維新(じゅうがついしん)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2017-07-23
[3] 뉴스 10月維新(월유신)으로 名稱(명칭)통일 http://newslibrary.n[...] 1972-10-28
[4] 뉴스 10.17특별宣言(선언)명칭「10月維新(월유신)」으로統一(통일) http://newslibrary.n[...] 1972-10-28
[5] 뉴스 「10월維新(유신)」으로 統一(통일) http://newslibrary.n[...] 1972-10-28
[6] 뉴스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5-09-16
[7] 뉴스 朴정권, 10월 유신 선포 북한에 미리 알렸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3-14
[8] 뉴스 박근혜 탄핵 마주한 김재규 일가의 반응 뉴욕거주 김재규매제 오수춘 박사 단독 인터뷰 https://sundayjourna[...] 선데이저널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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