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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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여수시)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 13일 특정도서 제177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901m2이다. 애기참반디 등 특정식물과 섬개개비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며,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가덕도 (여수시)
지도 정보
일반 정보
위치전라남도여수시 삼산면 가덕리
면적4.262km²
지리
특징섬의 중앙에 해발고도 167m의 산이 솟아 있다.
역사
유래섬의 형상이 가마솥 뚜껑처럼 생겼다 하여 ‘가덕(加德)’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시설
교육 시설삼산초등학교 가덕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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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가덕도는 특정식물 Ⅲ등급종인 애기참반디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일자 : 2011년 7월 13일
* 지정번호 : 제177호
* 면적 : 23,901m2
* 지번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161

2.1. 지정 정보

가덕도는 특정식물 Ⅲ등급종인 애기참반디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일자 : 2011년 7월 13일
* 지정번호 : 제177호
* 면적 : 23,901m2
* 지번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161

2.2. 지정 근거

가덕도는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애기참반디,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이 가덕도에서 발견된다.

* 지정일자: 2011년 7월 13일
* 지정번호: 제177호
* 면적: 23,901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16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가덕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가덕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관련 법률

가덕도(여수시)에서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