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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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문은 종교, 단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한다. 고대 유대교에서 시작되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무도, 예술, 야쿠자 등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파문은 단순히 종교적 권리 박탈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영향까지 미치며,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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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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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제재 | |
유형 | 종교 공동체에서 구성원 자격을 박탈, 정지 또는 제한하는 처벌 |
기독교 관련 | |
정의 | 기독교 교단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하는 행위 |
목적 | 교리적 또는 윤리적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교정, 공동체의 순수성 유지 |
대상 | 개인, 특정 그룹 |
효력 | 성례 참여 제한, 교회 내 권한 제한,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
절차 | 교단마다 다름, 일반적으로 경고, 회개 기회 제공 후 최종 결정 |
가톨릭교회 | |
파문의 형태 | 대파문 소파문 |
효과 | 성사 금지, 신앙생활 중단, 가톨릭 신자로서의 권리 제한 |
해제 | 고해성사 또는 교황에 의해 해제 |
관련 용어 | |
다른 종교의 유사 개념 | 출교 |
비종교적 유사 개념 | 제명 |
기타 | |
참고 | 교회법, 종교법 |
2. 역사적 배경
고대 유대교에서는 '헤렘'(חרם)이라는 파문 제도가 존재했다. 헤렘은 저주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며, 파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공동체 구성원까지 저주하는 것을 포함했다. 따라서 파문은 추방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금지 효과를 가졌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개인을 추방하는 관습이 있었다.
기독교에서 파문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교회 내 종교적 권리를 무기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세 시대에는 사회적 추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파문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단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신학자가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11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은 양측 최고 책임자인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상호 파문으로 발생했다.
카노사의 굴욕(1077년)은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한 사건으로, 교황권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파문은 권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제후들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14세기에 왕권이 강화되고 십자군이 실패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대립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파문으로 필리프 4세에 저항하려 했으나 오히려 프랑스 측의 습격을 받고, 석방되지만 그 직후 분노하여 사망했다(아나니 사건). 이후 아비뇽 유수로 교황이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가 되면서 교황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1521년 1월 3일 로마에서 공포된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 《Decet Romanum Pontificemla|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 이는 종교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1. 고대 사회
고대 유대교에서는 '헤렘'(חרם)이라는 파문 제도가 존재했다. 헤렘은 저주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며, 파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공동체 구성원까지 저주하는 것을 포함했다. 따라서 파문은 추방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금지 효과를 가졌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개인을 추방하는 관습이 있었다.2. 2. 중세 시대
기독교에서 파문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교회 내 종교적 권리를 무기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세 시대에는 사회적 추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파문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단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신학자가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11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은 양측 최고 책임자인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상호 파문으로 발생했다.
카노사의 굴욕(1077년)은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한 사건으로, 교황권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파문은 권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제후들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14세기에 왕권이 강화되고 십자군이 실패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대립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파문으로 필리프 4세에 저항하려 했으나 오히려 프랑스 측의 습격을 받고, 석방되지만 그 직후 분노하여 사망했다(아나니 사건). 이후 아비뇽 유수로 교황이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가 되면서 교황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었다.
2. 3. 종교 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는 1521년 1월 3일 로마에서 공포된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 《Decet Romanum Pontificemla|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 이는 종교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 4. 근대 이후
3. 파문의 조건 및 절차
파문은 각 종교나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른 조건과 절차를 따른다.
세례를 받았고, 파문에 해당하는 교회법 조항(1321조)을 형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큼 위반했으며, 교회의 가르침에 반항한 신자여야 한다.
바하이교 내에서 파문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공동체 기준 위반, 지적 반대 또는 다른 종교로의 개종에는 사용되지 않는다.[2][3] 대신, 그것은 신자들의 단결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예약된 가장 엄격한 처벌이다.[4] ''계약 위반자''는 바하이 신앙에서 '계약'을 깨고 종교 내 분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도자 계승의 정통성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5][2][6]
현재 세계 정의원은 사람을 계약 위반자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2][7] 일단 확인되면 모든 바하이 신자들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4] 압둘 바하에 따르면 계약 위반은 전염병이다.[8] 바하이 경전은 계약 위반자와의 교류를 금하고 있으며, 바하이 신자들은 그들의 문헌을 피하도록 촉구받고 있으며, 따라서 ''진리의 독립적인 탐구''라는 바하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바하이 신자들은 존재하는 소규모 바하이 분파들을 알지 못한다.[9]
=== 기독교 ===
기독교에서 파문은 원래 뜻으로는 강력한 저주(아나테마)를 의미한다. 이는 교회 구성원들을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0]
고대의 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신학자가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11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은 양측의 최고 책임자인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상호 파문으로 이어졌다.
