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신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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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사의 신분제도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신라의 골품제, 고려의 귀족, 중인, 평민, 천민, 그리고 조선의 양천제와 반상제로 이어졌다. 신라는 골품제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엄격하게 규제했으며, 고려는 향, 소, 부곡과 같은 차별적 신분 제도를 운영했다. 조선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했지만 양반과 상민의 반상제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왕과 왕족의 작위는 시대에 따라 황제, 왕, 대군, 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며, 귀족 가문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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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귀족 - 양반
양반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반과 무반에서 유래하여 조선 시대에는 사족과 유사한 의미로 확대되었으며, 관료뿐 아니라 그 가족과 후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특권을 누렸으나, 갑오개혁으로 법적 특권은 소멸되었고 현대에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 한국의 귀족 - 반복해
반복해는 고려 우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렸지만 역모를 꾀하다 처형당하고 재산이 몰수된 인물이다. - 한국의 신분 제도 - 천민
천민은 전통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세습되었으며 특정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차별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상승이 어려웠지만, 직업에 근거한 차별의 잔재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의 신분 제도 - 노비
조선시대 신분제에서 양반을 제외한 계층인 노비는 시대에 따라 형태와 기능이 변화했으며 관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어 재산처럼 취급되었고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차별은 지속되었다. - 한국의 역사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된 시기로, 강제 병합, 경제적 착취, 정치적 억압, 문화적 동화 정책 등이 특징이며, 3·1 운동과 같은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고, 위안부 문제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국의 역사 -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로,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국회 해산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며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
한국사의 신분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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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신분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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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존속 시기 | 고대 ~ 1894년 (갑오개혁) |
주요 신분 | 양반 중인 상민 천민 |
고대 | |
국가 | 고조선 부여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
주요 신분 | 지배층 피지배층 |
설명 | 고대 사회는 초기 국가 단계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존재했다. 고조선, 부여, 삼한 등의 국가에서 신분제적 특징이 나타났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시대에는 왕족, 귀족, 평민, 노비 등의 신분 구분이 있었다. |
통일신라 ~ 남북국시대 | |
국가 | 통일신라 발해 |
주요 신분 | 골품제 (신라) 귀족 평민 노비 |
설명 | 신라는 골품제를 통해 왕족과 귀족의 신분을 구분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했다. 골품제는 신라 사회의 폐쇄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발해는 귀족, 평민, 노비 등의 신분 구분이 있었으나, 신라의 골품제와 같은 엄격한 신분제는 아니었다. |
고려 | |
주요 신분 | 문벌귀족 무신 중류층 양민 천민 |
설명 |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로,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양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졌다. 천민은 노비, 백정, 화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다. |
조선 | |
주요 신분 | 양반 중인 상민 천민 |
설명 | 양반은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이었다.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졌다. 천민은 노비, 백정, 광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다. |
신분 변동 | 조선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분 변동이 활발해졌다. 공명첩 발행, 납속책 시행 등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상민이나 천민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신분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갑오개혁 이후 | |
내용 |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아 신분 차별이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제적 잔재는 더욱 심화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신분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사회 변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
2. 한국 신분제도의 역사
고조선의 8조법에 따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노비의 존재를 알게 해준다.[1]
신라에서는 골품제를 통해 신분을 나누었다.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왕족이 아닌 귀족은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뉘었다. 6두품이 가장 높은 귀족 계급이었다. 골품제는 관등뿐만 아니라 결혼, 가옥 규모, 생활 용품까지 제한하는 세습 제도였다. 낮은 신분은 실력에 관계없이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았고, 특정 직급 이상 승진할 수 없었다. 삼국통일 이후 6두품 이하에게 특진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골 이상의 기득권은 유지되었다.[21] 골품제는 결국 신라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21]
