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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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이다.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 시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거쳐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식품 등의 안전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 마약류 관리, 축산물 안전 관리 등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산하에 의왕, 광주, 인천국제공항, 평택, 인천항, 용인, 김포 수입식품검사소와 시험분석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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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 관리, 법규 및 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 위해 사건 대응, 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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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지어 이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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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
| 전신 |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
| 해산일 | 해당 없음 |
| 후신 | 해당 없음 |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 직원 | 해당 없음 |
| 예산 | 해당 없음 |
| 기관장 | 청장 |
| 기관장 이름 | 청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 산하 기관 | 해당 없음 |
| 웹사이트 | 해당 없음 |
| 각주 | 해당 없음 |
2. 연혁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설치.[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 및 의왕수입식품검사소 설치.[9][10]
-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설치.[11]
- 2001년 10월 4일: 경기 북부 지역 관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12]
- 2006년 1월 24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설치.[13]
- 2012년 7월 30일: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설치.[14]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5]
- 2015년 1월 9일: 인천항·용인수입식품검사소 설치.[16]
- 2015년 5월 29일: 시험분석센터 설치.[17]
2. 1. 설립 초기 (1996년 ~ 2013년)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다.[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되었다.[9] 소속기관으로 의왕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0]
- 2001년 3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1]
- 2001년 10월 4일: 관할구역 중 경기 북부 지역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였다.[12]
- 2006년 1월 24일: 소속기관으로 평택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3]
- 2012년 7월 30일: 소속기관으로 광주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4]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5]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2013년 ~ 현재)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5]
- 2015년 1월 9일: 소속기관으로 인천항·용인수입식품검사소 설치.[16]
- 2015년 5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시험분석센터 설치.[17]
3. 직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마약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을 지원한다.
3. 1. 식품 안전 관리
- 식품 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를 한다.
- 식품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를 관리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를 한다.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를 한다.
-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 등의 수출 인증을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지도·단속한다.
- 식품 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한다.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의 업무를 한다.[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를 한다.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를 한다.
- 식품 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를 한다.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를 한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한다.
- 식품 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을 수행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을 한다.
3.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6]·신고 수리를 담당한다.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리도 담당한다.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하며,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의약품 동등성시험 신뢰성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를 실시한다.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를 한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을 담당한다.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며,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마약류 양도 승인,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을 수행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조직은행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을 담당한다.
3. 3. 마약류 관리
麻藥類|마약류중국어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7]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3. 4. 축산물 안전 관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 수출입 축산물 검사,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수리 및 행정 제재 등을 담당한다.[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도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의 하나이다.3. 5. 기타
- 식품 등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한다.[2]
-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위해 식품의 회수 및 폐기를 관리한다.[2]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2]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한다.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수입 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하고 검사하며, 식품 등의 수출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 신고 수리,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를 지도·단속한다.
-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집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
- 의약품 제조 시설을 이용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소를 지도·감독한다.
- 식중독 원인 식품을 조사하고 추적 관리하며, 식품 위생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한다.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3]
- 수출입 축산물 검사를 실시한다.
- 여행객 휴대품, 특송 화물, 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수리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식품 등의 유전자 변형 표시를 관리하고 분석 조사한다.[4]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수행한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 관련 영업을 지도·단속하고, 수거·검사, 허위 표시·과대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수리한다.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를 수리한다.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담당한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를 수리한다.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한다.
-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약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을 조사한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평가하고 지도한다.
-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소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를 관리한다.
- 화장품 감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 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을 수행한다.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마약류 양도 승인을 담당한다.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을 수행한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진행한다.
- 조직은행의 실태 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소의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전시(展示)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을 승인한다.
-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를 수행한다.
-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을 지원한다.
4. 조직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식품수입검사소와 시험분석센터가 있다.[24][27]
4. 1. 청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장 관련 내용은 주어진 자료에 없다.4. 2. 소속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식품수입검사소와 시험분석센터가 있다.[24][27]4. 2. 1. 식품수입검사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수입검사소는 다음과 같다.[24]| 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 의왕수입식품검사소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
| 광주수입식품검사소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
|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 인천국제공항 |
| 평택수입식품검사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25], 용인시 남사면 |
|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인천항, 인천신항 |
| 용인수입식품검사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10 | 용인시[26], 수원시, 안성시 일죽면 및 죽산면 |
| 김포수입식품검사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6 | 김포시, 강화군 |
5. 관할구역
참조
[1]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문서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문서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문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문서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문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문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971호
[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62호
[11]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12]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201호
[13]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346호
[14]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4458호
[16]
총리령
총리령 제1133호
[17]
총리령
총리령 제1397호
[18]
문서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이다.
[19]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2]
문서
행정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25]
문서
일죽면·죽산면은 용인수입식품검사소 관할이다.
[26]
문서
남사면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이다.
[27]
문서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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