==== 가톨릭 ====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을 '대파문'과 '소파문'으로 구분한다. 대파문은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파문 선고를 하는 가장 큰 처벌이다. 근대에는 마르틴 루터와 조르다노 브루노가 대파문을 당했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자동 파문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탄두스'에 해당되는 파문으로, 이단 종파를 추종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면 자동 파문된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접촉해도 자동 파문된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파문 규율에 차이가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이 교령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경파문과 중파문의 구분이 있다. 경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받는 것이 금지되며, 성찬례 참여 또한 금지될 수 있다. 중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비롯한 다른 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되며, 성사 집행이나 교회 직무 수행도 금지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공임신중절은 살인이며, 낙태한 자와 돕는 자는 자동 파문된다고 확인했다. 프란치스코는 마피아를 하느님을 모독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마피아처럼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문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개신교 ====
개신교에서는 파문 대신 권징 곧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공회에서는 교구를 지도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면직(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함)등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회를 지도하는 사제도 교인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처벌할 권리가 있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징계를 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교를 선언할 권위를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부여한다.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항은 징계의 공정한 단계를 '잘못을 지적하는 훈계, 일정 기간의 성만찬 참여금지 즉,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처벌,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로 규정한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통합의 경우 양심수를 제외하고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 자, 이단적 교설을 주장한 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루터교 전통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을 따른다. 그 교리문답은 '열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며, 징계를 공공연하고 완고한 죄인의 성찬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직자와 회중이 모두 그러한 징계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로 교회와 정치간의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교회 전통을 지닌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죄인에게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 회중적인 정책과 '신자의 세례' 원칙을 갖고 있는 교파에서는 징계가 매우 엄격할 때가 종종 있다. '(churching)라는 말이 출교를 가리킨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는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0년, 교회는 "파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원 자격 박탈이나 회원 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목적은 (1)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에 접근하도록 돕고; (3) 교회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 자격 박탈은 공식적인 교회 회원 평의회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소지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말뚝 지도부의 권한이다. 멜기세덱 신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과 남성 회원의 경우 와드 회원 평의회가 열린다. 감독은 회원 자격 박탈이나 더 가벼운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원 자격 박탈은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되는 것, 즉 살인, 아동 학대,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 일부다처제에 관여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동성애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배교; 낙태에 참여하는 행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잃고, 성전 의복을 착용하거나 구입하고 십일조를 바치는 것도 금지된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최소 1년의 대기 기간과 진실된 회개 후에 재침례를 받을 수 있다.
==== 여호와의 증인 ====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가지 기록된 "중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파문의 한 형태를 시행한다.
회원이 중대한 죄를 자백하거나 고발당하면 최소 세 명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저지른 죄의 정도를 결정한다.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회는 그 사람의 태도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명은 모든 여호와의 증인과 제명된 사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확대 가족과의 교류는 유언장 읽기나 노인의 필수적인 돌봄 제공과 같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에서는 일반적인 가족 접촉이 계속될 수 있지만, 가족 성경 공부나 종교 토론과 같은 영적인 교제는 없다. 가정에 사는 제명된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룹의 가르침에 대해 자녀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징계 방식이 제명된 개인이 성경 표준에 순응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회중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다.
=== 유대교 ===
'''헤렘'''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교회적 파문이다. 이는 한 사람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레디 공동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헤렘은 계몽운동 이후 지역 유대인 공동체가 정치적 자치권을 상실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방인 국가들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시루브 명령은 법정모독과 동등하며, 랍비 재판소가 발부할 수 있으며 종교적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종교 운동의 랍비 회의는 때때로 구성원을 제명하지만, 때로는 범법 랍비를 징계하는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개혁 유대교의 미국 중앙 랍비 회의는 6명의 랍비를 제명했고, 정통 유대교의 미국 랍비 위원회는 3명을 제명했으며, 보수 유대교의 랍비 총회는 1명을 제명하고 3명을 정직시켰으며 1명은 복직 자격 없이 사임하게 했다. CCAR과 RCA는 랍비 제명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말을 아꼈지만, RA는 랍비 제명 이유에 대해 더욱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 회의에서 랍비 제명 사유에는 성적 비행, 윤리 조사 불응, 회의 승인 없이 개종 그룹 설립, 회중으로부터의 돈 절도, 기타 재정적 비행, 체포 등이 포함된다.