고려의 신분은 귀족,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뉘었다. 일반 평민 중에서도 향·소·부곡 주민들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6] 고려에서는 개국공신 등에게 작위를 수여했는데, 이는 국가 건국을 의미하는 '개국(開國)'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봉건적 토지 분배 제도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왕자들은 '개국' 접두사가 제거된 6개의 작위를 받았다. 태자(太子)는 황제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대한제국의 친왕(親王)과 유사했다.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으나, 실제로는 반상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제도였고, 반상제는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는 제도였다. 반상제는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해체되었다. 동학농민운동, 형평운동 등 신분제 철폐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2. 1. 고대
고조선의 8조법에 따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노비의 존재를 알게 해준다.[1]2. 2. 신라
골품제는 진성골과 1~6두품으로 나누어 관등은 물론 결혼 대상, 가옥의 규모, 생활 용품의 종류와 수까지 제한했던 계층 세습제이다. 성골은 부모 모두 왕족, 진골은 왕족과 귀족 사이, 4~6두품은 관직 진출이 가능한 지배층, 1~3두품은 평민이었다. 신분이 낮으면 실력에 상관없이 정치·관계에 나가지 못하고 나가도 특정 직급 이상 승진할 수 없었다. 17개 관등 중 제1관등인 이벌찬에서 제5관등인 대아찬까지는 진골 차지였다. 6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제6관등인 아찬,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가 고작이었다. 삼국통일 이후 6두품 이하에 특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6두품 몫인 아찬의 단계를 구분, 4중 아찬까지 올라가게 했을 뿐 진골 몫인 대아찬 이상을 내주진 않았다. 개혁을 내걸었으되 진골 이상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아랫쪽 파이만 나눈 셈이다.[21] 신분 차별은 가옥의 방 크기는 물론 섬돌 계단을 1~3단으로 규제할 만큼 철저했다.[21]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골품제는 결국 진골끼리의 왕권 다툼과 6두품 이하의 반발을 일으켜 신라의 멸망을 재촉했다.[21]신라에서 귀족은 골품제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족은 왕위 계승 자격을 의미하는 성골과 진골의 두 계급으로 나뉘었으며, 성골은 멸족되었다. 왕족이 아닌 귀족은 6두품, 5두품, 4두품의 세 계급으로 나뉘었으며, 6두품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2. 3. 고려
고려의 신분은 5품 이상의 관리인 귀족과 하위 지배층인 중인, 일반 평민과 천민으로 나뉘었다. 일반 평민 중 촌락 단위로 차별이 존재했는데, 향·소·부곡이 그것이다.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고, 소는 수공업 또는 광업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 군현에 비해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했고, 과거 응시에 일부 제한을 받았다.[6]개국(開國)이라는 단어가 붙은 작위와 토지를 받았다. 이 단어는 국가 건국을 의미했지만, 이는 후삼국 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제도로, 당시에는 개국(開國)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봉건적 토지 분배 제도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고려에서는 이 봉건 제도가 1436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작위들은 수여자가 소속되거나 출신인 지역을 나타내는 두 글자 접두사를 가지며, 이 지역은 그들에게 시읍(食邑)이라는 제도를 통해 분배되었다.
- '''국개국공(國開國公)''', 공
- '''군개국공(郡開國公)''', 군의 공
- '''현개국후(縣開國侯)''', 현의 후작
- '''현개국백(縣開國伯)''', 현의 백작
- '''개국자(開國子)''', 자작
- '''현개국남(縣開國男)''', 현의 남작
1031년부터 고려의 왕자들은 왕족이 아닌 귀족과 마찬가지로 6개의 다른 등급의 작위를 받기 시작했지만, '개국' 접두사는 제거되었다.
또한, 태자(太子)라는 칭호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황제의 아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칭호가 황태자를 의미했다. 태자는 대한제국의 친왕(親王)과 유사했다.
2. 4. 조선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으나, 실제로는 반상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조선은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양천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는 반상제가 점차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문무반을 의미하던 동서반이라는 용어는 관료적 의미가 퇴색되고 신분적 의미로 변화하였다. 반상제는 갑오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제도의 기반이 붕괴하며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 동학농민운동, 형평운동 등 전근대적 신분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신분제 해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3. 통치자 및 왕자의 작위
고구려의 군주들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수준의 "태왕" 칭호를 사용했다. 이 칭호는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다. 신라는 503년까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는 한국 왕들이 튀르크어의 ''칸''과 동계어인 ''한'' 또는 ''간''으로 불리던 초기 전통에서 유래했다. ''마립''은 최고, ''간''은 통치자를 의미했다. 백제는 "어라하" 칭호를 사용했는데, "하"는 "통치자", "어라"는 "가장 큰"을 의미했다.[6]
''군''(君)은 보통 '군주'를 의미하지만, 왕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 이전에는 왕족과 귀족 작위 수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고려 초에는 국왕의 적자가 아닌 아들들을 '군', '원군', '궁군'으로 불렀고, 1031년 이후 왕족 작위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등급으로 정했다.[6]
조선 시대에는 왕족과 비왕족 작위 수여 규정이 확립되었다. 국왕의 적자는 '대군'(大君), 후궁 소생 왕자는 '군'(君)으로 불렀으며, '왕자군'(王子君)으로 '대군'과 구별했다. '군' 작위는 '대군' 증손자, 세자 및 '왕자군' 손자까지 세습되었다.[7] 왕위에 오르지 못한 국왕 부친은 '대원군'(大院君)이라는 특별 작위를 받았다.[8]
비왕족 신하도 왕자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왕비 부친 또는 1품에 오른 '공신'(功臣)은 '부원군'(府院君) 작위를 받았다. '공신'은 국왕과 조정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졌으며, 2품에 오른 후 '군'으로 책봉될 자격이 있었다.[9] '공신'이 되면 부계 증조부까지 품계가 추증되었고, 부친은 아들 '공신' 등급(1~3등)에 따라 다른 종류 '공신'으로 불리고 사후 '군'으로 책봉되었다.[11]
모든 '군' 작위에는 신하 본관 이름이 접두사로 붙었다. 예로, 16세기 윤인경은 1545년 을사사화 이후 '공신'으로 책봉되어 1품으로 승진,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으로 책봉되었다.[12] 파성은 본관 파평(坡平)의 다른 글자이다.
