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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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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로 설치되어,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11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외국인의 접견 및 입·출소 관리, 경비 및 보호, 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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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화성외국인보호소
개요
설립일2000년 11월 20일
전신서울외국인보호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운영
기관장소장
기관장 이름소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2. 연혁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다.[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4]

2. 1. 설립 초기

법무부 소속으로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

2. 2. 화성 이전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가 설치되었다.[2]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3]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되었다.[4]

3. 조직

3. 1. 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다.[5]

3. 1. 1. 관리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관리과는 여러 부서 중 하나이다.[5]

3. 1. 2. 사범과

`[5]`

3. 1. 3. 보호과

보호과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의 한 부서이다.[5]

3. 1. 4. 의무과

wikitext[6]

4. 직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4. 1. 외국인 보호 및 관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보호소 내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720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872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7003호
[5] 기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6] 기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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