유대교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과 마찬가지로 회중 정치를 지향하므로,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결정은 종종 회중에 달려 있다. 회중 규정에 따라 때때로 시나고그 이사회가 개인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거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이슬람교 ===
이슬람교에는 탁피르(takfīr)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카피르(불신자)로 규탄하는 확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탁피르는 법정을 통해 시행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슬람 교파들이 등장하면서 보편적이고 단일하게 인정되는 종교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교황의 파문과 같은 것은 이슬람에는 없다. 이단을 규탄하고 이단자들을 외면과 배척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비가톨릭 기독교 신앙의 관행과 비슷하다. 이슬람 신학자들은 ''hajr''(버림)와 ''takfīr''(불신자로 선언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불신자로 간주된 사례가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살만 루슈디, 나스르 아부 자이드, 나왈 엘사다위 그리고 아마디야 무슬림 공동체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여파로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슬람 법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불교 ===
불교에는 파문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상좌부 승가 공동체에서는 이단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승려가 사찰에서 추방될 수 있다. 또한 승려는 사음(邪淫), 훔침, 살생, 과장된 영적 성취에 대한 거짓말(예: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하는, 사과(四過)라 불리는 네 가지 계율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승려는 자동적으로 재가 신자가 되며, 현생에서 다시 승려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일본 불교 종파는 신도들에 대한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재가 신자 또는 주교 신자를 포함한 상가(僧伽) 구성원을 추방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재가 일본 불교 단체인 Soka Gakkai (創価学会)는 1991년 Nichiren Shoshu (日蓮正宗) 종파에서 제명되었다.
=== 힌두교 ===
힌두교는 다양한 종파와 신앙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파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카스트 내에서 특정 카스트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종교적 파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힌두교는 너무나 다양하여 동질적이고 단일적인 종교로 보기 어렵다. 종종 조직되지 않은 민간 종교이자 혼합 종교로 묘사되며, 명시된 교리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
중세와 근세 남아시아에서 한 사람의 ''카스트''(''자티'' 또는 ''바르나'')에서의 파문은 (카스트 평의회에 의해) 행해졌으며, 종종 그 사람의 카스트 신분의 격하 또는 그를 불가촉천민이나 반기의 영역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파문 후에는 카스트 평의회에 따라 어떤 형태의 회개(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힌두교에서 파문의 이러한 현재의 예는 종종 타밀나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하층 카스트의 파문과 같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이다.
19세기에 힌두교도는 카스트 제한을 어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결해질 것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파문에 직면했다. 힌두 카치야 카스트 출신의 굽티 이스마일파의 경우, 1930년대 초, 이스마일파 이맘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것으로 인해 카스트 구성원과 갈등을 빚은 후, 굽티로 알려진 이 집단은 카스트 연대를 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카스트에서 완전히 파문당했다.
힌두교에서 파문의 초기 사례로는 샤스트리 야냐푸루슈다스가 1906년 당시 바드탈 아차리아에 의해 스와미나라얀 샘프라다이의 바드탈 가디를 자발적으로 떠나 추방된 경우가 있다. 그는 자신의 기관인 ''보차산와시 스와미나라얀 산스타'' 또는 ''BSS''(현재 BAPS)를 설립하여 구나티타난드 스와미가 스와미나라얀의 정당한 영적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 시크교 ===
'''파티트(Patit)'''는 흔히 배교자로 번역되는 시크교 용어이다. 시크교에 입문했지만 시크교의 종교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가리킨다. 시크 레하트 마리아다(Sikh Rehat Maryada)(행동 강령) 6조에서는 사람을 '''파티트'''로 만드는 범죄 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머리카락을 훼손하는 것
- 쿠타 고기(Kutha meat)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
- 독극물(흡연, 음주, 오락용 약물 또는 담배 사용 등)을 사용하는 것
이 네 가지 쿠라히트(kurahit) 배교 원인은 구루 고빈드 싱(Guru Gobind Singh)이 그의 52 후캄(계명)에서 처음으로 열거했다.
3. 1. 기독교
기독교에서 파문은 원래 뜻으로는 강력한 저주(아나테마)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찬이나 성사(성례)에 참여하는 등 신자에게 주어지는 교회 내 종교적 권리를 무기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파문된 자와 교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이 결과 단순히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세의 성역권 등 교회가 신자에게 주었던 세속적 보호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파문은 사회적 추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또한 파문자는 교회의 묘지에 매장될 수 없다. 파문은 교회의 결정 사항이며, 파문을 집행하는 자는 교회에 속한 성직자로 한정된다.[10] 이는 교회 구성원들을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대의 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신학자가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교리의 차이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때에는 논쟁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이단으로 고발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것이 성직자 상호 간일 경우 때때로 상호 파문이라 불리는 상태가 발생한다. 11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은 양측의 최고 책임자인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상호 파문이다.