'군' 작위는 '공신' 장자가 2품에 올랐을 때만 수여되었다. 작위 세습자는 '승습군'(承襲君)으로 불렸다.[13] 시호를 받지 못한 조선 폐위 국왕은 왕자 시절 '군' 작위로 불리며, 조선 시대 '군'으로 불린 폐위된 왕은 3명이다.
대한제국(1897-1910) 시기 황제 가까운 남자 친족은 '친왕'(親王) 작위를 받았고, 고종의 세 아들과 한 형제, 총 4명에게만 임명되었다.
3. 1. 황제
고려 광종 때부터 황제를 뜻하는 '제(帝)'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2] 이 칭호는 몽골 제국의 간섭으로 인해 왕으로 격하되었고,[23] 이후 사라졌다. 대한제국 시기에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 칭호가 다시 사용되었다.3. 2. 왕
'''왕'''(王)은 고조선 붕괴 이후 등장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에서 사용된 중국식 왕호이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신라는 500년부터 935년까지,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고려는 1274년부터 1392년까지 왕이라는 작위를 사용하였다. 고려 초기 (918년~1274년)와 조선 왕조 (1392년~1910년)에도 '왕'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였다.[1]신라에서는 초기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국 남부의 왕들이 칸이라는 호칭을 '한' 또는 '간'등의 변형 형태를 통해 계속 유지했던 흔적이다.[2] 왕들의 시호도 초기에는 '왕'(王)으로 불렀으나 (고려 때 잠시 동안 왕으로 불렀다.) 조선시대부터는 '조(祖)' 또는 '종(宗)'으로 부르기 시작했다.[3] 세종대왕의 칭호에서처럼 고려 말(918-1392)과 조선 (1897년까지) 시대에도 한국의 군주는 여전히 "왕"으로 불렸다.[4]
고구려의 군주들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수준의 "태왕" 칭호를 사용했다. 이 칭호의 문자적 의미는 '최고의 왕'이다. 신라의 초기 군주들은 503년까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 왕들이 튀르크어의 ''칸''과 동계어인 ''한'' 또는 ''간''으로 불리던 초기 전통에서 유래했다. ''마립''은 원래 최고를 의미했고, ''간''은 통치자를 의미했다. 또한, 백제는 "어라하"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하"는 "통치자"를 의미하고 "어라"는 "가장 큰"을 의미했다.[5]
흔히 영어로 "왕"으로 번역되지만, 이 칭호는 여성 군주에게도 적용되었다. 영어의 여왕에 해당하는 여성 군주는 비공식적으로 "여왕"()으로 불렸다.[6]
3. 3. 대군과 군
'''대군'''(大君)은 조선 시대에 왕비가 낳은 왕자를 부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세종은 충녕대군으로, 세조는 수양대군으로 불렸다. 대군은 태어나면 '신생대군(新生大君)' 또는 '대군아기씨(大君阿只氏)'로 불렸고, 정식 작위를 받으면 경원대군, 인평대군 등과 같이 '모대군(某大君)'으로 불렸다.'''군'''(君)은 후궁이 낳은 왕자를 가리키는 말로, '왕자군(王子君)'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초기에는 '제군'이라고도 했다. 대군과는 달리 6세나 10세에 정식 작위를 받은 후에야 '군'으로 불렸고, 그전에는 왕자, 왕자궁, 또는 이름으로 불렸다. 왕세자의 차남 이하, 대군의 적장자와 적장손, 왕자군의 적장자에게도 군의 작위가 내려졌다. 대군과 왕자군이 사망하면 한 품계씩 올려 정3품 정(正)에 제수되었던 대군의 차남과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도 군이 되었다. 왕세자의 아들과 적장손은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무품계의 군이 되었다.
