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 (전한)
1. 개요
강덕은 전한 무제 때 반란 음모를 진압한 공으로 요양후에 봉해졌으며, 시원 6년에는 태상에 임명되었다. 원봉 4년, 종묘 화재 사건으로 파면되었으나, 아들 강인이 작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이후 작위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행적은 《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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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정치인 -
구독
구기(緱起)는 전한 시대에 기후(騎虎)에 봉해지고 태상(太常)을 역임한 인물로, 기원전 32년 사망 후 그의 아들 구숭(求崇)이 기후 자리를 계승했다. -
한나라의 정치인 -
석편
석편은 전한 시대의 관료로, 기원전 138년에 내사에 임명되어 석경의 뒤를 이어 내사를 지냈으며, 정당시가 그의 후임자이다. -
기원전 2세기 중국 사람 -
신도가
신도가는 전한 시대의 무관 출신으로, 항우와의 싸움과 영포의 난에 참여하고 혜제 때 회양태수를 거쳐 승상에 올랐으며, 청렴한 성품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던 등통을 처벌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조조와의 갈등 끝에 죽음을 맞이하여 절후의 시호를 받았다. -
기원전 2세기 중국 사람 -
사마천
사마천은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천문학자, 역법가로서 중국 최초의 통사로 평가받는 『사기』를 저술하여 기전체를 확립하고 역사 서술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릉 변호 사건으로 궁형을 받는 고난을 겪었으며 태초력 제정에도 참여하는 등 천문학과 역법에도 업적을 남겼다. -
전한의 정치인 -
구독
구기(緱起)는 전한 시대에 기후(騎虎)에 봉해지고 태상(太常)을 역임한 인물로, 기원전 32년 사망 후 그의 아들 구숭(求崇)이 기후 자리를 계승했다. -
전한의 정치인 -
장량
장량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초한쟁패기를 거쳐 전한 초기에 활약한 한나라 귀족 출신 인물로, 유방을 도와 한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우고 유후에 봉해진 뛰어난 지략가이자 책사이다.
2. 행적
무제 때, 공손용(公孫勇)과 호천(胡倩) 등이 반란을 모의하자 이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요양후(轑陽侯)에 봉해졌다. 당시 강덕은 어현(圉縣)의 향색부(鄕嗇夫)였으며, 위불해, 소창과 함께 반란 세력을 체포하였다.
시원 6년(기원전 81년)에는 태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원봉 4년(기원전 77년), 문제의 종묘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책임으로 불경죄 판결을 받고 파면되었으며 작위 또한 박탈당했다.
이후 아들 강인이 작위를 계승한 기록이 있어 나중에 작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2.1. 요양후 책봉
무제 때, 공손용(公孫勇)과 호천(胡倩)이 무제의 사자를 사칭하며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공손용 등은 기병 수십 기를 거느리고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진류의 전사(傳舍, 여행객이 머무는 숙소)에 머물렀다. 회양태수 전광명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정체를 알아차리고 즉시 체포에 나섰다. 이때 어현(圉縣)의 향색부(鄕嗇夫)였던 강덕은 위불해 · 소창과 함께 힘을 합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강덕은 요양후(轑陽侯)에 봉해졌다.
2.2. 태상 임명과 실각
무제 시기, 공손용(公孫勇)과 호천(胡倩)이 무제의 사자를 사칭하여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들은 기병 수십 기를 데리고 도적을 잡는다는 구실로 진류의 전사(傳舍, 여행객 숙소)에 머물렀다. 회양태수 전광명이 이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체포 작전에 나섰을 때, 당시 어현(圉縣)의 향색부(鄕嗇夫)였던 강덕은 위불해, 소창과 함께 반란 세력을 모두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공적으로 강덕은 요양후(轑陽侯)에 봉해졌다.
시원 6년(기원전 81년)에는 태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원봉 4년(기원전 77년) 5월 정축일, 문제의 종묘에서 한 낭(郞) 관리가 밤중에 술을 마시다 실수로 불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6일 만에 진압되었으나,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태상이었던 강덕과 그 휘하 관리들은 모두 불경죄 판결을 받았다. 사면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덕은 결국 파면되었고 후작 지위마저 박탈당했다. 이후 아들인 강인이 작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작위가 복권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2.3. 작위 회복과 가계
원봉 4년(기원전 77년) 5월 정축일, 문제의 종묘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책임으로 태상이었던 강덕은 불경죄 판결을 받았다. 사면되었으나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요양후(轑陽侯) 작위 또한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후 아들 강인이 요양후 작위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강덕의 작위가 나중에 회복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작위 회복의 정확한 시점이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3. 출전
* 반고, 《한서》 권7 소제기·권17 경무소선원성공신표·권19하 백관공경표 下·권90 혹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