==== 가톨릭 ====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을 '대파문'과 '소파문'으로 구분한다. 대파문은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파문 선고를 하는 가장 큰 처벌이다. 근대에는 마르틴 루터와 조르다노 브루노가 대파문을 당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렌토 공의회에서 "파문된 자들은 교회의 자녀 수에서 교회의 판결에 의해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아니며, 회개할 때까지 교회의 친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파문은 단지 외적인 처벌일 뿐이며, 사람을 교회의 공통된 영적 기도로부터 박탈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비난했다. 파문된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세례성사의 효력은 남아있어 교회의 관할권에 복종한다. 그들은 성찬례 참여, 성사 거행 또는 수령, 교회 직무 수행 등이 금지된다.
현행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파문된 자들은 성찬을 받을 수 없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미사 참례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한다. 파문된 자들은 권리를 상실하지만, 법의 의무는 여전히 지키며, 형벌의 용서를 통해 화해될 때 권리가 회복된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자동 파문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탄두스'에 해당되는 파문으로, 이단 종파를 추종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면 자동 파문된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접촉해도 자동 파문된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파문 규율에 차이가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이 교령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경파문과 중파문의 구분이 있다. 경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받는 것이 금지되며, 성찬례 참여 또한 금지될 수 있다. 중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비롯한 다른 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되며, 성사 집행이나 교회 직무 수행도 금지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공임신중절은 살인이며, 낙태한 자와 돕는 자는 자동 파문된다고 확인했다. 프란치스코는 마피아를 하느님을 모독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마피아처럼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문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개신교 ====
개신교에서는 파문 대신 권징 곧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공회에서는 교구를 지도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면직(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함)등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회를 지도하는 사제도 교인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처벌할 권리가 있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징계를 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교를 선언할 권위를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부여한다.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항은 징계의 공정한 단계를 '잘못을 지적하는 훈계, 일정 기간의 성만찬 참여금지 즉,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처벌,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로 규정한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통합의 경우 양심수를 제외하고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 자, 이단적 교설을 주장한 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루터교 전통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을 따른다. 그 교리문답은 '열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며, 징계를 공공연하고 완고한 죄인의 성찬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직자와 회중이 모두 그러한 징계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로 교회와 정치간의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교회 전통을 지닌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죄인에게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 회중적인 정책과 '신자의 세례' 원칙을 갖고 있는 교파에서는 징계가 매우 엄격할 때가 종종 있다. '(churching)라는 말이 출교를 가리킨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는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0년, 교회는 "파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원 자격 박탈이나 회원 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목적은 (1)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에 접근하도록 돕고; (3) 교회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 자격 박탈은 공식적인 교회 회원 평의회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소지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말뚝 지도부의 권한이다. 멜기세덱 신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과 남성 회원의 경우 와드 회원 평의회가 열린다. 감독은 회원 자격 박탈이나 더 가벼운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원 자격 박탈은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되는 것, 즉 살인, 아동 학대,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 일부다처제에 관여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동성애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배교; 낙태에 참여하는 행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잃고, 성전 의복을 착용하거나 구입하고 십일조를 바치는 것도 금지된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최소 1년의 대기 기간과 진실된 회개 후에 재침례를 받을 수 있다.
==== 여호와의 증인 ====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가지 기록된 "중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파문의 한 형태를 시행한다.
회원이 중대한 죄를 자백하거나 고발당하면 최소 세 명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저지른 죄의 정도를 결정한다.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회는 그 사람의 태도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명은 모든 여호와의 증인과 제명된 사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확대 가족과의 교류는 유언장 읽기나 노인의 필수적인 돌봄 제공과 같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에서는 일반적인 가족 접촉이 계속될 수 있지만, 가족 성경 공부나 종교 토론과 같은 영적인 교제는 없다. 가정에 사는 제명된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룹의 가르침에 대해 자녀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징계 방식이 제명된 개인이 성경 표준에 순응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회중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다.