광해군, 연산군과 같이 왕위에서 쫓겨난 왕도 '군'으로 불렸다. 또한,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도 군호가 내려졌다.[9]
조선 시대 이전에는 왕족과 귀족의 작위 수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고려 초기에는 국왕의 적자가 아닌 아들들을 '군', '원군', '궁군'으로 불렀으며, 1031년 이후에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등급을 사용하여 왕족의 작위를 정했다.[6] 조선 왕조가 수립된 이후에야 왕족과 비왕족 모두에 대한 작위 수여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수립되었다.
비왕족 신하도 왕자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왕비의 부친 또는 1품에 오른 '공신(功臣)'에게는 '부원군(府院君)' 작위가 주어졌다. '공신'은 국왕과 조정에 뚜렷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는 작위였으며, 2품에 오른 후 '군'으로 책봉될 자격이 있었다.[9]
모든 '군' 작위에는 그 신하의 본관 이름이 접두사로 붙었다. 예를 들어, 16세기 정치인 윤인경은 1545년 을사사화 이후 30명과 함께 '공신'으로 책봉되어 1품으로 승진하여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으로 책봉되었다.[12]
'군' 작위는 '공신'의 장자가 2품에 올랐을 때만 수여될 수 있었다. 작위를 세습받은 사람들은 '승습군'(承襲君)으로 불렸으며, '왕자군'과 유사했다.[13]
4. 귀족 가문
신라는 골품제를 통해 귀족을 분류했다. 왕족은 왕위 계승 자격을 가진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고, 성골은 멸족되었다. 왕족이 아닌 귀족은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뉘었으며, 6두품이 가장 높았다. 골품제는 관등, 혼인, 가옥 크기, 생활용품 등을 제한한 세습제였다. 낮은 신분은 실력과 무관하게 정치·관계 진출이나 승진이 제한되었다. 진골은 17관등 중 1~5관등(이벌찬~대아찬)을 차지했고, 6두품은 6관등(아찬), 5두품은 10관등(대나마), 4두품은 12관등(대사)이 최고였다. 골품제는 진골 간 왕권 다툼과 6두품 이하 반발로 신라 멸망을 재촉했다.[21]
고려는 귀족에게 '개국(開國)'이 붙은 작위와 토지를 주었다. 이는 국가 건국을 의미했으나, 후삼국 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제도로, 당시 봉건적 토지 분배는 거의 사라졌다. 고려는 이 제도를 1436년까지 유지했다.
- '''국개국공(國開國公)''', 공
- '''군개국공(郡開國公)''', 군의 공
- '''현개국후(縣開國侯)''', 현의 후작
- '''현개국백(縣開國伯)''', 현의 백작
- '''개국자(開國子)''', 자작
- '''현개국남(縣開國男)''', 현의 남작
1031년부터 고려 왕자는 왕족이 아닌 귀족처럼 6등급 작위를 받았으나, '개국' 접두사는 제거되었다.[6]
조선은 법적으로 양천제였으나, 반상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사에서 귀족 지위를 누린 씨족은 다음과 같다.
4. 1. 외국계 귀족 가문
명나라 황제 명옥진(명하 황제)의 아들 명승은 명나라 홍무제에게 항복한 후 귀의후(歸義侯) 작위를 받았다. 1372년, 명승은 17세의 나이로 고려에 유배되었다. 1373년 3월, 고려 관료 윤희종은 자신의 딸을 명승에게 시집보냈다. 홍무제는 고려 국왕에게 명승의 후손과 가족에게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여 외국 귀족으로 대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병자호란 당시 침략군이 명씨 가문의 문서를 파괴할 때까지 고려 국왕의 특허로 부여되었다.[14][15][16][17][18] 중국 명씨 가문은 한국의 성씨인 연안 명씨, 서촉 명씨, 남원 승씨로 존재한다.[19][20]참조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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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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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칭어에 대하여: 어라하, 건길지, 구드래, 구다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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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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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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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적
백제어 연구 I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4
[5]
논문
존칭의 비(卑)칭화에 대하여
1998
[6]
웹사이트
왕기를 개성국공으로 책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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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2-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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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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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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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필·윤인경·이기 등에게 공신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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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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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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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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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행물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Approaches to Foreign Family Names
http://www.sciea.or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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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문기사를 활용한 나만의 창의논술 비법
http://www.hankyung.[...]
한경닷컴
2008-01-18
[22]
서적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1996
[23]
뉴스
"<최영창 기자의 역사속으로>조선시대 왕 이름은 철학·역사·사상의 총합"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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