3. 1. 1. 가톨릭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을 '대파문'과 '소파문'으로 구분한다. 대파문은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파문 선고를 하는 가장 큰 처벌이다. 근대에는 마르틴 루터와 조르다노 브루노가 대파문을 당했다.[11]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렌토 공의회에서 "파문된 자들은 교회의 자녀 수에서 교회의 판결에 의해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아니며, 회개할 때까지 교회의 친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12]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파문은 단지 외적인 처벌일 뿐이며, 사람을 교회의 공통된 영적 기도로부터 박탈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비난했다.[13] 파문된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세례성사의 효력은 남아있어 교회의 관할권에 복종한다. 그들은 성찬례 참여, 성사 거행 또는 수령, 교회 직무 수행 등이 금지된다.[14][15]
현행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파문된 자들은 성찬을 받을 수 없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미사 참례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한다. 파문된 자들은 권리를 상실하지만, 법의 의무는 여전히 지키며, 형벌의 용서를 통해 화해될 때 권리가 회복된다.[16]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자동 파문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탄두스'에 해당되는 파문으로, 이단 종파를 추종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면 자동 파문된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접촉해도 자동 파문된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파문 규율에 차이가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이 교령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경파문과 중파문의 구분이 있다. 경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받는 것이 금지되며, 성찬례 참여 또한 금지될 수 있다. 중파문을 받은 자는 성체를 비롯한 다른 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되며, 성사 집행이나 교회 직무 수행도 금지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공임신중절은 살인이며, 낙태한 자와 돕는 자는 자동 파문된다고 확인했다.[124][125] 프란치스코는 마피아를 하느님을 모독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마피아처럼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문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126][127]
3. 1. 2. 개신교
개신교에서는 파문 대신 권징 곧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공회에서는 교구를 지도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면직(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함)등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회를 지도하는 사제도 교인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처벌할 권리가 있다.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징계를 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교를 선언할 권위를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부여한다.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항은 징계의 공정한 단계를 '잘못을 지적하는 훈계, 일정 기간의 성만찬 참여금지 즉,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처벌,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로 규정한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통합의 경우 양심수를 제외하고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 자, 이단적 교설을 주장한 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루터교 전통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을 따른다. 그 교리문답은 '열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며, 징계를 공공연하고 완고한 죄인의 성찬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직자와 회중이 모두 그러한 징계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로 교회와 정치간의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교회 전통을 지닌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죄인에게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 회중적인 정책과 '신자의 세례' 원칙을 갖고 있는 교파에서는 징계가 매우 엄격할 때가 종종 있다. '(churching)라는 말이 출교를 가리킨다.
3. 1.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는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45] 2020년, 교회는 "파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원 자격 박탈이나 회원 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목적은 (1)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에 접근하도록 돕고; (3) 교회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45]회원 자격 박탈은 공식적인 교회 회원 평의회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52] 멜기세덱 신권 소지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말뚝 지도부의 권한이다.[1] 멜기세덱 신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과 남성 회원의 경우 와드 회원 평의회가 열린다.[1] 감독은 회원 자격 박탈이나 더 가벼운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54]
회원 자격 박탈은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되는 것, 즉 살인, 아동 학대,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 일부다처제에 관여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동성애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배교; 낙태에 참여하는 행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50]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잃고, 성전 의복을 착용하거나 구입하고 십일조를 바치는 것도 금지된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최소 1년의 대기 기간과 진실된 회개 후에 재침례를 받을 수 있다.[56]
3. 1. 4.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가지 기록된 "중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파문의 한 형태를 시행한다.[60]회원이 중대한 죄를 자백하거나 고발당하면 최소 세 명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저지른 죄의 정도를 결정한다.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회는 그 사람의 태도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61]
제명은 모든 여호와의 증인과 제명된 사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확대 가족과의 교류는 유언장 읽기나 노인의 필수적인 돌봄 제공과 같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에서는 일반적인 가족 접촉이 계속될 수 있지만, 가족 성경 공부나 종교 토론과 같은 영적인 교제는 없다. 가정에 사는 제명된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룹의 가르침에 대해 자녀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징계 방식이 제명된 개인이 성경 표준에 순응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회중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다.[62]
3. 2. 유대교
'''헤렘'''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교회적 파문이다. 이는 한 사람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12] 하레디 공동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헤렘은 계몽운동 이후 지역 유대인 공동체가 정치적 자치권을 상실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방인 국가들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112] 시루브 명령은 법정모독과 동등하며, 랍비 재판소가 발부할 수 있으며 종교적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종교 운동의 랍비 회의는 때때로 구성원을 제명하지만,[113][114][115] 때로는 범법 랍비를 징계하는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기도 한다.[116]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개혁 유대교의 미국 중앙 랍비 회의는 6명의 랍비를 제명했고, 정통 유대교의 미국 랍비 위원회는 3명을 제명했으며, 보수 유대교의 랍비 총회는 1명을 제명하고 3명을 정직시켰으며 1명은 복직 자격 없이 사임하게 했다.[117] CCAR과 RCA는 랍비 제명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말을 아꼈지만, RA는 랍비 제명 이유에 대해 더욱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 회의에서 랍비 제명 사유에는 성적 비행, 윤리 조사 불응, 회의 승인 없이 개종 그룹 설립, 회중으로부터의 돈 절도, 기타 재정적 비행, 체포 등이 포함된다.[117]
유대교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과 마찬가지로 회중 정치를 지향하므로,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결정은 종종 회중에 달려 있다. 회중 규정에 따라 때때로 시나고그 이사회가 개인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거나[118]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19][120]
유대교의 파문(חרם, 헤렘)은 저주와 공동체에서의 추방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저주의 대상은 추방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방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의 공동체 구성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파문은 추방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금지 효과를 갖는다.
유대교에서 파문당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은 스피노자이다.
암스테르담 유대인 공동체에서 스피노자에게 내린 파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의 낮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밤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의 누움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일어남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의 외출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귀환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주의 분노가 이 자에게 불타오르리라,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지붕 아래, 약 1.8m 이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122]
:"앞으로 그에게서 1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당시 사용되던 단위계를 현재 단위로 바꿈)[123]
3. 3. 이슬람교
이슬람교에는 탁피르(takfīr)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카피르(불신자)로 규탄하는 확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111] 탁피르는 법정을 통해 시행되기도 한다.[111]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슬람 교파들이 등장하면서 보편적이고 단일하게 인정되는 종교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교황의 파문과 같은 것은 이슬람에는 없다. 이단을 규탄하고 이단자들을 외면과 배척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비가톨릭 기독교 신앙의 관행과 비슷하다. 이슬람 신학자들은 ''hajr''(버림)와 ''takfīr''(불신자로 선언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09][110]최근에는 개인이 불신자로 간주된 사례가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살만 루슈디, 나스르 아부 자이드, 나왈 엘사다위 그리고 아마디야 무슬림 공동체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여파로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슬람 법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반대로 이슬람교도를 파문하는(=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슬람교에는 파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3. 4. 불교
불교에는 파문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상좌부 승가 공동체에서는 이단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승려가 사찰에서 추방될 수 있다.[99] 또한 승려는 사음(邪淫), 훔침, 살생, 과장된 영적 성취에 대한 거짓말(예: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하는, 사과(四過)라 불리는 네 가지 계율을 가지고 있다.[99][100]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승려는 자동적으로 재가 신자가 되며, 현생에서 다시 승려가 될 수 없다.[99][100]대부분의 일본 불교 종파는 신도들에 대한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재가 신자 또는 주교 신자를 포함한 상가(僧伽) 구성원을 추방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재가 일본 불교 단체인 Soka Gakkai (創価学会)는 1991년 Nichiren Shoshu (日蓮正宗) 종파에서 제명되었다.[101]
3. 5. 힌두교
힌두교는 다양한 종파와 신앙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파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102] 카스트 내에서 특정 카스트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종교적 파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103] 힌두교는 너무나 다양하여 동질적이고 단일적인 종교로 보기 어렵다. 종종 조직되지 않은 민간 종교이자 혼합 종교로 묘사되며, 명시된 교리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중세와 근세 남아시아에서 한 사람의 ''카스트''(''자티'' 또는 ''바르나'')에서의 파문은 (카스트 평의회에 의해) 행해졌으며, 종종 그 사람의 카스트 신분의 격하 또는 그를 불가촉천민이나 반기의 영역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파문 후에는 카스트 평의회에 따라 어떤 형태의 회개(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힌두교에서 파문의 이러한 현재의 예는 종종 타밀나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하층 카스트의 파문과 같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이다.[103]
19세기에 힌두교도는 카스트 제한을 어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결해질 것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파문에 직면했다.[102] 힌두 카치야 카스트 출신의 굽티 이스마일파의 경우, 1930년대 초, 이스마일파 이맘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것으로 인해 카스트 구성원과 갈등을 빚은 후, 굽티로 알려진 이 집단은 카스트 연대를 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카스트에서 완전히 파문당했다.[104]
힌두교에서 파문의 초기 사례로는 샤스트리 야냐푸루슈다스가 1906년 당시 바드탈 아차리아에 의해 스와미나라얀 샘프라다이의 바드탈 가디를 자발적으로 떠나 추방된 경우가 있다. 그는 자신의 기관인 ''보차산와시 스와미나라얀 산스타'' 또는 ''BSS''(현재 BAPS)를 설립하여 구나티타난드 스와미가 스와미나라얀의 정당한 영적 후계자라고 주장했다.[105][106]
3. 6. 시크교
'''파티트'''(Patit)는 흔히 배교자로 번역되는 시크교 용어이다. 시크교에 입문했지만 시크교의 종교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가리킨다.[107] 시크 레하트 마리아다(Sikh Rehat Maryada)(행동 강령) 6조에서는 사람을 '''파티트'''로 만드는 범죄 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머리카락을 훼손하는 것
- 쿠타 고기(Kutha meat)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
- 독극물(흡연, 음주, 오락용 약물 또는 담배 사용 등)을 사용하는 것[108]
이 네 가지 쿠라히트(kurahit) 배교 원인은 구루 고빈드 싱(Guru Gobind Singh)이 그의 52 후캄(계명)에서 처음으로 열거했다.
4. 파문의 영향 및 결과
4. 1. 종교적 영향
4. 2. 사회적 영향
4. 3. 심리적 영향
5. 현대 사회에서의 파문
6. 기타 분야에서의 파문
6. 1. 무도
무도 세계에서는 제자(門弟)가 문파(流派)에서 쫓겨나는 것을 파문(破門)이라고 한다. 파문되면 사제(師弟) 관계는 해소되고, 그때까지 제자에게 수여되었던 면허(免許)나 단위(段位)도 박탈(剥奪)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파문되면, 보통은 다시 그 문파로 돌아갈 수 없지만, 사범(師匠)의 허락이 있으면 복귀(復帰)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유도가(柔道家)가 미국의 프로레슬러와 대결했던 1921년의 아드 산텔 사건에서는, 유도의 창시자(開祖)인 가노 지고로는 출전한 유도가를 파문시키고 단위도 박탈했지만, 나중에 용서하고 복귀를 허락한 예가 있다. 또한, 유도가(柔道家) 도쿠 산보도 가노(嘉納)로부터 파문되었지만, 나중에 용서받고 복귀했다.
검도(전일본검도연맹)에서는 파문에 상당하는 조치로서 회원의 제명(除名)이나 자격정지(資格停止) 처분이 있다. [http://www.kendo.or.jp/organization/reports/pdf/teikan.pdf (일반재단법인 전일본검도연맹 정관)]. 그 경우, 징계위원회(綱紀委員会)의 결정에 따라 칭호(称号)·단급위(段級位)의 반납(返上) 또는 박탈(剥奪)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일본상사(大相撲) 세계에서는 스승으로부터 파문당한 력사(力士)는 거의 모두 은퇴(引退)와 공익재단법인(公益財団法人)일본스모협회(日本相撲協会)로부터의 이탈(과거의 폐업)을 강요받는다(예: 제60대 요코즈나(横綱)소하구로 고지(双羽黒光司)). 한편, 현역을 은퇴하고 친방이 된 전 력사에 대한 파문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베야(部屋) 또는 일문(一門)으로부터의 파문과 협회로부터의 파문, 즉 해고나 제명과 같은 상벌 규정에 기초한 징계 처분에 의해 협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部屋からの破門としては、12대아부마츠(元関脇・마스라오)가 스승의 오시오가와(元大関・오키린)에 무단으로 독립을 획책한 것으로 오시오가와베야에서 파문되어, 같은 니쇼노세키이치몬(二所ノ関一門)의 오호베야에 이적 후, 독립한 예가 있다.
일문(一門)에서 파문된 사례로는 과거에 구중이 후계자 다툼에서 패배하여 독립을 요구하며 데와우미(出羽海) 일문에서 파문되어 다카사고(高砂) 일문으로 이적한 경우와, 최근에는 고다가와(高田川)部屋의 전 대장(先代師匠)인 마에노야마가 다카사고 일문의 추천 없이 이사에 입후보(당선)하여 파문되어 2011년 1월 현 대장(현역 시절 니쇼노세키(二所ノ関) 일문에 소속되어 있던 전 소관위기 아기노시마)가 현역 시절 소속되어 있던 니쇼노세키 일문에 가입할 때까지 무소속이었던 경우가 있다(참고로, 현 고다가와도 센다가와(千田川) 장로 시절 스승인 일대 장로 기노하나(전 요코즈나)와 지도 방침을 두고 대립하여 기노하나(貴乃花)部屋에서 사실상 파문되어 무소속인 고다가와部屋로 이적한 경험이 있다. 이후 기노하나部屋가 후술하는 이유로 니쇼노세키 일문을 탈퇴했기 때문에, 스승 자신이 니쇼노세키 일문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1월 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소노세키 일문(二所ノ関一門)의 총의에 반하여 이사 선거 출마를 표명한 독립 장로(一代年寄) 기타노하나(전 요코즈나)가 일문을 “탈퇴”하였으나, 그 후 기타노하나(貴乃花)를 지지하는 마가키(間垣, 전 요코즈나 2대째 와카노하나), 오토와야마(音羽山, 전 오제키 기노나미), 오오타케(大嶽, 전 세키와키 키토리키), 아부마츠(阿武松), 토키와야마(常盤山, 전 고케츠 류잔, 니코야마(二子山, 전 주료
2007년 10월, 15대 시즈가제(元小結・소우즈류)가 같은 해 6월에 자신의 스모 스테이블에서 발생한 제자 폭행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스모 협회에서 해고되었다(사실상 일본 스모 협회로부터의 "파문"으로 간주됨).
6. 2. 예술
예술계에서 파문은 문하생이 가원(家元)이나 스승의 의사에 따라 유파(流派)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뜻한다. 다도(茶道), 화도(華道) 등 예술의 길에서 이러한 기술을 볼 수 있으며, 가전(家伝)의 경우 파문과 곤당(勘當)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가 있다.노가쿠계에서는 1921년 관세류 종가 24세 관세 겐지가 우메와카 일문을 파문한 사건(관매 문제)이 있었다.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관세 종가가 도쿄로 돌아오면서 면장 발행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립이 원인이었다. 파문 후 우메와카 일문은 우메와카류를 일으켰으나, 1954년 노가쿠 협회의 중재로 관세류에 복귀했다.
가부키계에서는 2대째 이치카와 단시로(초대 이치카와 에노스케)가 스승 몰래 『권진장』의 벤케이를 연기했다가 파문되었으나, 이후 노력이 인정되어 파문이 해제된 사례가 있다.
낙화계에서는 사제 관계가 확립되어 있지만, 생활 태도나 예능 방향성 등을 둘러싸고 스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파문되는 사례가 많다. 1978년에 발생한 낙화협 분열 소동에서는 6대째 삼유정 엔쇼가 자신을 따르지 않은 제자들에게 파문과 함께 예명 반환을 명령했다. 10대째 가나가라테이 바쇼 문하였던 고킨테이 신코마는 낙화삼유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파문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파문이었다. 타치카와 단시는 낙화협을 탈퇴하면서 스승에게 파문당했지만, 그가 창설한 낙화타치카와류에서는 "납부금 미납"이 파문 이유로 제도화되었다. 낙화타치카와류에서는 "두 번째 승진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일제히 파문되는 소동도 있었다. 2대째 카이라쿠테이 블랙은 금전 문제 등으로 타치카와류에서 사실상 파문되었다. 초대 하야시야 쇼조(후에 5대째 춘풍정 야나기쵸)는 스승인 8대 쇼조(히코로쿠)에게 자주 파문을 선고받았다. 이쥬인 히카루는 "삼유정 라쿠다이"로 활동 중 파문 형태로 폐업했지만, 스승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쇼후쿠테이 카쿠코의 제자였던 카몬 타츠오는 직업관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문되었다. 3대째 야나기테이 코치라쿠는 잦은 지각으로 파문되었다.
사제 관계 악화로 인한 파문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시하라 바쟈쿠는 스승의 파워 해러스먼트를 고발하여 파문되었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예술 활동에 게으른 경우에도 퇴출될 수 있다. 종교적인 퇴출과 달리, 예술계에서는 퇴출당해도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문파로 옮기거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많다. 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능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6. 3. 야쿠자
야쿠자 세계에서 파문은 조직에 폐를 끼친 경우 내려지는 징벌로, 절연 다음으로 무겁다. 조직은 해당 인물을 파문했다는 사실을 의리회장(義理回状)을 통해 관계있는 조직에 통지하며, 이를 받은 조직은 파문된 자와 어떠한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적대 행위로 간주된다.조장 개인이 파문되면 그 조장이 이끄는 조직 전체가 파문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파문은 복연의 가능성이 있지만, 절연은 명목상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파문된 자는 다른 조직으로 옮겨 야쿠자 세계를 계속할 수도 있다.
'''적자 파문'''(赤字破門)은 표면적으로는 파문이지만, 효과는 절연과 같은 붉은색 글자로 쓴 파문장이다. 최근에는 적자 파문을 받은 자가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가 야쿠자 세계에서 떠나는 경우에는 의리 회장의 제목을 '''파문은퇴'''라고 쓰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직 방어 목적으로 "위장 파문"이 행해지기도 한다. 조직 간 파문 또는 절연은 선전포고와 같으며, 항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계속된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회의 산이치 항쟁은 야마구치구미 총본부의 의절장에서 비롯되었다. 산타케 항쟁은 총본부가 다케나카구미 조장 등 4명에게 사실상 파문의 의리 회람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고베야마구치구미와 닌쿄야마구치구미 분열 과정에서 각 조직이 참가 조직이나 간부들에게 절연이나 파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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